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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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동발명자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의하였다. 공동발명이란 대상 발명에 대
하여 “2인 또는 여러 공동발명자로 완성한 것이고, 그 중에서 각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구상(conception)에 대해 기여하여야 한다.”349) 대상 판례에서 “구상”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구상은 “발명자 마음 속에서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아이디어를
가짐에 동시 완정하게 조작 가능한 발명이다.”350)351) 그리고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서 각 기술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공동발명의 구상이란 것은 각 발명자가 대
상 발명에 대한 동일한 형식 혹은 정도로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각 발명자는 중요한
부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되었으면, 그 후에 실시하는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공동발명자는 모든 청구항에 기여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중에
한 청구항에만 기여하고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352)
다시 정리하면, 공동발명자는 대상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정신적 창작을 수행한 자
이고, 그 창작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고 더 나아가
기술수단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청구항에서 기술적 특징을 기여한 자가 여러 명이라
348)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所謂「實質貢獻之人」係指為完成發明而進行精神創作之人,其須
就發明或新型所欲解決之問題或達成之功效產生構想(conception),並進而提出具體而可達成該構想之技術手段。
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
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難謂係共同發明人。”).
349)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
同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
350)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
操作之發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
351) 이 표현은 미국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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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3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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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6
용으로부터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시 결정적 요인은 출원 발명의 진보성이 인
정되는 부분이 모인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모인자가 통상의 기술 수
준의 범위 내에서의 변경 부가한 경우 모인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며, 모
인출원과 모인대상발명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통상의 기술자의 부가 변경을 고려하
지 않을 때만 정당한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반면, 모인출원발명이 진
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경우 모인출원의 본질적 내용은 정당한 권리자의 모인대상발명
과 최소한 부분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특허법 제4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은 불가하다.893) 따라서 모인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에 기여함에 불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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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상 발명의 과제 및 작용효과는 H가 1984년경 실시된 실험에 대하여 확
인한 사상, 즉, 펌블-노즐에 대해서는 (1) 편평에서 선형의 분무가 형성되고, 양호(良
好)한 미립화 상태를 나타내고 실용적으로 W≦0.2mm가 타당하며, (4) 분무의 확대
각도는 색(sack) 직경(D)과 슬릿의 색(sack) 내벽으로부터의 절입량(切込量)(A)으로 규
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미 시사되고 있던 점이다. 후기 (5)와 같
이, 상기(1)~(4) 중, (1)은 공지의 사항이었지만, (2)~(4)의 각 사항이 공지였다거나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H를 대상 특허발명의 공
동발명자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1)~(4) 이상에서 구성요소 E
의 구성을 이끄는 기술적인 정보가 그 실험의 결과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H
의 공헌은 원고의 공헌에 비하여 크다고 말할 수 없다.”
(2) 원고의 공헌에 관하여
법원은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된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추정한 것이 아니고, 대
상 특허발명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원고가 가장 크게 공헌하여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
율이 가장 크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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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86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5頁.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1
① 발명자인 것,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인 것, 발명점유자인 것 중 어
느 하나(발명자가 누구인가 하는 기술적 사항의 판단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 특정
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는 발명자라는 것의 증
명은 곤란하므로 발명점유자라는 것의 증명이 되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용이한 것은 아니며 이전청구소송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증명으로 되어 있다.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심문이 행해지거나 또는 제출된 서면의 신빙성 등이 문제로 되며, 이들
증거에 기초하여 모인출원의 출원 시에 원고가 발명점유자였는가에 대한 인정이 이루
어진다).
② 발명의 동일성
③ 모인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의 위법성870)
④ 자기의 발명과 피고의 특허출원 특허권에 관한 발명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⑤ 피고의 악의
라. 모인자 기여의 취급
이전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권원 없는 자의 출원에 관한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과의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871)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출원에 관한 발명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다.872)
발명의 동일성이란,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발명이 일반적 해결수단이고, 권원 없는 자의 출원 발명이 그 일반적 해결
수단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로서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실시물인 경우에는
869)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87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59頁 脚注 233. 출원을 하는 것에 발명점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점
유자가 구두로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되 버린 경우나, 계약교섭 중에 상대방에게 전한 발명에 대하여 출
원이 된 경우의 출원에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頁). 또한 직무발명에 있어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발명자도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에
는 위법성이 있다(Krasser, 361-362頁).
