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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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22일 대구서 교회 8곳 집합 예배 강행···“신천지 관련 시설은 특이점 없어”










































      이상으로 주요국의 지식재산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특이점으로는 유럽 특허청의 교육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본연구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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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지역의 IP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IP전담조직 운영여부,IP분야 행정효율성(IP관련 공무원 수), IP관련 조례제정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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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의 규정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지만, 산업정책적 관점284)에서 입 282)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현행법 94조는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본질을 전용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특허발명이나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며, ‘독점한다’고 규정된 반사효과로서 다 른 사람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된다. 덧붙여, 전용권설은 ‘자신의 특허발명은 타인의 제약을 받 지 않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田辺 徹, “特許権の本質”, パテント, Vol.56 No.10 , 2003., p.61. 283) 이두형,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利用·抵觸關係”, 지식재산21, 통권 제55호 -'99 7월호 284) 특허권이라는 것은 소유권과는 다르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한 권리이다. 특허권의 물권적 구성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지청구권 이 없는, 단순히 보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특허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山信弘「工業所有権法(上)」第二 - 115 - 법론적으로 볼 때는 특허권자가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특허권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든, 제98조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285) 특허법 제98조를 제정할 때는 품종보호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하지 못했었지만, 만약 품종보호권이 존재했었더라면 입법가들은 제98조에 이를 포함시켰 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관계에 대한 해석론 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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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2008-2014 일본특허 주요 출원인 제4절 기타 I. 중국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중국 국무원은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보호조례를 공포하였고, 농업부는 1999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UPOV(1978년판) 조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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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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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과정의 경우에는 기존에 폐강이 되는 과정을 과감히 없애고, 지식재산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부터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에 ‘지식재산 일반(선택)’이 도입되 었다. 이 과목은 지식 재산 이해, 지식 재산 창출, 지식 재산 보호, 지식 재 산 활용을 중심으로 지식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 재산 창 출의 체험을 물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과목이다. 그러나 현재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 사 양성과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 교사양성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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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명교육 관리자 과정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교원대상 지식재산 교육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더불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원대상으로 는 2018년 기준으로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 기,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등 총 6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 설하고 있다.39)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교육과정이 중첩되지는 않는다. 반면, 한국 발명진흥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2015년 12월) 정규 교육과 정 개편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수요 대비 및 교수 능력 향상을 위 해 발명교사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실습) 중심 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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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에 따라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고의범 처벌이 원칙임을 선언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고의범 처벌 원칙에 대한 예외 적 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4조는 형법 제13조 본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고의의 탈락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 함으로 인하여 빚어진 때에는 법률에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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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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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생로병사의비밀자세건강법…스트레칭·워킹등꾸준한실천










































      117 제국법원 1895년 6월 8일 판결 (RGZ 35, 63 – Ariston)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연주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교체용 디스크에 원고가 작곡한 악곡을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하였다. 이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작곡한 악보를 출판했었는데, 피고의 복제배포행위에 의해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악보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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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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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만약 침해자가 침해 상품 뿐만 아니라 비침해 상품도 판매한 경우, 임대료, 전기세 등과 같은 간접비(overhead)의 배분도 비용 공제에서 곧잘 문제가 된다. 직접비와 달리 간접 비는 특정 상품군의 생산과 판매에만 이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접비의 배분에 있어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incremental (또는 differential) cost rule”, 둘째는 “direct assistance rule” 이고, 마지막은 “full absorption ru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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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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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원문 번역문 商标法第71條 商標權人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壹計 算其損害: 壹、依民法第二百十六條規定。但不能提供證據 方法以證明其損害時,商標權人得就其使用註冊 商標通常所可獲得之利益,減除受侵害後使用同 壹商標所得之利益,以其差額為所受損害。 二、依侵害商標權行為所得之利益;於侵害商標 權者不能就其成本或必要費用舉證時,以銷售該 項商品全部收入為所得利益。 三、就查獲侵害商標權商品之零售單價壹千五百 倍以下之金額。但所查獲商品超過壹千五百件 時,以其總價定賠償金額。 