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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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경제- 이 시국에 주말 클럽파티 즐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파 제국은 왕을 잡으면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곳이요! 굳이 영토를 점령하려 하면 왕을 신성시하는 그들을 상대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요!” “체스처럼 왕만 잡으면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라혼은 반문에 유니어가 긍정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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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웬, 그건 미신이야! 굳이 전부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오직 한 여자의 물건만 버리지 않으면 돼!” “형 일 아니라고 그러지마……. 내가 그런데 약한 거 알면서…….” “그런데 전부 읽어는 봤냐?” “…….” 그웬은 동생 오웬이 고민스러운 듯 상자를 가득채운 편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확인하듯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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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누스 한스, 대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알았다. 가자!” 한스 왕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동굴로 걸음을 옮겼다. 현재 마고제국의 토벌대가 거의 사흘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스군의 대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한스 왕이 동굴입구에 들어서자 한스군의 수뇌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그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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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이 아이를 씻겨라!” “…….” “……?”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젠장!” 피아는 라혼의 심리상태가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고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라혼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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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는 흔들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푹신해 보이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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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오! 무엇이 필요 하십니까?” “이 마법서 파는 것 맞습니까?” “그 마법서는 파는 것이 맞는데 혹시 마법사 길드의 회원이 아니십니까?” “아닌데 무슨 문제라도……?” “마법서는 제국 마법사 길드의 회원이 아니면 팔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라혼은 서점주인의 말에 약간의 마법재능을 보여 길드에 가입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주인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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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네가 저 유리성을 지은 사람이로구만……. 나 쿠리스네!” “랄프입니다.” “그보다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다른 곳으로 가죠. 쿠리스” “이런,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그렇게 없어서야!” 공방(工房)의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이곳에서 랄프와 히람의 안색은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다. 히람과 랄프는 쿠리스 노인과 함께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유리공방 옆에 붙어있는 쿠리스의 개인실로 들어갔다. “이걸 좀 보세요!” “이게 뭔가?” “온On!" 쿠리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유리판 2개를 붙여 만든 네모난 액자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이 물결치듯이 일렁이다 어떤 영상으로 바뀌었다. 바로 쿠리스 노인의 손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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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우~!” “안나. 괜찮으십니까?” “피아! 그들은……?” “드래곤들입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런데 라혼은, 라혼은 무사할까?” “걱정 말아요. 금발의 남자 모습의 드래곤이 바로 라혼의 스승이니까요!” 풍성한 곡식을 매달고 있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밀밭이 내려다보이는 바람 부는 언덕에 블루블랙의 사내가 바람을 느끼며 서있었다. 라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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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적어 187마리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챌시 가까운 곳에 다른 백인대 있나 알아봐!” 챌시는 캡틴 사라의 지시를 받고 방을 그 지역 전체를 비추는 윈도우 화면을 봤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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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반 _ 액션스퀘어, 모회사 YJM게임즈 상주 건물로 본사 이전










































      개선방안으로 신규, 직급별 과정의 다양화와 체계화, 직급별 필수과정 등 과정 로드맵 제 시,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의 로드맵 제시, 공무원 일반 교육과정29), 계약직이나 7급 이 하 신규 공무원 등 소외된 직급 대상의 OA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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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1 - 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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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모두 ‘신규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의 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예를 들면, 농민의 자가채종 또는 육종가의 다른 품종 육성을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 익숙한 국내 종자산업계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법 보호체계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164) 식물특허는 “괴경번식식물 또는 야생식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배된 원예품종, 돌연변이에 의한 품종, 교잡종 및 새롭게 발견된 묘목을 포함한, 구별되고 신규한 식물품종”을 보호한다. 35 U.S.C. 161 Patents for plants.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asexually reproduces any distinct and new variety of plant, including cultivated sports, mutants, hybrids, and newly found seedlings, other than a tuber propagated plant or a plant found in an uncultivated state,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relating to patents for inventions shall apply to patents for plant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165) 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122 s. Ct. 593, 596 (2001) - 66 - 촉관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문제점들의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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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사의 처방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경우의 민 사적 책임 발생 여부 이제 특허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 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 서36) 특허권자 등에게 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손해 액 추정 조항을 두고 있으며,37)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과에 기초하여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38) 특히 특 허발명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39) 특허권의 침해행 위는 특허권자 등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당연히 야기하는 것 으로 사실상 의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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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학생, 타부처 공무원, 교원, 일반인 등 다양한 수요자 층의 관리를 위해서도 시스템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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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 및 등록단계 ① 출원공개제도 활용 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 - 195 - 기공개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출원 후 지체 없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 되어 출원공개 시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개는 특허제도의 보상금청구권과 품종보호제도상 임시보호권의 발생요건 중 하나이기도 해 출원인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 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출원하였으나 개량 발명 준비 등을 이유로 공개 전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3자의 실시를 차단 하기 위해 조기공개를 신청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에서 는 출원내용이 지체없이 공개되기에 공개제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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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EP JP KR US A01H-005 174 230 151 430 8,746 C12N-015 2,327 483 539 197 780 A01H-001 1,389 124 117 80 2,051 A01H-004 2,007 23 11 57 31 C12N-009 178 24 1 22 57 C12N-005 77 8 14 19 18 A01H-003 15 10 8 4 14 C12N-001 26 2 7 6 14 표 34 2008-2014 출원국가별 주요 IPC 현황 2. 주요 출원인 관련분야의 주요 출원인은 주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위 10위권 내의 출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 국적 기업들이 상위권에 랭 크되어 있다. 중국의 특허는 주로 대학 위주의 연구결과이며, 한국은 100위권 안에 한국 - 137 - 생명공학연구원과 대학교 등 주로 비기업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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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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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론 _ [개장시황]코스피,한·미통화스와프체결에상승세










