871)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1頁에서 재인용;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6(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그 출원 또는 특허권의 내용이 이전청구소송의 원인이 된
권리와 동일한 발명행위를 다룬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권리자로 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3(이전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출원 특허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이에 충분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선 출원이나 특허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에 모인대상발명의 본질적 특징이 나
타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72) BGH GRUR 1979年, 692-693頁 Spinnturbine事件.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2
발명의 요지가 동일하다.873)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
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이전청구가 인정된다.874)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 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875)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
로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876)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지 않는다.877)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부분과 출원인이 부가한 부분이 분리 불가한 경우에는, 정
당한 권리자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분할하여 자기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8)
1) 공유의 청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고, 공유자의 1인이 특허출원을 한 경우 독일
특허법 제8조에 기초하여 특허출원 특허권을 공유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879) 공유
873) BGH GRUR 1981年, 186-189頁 Spinnturbine II事件.
874)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21, Rn. 61(모인대상에 대한 비본질적 변개와 보충은 그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목적물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Krasser/Ann, Patentrecht 7. Auflage
2016, § 20, Rn. 14(출원인이 타인의 발명에 자신의 발명을 추가하였다면, (피모인자는) 절취된 부분에 상응하
는 제한된 부분만의 이전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되거나 특허 받은 문제해결이 전체적인 발명적 방법으로
이전청구권의 원인이 된 기술적 교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라면, 그 문제해결이 타인의 발명을 인식한 상태에
서 개량하고 또 그 타인의 발명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전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에 반하
여 통상의 기술자의 역량 범위 안에서 변개하거나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75)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876) BGH GRUR 79年, 692,694頁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Patent Law: A
Handbook, Beck/Hart, 2014, pp. 275-279 (“If additions made by the applicant constitute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the entitled party can only recover the part
corresponding to his invention.”).
877) BGH GRUR 79年, 692頁(III4c Spinnturbine I事件;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p.
275-279 (“Conversely, the party entitled to the right to be recovered needs to have made at least a
creative contribution that establishes the status of co-inventor if he is to be at least partially successful
with his request to recover his invention.”).
878) Schulte,R., Patentgesetz mit EPU, 311頁,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
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62頁에서 재인용. 879) BGH 20.2.1979 Biedermeiermanschetten BGHZ 73, 337, 342f.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3
자의 1인이 특허출원한 경우에 그 특허출원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마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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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7
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
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
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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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의 주관적 측면에 대해서 복수자 사이의 불가결한 주관적 관여는 대상 발
명에 대한 관계자가 연구, 개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목적을 명확하게 의도가 있거나
의견교환, 조언, 지도, 교시 등을 하는 관계가 있다.155)
(1) 공동발명의 유형
影山론은 공동발명을 직접형, 간접형 및 결합형으로 본다. 직접형 공동발명은 모든
관계자가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에서 “원리를 고려한 착상” 또는 “모델의 설정”에
불가결하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주관적 관여(상담 등)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156)
간접형 공동발명은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에 조언, 지도하는 등 불가결
하게 간접적으로 가담자가 충분한 주관적 관여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가담하여 완성한
것이다.157) 직접형 및 간접형은 공동발명의 기본적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대상 발명에
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な行為」が共同発明の客観面であり、(ロ)「それらの者の間の不可欠な主観的関与」
が共同発明の主観面といえる。”).
153)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客観面、主観面が共同
発明成立の要件となる。”).
154)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発明の成立に不可欠に必要
な行為(客観面の行為)は、次のとおりである。一般には、第2章p.34で述べた「一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に該
当する行為、すなわち特徴的な構成要素に関与し、これについて「モデルの設定」または「原理を考えた着想」
のいずれかに寄与することである。”).