四、以相當於商標權人授權他人使用所得收取之 權利金數額為其損害。 前項賠償金額顯不相當者,法院得予酌減之。 상표법 제71조 전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민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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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본의 1959년 특허법 개정에서 당초의 원안과 달리 추정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타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가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일실이익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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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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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침해자의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적인 일실이익 의 범위에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규정은 어떻게 우리나라 특허법 에 도입된 것일까? 우리나라 특허법에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90년 특허법 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일본에서 1959년 특허법 개정으로 유사한 규정을 신설 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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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앞에서 본 1870년의 특허법 개정, 즉 침해 자가 거둔 이익의 환수와는 별도로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삽입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통법상의 실손해 배상과 형 평법상의 침해자 이익 환수가 이론적으로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을지 몰라도, 41 19세기 말의 실무에서는 이미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고 있던 1887년에 디자인 특허법상의 고유의 구제 방법으로 “피고의 이익 전체 (total profits)”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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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유> 코로나19틈타…WHO사무총장사칭이메일발견










































      법원은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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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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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에서의 혼동 일본에서도 착상 ‘및’ 구체화를 한 자가 발명자라고 설명하는 글이 있다.385) 어떤 판결은 착상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표현과 구체화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더욱 헷갈리 게 한다.386) 미완성(구체적이지 않은) 착상을 구체화(완성) 하는 것이 발명인지, 착상 이 구체적이면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 착상(발명)을 실물화(reduction to practice) 하는 것이 구체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미국은 후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 서는 그 발명을 누가 착상하였는지라는 질문을 그 발명을 누가 완성하였는지와 유사 하게 이해한다.387) 일본의 착상과 구체화의 법리는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가 같은 한자인 ‘구체(具體)’를 공유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착상이 신규할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388) 또 착상의 ‘구체화’라고고 말한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비슷한 용어를 같은 장면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착상이 명확 하면(definite), 그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389) 여기서 ‘명확한’이라는 단어와 ‘구체화’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 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다. 미국이 사용한 “definite”를 일본이 ‘구체적’이라고 번역하 면서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와 혼동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추측의 진위 와 무관하게 ‘구체적’이라는 용어와 ‘구체화’라는 용어는 혼동을 야기하므로 같이 사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착상이 명확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착상을 용 385)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 の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35頁(“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 386) 東京高等裁判所 昭和51年4月27日 昭和47年(行ケ)第25号 判決(“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 작인 것은 물론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창작과는 단순한 착상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착상이 구체화된 것이어 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발명은 착상의 구체화를 수반해야만 완성하는 것이다.”). 387) USPTO, MPEP § 2137.01 (8th ed. Rev. 8, July 2010) (“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초적인 질문은 누가 그 발명 을 착상하였는지이다.”). 388)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제6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순서 자료 7-1, 일본에 있어서 발명자의 결정」(2003)(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389)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0 이하게 구체화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90) 다. 미국의 착상(conception) 및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 법리 1) 착상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의 개념은 Mergenthaler v. Scudder 판결에서 처음 제시되었다.391) 동 판결에 의하면 착상의 완성은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의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 속적으로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392) 즉,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393) 그러므로 발명자 여부는 착상의 완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394) 착상이 완성된 때 발명의 완전한 형 태도 완성되는 것이다.395) 어떤 경우에는 발명이 종이에 표현될 필요도 없이, 발명자 의 마음 속에서 완성되기도 한다.396)397)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 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398) 발명자가 실험계 390)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 1230-31 (Fed. Cir. 1994). 391) Kathleen Asher, The Doctrine of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An Argument for Its Repudiation, 2003 Syracuse L. & Tech. J. 2 (2003) (“A definition of conception was formulated in the leading case of Mergenthaler v. Scudder.”). 392) Mergenthaler v. Scudder, 11 App. D.C. 264, 276 (D.C. Cir. 1897). (“complete conception is “the complete performance of the mental part of the inventive act ... [i]t is, therefore,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t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 393) Robert W. Harris, Conceptual Specificity as a Factor in Determination of Inventorship, 67 J. Pat. & Trademark Off. Soc'y 315 (1985) (discussing the kinds of contributions to invention that do not rise to the level of contributions to conception due to lack of sufficient specificity). 39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An inventor must contribute to the conception of at least one aspect of the invention described.”). 39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46 (2009) (“Conception requires the use of the ‘inventive faculties’; it is the creative formulation of a complete view of what the invention is.”). 