      둘째로, 발명의 정의를 근거로 살핀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이다. 그러 므로, 남의 발명을 도용, 모인, 복사(copy)하지 않고 그 스스로 창작하였고 그것이 기 술적 사상이라면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 그 후 그 발명이 신규 성 결여 또는 진보성 결여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정과 발명자 판단은 별개 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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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16일 피고는 원고에게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피고가 제공한 기술이 원고의 276특허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7일 원고는 276특허의 발명을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피고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또 다른 편지를 송부하였으며, 그 편지는 원고의 특허가 피고의 출원을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2004년 5월 7일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으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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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독일식 입법 + (보충적) 해석론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으로 설명하고 있어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 므로 발명의 과제와 해결수단의 관점에서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피모인발명)의 동 일성이 요구되며(BGH GRUR 1981, 186, 188 – Spinnturbine Ⅱ) 통상의 기술자의 창 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 개량에 의해서는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BGH GRUR 1977, 594, 595 – Geneigte Nadeln.).985) 이와 같은 독일식 규정을 마련하면 모인의 성립 범위를 진보성에 근접하는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 한 내용을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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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서는 모두 모델로 취급한다.651) ➈ 단계: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 를 요구한다. 652) ➈ 단계: 모델에만 기여 정도를 요구한 다.653) <표 18>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2가지 경우(影山) ➈ 단계에서 말하는 기여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 기술적인 불가결성의 정도, (나) 기술수준, (다) 유용한 것으로 고려된 정도, (라) 특허발명에 기여한 특징적인 구성요 소의 수(예: 청구항의 수), (마) 구성요소의 특징 정도, (바) 신규성, 진보성의 정도와 같은 요인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654) ➉ 단계: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655) 64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9) ➁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는 ➅-1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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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도 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 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554) 이하, 아래어서 그 사례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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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권 이전청구 1)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전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제99조의2)가 도입되기 전 대법 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이를 긍정 또는 부 정하기보다 사안별로 접근하여 사례형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755) 즉, ‘정당한 755)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8., 229면(대법원 2003다 47218 판결(이전등록 허용)과 대법원 2012다11310 판결(이전등록 불허)은 모두 사례형 법리로서 해당 사안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3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에 관한 사안 (2010다11310)에서는 ‘특허권 이전등록청구’를 부정하면서 2003다47218 판결(이전청구 를 인정)의 사안과 구별하고 있는 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자가 양도한 경우’에 관한 사안(2011다77313, 77320(병합))에서는 종래 2003다47218 판결의 법리를 다소 확장(즉,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후’ 양도라는 제한을 삭제함)하고 있 다.756) 2) 특허법 제99조의2 도입 후 모인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수단으로 특허권 이전청구가 판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2017. 3. 1.부터 시행된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은 모 인특허권 전부 또는 공유자 지분에 대한 이전청구라는 추가적 구제수단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99조의2). 신설된 제99조의 2는 2017. 3. 1.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 권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14035호 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의 등록 모인특허권에 대 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기준으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이다.757) 한편, 특허법 제99조의2가 적용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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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5단계: 계산식 적용하여 지분율 결정 위 1 내지 4단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주어진 계산식에 의하여 단순히 지분율 을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청구항이 n개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5 지분율을 구한 후 각 청구항에서의 지분율을 합한 다음 청구항 개수 n으로 나누어서 총 지분율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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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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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 25 - 다. 변리 서비스업 현안 검토 □ 변리사 및 업무범위 일반 (1) 변리사 개요 ㅇ 변리사법에 의하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대에는 지식사회에서의 독창적이거나 참신한 아 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하여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을 수행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전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3) ㅇ 변리사의 업무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나, 특허권 등 이라는 독점권이 수반되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독점권인 권리의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음 ㅇ 변리사의 업무는 독점권의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소위 출원업무라 고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 특허권을 활용하여 특허권자의 비즈니 스적 활동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리활용 업무, 제3자의 특 허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권리방 어 업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2) 변리 업무범위 ㅇ 권리취득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객의 아 이디어나 기술이 특허권 등의 권리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이후의 심사에 대한 대응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 3)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 Annual 2014, The 21st Century Patent Attorney 참조. - 26 - 권 등이라는 독점권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임 ㅇ 권리활용 업무는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활용하여 고객의 비 즈니즈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무로, 제3자가 고객의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경우 독점권 침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심판, 소송 대리 등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속 칭 기술이전이라는 독점권 자체의 이전을 통해 고객의 이윤을 창출 하기 위한 기술이전 업무 및 라이선스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함 ㅇ 권리방어 업무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3자의 특 허권 등의 독점권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거 나 실제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로, 각종 심판 및 소송 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함 ㅇ 이외에도 변리사의 업무는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과의 침해 여부를 감정하는 감정 업무, 특정 기술 또는 특정 특허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청하는 가치평가 업무, 특허 등의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기 술 개발 방향을 컨설팅하는 업무 등을 포함함 □ 변리업 시장의 환경 ㅇ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과학기술을 무기화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 라 특허분쟁사례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변리사의 필요성은 점 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대기업들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의 위상을 짐작케 함 ㅇ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인원이 매년 200명 이상 선발되고 변리 사 영역 진출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변리업계의 경쟁은 심화 - 27 - [ 변리사 시험 합격자 현황 ] * 출처 : 특허청 자료(`18.9. 기준) ㅇ 특히 몇몇 대형 특허법인의 시장 과점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고 카르텔일괄정리법4) 시행에 따른 변리사를 비롯한 전문자격 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 자유화 이후 변리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모습도 있음 ㅇ 현재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수임 단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이고 다 단계 적인 업무를 통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변리사 업무의 특성 상 수임 단가의 침체 또는 하락은 변리업계의 과도한 경쟁 및 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년도 시험합격자(명) 개업자(명) 1947 2 0 1993 30 23 1963 8 5 1994 30 22 1964 1 0 1995 30 23 1965 1 0 1996 60 40 1967 1 1 1997 71 50 1969 2 2 1998 80 60 1970 1 0 1999 81 72 1971 3 1 2000 121 95 1972 2 2 2001 200 159 1973 2 0 2002 202 153 1976 4 3 2003 204 145 1978 6 4 2004 200 146 1979 12 9 2005 203 137 1980 12 5 2006 225 146 1981 7 7 2007 202 145 1982 4 3 2008 219 140 1983 3 3 2009 226 139 1984 8 4 2010 244 144 1985 5 3 2011 240 138 1986 11 10 2012 235 131 1987 15 15 2013 222 102 1988 19 11 2014 216 79 1989 14 10 2015 218 56 1990 19 19 2016 211 28 1991 30 23 2017 210 0 1992 30 23 2018 - - - 28 - 화를 야기시킴 ㅇ 변리업계의 수임 단가는 고객이 대기업 및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인 경우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변리업계는 수임 단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지 는데 한계가 있음 ㅇ 자체적으로 책정한 수임 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변리사 의 업무 중 권리취득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수임 단가는 사건 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하나 대체로 정해진 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에 대한 수임료는 자율에 맡겨져 사건의 경중을 고 려하여 정해지게 됨 ㅇ 그러나 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수년간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어 고 품질의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며, 매 사건마다 수임 단가에 대한 협의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고 있는 실정임 □ 변리사 수가 관련 현안 (1) 변리사 수가 구조 ㅇ 변리사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수가 책정은 특허법인(특허사무소) 또 는 고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 ㅇ 금액의 차이를 제외하면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정해진 정액으로 책정되는 정액제 방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는 시간제(Time charge) 방식 및 타임차 지 방식을 일부 반영한 표준수가 방식이 있음 (2) 변리사 수가 구조 문제점 ㅇ 변리사의 업무 중 출원업무로 정의되는 권리취득 업무는 발명상담,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 결과에 기초한 발명 업그레이드, 명세 - 29 - 서 작성 등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명상담 업무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는 사 건의 수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임 ㅇ 복합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출원업무에 대한 수가는 시장 상황에 따 른 수가의 자유화로 인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정액제 방식 또는 표준수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액제 및 표준수가 금액은 정체 또는 하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30 - 2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 가. 