15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8頁(“(1)(ロ)の主観的関与
は、関係者間で、(ロ)-1研究開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ロ-2相談、意見交換、助言、
指導、教示等をする関係に関するものである。”).
15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すべての関係者が共同発明
の客観面すなわちp.88であげた「原理を考えた着想」または「モデルの設定」等に不可欠に直接的に寄与している
類型(これらの者の間に主観的関与(相談等)は必要)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直接行うという意味で、「直接
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
15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3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와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
합적으로 기여하여 완성한 공동발명이 많은 것이다.158)
(2) 주관적 관여 여부
주관적 관여의 여부과 관련하여 직접형 공동발명은 주관적 관여가 쉽게 인정이 될
것이다. 159) 이에 대해 간접형 공동발명에서는 가담자의 주관적 관여에 의해 직접행위
자가 객관적 측면을 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160) 이것은 사실은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직접 행하는 것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따른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한다.161)
주관적 관여에 대한 회사 내외의 조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회사 외부와
의 관계로 보면 공동발명의 객관적 측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주관적 관여는 불충족
하기 때문에 종업원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162) 회사 내에서의 관계에서는
者に助言を与え、指導するなどして不可欠に間接的に加担する者のいる類型は、客観面を行った当事者に加担者
が十分な主観的関与をもって間接的に加担したという意味で、「間接型共同発明」ということにする。なお、本
書では、「加担」は、間接的な寄与の意味で用いる。間接的加担ともいう。”).
15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0頁(“上記を基本とし、型とし
て、「結合型」とする(この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とは関連することが多いので、従来用いられたことがある
「混合型」の表現をあらためた)。これをCの結合的寄与ということができ、Cについて結合型共同発明といえ
る。類型③直接的寄与と間接的加担の結合した者のいる類。”).
15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直接型共同発明では、その
主観的関与によって客観面が互いに関連づけられて共同発明が成立するか否かを基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
る。”).
16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に対し、間接型共同発
明では、加担者の主観的関与によって、直接行為者が客観面を行うについて不可欠な寄与がなされたか否かを基
準として判断されることになる。”).
16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5頁(“これは、実際には、主観的
関与が、客観面を直接行うことに近いと評価されうるような程度と考えられる。”).
16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96頁(“主観面(主観的関与)の組
織上の検討上記の議論を、会社内外の組織上問題となりうる点について、検討する。①会社外との関係実験、測
定、試作等を委託した社外の会社の従業員のなした成果(実験結果、測定結果等)により、これら従業員も発明
者となるかについては、基本的に否定すべきものと考える。これらの者の行為は共同発明の客観面を充たしてい
るようにも見える。しかし、これらの者は共同発明の主観面(主観的関与)、すなわち「関係者間で、研究・開
発の進展(その成果が発明の成立)に向けて」という要件を充たし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れらの
者は、単に委託された実験・測定を行ったに過ぎない。委託先に実験・測定等を委託する契約において、対価関
係により処理を行い、委託先が権利主張をしない旨を約しておけば、権利関係としては明確である。しかし、実
際のケースにおいては、関係者の役割が主観的関与を欠くのか補助的なものなのか区別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が
ある。例えば、p.1592)で論ずる「専門技術者C」の行為について考えられ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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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측면이 부족하더라도 연구, 개발의 종업원이면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163)
나)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1) 공동발명자의 정의
공동발명자의 정의에 대해 影山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위 논술한 바와
같이 影山론의 발명성립 2단계론을 적용하고 공동발명에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하에서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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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
고 있고,1017) 이와 같은 공동출원규정 위반을 특허 무효 사유로 하고 있으며, 공동출원
규정 위반으로 특허가 무효인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권의 지분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공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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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40%)
대상 특허 1, 2, 4, 6 및 8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란에서 각각 별지 특허권 목록의 발
명자란에서 원고, a, b, c, d, e, f, g 및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한 발명자들
은 모두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함께 연구개발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관리직
이나 연구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