396) Matthew W. Coryell, Patent Law As an Incentive to Innovate Not Donate: The Role of the U.S. Patent System in Regulating Ownership of Human Tissue, 36 J. Corp. L. 449, 453 (2011)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citing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397) 물론, 발명자의 마음 속에 완전한 발명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된다. 전자문서에 의 한 증명을 다룬 글: Lisa A. Dolak, Patents Without Paper: Proving A Date of Invention with Electronic Evidence, 36 Hous. L. Rev. 471 (1999).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1 획 또는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착상의 행위가 아니며, 해당 과제(problem)에 대한 특정 해결책(solution)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단계가 착상이 명확하고 영속적인 단계가 된다.399) 발명자가 그 발명이 기대된 바와 같이 작동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여 부는 무관하다.400) 2) 구체화의 개념 미국에서 ‘착상 후의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실물화 또는 효과 확인의 작 업이므로 그 자체로는 발명의 행위가 되지 못한다.401)402) 구체화가 대상 착상이 작동 하는지를 실험하는 것이라면 그 실험이 종료된 후에 대상 착상이 완성된 것인지가 검 증되겠지만(verified),403) 그 작업은 검증작업에 불과하며 그 실험을 한 자, 즉 구체화 를 한 자는 발명자가 되지 못한다.404)405) 물론, 구체화의 과정에서 명확한 착상을 새로 398) Jackie Hutter,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 and Chemical Sciences and the Determination of Conception in Patent Law, 28 J. Marshall L. Rev. 687, 687 (1995) (“the court ruled that an inventor completes conception of a pharmaceutical invention when the inventor shows possession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inventor also held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ould work as intended.”). 399)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 40 F.3d 1223, 1228 (Fed. Cir. 1994) (“An idea is definite and permanent when the inventor has a specific, settled idea, a particular solution to the problem at hand, not just a general goal or research plan he hopes to pursue.”). 400) Alan H. Gordon & Jon R. Trembath, Recent Developments in Patent Law, 3 Tex. Intell. Prop. L.J. 115, 123 (1995) (“The Federal Circuit disposed of the defendant's claim that the inventor's definite and permanent idea must includ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stating that ‘an inventor's belief that his invention will work or his reasons for choosing a particular approach are irrelevant to conception.’”). 401) Mark J. Buonaiuto, The Use of Derived Information As Prior Art Under Section 103 of the Patent Act, 79 Nw. U. L. Rev. 423, 459 (1984) (“Reduction to practice is a term of art denoting the two-step process of embodying the invention in physical form and testing the invention to ascertain its ability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Normally, reduction to practice follows conception of the invention.”). 402) Univ. of Pitt. v. Hedrick, 573 F.3d 1290, 1299 (Fed. Cir. 2009) (“Proof that the invention works to a scientific certainty is [the separate step of] reduction to practice.”). 403) William A. Drennan, A Method of Analysis for the Unlikely Asked to Perform the Amazing: Determining "Patentability" Without A Patent Application Under Section 1235, 22 Va. Tax Rev. 443, 511 (2003) (“Nevertheless, reduction to practice is important both as verification that the conceived invention is workable and as a step in putting the conceived subject matter in a form that will make it a permanent part of the art.”). 404)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Especially with Regard to Novel Chemical Compounds and Their Applications, 8 Loy. L. & Tech. Ann. 44, 53–54 (2009) (“However, after further experimentation, the inventiveness of those original ideas would potentially be verified. Even though actual conception would not occur until the moment of reduction to practice, someone who merely contributes ordinary skill in the art in the reduction process would likely not be an inventor.”). 405) Adam J. Sibley & Rodney L. Sparks, J.D., Ph.D., The Difficulty of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2 이 창출하게 되면 그 착상은 새로운 발명이 된다.406) 구체화는 통상의 기술자가 (창작 적 작업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인 것이다.407) 구체화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다 를 수 있는데, Corona v. Dova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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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구성을 착상한 경위를 인정하였다. 비록 대상 발명은 원고 및 소외 제3자 D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지만,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분배에 있어서 대상 발명은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에 대하여 착상 및 구체화 한 것이다. 소외 제3자 D는 비록 원고와 함께 대상 발명의 개발에 종사하고 출원 및 보 정 경과에서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을 고려해서 원고의 지분율은 90%이고 D가 10%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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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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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 ■ 사무소 규모 01. 귀 소(또는 법인)의 총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5명 이하 □ 6~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2.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03.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변리사 중 직접 실무문서를 작성하는 변리사 수는 몇 명 입니까? □ 1명 □ 2~3명 □ 4~6명 □ 7~10명 □ 11~15명 □ 16~20명 □ 21~30명 □ 31~50명 □ 50~100명 □ 101명 이상 - 103 - 04. 귀 소(또는 법인)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 2억 이하 □ 2억 초과 5억 이하 □ 5억 초과 10억 이하 □ 10억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20억 이하 □ 20억 초과 30억 이하 □ 30억 초과 50억 이하 □ 50억 초과 100억 이하 □ 100억 초과 ■ 사무소 업무 현황 및 범위 05. 귀 소(또는 법인)의 특허출원 1건 당 평균 투입시간을 출원 비용 구간별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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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클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발한다. 에기서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 18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頁(“109면 18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 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 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 る。”). 18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関係者の、主観的関与によ る寄与の程度は分かり難いの合わせて、で、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別の関係者の寄与との比較を適宜考慮す る。なお、上記の寄与割合は、発明者の認定の当否を振り返る意味合いも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1 클레임을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성과물,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험 조건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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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7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결 론 425 제7장 결론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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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채널예약]‘밥먹다’ 설운도, ‘짠돌이’ 소문은 “일찍 가장 노릇해서 몸에 밴 습관”










