특허품질과 변리 서비스의 관계 □ 특허품질의 일반론 ㅇ 특허품질은 당사자에 따라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발명에 대한 품질 또는 특허명세서에 대한 품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 히, 특허명세서의 품질은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품질, 청구 범위의 품질을 말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사의 품질을 말 하기도 하며 심판의 심결이나 소송 판결의 품질을 의미할 수도 있음 ㅇ 특허품질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제품을 생산 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금지권 행사가 용이하 도록 권리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특허출원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의 명확성에 영향을 미칠 특허심사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 ㅇ 한편, 보유한 특허가 많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없으면 동 특허에 대한 양도 및 라이센싱 또한 어렵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어, 애당초 자금을 들여 특허를 획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도 특허품질을 도외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1) 기술품질 ㅇ 기술품질이 우수한 특허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기술 분야에서 경 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IP 전략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예산 및 이를 통한 IP 창출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31 -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우수 특허 창출로 이어진 비율은 16.2%에 불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등록한 우수 특허 비율 38.3% 보다 낮은 수준5) (2) 출원품질 ㅇ 특허품질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특허는 특허명세서상 권리범위 설정이 적정하고, 발 명의 해결과제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실시예가 구체적이 고 다양하게 기재된 출원품질을 갖고 있음 ㅇ 특허권은 발명과 형식의 내용을 이루는 특허명세서의 결합이고, 특허명세서는 특허청구항과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과제, 발명 의 상세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허청구항은 권리범위 를 확정하는 것으로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 능해짐6) ㅇ 발명의 해결과제는 특허발명의 발명 이전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서술하는 것으로, 발명이 도출된 이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설 명을 제시해야 하는데,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서 이미 존재했던 선행논문, 선행특허가 나온 배경과 선행기술이 달성하지 못한 문 제점 등, 발명이 달성하려는 해결과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 고, 심도 있게 서술된 발명의 해결과제는 심사과정에서 진보성 흠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특허의 성립요건 불충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 ㅇ 실시예는 추상적으로 기재된 청구항 발명을 구체적인 구현예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허소송에서 청구항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발명의 설명의 실시예를 참조해 보충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5) [4차 산업혁명 이끄는 특허] '특허 빅데이터'로 R&D 성공 높인다(서울경제, 2017.2.13.). 6) 한편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특허출원이 선행기술과 겹치게 돼 거절 및 무효가능성이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음. - 32 - 구체적으로 기재된 실시예는 청구항의 보충 해석에 중요한 역할 을 함7) (3) 심사품질 ㅇ 특허심사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주관적 의식이나 확신에 기반한 것이어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심사도 특 허품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ㅇ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것보다 더 나은 선행기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유효성이 도전 받을 수 있고, 명세서상 기재된 청구범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으로 분쟁해결이 더 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8) □ 특허의 품질 ㅇ 등록 특허권은 명세서상의 특허청구 범위에 따라 권리범위가 정 해지고, 이를 통해 발명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대리인 발명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관련 선행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우수한 품질의 특허가 도출될 수 있음 ㅇ 권리범위와 등록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변리 서비스 환경 을 고려할 때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우수한 품질의 특허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ㅇ 미국은 특허명세서 작성 및 대리비용도 우리의 10배 정도 들어가 고 작성기간도 우리의 3배정도 더 소요되는데,9) 2015년 미국 특 7) [IP노믹스] 서일경 변리사 "경쟁력 있는 특허명세서 조건" (2017.01.17.). 8) 특허청, ‘국가 특허품질관리 체계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18), 22면. 9) 국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명세서 작성을 의뢰하면 보통 1주일에서 1 개월이 소요되는데,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해도 약 1주일에서 1개월이내 완료되나, 국내 특허법률사무소는 상당수가 많은 고객이 위임한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음. - 33 - 허청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3.5년 정도로 우리 특허청의 2.8년의 두 배에 다다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16년 최종심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평균 22.6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2개월이라는 최단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지 만, 그럼에도 미국은 특허의 유용성이 제일 높은 국가로 고객 입 장에서는 결국 종합적인 특허품질이 제일 좋은 국가로 손꼽히고 있음10) ㅇ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실용신안의 침해소송유형 중 침해금지를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침해소송에서 권 리자의 승소율은 침해소송 797건 중 권리자가 승소한 건수(일부 승소, 화해, 조정, 재정 포함)는 217건으로 원고 승소율이 27% ㅇ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만을 기준으로 하면 133건으로 16.7%에 불과하였고, 최근 3년간 권리자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는 23%에 불과하였으나, 그 내용을 볼 때 2105년 17%, 2016년 21%, 2017년 2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11) [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의 승소건 및 승소율 추이 ] 10) Mark Schultz & Kevin Madigan, "The Long Wait for Innovation: The Global Patent Pendency Problem", Mark Schultz & Kevin Madigan,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orperty, 2016 at he-Global-Patent-Pendency-Problem.pdf). 11)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특허심판원 (2017), 92면. - 34 - ㅇ 반면에 미국의 원고의 배심원 재판(Jury trial)의 승소율은 74%에 이르고, 승소가 까다로운 판사 재판(Bench trial)인 경우에도 승소 율은 52%에 이르는데 여기서 승소란 중간에 타협에 이른 사건은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를 의미 ㅇ 미국의 막대한 특허침해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으로 80% 정도가 화해로 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승소 또는 일부 승소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원고의 승소율이 22.5% 수준 밖에 되지 않음 ㅇ 최근 3년간 통계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31% 수준밖에 되지 않다 는 것을 볼 때 특허 승소의 요인은 특허의 품질과 직결되어 있다 고 판단될 수 있음12) [ 배심원재판(Jury trial) 대 판사재판(Bench trial) ] ㅇ 이와 같이 우수한 특허를 설명할 때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많은 특허를 등록하였더라도,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이 12) 2018 Patent Litigation Study – PwC 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중 등장한 침해업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특허 등록율 의 통계보다 특허권자 승소율의 통계가 더 특허품질을 나타내는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에 참여하는 판사나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당해 기술에 대한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판단되지 않아서 승소율이 낮은 이유 로 드는 반론도 있음 □ 특허품질 제고를 위한 변리 서비스 역할 (1) 우수 품질의 특허 ㅇ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13) 도래와 함께 관련 신기술 출현 증가, 산업간 융합 가속화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특허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허제품에 의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을수록 포괄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 므로 기술개발과정에서 특허의 권리범위가 경쟁자에 대하여 통행 료를 받을 수 있는 길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는 것이 중 요함 ㅇ 한편, 특허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우수 특허의 특징을 찾아보 면 저품질의 발명14)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것 으로 출원품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가 기업 의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 특허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특허는 종래기술과 동일하거나, 종래기술에 작은 변형을 13) 다보스포럼 2016, CES 2016, MWC 2016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기술을 동 시에 주목. 14) 고품질 발명을 독창성이 명확하게 뛰어난(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경우, 저품질 발명은 종래기술과 경합하는(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을 의미할 수 있음 - 36 - 가하지만, 특허명세서 작성기법(draftsmanship)을 동원하여 익숙 한 구조를 새롭게 보이게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임 ㅇ 어느 정도 특허지식을 가진 전문 특허변리사라면 종래기술과 뚜 렷이 구별되는 원천특허의 자체의 독창성으로 인해 비교적 용이 하게 고품질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ㅇ 고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특허명세서에 의한 원천기술 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시장지 배력을 제공하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게 발생 ㅇ 사실상 기업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는 매 우 드물기 때문에 대다수의 발명은 진보성의 경계지점에 있는 경 우가 많음 ㅇ 또한 독창적인 발명(고품질 발명)일수록 실시업체는 조심스러운 특허조사(IP clearance)를 통해 특허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지만, 작은 변형일수록 실시업체는 자유실시기술로 인식하여 특허리스 크 조사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쟁사에 의한 특허침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음 ㅇ 한편, 저품질 발명은 사후적으로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가 될 위 험성이 있지만, 일단 특허가 등록된다면, 특허분쟁 리스크를 회피 하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사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부품업체의 부 품공급을 중단시키거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침해자인 경쟁 완 제품업체의 제품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음 ㅇ 이 경우 침해자인 경쟁업체는 무효 확정까지 소송비용 뿐 아니라 공급중단에 의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피 해를 입게 된다. 