      빙기옥골(氷肌玉骨), 침어낙안(侵魚落雁) 벌써부터 그러한 조짐이 모이는 설화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소풍 겸 봄나물을 캐기 위해 산에 올랐다.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의 다른 아이들은 설화의 하얀 우윳빛 살결을 무척 부러워했다. 그래서 시집갈 때가 된 처자들은 부러운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며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문뜩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되는 숙연이가 은근한 어투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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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는 이미 검부의 모든 무공을 알고 있다. 거참 자신의 검법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죽은 그놈도 그러더니만…….” “알았어요. 할게요!” 라혼은 현석의 멋들어지고 절도 있는 부운삼재검법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부운(浮雲). 바로 뜬 구름 같은 검법이 멋있고, 절도가 있으면 어쩌라는 것인지……. “됐다! 그게 무슨 부운삼재검법이야! 그냥 삼재검법이지. 선인지로, 횡소천군, 태산압정의 3초 삼재검법에 부운(浮雲)이 붙은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하는 것을 보고 네 삼재검법과 뭐가 다른지 찾아봐!” 그렇게 말하며 라혼은 뻣뻣한 몸으로 부운삼재검법을 시전했다. 보기에 볼품없고 어색한 동작이었지만 현석이 시전한 삼재검법과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 경지가 낮은 현석의 눈엔 해노의 삼재검법은 허우적임 이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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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전투화장을 하고 몸에는 등갑을 입은 하남천원군 소속이 진토인 전사들이었다. 그렇게 대도주는 막을 내리고 토무와 초루가는 항복하며 라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애당초 그들의 항복을 받아줄 생각이 없던 라혼은 구루가 이끄는 전사들과 같이 4만 명이나 되는 그들을 모조리 사골곡에 산체로 묻고 토무와 초루가를 비롯한 수뇌급 전사 몇을 굵은 나무기둥에 산체로 꿰어 4만 부족민들의 비석을 대신하게 했다. 물론 토무와 초루가의 혀를 뽑고 팔다리를 잘라 소금에 절여 주요부족에게 보내냈다. 거병하고 한 달이 될 무렵 거병한 진토인 부족은 사골곡(沙骨谷)의 이름을 사골곡(死骨谷)으로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토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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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그렇게 시원스런 크게 웃던 라혼은 격공흡인(隔空吸引)의 능공섭물(綾空攝物) 수법으로 수십장 위의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 카쿤을 내려주고 귀왕의 머리꼭대기 백회혈(百會穴)에 장심(掌心)을 붙이고 진기(眞氣)를 주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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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 “…….” “어제 세분 장로를 제압한 그 수법 혹시 서역의 마법이 아닙니까?” “그렇소. 마법이오.” “아!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그렇게 질문을 시작한 오단예는 라혼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라혼은 유난히 커다란 투명한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그녀의 질문을 전부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산(仙山)과 강시(彊屍)라는 것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선산은 신선(神仙)들이 만들었다는 하늘에 떠있는 산(山)을 말하는 것이고, 강시는 죽은 자의 시신을 이용해 만든 일종의 언데드를 말했다. 강시에도 종류가 있어 천강시(天彊屍)같은 경우엔 양기(陽氣)가 성(晟)한 때에도 무리 없이 활동하며 얼핏 보면 살아있는 자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인데 위력이 절정고수와 맞먹을 정도라 했다. 그 외에도 독강시(毒彊屍), 혈강시(血彊屍), 활강시(活彊屍), 독종독인(毒宗毒人), 사종사인(邪宗邪人), 마종마인(魔宗魔人)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강시의 종류가 있다고 했다. 하나 이곳에서도 시신을 가지고 강시를 만드는 경우는 객지에서 죽은 시체들을 고향에다 묻기 위하여 영환술사들이 부적(符籍)을 붙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술(邪術)이라 하여 배척했다. 죽은 시신을 욕보이는 짓은 금기(禁忌) 중 금기(禁忌)이기 때문이었다. 라혼이 알고 있는 마법지식에 문선자 오단예가 호기심을 느꼈듯이 그녀의 도술(道術), 선법(仙法)지식은 라혼의 호기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라혼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에는 끝이 있는 법. “상공,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대화 즐거웠소. 오낭자!” “저도 즐거웠습니다. 상공!” 라혼은 검선자 주묘연과 검녀들과 함께 지원병들에게 쌀을 퍼주었다. 그들에게 쌀을 퍼주느라 잠시 소란스러웠던 집 앞을 정리할 무렵 조산투귀 만력이 비무를 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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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저기가 그곳인가 보오!” 의식적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연이었는지 잔폭광마는 번화한 대로변에 <藥>이란 간판을 건 건물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고 모석은 일단 살인적인 더위에 고생하는 백호영들을 생각하며 잔폭광마를 응징하는 일은 일단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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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대장,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라혼은 금영월의 물음에 서슴없이 대답했다. “날 이기면 여인천궁의 여인들일 취할 수 있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다. 만약 그 소문을 믿고 덤비는 놈은 용서치 않으리라!” -꾸쿵! 중인들은 백호나한의 포효와 대지를 울리는 진각(震脚)에 자신들도 모르게 마른침을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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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자 어조목의 목을 배었다!” -만세! 백호나한이 어조목의 목을 베었다! -백호무적~! -백호무적~! 내공의 실린 라혼의 목소리는 전장해역 전체를 진동시켰고 사방에서 압도적인 전력차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포위망을 형성하던 라혼의 장선을 호위하던 투함에서 자연스레 이에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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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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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시> 빽가, 빈티지 집+고가 물건 대방출…유랑마켓 휩쓴 레전드 의뢰인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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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E에 대해 평성 8년 6월 또는 7월경 체인커버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동 금형 은 평성 8년 9월 19일 원고에 납품되었다. 그 후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별지목록 1 기재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이하 ‘선원발명’이라 한다) 평 성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8 이하 본건 제1발명이라 한다). 다른 한편, 원고는 평성 8 년 11월 20일 별지목록 2 기재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이하 본건 제2 발명이라 하고 이것과 본건 제1발명을 함께 본건 양 발명이라 한다). 한편,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물품반송용 컨베이어 체인 등에 사용되는 롤러체인의 커버의 개량에 관한 발명이다. 선원발명과 본건 제1발명은 796)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 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5頁. 797)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新.注解特許法(上卷), 靑林書院, 2017.10., 393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1 그 표현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본건 제1발명과 본건 제2발명은 그들 특허청구범위를 비교하면 전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각각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선원발명, 본건 제1발명 및 본건 제2발명은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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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근 하급심 판결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8건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13) (1)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4건)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714)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7. 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의 등록특허 제794211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 713)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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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 검토 대상이 된 쟁점은 두 가지로, ① (실체적법 문제로) 타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발명자이며 등록 명의인은 발명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등록명의인이 일정한 법원 칙 위반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② (절차법적 문제로) 특허권의 공유를 주장하면 제37조 절차를 신청한 신청인이 제37조 제5항에 924) Id. at paragraphs 12-14. 925) Id. at paragraph 12 (“The first was tha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that a person (A) who claims to be entitled to a patent which has been granted to someone else (B) could not succeed merely by proving that he had been the inventor and B had not. Jacob L.J. said (in paragraph 79) that: ‘[A]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26) Id. at paragraph 14. 927) Id. at paragraph 15. 928) Id. at paragraph 1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6 따른 2년의 기간 경과 후 권리의 단독 귀속 주장 취지로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 니면 기간 도과로 불가한지 여부이다.929) 쟁점 ①에 대해 대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정당한 권리자 판단과 관련한 유일한 근거 조문이며,930) Markem 사건 항소법원 판 결은 정당한 권리자 판단 문제와 특허의 유효 문제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한 다 음,931)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신청서 변경은 불필요하였다고 보고 있다.932) 한편, 쟁 점 ②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37조 신청의 성격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와는 다르다고 본 다음,933) 이 사건에서의 주장 변경(공유에서 단독 권리로의 주장 변경)이 새로운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특허청장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 다.934) 929) Id. at paragraph 16 (“The appeal to your Lordships’ House therefore raises two points of some general importance. The first is a question of substantive law. What does a person claiming entitlement to a patent in someone else’s name have to prove? Is it enough that he was the inventor and the registered proprietorwas not, ormust he allege that the registered proprietor had procured registration by a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f the former answer is correc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The second is a question of procedure, concerning the power of the comptroller to allow amendments to the statement of case. When the referrer has claimed joint entitlement, can he be allowed to amend to claim sole entitlement after the two-year period in s.37(5) has expired? Or does that require a new reference which would be statute-barred?”). 930) Id. at paragraph 18 (“S.7(2), and the definition in s.7(3), are in my opinion an exhaustive code for determining who is entitled to the grant of a patent. That is made clear by the words ‘and to no other person.’”). 931) Id. at paragraph 26 (“I think that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Appeal involved a confusion of rules which go to the question of who is entitled to a patent and rules which go to the validity of a patent.”); Id. at paragraph 28 (“The ‘first to file’ rule is therefore a rule about validity, not about entitlement, and it can only cause confusion to muddle them up.”); Id. at paragraph 23 (“In my opinion, therefore, the broad principle laid down in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nd applied by the Court of Appeal in this case was wrong. It is unnecessary for Yeda to allege that Dr Schlessinger was in breach of some other rule of law. I should add that I have no doubt that the Markem case was nevertheless correctly decided.”). 932) Id. at paragraph 30-31 (“In this case, Yeda are not making a claim under s.7(1)(b) to be entitled under some rule of law to Dr Schlessinger’s invention. They are saying that he was not the inventor under s.7(1)(a) and therefore neither Rorer nor anyone else can make a 7(1)(b) claim through him. Yeda say that the Weizmann scientists were the inventors under s.7(1)(a) and that they are entitled to claim through the Weizmann scientists under s.7(1)(c) as assignees. All this was clearly pleaded in their original statement. My Lords, it follows that the first set of amendments was unnecessary and I need say no more about the comptroller’s powers to grant them.”). 933) Id. at paragraph 41 (“It is true that the reference must be accompanied by a statement setting out fully the nature of the question and the facts upon which the person making the reference relie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the statement is analogous to a claim form asserting a cause of action. The referrer is not asserting a cause of action in the sense contemplated by the Limitation Act 1980 and the Civil Procedure Rules. He is making a reference; a procedure which is governed by its own limitation period and its own rules. Thus the question of whether a claim to full entitlement is a new or different claim is in my opinion irrelevant. The true question is whether amendment of the statement of facts would make the reference a new reference. In my view it plainly would not.”).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7 2)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CA <동종업에 종사하는 두 경쟁사 사이의 분쟁으로, 전직한 종업원이 한 발명이 전직 전 회사와 전직 후 회사의 공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직 후 회사의 단독 권리를 인정한 사안> 가) 사안의 개요935)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이 약 18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쟁사인 Zipher로 전직한 사안으로, Markem과 Zipher는 모두 열프린팅 장치(thermal printing machines) 제조 사이다. Markem의 전직 종업원 6명 중 McNestry는 엔지니어로 2000년 4월 Markem 을 떠나 Zipher에 합류하였는데, 그 후 두 달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열프린팅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에 주된 기여를 한 자이다. McNestry는 Zipher에서 일하는 동 안 열프린팅 장치 성능 향상을 위한 발명적 착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몇 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일부 청구항의 경우 Markem 장치를 커버할 정도로 넓게 기재되어 있 다. Markem은, McNestry이 Markem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신도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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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신규사상을 한 명이 창출한 경우 어떤 발명의 구성요소 중 신규사상을 어떤 한 명만이 창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그 자만이 단독발명자가 된다. 