상대적으로 특허분쟁의 역사가 오래되고, 특허명 세서 작성비용이 높은 선진국 기업일수록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 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ㅇ 한편, 각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공유되고, 심사수준이 향상된 현 - 37 - 재의 상황에서 저품질의 발명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의 특허에 해 당하는 특허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품질의 특허 획득을 위해서는 무리하게 넓은 권리범위를 지향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적정선의 권리범위를 확정하 는 것이 필요한 전문 변리사와 사내 IP관리자의 협업이 중요 (2) 변리 서비스의 역할 ㅇ 현재 R&D 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복투자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기술을 강한 특허로 연결 시켜주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또한 R&D 과제에서 IP 전략 수립 비용을 충당할 재원과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략을 총괄 할 전문인력이 부족 ㅇ IP연계 R&D 전략에 의하여 창출된 강한 IP로 미래의 틈새시장을 발견·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R&D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원천․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P연계 R&D 전략 추진을 위한 변리 서비스 의 역할 증대 필요 ㅇ 높은 품질의 특허명세서를 위해 특허명세서 작성자에게 기술, 특 허, 비즈니스 등의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는데, 변리 서비스는 이러한 기술, 특허, 비즈니스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 공되어야 함 ㅇ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에 대한 충 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인터넷 환 경에서는 최신기술 정보를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음 ㅇ 특허에 대한 배경지식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해외 선도기업들 의 특허명세서 작성 트렌드에 대한 지식으로, 미국, 유럽 등에 비 해 적은 특허명세서 작성비용으로 명세서를 써야 하는 국내의 변 - 38 - 리 서비스 환경에서는 명세서 작성자가 선행특허 조사에 많은 시 간을 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인데, 특허전문가는 서류상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관점에서만 특허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 는 비즈니스 영역에 존재하며 예기치 못한 결과, 상업적 성공, 오 랜 동안의 수요, 타인의 실패에 대한 배경지식은 특허의 등록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변리사가 2차적 고려요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경우, 특허명세 서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강조하는 논리적 전개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은 특허명 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3) IP관리자의 역할 ㅇ 사내 IP관리자가 일부 변리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IP관리 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해당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의 특허 만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임 ㅇ 특허품질 제고를 위해서 기술자료 및 선행자료 제공,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IP 관리자가 담당하고, 특허청구항의 설계, 각국의 특허법률 및 특허제도의 활용전략 등의 전문적인 영역은 외부 변 리사에게 분담되어야 함 ㅇ 즉, IP 관리자는 단순히 발명제안서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고 해당 발명의 비즈니스적인 배경설명 예컨대 해당기술의 시장에서 의 요구, 경쟁사들의 동종기술 개발방향, 개발과정의 시행착오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변리사에게 제공해야 함 ㅇ 또한 지속적인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선행특허 등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무조건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청구항이 아닌 등록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특허청구항 작성전략 - 39 - 을 변리사와 공유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IP 관리자는 기업이 적절한 수준의 특허명세서 작성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모든 기업은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 확대를 추구하지만 변리 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임 - 40 - 나. 기업(출원인)의 변리 서비스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 심층인터뷰 (1) 개요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리 서비스 시장의 환경변화 파악ㆍ전망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변 리 서비스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 ㅇ 변리사제도에 관한 개선 현안들을 염두에 두어 문항들을 구성하 고, 인터뷰 대상자 답변에 따라 구체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 (2) 조사대상 [ 조사 기업 및 대상자 현황 ] ㅇ 주요 대기업 3곳, 중견·벤처기업3곳, 공공연 및 대학 3곳 등 총 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구 분 인원 업종 및 직급 대기업 3 전자 수석 화학 팀장, 변리사 통신 책임 중견·벤처기 업 3 생명공학 차장 통신 변호사 전자 전무이사 공공연·대학 3 공공연 그룹장 공공연 박사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리사 총 계 9 - 41 - (3) 조사표 구성 : 총 10개 문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설문항목 ] 질 문 내 용 비 고 ·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 적격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 선행기술조사 방법 ·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 기타 의견 질문/답변 - 42 -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 변리대리인 찾는 시기 ㅇ (대기업) 연구 전단계에 걸쳐 연구개발자, 기업내 특허담당자, 대리 인이 정기적 미팅 및 협업하여 출원·등록 및 조사·분석 실시 - 연구개발 시작 단계(주제조사를 통한 특허동향 파악) - 연구개발 전체 단계(특허출원 준비~등록, 특허출원전 및 특허포 트폴리오 전략 마련을 위한 선행 주요출원인 특허 동향 파악 및 분석) - 연구개발 Pilot 이후 단계(Risk Management를 위한 특허 분석)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 경영 및 신시장 진출 등 지식재산권을 필요 로 하는 단계에서부터 해당 IP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 인 탐색 - (원천 기술)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는 시기부터 대리인과 직접적 인 면담을 하고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인 경우 사내 과제가 완료되 는 시점에서 대리인과 면담을 통해 특허로서의 기술가치 등을 확 인하고 특허회피 전략을 함께 확인 - (개량기술 또는 기타) 어느 정도 제품의 스펙이나 장비의 초안이 나와 직접 구동이 가능한 경우 개발팀에서 해당 특허의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대리인과 서면으로 진행 ㅇ (공공연·대학) 발명완성단계에서 대리인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 - (연구 초기) 사업화 진행을 원하는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부터 선행 문헌 검색 등 특허 회피 및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 후 연구 진행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3 - (2) 변리대리인 찾는 방법 및 애로사항 ㅇ (대기업) 대리인 공개 모집 공고, 계열사들에 대리인 정보를 요청, 그룹내 공유하는 대리인 풀 정보 활용, 또는 특허팀 구성원들이 기 존에 접해봤거나, 평판이 좋은 대리인들을 온·오프라인 정보 이용 하여 찾음 - 필요한 대리인 찾는데 어려움 없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업무 분야와 무관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인 선정시 회사 업무 분야의 이해 도를 바탕으로 한 출원 경력 등을 고려 - 대리인 선정시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경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존 대리인 또는 동종 업계 회사의 추천 등을 통해 진행 * 외부의 특허 교육이나 간담회, 과제 등을 통해 접촉하게 된 대리인을 통하여 신규 출원 건을 맡겨보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진행 - 일반적인 산업분야는 아닐 경우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적정 대리인 을 선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 * 벤처기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대리인 선정하기도 함 ㅇ (공공연·대학) 출연연, 기업의 변리사에 문의하거나 전담 특허사무 소 공고를 내어 제안서를 제출한 특허사무소의 역량 평가 후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여 협약 - (신기술 분야*)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2개 기술분야 복수전공자 등 전문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은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찾는 방법 밖에 없음 * 예를 들면, 5G 표준, 동영상 표준, IT-바이오 융합 기술 등 - (연구 중기)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선행문헌 검색에 들어가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제 실적 평가로 인해 특허 출원을 문의함 - 44 - (3) 변리대리인 위임 고려요소 ㅇ (대기업) 후보 대리인들의 변리사 구성, 변리사 수, 전문 기술 분야, 특징, 장점, 단점, 수가 들을 참고하여 위임을 결정 - 경쟁사의 대리업무를 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테스트로 선행 기술 검토나 명세서를 드래프팅하여 그 품질을 보며, 출원 과정의 업무방식도 점검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특허사무소의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대리인 의 역량을 확인하거나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찾아 역량 을 확인 - 경쟁사의 대리인은 위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변리사 전공, 경력, 전공의 변리사, 전문 연구원의 전 담 인력수 등을 고려 - (출연연) 사업화 가능한 특허 출원을 위해 기업 특허출원 업무 경 력 사무소 선정 - (대학) 소규모이더라도 대표변리사, 파트너변리사들이 실무를 하는 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대규모의 경우, 수가가 낮 아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음) - 45 - (4) 변리대리인 수가 결정 방식 ㅇ (대기업) 수가는 동일하게 정해져 있으며 변리사 근무경력 등을 고 려하여 수가를 선정하였고 기존 정액제에서 타임차지(Time charge) 로 운영 - 수가는 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대리인의 업무항목을 나누고 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항목별 수가가 정해지며, 비정형적인 업무의 경우 타임차지 방식을 별도 설정하여 정해짐 - 수가가 위임결정의 중요 요소는 아니나, 가성비가 우수한 업체에 배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의 경우 위임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 반적인 경우 동 기준에 따름 -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과 위임료를 별도로 협의합 * 명세서 작성시 유사 특허가 발견되어 특허청구범위 확정이 까다롭거나 해외 출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임료는 대리인의 경력과 더불어 대리인 선정시 중요한 기준 * 벤처기업의 경우 수가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임결정에 중요하게 작용 하지 않음 ㅇ (공공연·대학)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진행하고, 대부분의 명세 서 내용은 연구원이 직접 작성 - (대학)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연구실별 담당변리사 제도를 통하여 지 속적으로 유사한 기술의 출원을 위임함으로써 대리인의 위임건수 를 보장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46 - (5) 출원인과 변리대리인 면담 방식 ㅇ (대기업) 면담은 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에 이루어 지나, 사안에 따라서는 연구자·대리인, IP관리자·대리인 간에도 일부 이루 어지기도 함 - (연구자·대리인) 면담은 직무발명 상담, 권리범위 설명, 특허출원 위한 기술적 내용의 논의, 명세서 보완 위한 실시예 논의, 청구항 보정안 논의가 필요에 따라 진행되나 IP관리자가 거의 함께 참여 - (IP관리자·대리인) 대리인이 지시사항에 대한 적절한 결과물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 서로 논의하여 방향성에 맞는 결과물 제공하나, 특허성 분석, 리스크 분석 등 전문영역의 경우 대리인 의견 존중 ㅇ (중소·벤처기업) 권리범위와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와 특허에서 중 요시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연구자·IP관리자·대리인 3자간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관리자·대리인) 변리사에 권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 적으로 지시하면, 이후 명세서에 대해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발명 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 받아 진행 *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력이 풍부한 대리인에 의해 발명자가 요 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선행기술과 비교한 의견들을 적절히 제시하여 명세 서 작성 진행 ㅇ (공공연·대학) 연구자가 3자 미팅, 양자(연구자·IP관리자 또는 연구 자·대리인) 미팅에 대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컨설팅 방식과 서면 방식이 있으며, 컨설팅 방식은 특허의 설명과 요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출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수 특 허의 경우 컨설팅 방식으로 주로 추진 - (IP관리자·대리인) 발명 심의를 진행하여 기술성, 상용화, 특허성 분석의 여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전략 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모두 담당 변리사와 공유하여 의견을 조율 - 47 - (6) 특허명세서 작성자의 중요성 ㅇ (대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명세서 작성자가 달라지면 면담시 논의사 항 전달의 정확성 여부, 명세사의 역량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품질이 달라짐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허명세서 품질을 평가 하고, 각 기술 카테고리별 담당 변리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ㅇ (중소·벤처기업) 면담한 대리인과 실제 작성자가 다른 경우,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동 일 여부도 중요 - 대리인 사무소의 팀 구성에 따라 명세사나 다른 변리사가 서류 작 성 등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회사가 위임한 특정 대리인이 수행하기를 희망 * 벤처기업의 경우 변리사가 전적으로 지시하고 보완이 이루어져 중요하지 않 게 생각 ㅇ (공공연·대학)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대부분 실제 명세서 작성은 명세사나 신입 변리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담한 대리인이 이들 명세사, 신입 변리사에게 면담 내용을 잘 전달하여 명세서가 잘 작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 - 48 - (7) 선행기술조사 방법 ㅇ (대기업) 선행기술 조사는 외주가 아닌, 명세서 작성 담당 대리인 에게 출원의뢰를 하며, 담당 대리인이 명세서 작성전 먼저 수행 하는 업무로써, 그 결과에 따라 출원 여부와 명세서 작성 여부도 결정 -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사함 ㅇ (중소·벤처기업) 회사가 특허 출원을 외부 대리인에 위임하게 되면, 위임 이후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이 전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회사와 협의 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 행기술조사 관련 재위임을 하며, 회사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출원 진행 여부 결정 - (사내과제) 사내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초기단계 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내과제의 방향을 설정 - 사내과제가 완료되어 이후 특허로 출원되어야하는 시점에 특허사 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ㅇ (공공연·대학) 출원을 담당할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며, IP관리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검수함 * 선행발명과 본발명의 차이점, 특허 외 논문 등 기술자료 누락 여부 등 - (공공연) 발명자가 유사 특허를 검색하고 중복 또는 유사 기술이 있는지 검색을 수행하기도 함 - 49 - (8) 유사기술에 대처 방법 ㅇ (대기업)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은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통해 출 원인에게 전달되고, 출원인이 유사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 하거나 자료를 보완하여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해서 대리인은 추가 답변 또는 추가조사를 진행 - 필요한 데이터는 출원인이 보완하여, 보완 형식에 대해서는 대리인 이 조언함 ㅇ (중소·벤처기업) 대리인이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유사 특허를 발 견하여 회사에 보고하면 회사는 특허의 개량 가능 여부에 따라 특 허 출원 여부를 결정 * 기술적인 데이터 보완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는 제3자의 특허 권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회피설계의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사항 인지 등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짐 - (기술적 데이터 보완) 출원인(연구자)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회피설계) 제3자의 특허 청구범위를 검토하여 특허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보완이 이루어짐 *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는 변리사가 제시하지만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 은 발명자이므로 발명자에 의해 보완이 이루어 짐 ㅇ (공공연·대학) 데이터 보완 여부는 선행기술조사시 대리인이 진보 성 해소를 위한 등록 방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발명 심의에 서 여러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 등급으로 심 의 결과가 연구자에게 발송 - 연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보완을 한 후에 재심의 신청 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명 심의에서 출원 진행 여부를 결정 - (대학) 연구자, IP관리자, 대리인이 상담을 통하여 선행기술과의 차 별점을 도출하고, 대리인은 차별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 터들이 필요한지 연구자에게 요청, 연구자는 데이터 등을 보완 - 50 - (9) 변리대리인의 전문성 여부 ㅇ (대기업) 대리인은 선행기술조사 결과 분석을 하여 출원 적격성이 없는 경우 포기 요청을 하며, 활용 가능성 없는 권리범위 설정을 지양하고 있음 - 권리범위 1차 설정은 대리인이 하지만 IP관리자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수정하여 확정함 - 특허심사 대응 과정에서도 선행문헌 극복을 위한 권리범위 보정 은 대리인이 보정안을 제시하지만 IP관리자가 활용성·등록가능성 측면에서 리뷰하며 발명자도 발명의 핵심사항과 권리범위를 비교 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함 ㅇ (중소·벤처기업) 추후 회사가 특허 등록 결정 후 특허권 행사시 특허명세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와 대리인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대리인 역시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 - 대체적으로 현재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과정에서 권리범 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대리인이 거절이 지 적되지 않은 청구항을 일방적으로 병합함으로 인하여 좁은 권리 범위로 등록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 및 보정안을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우선 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되도록이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ㅇ (공공연·대학) 최근에는 쓸모 없는 특허에 대해 특허를 유도하는 사무소의 경우 다음 협약시 배재하여 전담 특허사무소로 선정하 지 않고 있고, 쓸모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 IP 담당자가 모든 건에 대해 출원 전의 특허 전략, 쓸모없는 기술에 대한 특허 미 진행 등을 결정하여 대리인과 협의 - 선행기술조사시부터 청구항을 예비 설계하여 발명 심의 시에 여러 전문가들과 청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 - 51 - (10) 기타 의견 ㅇ (대기업) 출원등록 업무 외에, 회사에서 사업출시를 하기 전 침해 될 수 있는 특허들을 선행 조사하는 영역이 변리사들에 의한 전 문화 - 라이선스가 없으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특허업무 종사자들이 변리사 지원 시 가점을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변리사에 접근 할 수 있거나 또는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건을 위임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업무의 영속성이 변리사에게 는 부족하여 웬만하면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무는 변리사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실정 ㅇ (중소·벤처기업) 기업의 입장에서 대리인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회사가 더 다양한 변리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예를 들면, 로앤비의 법조인 업무분야별 검색 등) 마련 필요 - 최근의 기술동향이 보여주는 융복합 기술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전자, 전기, 기계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만 화학과 바이오, 의약에 대한 변리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 분야별로 선발 인원을 정하여 변리사를 선발하는 방 법 제언 ㅇ (공공연·대학) 특허 출원 전 사업화 전략 수립 전문 변리사 필요 - 청구항이나 출원 범위에 대한 가이드/컨설팅/멘토링 희망 - 52 - 3 변리사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가.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현안 검토 □ 우리나라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연수기간과 이수시간 ㅇ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리사회 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하여 야 함(법 제15조) ㅇ 의무연수의 연주주기는 각 2년이며 윤리연수 2시간을 포함하여 총 24시간이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 2년에 합산한다(법 시행령 제17조의 5). 의무연수이수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변리사 의무연 수 규칙 제7조) ㅇ 연수의 강사나 국내 대학의 교수 등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법학전 문대학원을 포함하여 지재관련 교육을 위한 대학원 이상의 정규 학 위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12 조) (2) 연수방법 ㅇ 연수방법은 집합연수와 온라인연수로 이루어지는데, 집합연수는 연 수교육 대상자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전문 강사 초청 강의 및 영상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온라인연수는 변리사회에서 승인한 전산시스템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짐(동 규칙 제2조) ㅇ 온라인연수는 2년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방소재 사무소 에 근무하는 변리사는 2년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됨(동 규칙 제8조) - 53 - (3) 미이수자의 처분 ㅇ 특허청장은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변리사법 제27조), 변리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①견책, ②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2년 이내의 업무정지, ④등록취소를 부과할 수 있음(동법 제17조) □ 일본의 변리사 의무연수제도 (1) 신인연수 ㅇ 실무수습을 수료하여 변리사 등록을 마친 사람(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함)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보충하 기 위한 연수로, 연수내용은 심판 절차나 감정⦁판정 실무, 외국 출 원 등 변리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많음 (2) 변리사 육성회 ㅇ 숙련된 변리사가 오랜 경험에서 취득한 특허 명세서 작성의 노하우 를 세미나 지도형 수업과 100시간의 지도를 통하여 신인 변리사에 게 전승하는 연수임 (3) 계속연수15) ㅇ (연수목적) 최근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의 국제화와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는 고도의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 변리사회가 행하는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법 제31조의 2) ㅇ 일반적으로 변리사업계에서 '연수'라고 하면 이 '계속연수'를 말하며 국가 및 지정수습기관이 실시 15) 日本弁理士会, 研修所継続研修ガイドブック, 平成27年7月. - 54 - ㅇ (연수기간과 이수단위) 계속연수는 변리사 등록이 된 다음 해 4월 1 일을 시점으로 출발하여 5년간이 하나의 연수기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소정의 70단위를 이수해야만 함 - 단위의 계산은 강의 연수 1시간을 1단위로 하고 연수 방법별로 변 리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데, 5년간의 연수기간이 끝나면 새로 운 5년의 연수기간이 시작되며 원칙적으로 변리사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반복하여 연수를 받아야 함 - 일본변리사회 이외의 외부인증기관의 연수와 지적재산 관련 강사 활동, 그리고 저작물 집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단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법시행규칙 제25 조) - 외부인증기관의 연수는 연수시간 1시간을 1단위로 기준으로 하여 30단위까지 인정되며 30단위를 초과하면 0.5단위로 취급하고 지적 재산관련 강사활동과 나중에 설명하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에 관 한 능력담보연수(이하, '능력담보연수'라고 함)도 같은 기준으로 10 단위까지 인정함 - 한편, 저작물 집필의 경우는 5000자를 1단위로 하여 10단위까지 인 정함(각 계속연수실시세칙 제11조제2항, 동 세칙 제12조제3항, 동 세칙 제13조제2항) ㅇ (연수종류) 계속연수는 크게 윤리연수와 업무연수로 나누어짐(일본 변리사회회칙 제57조) - (윤리연수)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변리사 윤리', '업무 윤리', '변리 사 보수'에 관한 연수로, 계속연수의 70단위 중 10단위를 차지하 며, e-러닝연수 5단위와 집합연수 5단위로 나누어진다. 집합연수는 5년의 연수기간의 마지막 해에 몇 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그룹 토 론 형식으로 이루어짐 - (업무연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업무연수만으로 윤 리연수 10 단위를 제외한 60단위를 취득해야 함 - 55 - ▪ (필수과목)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의 산업재산권법과 심사기준의 개정 설명회나 조약, 지적재산정책 등이 해당하며 변리사회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음 ▪ (선택과목) 변리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산업재산 권에 관한 절차나 외국출원관련업무, 주변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 등 국내외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해당되나, 다만 윤리 연수와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0단위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선택과목의 연수로서는 주로 집합연수, e-러닝연수 및 인증외부기 관연수가 있으며, 집합연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에서 열리는 경 우가 많고 그 외 지역은 TV송신을 통하여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 고, e-러닝연수는 일본변리사회 웹 사이트에서 회원 전용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주문형 형태로 수강함 ▪ 업무관계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상담을 받는 등의 경 우에 사무실 PC로부터 바로 관련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e-러닝연수에는 수회의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점에 도달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진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인증외부기관연수는 일본변리사회가 인정하는 외부기 간이 주최하는 연수이며 형식은 집합연수와 같고 수강 후 소정기 간 내에 200자에서 400자의 레포트를 제출해야 함 ▪ (미이수자의 처분) 연수기간 수료 시에 필수단위수가 부족하거나 수강기간이 지난 미이수 필수과목이 있는 자에게는 수강 권고를 하고 수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예정통지의 통보를 통하여 ①경고(戒告), ②2년 이상의 권리정 지, ③징계청구, ④탈퇴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일본변리사회회칙 제49조제2항) ▪ 당해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처분의 집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족 한 단위를 이수해야 한다(동 회칙 제57조의 2). 