다만, 단독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의 구성요소 모두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246) 물론, 그 구성요소 모두가 신규사상일 필 요는 없으나 그 신규하지 않은 구성요소까지도 인지는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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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모인 출원 특허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 발명(X=a+b) (ii) 정당한 권리자 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발명(X1=a+b+c), (iii) 모인자의 단독발명(X2=a+d) 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다면, 만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라면 현행법상 청구항 별 특허권 이전은 곤란하므로 해당 특허권은 공유로 처리하고 당사자들이 공유를 희 망하지 않는 경우 앞서 본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1034) 다만, 아 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 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일부의 분할 이전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 고,1035) 영국의 경우도 특허청장에 의해 이러한 구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1036)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모인 출원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도록 하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4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1037) 1034) 물론 모인 특허의 청구항 중 X=a+b 및 X1=a+b+c를 삭제하는 정정을 하여 해당 특허의 무효사유를 해소하 고, 삭제된 청구항들에 대해 특허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X=a+b의 경우 정당한 권리 자 단독 명의 출원, X1=a+b+c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출원) 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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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는 벗어나지만 A로부 터의 변경 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2를 乙이 출원한 경 우, ① A2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3조 위반의 거절 무효 사유가 없고, 甲과 乙의 공유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발명 A2는 모인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甲과의 공동발명 여부가 문제되지 않아 乙 단독의 권리로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발명 A2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乙이 아닌 甲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발명자 판단 기준 (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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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_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87명 증가 총 8652명…사망자 94명










































      심사 시스템 관리능력 훈련 선임 심사관을 대상으로 심사 업무에 관한 관리 능력과 조정 능력 향상을 위주 로 선임 심사관으로 넓은 시야와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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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종합해보면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을 공무원에서부터 기업체 직원 및 학생으로 계속 넓혀왔으며 다양한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공무원 교육과정의 경우 여러 부서에 - 21 - 서 이루어지던 청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경력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기업체 지식재산 담당 직원 등 일반인 교육이 나 학생 발명교육도 지식재산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발명교 육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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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이 심사지수를 면제해 주는데도 선택과정 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례연구 등은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 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인식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필수로 변경 분류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사자(7급 이하)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 등 OA 교육을 의무 교육 또는 자격 연계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별과정의 경우 개설 최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NICE 분류의 이해 등). (나) 강사 민법, 특허법, 심사에 관한 경우는 강사 등에 매우 만족하지만 교육운영자는 분야별 강사의 역량, 교육 가능 내용의 범위 등을 파악해서, 최신 트렌드에 따라 적재적소에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강사의 학술적 인지도 못지않게 강의 기획 의도와 강사 전문성이 일치하는지 를 점검해야한다. 강사로 변리사, 교수 외에 기업의 상표․디자인 담당자, 청 내부 심사관․심판 - 181 - 관을 섭외하고 강의 준비 등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청 내부 인 력의 우수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내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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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수요 발생의 경우에는 국제지식재 산연수원의 특성을 살려, 지식재산일반 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가 타당하 다. 이미 창의성 중심의 발명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확산되었다. 여전 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지식재산 권리화, 보호, 활 용 부분이다. 이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특화 시켜 연수교육과정을 개발 하고 적용한다면 지식재산일반 담당교사 뿐만아니라, 초, 중등교사들도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 사례 중심, 문제해결 중심으로 교재를 편성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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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구조와 IP전문서비스 인력 산업 및 인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김홍주(2006),이희연(2010)은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지역 내 특허출원건수와의 관계를 공간계량모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김홍주(2006)의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계수가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2000년 초반에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 - 27 - 값은 증가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그 후 이희연(2010)은 2008년도의 특허출원건수를 사용하여 지식기반산업 입지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 외에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아래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김진수·최명신(2007)은 경제력 변수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사용하였고,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은 지역산업기반 변수에 지식기반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지식기반 서비스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입지계수를 사용하였으며,오영수(2005)는 혁신자원 변수에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사용하여 지역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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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를 해소하고,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10)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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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 램 중에 일반인, 즉 지식재산 실무ㆍ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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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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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여당,코로나19긴급대응2차추경편성검토










