2013년의 처분자수 는 경고가 19명, 2년 이상의 권리정지가 7명으로 합계 26명임16) - 56 - (4) 능력담보연수 ㅇ 능력담보연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을 치 기 위한 연수이며(일본변리사법 제15조의 2), 특정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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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터지면 설화만 데리고 그냥 튀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라혼은 모석의 가족에게 너무 큰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라혼은 꿀맛 같았던 잠의 행복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라혼은 무인(武人)으로써 무사(武士)로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일부를 전장(戰場)에 남겨두는 그런 무사의 마음을 말이다. 모든 것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이 적으로 돌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몸과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武)의 극의(極意). 한마디로 라혼은 쓸데없는 행동을 한 덕분에 모든 것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피곤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꼴이 되었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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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처로 돌아간다. 열병식은 취소다.” “…….” 소란이 해결되자 봉수성 백성들은 호기심에 모든 사태를 구경했다. 지독한 혈독으로 악취가 진동했지만 멀리서 백호나한이 스스로 일어서서 등에 박힌 칼을 뽑고 두발로 걸어 나와 홀로 말에 오르자 천지가 떠나가라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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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본데 해보시오.” “나는 토금전장을 대표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하오.” “…….” “토금전장과 거래를 할 용의가 있소.” “무슨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요?” “철기, 군량, 차, 말린채소.” 웅랑교의 구영문 장로는 토금전장의 제평총관 석모라는 사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현실성 없게 들렸다. 이미 북지성의 대종도가 막혀 적은 불량이 아닌 웅랑교가 필요로 하는 양을 대려면 동해의 바닷길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동해는 바다전역에서 후선과 조정의 쟁패가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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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는 군. 검녀들은 이십팔로옥녀검진을 펼쳐라!” 이제껏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억누르고 웅랑교 장로라는 작자의 방자한 작태를 지켜보던 검선자 주묘연은 궁주의 명이 있기도 전에 여인천궁 최고의 합격진인 이십팔로옥녀검진(二十八路玉女劍陣)를 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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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백호대수영의 힘은 겨우겨우 의백최가의 남하를 막고, 남상을 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사실은 현재 백호대수영의 힘은 최강이었다. 라혼이 천자인 호황과 조정으로 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힘을 숨겼기 때문이었다. 남상의 흑선의 충각을 이용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선에 철갑을 두르고 배위에 천보 밖까지 날아간다는 쇠뇌, 천보노(千步弩)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태회진에서 쏟아져 나온 철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1천명이 한꺼번에 승선하여 바다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크기의 가희 바다 위에 철옹성인 철갑거선이 태회진의 선거에서 만들어져 그 수가 7척이나 되었고, 기존의 전함들은 귀림 드워프들이 고안한 자동노를 설치해 서해 남북을 보름 만에 왕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그 모든 배는 전환으로 태회진에 설치된 백호대수영의 본영에서 통제하니 서해는 이미 백호대수영의 바다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오늘 라혼은 설화와 혼례를 치른 후 7척의 백호대함을 이끌고 의백성으로 가서 무력시위를 한 후 4척의 백호대함을 이끌고 남상으로 출정하여 서해대수영 토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비로소 라혼에게 설화가 백호임을 알려도 될 만큼 힘이 생겼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남상을 수중에 넣고 해남군도마저 장악한 후일 것이다. 그리고 해남군도를 장악하는 일은 이미 고학과 모원이 토금전장의 상인들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해남군도마저 세력권아래 두면 라혼은 필히 원주조정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백호대수영은 아직까지도 쟁패를 계속하는-사실 조정의 수군이 일방적으로 밀려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동해로 진출하라는 명이 떨어지면 그것을 명분으로 장강대하의 내륙의 물길마저 세력권아래 둘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당당히 원주로 입성하여 상경의 적을 두고 설화가 백호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라혼의 힘은 토금전장을 통해 천하 상권의 7할 틀어쥐고 있었으며 백호대수영에 속한 군사만 10만이 넘었다. 또한 북지대장군인 설화에게도 7만 대군이 있었으며, 남례성에 하남천원군 또한 23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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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제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하의 아내를 뺏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상천화는 힘없는 꽃이 아닙니다. 계세자의 청은 어차피 무리한 것입니다.” “알았소. 그 일은 그리 처리합시다.” 계제가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다. 천림왕은 가신들과 다른 일에 대해 의논을 하며 애써 그것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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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야?” “아버님, 소자가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그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냐?” “아버님 주군은 무사하신 겁니까?” “음?” 모초가 묻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이었다. 백왕 호사천이 용호왕 백호나한을 도모했다는 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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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다. 고혁강은 일진자가 만진자(萬眞子)에게 말해본다고 하자 놀라서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북청제일고수이자 천하 12고수 중 상위를 차지하는 검존(劍尊)이 직접 나서야할 만큼 대무도경이라는 것이 중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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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낭자! 낭자의 오라버니와는 이미 벗으로 지낸지 오랜데 어찌하여 계속 날 경원시하는 것이오?” “날 알아요?” 사청하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자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이 빨게 졌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 붉게 달아오르던 얼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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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짜증이 그에 대한 관심인 것을 인정하고 모원을 내조했다. 그러나 모원의 우유부단함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간간히 직접 라혼상공에게 직언을 했다. 그리고 라혼은 그런 메이의 직에 힘을 실어주기도 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메이는 추운 북쪽 땅에 와 설화를 다시 만나면서 재능을 꽃피웠다. 아무래도 여인의 신분이고 유부녀다보니 사내의 세계인 군부와 무림맹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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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당당해 지려고해! 아직도 나는 내가 호황가의 손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는 않아. 그러나 아버님이 당신과 나를 가문으로 부터 인정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해! 그것이 서방님과 아버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도…….” “이런 니기미 젠장 할!” “…….” 벌써 두달이 지나고 석달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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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설화의 손에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지난 신기루처럼 펼쳐졌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다. 거기엔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는 둘만의 비밀스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행복한 기억뿐이었다. 그래서 설화는 슬펐다. 자신은 못해주고 미안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데 남편의 추억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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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 장군은 백수회를 아시오?” “모르오!” “홍홍, 그럼 좀 전까지 장군과 함께 있던 장상이란 자가 백수회의 일원이란 것을 모르시겠구려!”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여기까지 말하던 돈석은 상대의 기색을 살폈으나 별반 놀라는 눈치나 그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돈석은 그런 반응에 유의하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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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랑교는 십이진가가 천하를 제패할 때 서로를 견제하느라 세상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천하가 열 두 수인가문이 나누어 가지고 중주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때까지 척박한 흑막에서 쟁패를 계속했다. 그들의 쟁패는 서로간의 살육전으로 번졌고, 천하의 안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천하의 주인 된 십이잔가는 당시 호제를 주축으로 대군을 편성하여 흑막을 평정하기에 이른다. 그 일로 곰이든 늑대든 닥치는 대로 떼 몰살되어 나갔고 곰과 늑대들은 살아남기 위해 하나의 세력으로 뭉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웅랑교의 전신인 흑청회(黑靑會)다. 곰과 늑대가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사냥 당하던 때 웅랑(熊狼)이란 이름을 함부로 걸 수 없어 상서로운 푸른 이리와 검은 곰의 상징하는 흑청(黑靑)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번의 거센 태풍 속에서 살아남은 웅랑들은 시간이 지나 원주조정의 관심이 멀어지자 그제야 웅랑이란 이름을 건 단체인 웅랑교를 만들 수 있었다. 