      178 본 조항을 법률상의 사실추정규정으로 성격 지울 경우, 추정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종류 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다수설은 특허권자의 매출이 감소한데 따른 일실이익 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은 가해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재산 상태 와 가해 행위에 의해 현실에 발생한 재산 상태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구한 차액을 손해 로 파악하는 차액설을 기초로 하는 일본 민법 제709조의 틀 안에서 본 조항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서, 본 조항을 특허권자의 매출감소로 인한 일실이익과 관련한 법률상 사실 추정 규정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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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고의 비용 공제 이하에서는 다수의 판례와 학계 논의가 풍부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침해자 이익 반환시 의 비용 공제를 위주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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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정 구제수단 또는 부당이득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 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침해자 이익 반 환이 형평법상 인정된 논거와 독일에서 이익 반환의 논거로 제시되었던 준사무관리 법리 를 살펴보면,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 법리에 따라 이익 반 환 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구제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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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다만 이러한 이익액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특 허발명 자체의 가치로서 지급된다고 관념되는 실시료액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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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침해의 경우에 대해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사안의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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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및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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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12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09E12,11A0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기계) 상품의 범위 ‣사업장에서 식료나 음료의 냉동,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가정용은 제외) ‣위에 준하는 냉각용 장치 및 기기 ‣공업용 냉동기계기구, 냉장 고(09E12)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2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음료냉각장치(beverage cooling apparatus, 飲料冷却装置), 제빙장치 및 기계(ice machines and apparatus, 製氷用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37 - ○ 거래실정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요업용 가마 등의 부속품이며,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용 부속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 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요업용 노(炉)(435)를 공업용 노(炉)(43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가마용 부속품(kiln furniture [supports], 炉用支持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공업용 노(爐)에 한정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반영 하여 복수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iln (벽돌 등을 굽는) 가마 窯(かま)(가마) 炉(노) ☞ Kiln Furniture 고온로용 치구 ☞ 노 [furnace, 爐]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장치한 것으로 가열 목적이 단순히 물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가열로라 하고, 고체를 도가니 등의 용기에 넣어 가열 하여 용해할 목적일 때는 융해로라 한다. 목적하는 가열온도에 따라 노체(爐體)를 만드는 내열재료 의 종류나 가열 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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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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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39 Abs. 2 S, 2 PatG (특허법)() : “Bei der Bemessung des Schadensersatzes kann auch der Gewinn, den der Verletzer durch die Verletzung des Rechts erzielt hat, berücksichtigt werden.” 148 RegE, BR-Dr 64/07, S. 76; BT-Dr 16/5048, S. 33, 37, 61. 정부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판 례에서 인정하는 3가지 손해액 산정 방법에 의하면 EU지침 제13조에 언급된 손해배상 요소들이 이미 독일법에 존재하고,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판례는 법 개 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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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개정안 제3안은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하지 않고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규정하였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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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_ [인터뷰②] ‘15주년’ 뮤지컬배우 정민 “의미 있는 한해…콘서트 계획 중”










































      -오오~! 초록빛 궁장차림의 입은 절세미녀의 뒤를 하나같이 보기 드문 미색을 자랑하는 12명의 미녀들이 연청의-하늘색 옷-에 패검을 들고 따르는 모습은 다름 의미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들이 대청에 들어선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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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나 라혼은 조용히 어투로 그를 위압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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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겐 아내가 있소.” “…….” “그 아이의 어미가 바로 강무(姜武)라는 성을 쓰고 있소. 강무라는 성을 쓰는 자들은 오직 후려(後慮)의 강무세가 뿐이오.” “!” 가니아는 라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주작의 무녀라며 신성시 되던 그녀였지만 한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이의 아이를 낳고, 장성한 아이를 그에게 보냈다. 그런데 라혼의 입에서 정인(情人)의 가문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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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 세계의 모든 용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 라혼은 생각했다. 자신의 힘으로 전 세계의 모든 드래곤들을 죽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 자신의 힘은 드래곤 한두 마리쯤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극히 독선적이며 독자적이라 하나씩 찾아가 각개격파(各個擊破)한다면 어렵지 않게 멸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상대한다면? 