웅랑교는 각 무리별로 사사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늑대 부족과 곰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백 년간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드넓은 흑막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본시 곰과 이리로 기원이 다른 두 세력은 웅랑교 내부에서 끊임없는 권력을 암투를 계속하는데 낭호인을 낳은 낭녀 또한 그 암투에 희생될 뻔했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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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선 교육과정 5개 별도 운영 → 1개 통합 운영 교육내용 한글, 엑셀 등을 별도로 교육 실시 → 한글, 엑셀 등을 통합해 교육 실시 교육시간 과정별 21시간 → 통합교육 26시간 교육횟수 과정별 연 1회 → 통합교육 연 4회 교육인원 과정별 20명~30명 → 과정별 30명 (연 120명) 교육구성 이론교육, 시책교육 약 14% → 이론교육, 시책교육 최소화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한편, 문서작성과 관련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기관 교육과정으로서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 교육과정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 구 분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 고 교육과정명 스마트 문서편집 교육내용 • 보고서 개요 • 스마트하게 문서편집 팁 • 보고서 표준서식 만들기 • 보고서 목차 만들기 • 이미지를 활용한 세련된 문서작성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문서작성 • 엑셀 통계자료 활용 • 웹 자료수집 및 가공 • 소양교육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통합 교육 • 그림, 사진의 편집ㆍ삽입 교육 • 웹 자료 수집ㆍ가공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26시간 4일 동안 총 26시간 교육횟수 연 4회 교육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 교육인원 40명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수강 가능 교육구성 실무 중심 교육 소양교육 비중이 낮고 실무교육 중심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 217 - 3) 실천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배양ㆍ심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개편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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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식재산 전문인력(변리사 등)에 대한 교육 - 131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지식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 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확 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인재 교류의 측면에서 실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를 실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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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에 대한 공개제도(특허법 제64조)와 비교해 보면, 권리를 부여하기 전에 출원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점과 출원공개로 인해 임시보호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187) ① 원칙적으로 출원일(최선일)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되는 특 허출원과 달리 품종보호출원은 지체 없이(‘지체 없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 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공개된다는 점, ②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 서가 전부 공개되는 특허출원 공개공보(특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와 달리, 품종 에 배추를 다시 재교잡하여 이수체식물(2n=25)을 얻은 후 그 가운데 양배추의 형질이 나타나는 B2F1 이수체식물 (2n=25, 24)을 자가수정 후 선발하여 이를 자식으로 하고 계통순화를 하는 과정에 서 B2F3, B2F4 에 이르렀을때 B2F5 두 계통을 선발하여 재교잡하고 이식물 세포를 조직배양에 의해 무성번식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KCTC 0856BP)의 육종방법. 186) 청구항 2. 제 1항의 육종방법에 의해 얻어진 육종식물로서 염색체수가 2n=40이고 낱개잎으로 수확하여 상추 대용 으로 이용하며 반결구시켜 샐러드용으로 이용하는 식물 신품종 쌈추(Brassica lee L. ssp. namai cv. Ssamchoo)(KCTC 0856BP). 187)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보상금청구권(다만 해당 청구권은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8조의 임시보호의 권리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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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과 관련한 교육과정들은 본 연구에서 CIPP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근 3년간 - 215 - 계속해서 80점 이하의 평가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교육과정들이 교육수요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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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출원 등록 연도 출원 등록 1963 145 129 1989 383 587 1964 120 128 1990 418 318 1965 108 120 1991 463 353 1966 104 114 1992 354 321 1967 103 85 1993 361 442 1968 95 72 1994 459 499 1969 111 103 1995 452 387 1970 188 52 1996 665 362 1971 155 71 1997 621 394 1972 135 199 1998 720 561 1973 118 132 1999 863 420 1974 155 261 2000 797 548 1975 150 150 2001 944 584 1976 175 176 2002 1,144 1,133 1977 188 173 2003 1,000 994 1978 194 186 2004 1,221 1,016 1979 196 131 2005 1,222 716 1980 220 117 2006 1,151 1,149 1981 178 183 2007 1,049 1,047 1982 188 173 2008 1,209 1,240 1983 255 197 2009 959 1,009 1984 253 212 2010 992 981 1985 231 242 2011 1,139 823 1986 320 224 2012 1,149 860 1987 385 229 2013 1,406 847 1988 377 425 표 4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70) 미국 특허청의 특허통계중 식물특허부분 참조. - 28 - 그림 5 1963-2013 미국 식물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 2013년까지의 국가별 미국 식물특허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71) 미국 이외에 네덜란드 와 독일이 상당한 출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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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10) 이론 중심 교육으로 현장 적용이 어렵고 교육이수의 동기 및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업무 과중으로 연수 참여가 어려움 이론, 판례, 쟁점 및 사례 의 3가지 과목들이 각각 개설되는데, 실제 심사할 때 강의를 듣다보면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교육 내용 자체가 필요가 없다기 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책을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시간을 내서 신청/수학하기 는 왠지 어려운거 같다. 막상 들으면 수업이 좋아서 만족도는 높은데, 시간을 따로 내면 서까지 듣기는 애매한 것 같음 실무에 절실하면 들을 텐데, 절실하지는 않은 수업들이고, 수업이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 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상 실무에 도움이 되는 수업 위주로 듣게 되는 것 같음 - 294 - 연수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허수이다. 강의에 참석 안 하고 빠지는 경우 가 매우 많다. 실제로 강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간에 수업 참여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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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 시권) ① 특허출원일전 또는 특허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 되어 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이 그 특허권 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는 원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이나 그 디자인권 또는 품종보호 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 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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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J는 문제된 특허품인 DNA의 기능이 생물체를 죽게 할 수 있는 특정물질(제초제 성분)로부터 보호하는 것인 이상, 더 이상 생물체가 아닌 가공제품을 제초제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며, 문제의 DNA의 기능은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제초제의 영향을 차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휘된다고 하였 다. 해석지침 제9조에서 ‘당해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 든 물품(all material ... in which the genetic information is contained and perofrms its function)'이라고 현재형 시제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과거의 구현 또는 미래의 구현 가능성만 충족하는 가공제품을 보호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기능이 한정 - 44 - 되지 않은 물질의 구조로만 정의된 청구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는, 청구범위의 기재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능이 전제되지 않은 DNA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05) 한편, 농업상 목적으로 특허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의 동의하에서 농부에게 식물번식물 질(plant propagating material)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업화하는 것은 그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스스로 번식이나 증식을 위하여 수확한 생산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적용면제의 범위와 조건은 유럽공동체 식물품종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제14조의 범위와 조건에 따른다.106) 육종자가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식물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 로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원국들 은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보호되는 식물품종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107) 반대로 특허권자가 선 행 식물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특허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의 이용 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정한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품종보호권의 비배타적 이용을 위 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108) 이 때, 강제실시권을 청구하는 자는 그들이 특허권자 105) 2009년도 미국 USDA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이 46%, 브라질 39%, 아르헨티나7%, 파라과 이 3%, 캐나다 3%, 기타 2%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콩의 90% 이상이 사료용이다. 대두박은 주된 사료 원료로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주요 콩 수입국은 중국, EU, 일본이며 한국도 약 111만 톤을 수입한다. 콩 수출의 주요 3개 국가에 아르헨티나가 속하고 있으며 유럽은 제2위의 수입국이다. 제1의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 들이 특허를 가진 RR콩을 아르헨티나가 광범위하게 재배하면서 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자 그 변형물인 대두박에 대해 로얄티를 회수하기 위해 수입국인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곡물시장 의 수출국들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박기주 외, “유럽사법재판소 GM대두박 특허판결”, KBCH 동 향보고서, 2011. 5., 9면. 106) 생명공학지침 제11조. 1.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s 8 and 9, the sale or other form of commercialisation of plant propagating material to a farmer by the holder of the patent or with his consent for agricultural use implies authorisation for the farmer to use the product of his harvest for propagation or multiplication by him on his own farm,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is derogation corresponding to those under Article 14 of Regulation (EC) No 2100/94. 107) 생명공학지침 제12조 1항. 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for a compulsory licence for non-exclusive use of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subject to payment of an appropriate royalty. Member States shall provide tha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to a cross-licence on reasonable terms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 45 - 나 식물품종보호권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과, 품종보호권 또는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109)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럽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등록 건수는 과거 의 출원건수에 의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원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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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의 중요성, 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 강화, 외부기관 연계, 자격 및 일자리 창출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30점, 20점, 30점을 부여하였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정은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기본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30점, 15점으로 차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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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계획 강의 스킬을 높여주는 교육으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외에 국가공무원인 재개발원에서도 강의역량향상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두 기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면, 이수시간은 3일 과정에 총 21시간 교육으로 서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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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21)IP이전 성과 (22)IP사업화 성과 (23)산업 생산성 o (IP 이전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 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함 o (IP 사업화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사업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 R&D의 사업화 건수 및 기업의 IP 사업화율, IP 수익성 등으로 측정함 o (산업 생산성) IP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100 - 1.