마나동결결계가 드래곤에게 먹힌다면 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결론은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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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러나 갑자기 마차 문이 열리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상의 홍의미녀가 앙칼지게 말했다. “그것이 진정 참이오이까?” “그러네. 지난 일 년 간 나는 그 규정대로 한 번의 빠짐도 없이 백호문의 금군에게 한 달에 한번 봉록을 지급했네.” 고학은 도대체 백호둔에서 나올 소출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봉록을 책정했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한번 믿기로 한 몸. 고학은 백호수문대장에게 백호둔 외에 또 다른, 밝힐 수 없는 것이 있겠거니 짐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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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잠시 어머니께 갔다오너라!” “예, 사부님!” “그리고 이번만큼은 편의를 봐주겠으나 다음은 없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라혼은 아예 이차원(異次元) 결계를 펼쳐 그 안에서 수련을 시켰다. 그래서 수련이고 뭐고 아들들을 걱정하는 사인혜는 1년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아침을 맞는 호묘각을 다른 의미로 뒤집어 놓았지만 한초와 한승은 이차원의 결계에서 그 전보다 백배의 시간을 해노야에게 쥐어터지고 있었다. 라혼이 마는 이차원(異次元)은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흐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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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라혼은 모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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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까? 아님 저쪽으로 갈까?” 그러나 고민은 길지 않았다. 북쪽으로 길을 잡고 관도(官途)를 따라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걷고, 걷고 또 걸어 하루밤낮을 새고서야 여행객을 들을 위한 객잔 하나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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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차로 하시겠습니까?” “보다시피 나는 은전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 알아서 챙겨주시겠소?” “그런 설로차(泄露茶)로 하십시오.” “부탁하오. 그리고 다과(茶菓)는 필요 없소.” “알았습니다.” 시간은 정오가 막 지날 무렵이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맞닿는 황학루 안에서 보이는 천호는 누구 말 맞다나 가히 천하일품(天下一品)이었다. 그리고 가끔 햇빛이 천호의 물결에 산란되어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도 기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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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하는 거군요.” “아니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럼…….” “호황과 용호왕의 쟁패에서 우리는 용호왕을 지지해야 갰지. 하지만 이일은 어전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정왕과 해왕의 밀담을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어전회의에서 결론은 정왕 강무정의 의도와는 전혀 달랐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던 낙왕 강무산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용호왕를 지지했고, 검부(劍府)의 좌우무공(左右武公) 한씨 형제도 그에게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더욱 결정적이었던 것은 웅랑교의 소종사 낭호인과 웅천패가 백호나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소식이었다. 게다가 이미 서해우수사로 태회진 대수영 본영을 책임진 장상(獐商)이 의백최가의 안방이라 할 수 있는 재독항에 대수영의 분영을 설치하고 곧 인시드 북주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문과 웅랑교가 이끄는 저 유명한 흑막의 12만 철기병이 북지성 대종도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은 강무세가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게끔 했다.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을주의 마제가와 정주의 사제가 또한 웅랑교의 대군이 남하에 기겁하며 백호나한과 친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걸림돌이 될 것이냐를 두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용호왕를 소극적 지지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중주는 후려, 동인성, 앙신성을 장악한 후선과 남례성, 남상, 북지성, 그리고 의백성과 흑막을 장악하고 있는 웅랑교에 중주가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형세 속에서 백호나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백호나한이 웅거한 남원주 또한 중주에 포위된 형상이란 것이었다. 정확히 백호나한의 거점은 상경 황진성을 중심으로 한 황지성부 일대 뿐이란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인지 남원주의 지방 태수들은 천림왕이 입김이 닿아있는 그대로였고, 그들은 언제 백호나한이 자신을 쫓아낼지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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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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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한콘진,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에 마스크 1천개 기부










































      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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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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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3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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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6 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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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대상 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는 H가 1984년경 실시된 실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상, 즉, 펌블-노즐에 대해서는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되고, 양호(良 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 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시사되고 있던 점이다. 후기 (5)와 같 이, 상기(1)~(4) 중, (1)은 공지의 사항이었지만, (2)~(4)의 각 사항이 공지였다거나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H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4) 이상에서 구성요소 E 의 구성을 이끄는 기술적인 정보가 그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H 의 공헌은 원고의 공헌에 비하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의 공헌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된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대 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원고가 가장 크게 공헌하여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 율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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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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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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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4 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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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고,1017) 이와 같은 공동출원규정 위반을 특허 무효 사유로 하고 있으며,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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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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