단행본 마이클 포터 지음,문휘창 옮김,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21세기 2.학술논문 Aula,P.,&Harmaakorpi,V.(2008).Innovativemilieu-A view onregionalreputationbuilding: A casestudyoftheLahtiUrbanRegion.RegionalStudies,42(4),pp.523-538 Fratesi,U(2004)RegionalEconomies,"InnovationandCompetitivenessinA system Dynamics representation",QUADERNIDIRICERCA(UniversitaPolitechnicadelleMarche,Dipartimento diEconomia),pp.204-210 SternScott,MichaelE.Poter,JefferyL.Furman(2000),“Thedeterminantsofnationalinnovative capacity”,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pp.1-56 GiovanniSchium,AntonioLeero(2008)"Knowledge-basedcapitalinbuildingregionalinnovation capacity",JournalofKnowledgeManagement,Vol.12Iss:5,pp.121-13 Hwy-ChangMoon,Dong-SungCho(2000)“NationalCompetitiveness:A ninefactorapproach andItsempiricalapplication”,JournalofinternationalBusinessandEconomy,pp.18-38 JeffreyL.Furman,MichaelE.PorterandScottStern.(2002)"TheDeterminantsofNational InnovativeCapacity",ResearchPolicy,31,pp.899-933. 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잠재력 분석,한국산학기술학 회,Vo1.7.pp80-88 김숙(2003),홍콩싱가포르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vol.40.pp.2025-2042 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공공연구기관 설립의 지역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제6권 제2호,pp.99-132 김정홍(2003)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분석,한국경제학회,pp.99-121 김진수·최명신(2007)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pp.29 -57 김홍주(2006)지식창출의 결정요인 분석-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지역학회,지역연구 제22권 - 101 - 3호,pp.95-115 박광만·신준석·박용태(2003)요인분석에 의한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기술경영경제학회, Vol.11No.1,pp.125-145 박장열(2010),이중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관광학회,pp.51-71 문제헌(2007)대구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발전과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pp.1-66 장재진·임채홍(2006)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pp.171-201 조동성,임민영(2009),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여가학연구,Vol.6,pp.35~56 조미경·강명구(2012)첨단기술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국제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pp.155-173 조영상(2012),한국·중국·일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수·최정수·김진수(2005)한국의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pp.127-1 52 이희연(2010)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Vol.5 NO.1,pp.115-149 임성훈,조기홍,박승(2009),무기체계의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제12권 제5호,pp.557~562 3.보고서 김영수·변창욱(2006)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분석,산업연구원,pp.1-102 김용희(2012)2012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국과학기술평가원,pp.1-235 박현,고길곤,송지영,신경식(2000),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2001)혁신역량과 산업발전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병규․박영금(2004)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102 - 유병규․신광철(2001)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공방안,현대경제연구원 장재홍 외(2006)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산업연구원,pp.1-93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2013)2012년 전국 특허실력현황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4.그 외 조동성,문휘창,국가 경쟁력 이론과 실재,한국경제신문사,2006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 제2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 5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 5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 5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 6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8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 8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8 2. 출원 및 등록현황 · 10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 12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 15 1. 주요 내용 · 15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22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25 제1절 미국 · 25 I. 식물특허법 · 25 - 3 -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 28 III. 일반 특허법 · 31 제2절 유럽 · 35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 35 II. 특허법 보호체계 · 39 제3절 일본 · 47 I. 종묘법 · 47 II. 특허법 · 50 제4절 기타 · 52 I. 중국 · 52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 52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56 II. 동남아시아 · 58 1. 베트남 · 58 2. 태국 · 59 3. 필리핀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 63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 63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 64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 66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 66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6 - 4 - 2. 변경출원의 경우 · 70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 70 1. 신규성 판단 · 70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 82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 98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 98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 98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 100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 101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 101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 104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 105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109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 109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 109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 110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 114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4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6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 122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5 -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 122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 126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26 2. 주요 종자기업 · 130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 133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133 2. 주요 출원인 · 136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 143 I. 몬산토 · 143 1. 회사개요 · 14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44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 151 II. 듀퐁 파이오니어 · 154 1. 회사개요 · 154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55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 159 III. 신젠타 · 160 1. 회사개요 · 160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61 3. 지재권 라이선스 · 167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 168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 168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68 - 6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 17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 177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 177 2. 특허제도의 장점 · 181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184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 185 2. 품종개발 단계 · 190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 191 4. 심사 및 등록단계 · 194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98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98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 200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201 < 參考 文獻 > · 205 - 1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 (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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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은 지식재산권, 인사, 보안 등 신규 직원들을 위한 기본교육으로서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직무상 행정직, 기술직 등의 구분이나 별도 과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기본소양 내용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과정은 직무 연관성,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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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낮은 교육신청 이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에 만족하지만 업무과다, 교육시간(장기), 본청과의 물리적 거리, 관리자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희망하는 수업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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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 [붙임]AHP분석을 위한 설문지 「지역 IP역량 진단 지표」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가중치 설계용 - 본 조사는 「지역 IP역량 진단지표」 설계를 위해 IP관리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20-03-24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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