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컴백 D-2’ 옹성우, 타이틀곡 ‘GRAVITY’ 두 번째 MV 티저 공개 | 군포철쭉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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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63   20-03-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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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 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 (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 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 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바목) 등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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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적 견해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 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850) 나) 긍정적 견해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 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851) 850)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851)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6 3. 독일 가. 모인의 의의 독일에서는 특허의 이의신청 무효 사유의 하나인 ‘모인(widerrechtliche Entnahme)’에 대하여 “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발명의 설명, 도면, 모형, 기기 혹은 장치로부터 혹은 타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해당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되 어 있을 것(절취)(독일 특허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을 인용하는 제22 조)”852)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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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자가 대상 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인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많다.87)88)89) だとすれば、着想に基づき機械を試作し、着想の具体化の可否を検討することは、発明成立の一過程であると解 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数人が共同してこのような行為をした場合には、その数人が共同して技術的思想の 創作すなわち発明をした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これを本件についてみると、原告浅見は、パチンコ遊戯機に麻 雀の上り手を組入れ、麻雀牌の模様を縦横に規則的に配列した表示を落下する打球により行わせ、一定の上り手 を表出させようという本件発明の着想を有したものの、その具体化に当っては石井と相協力し共同してその具体 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り、石井は、浅見より本件発明の着想を告げられるやその具体化に協力することを約し、 共同して具体化する意図のもとに、浅見と共同してその具体化を完成し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本件発明は 原告浅見が単独でしたものではなく、浅見が訴外石井と共同してしたもの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8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例えば、以下のような寄与が考えられる。<権利範囲に対する寄与> a) 真の権利者の発明Aに冒認者の発明Bを加えて出願する場合 b) 真の権利者の発明Aを改良してA’として出願する場合 c) 真の権利者の発明Aを上位概念化して出願する場合 d) 真の権利者の発明Aを冒認出願した後、当該出願を基礎として優先権を主張し、冒認者の発明Bを 追加して(又は、改良発明A’として若しくは発明Aの上位概念の発明として)出願する場合 <手続的な寄与> e) 冒認者が補正等の手続をした場合 f) 真の権利者の発明Aについて、明細書に実施例aを追加して出願する場合”). 8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2頁(“冒認された発明の出願前及び出願後の審査過程において、冒認者の寄与が認められる場合 が考えられる。”). 87)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書 」 , 2010.3. 23頁(“発明が真の権利者と冒認者の共同発明であると認定しうる場合や冒認者が真の権利者の発 明に、幾つかの技術要素を自ら考え付加した場合には、真の権利者が自己の発明の部分のみ権利移転し、冒認者 と共同出願人となる。③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現行法上可能と考えられる対応 移転請求を認めることを前提とす る場合、冒認者の寄与に関しては特段の立法措置をしなくとも、以下のような対応が可能であるものと考えられ る。 a)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 冒認者の発明と真の権 利者の発明がいずれも権利範囲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下記裁判例の立場を前提とすると、冒認者と真 の権利者のそれぞれの寄与に応じて権利の共有と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88) 大阪地裁 平成12年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 判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4 1) 大阪地裁 平成12年(2000)7月25日 平成10年(ワ)第10432号判決 대상 판례는 모인특허권자와 진정한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법 원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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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5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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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표현이 ‘강요’에서 ‘요구’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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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대상 발명 2: 50%, 66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原告は,被告においては発明に関与していない 上司などを,共同発明者として出願するという慣習が存在し,本件第3特許発明は,実際には原告が単独で発明 したものであるから,本件第3対応米国特許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少なくとも70%であると 主張し,原告の陳述書にはその旨の記載がある(甲54)。被告は,上記慣習の存在を否認し,共同発明者間の 貢献度は,発明者数で除した3分の1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主張する。しかし,被告は,原告以外の共同発 明者が,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いて,いかなる役割を果たしたかについて,具体的な主張立証をしない。した がって,本件第3特許発明における原告の共同発明者間の貢献度は,70%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0 대상 발명 4: 70%, 대상 발명 5: 100%, 대상 발명 6: 5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신일본리화 회사(New Japan Chemical Co.)의 전 종업원이었다. 대상 발명 1, 2, 3, 4, 5, 6, 7이 원고에 의한 직무발명이며, 그에 근거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7에 대해 1억엔을 청 구하였지만 법원은 대상 발명 2, 4, 5, 6에 대하여 3,098,764엔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였 다. 발명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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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0%)(청구항에서 공지요소 외의 요소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본 사례) 원고는 대상 발명2-1, 2의 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725)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특허법원 판결 9건 중 15년 이후에 선고된 3건에 대해서만 본문에서 사안 을 자세히 소개한다. 본문에 소개된 3건 외의 나머지 6건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 8703 판결(“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2가 모인대상고안 1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할 수 있 는 구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모인대상고안 1에 비해 향상된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대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② 특허법원 2014. 1. 10. 선 고 2013허3401 판결(“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모인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모인대상발명 2에 도 시된 보조수조 및 제3 배출구의 위치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의 기술을 참작하여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 술적 구성의 부가·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한 다고 볼 것이다. …… 모인대상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들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 또는 암시 되어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구성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작 용효과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③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 1, 2의 주요 구성 및 작용효과를 대비하더라도 구성 1의 전해액 제거부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폐축전지 해체장치에서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작용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과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⑤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제조방법 인 구성 1, 3, 4를 단순히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모인대상발명 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까지 이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수치한정에 지나지 아 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도 없으므로, 결국 두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726)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6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 브를 캐리지로 로딩하 여 벤딩하는 벤딩머신 에 있어서, 로딩되는 튜 브(2)를 국부적으로 가 열하는 고주파가열기(5) (구성요소 1-1); C-type 벤딩머신은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를 포함하여 구성; ① 모인대상발명에는 고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튜 브를 예열하기 위한 가열기는 당연히 벤딩머신 본체에 인접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도 고주파가열 기가 벤딩머신 본체의 일측에 배치될 것임은 자명하고, 따라서 양 발명의 고 주파가열기와 베이스프레임간의 배치구 조는 실질적으로 동일.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인 배치구 조나 베이스프레임의 구체적 형상이 모 인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해, 튜브 벤딩 공정은 1 캐리지로 튜브를 공급하고, 2 고주파가 열기로 벤딩 가공 부분을 예열한 후, 3 튜브를 벤딩하고, 4 연속 가공을 위해 벤딩된 튜브를 반전시키는 순서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은 기술상식이고, 이와 같은 기술상식에 비춰 보면, 모인대상 발명도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 레임 및 턴오버기가 순차로 인접 배치 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캐리지, 고주파가열기, 베이스프레임 및 턴오버 기의 배치구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실질적 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 상기 고주파가열기(5)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 스프레임(7); 상기 베이 스프레임(7) 상에서 왕 복이 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이송프레임(8); 상기 이 송프레임(8) 상부에 승 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 더프레임(13 ) (구성요소 1-2); C-type 프레임 벤더 는 베이스프레임, 베 이스프레임 상에 왕 복 이동가능하게 설 치되는 이송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설 치되는 C-type 지지 프레임, 이송프레임 상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되는 벤더프레임 을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딩금형(6)에서 일방향으로 벤딩한 튜 브(2)를 캐리지(4)로 재 로딩시킨 후 타방향으 로 턴-오버(Turn-over) 시키는 턴-오버기(3);에 의해 좌우 교호로 벤딩 이 이루어지는 것(구성 요소 1-6); C-type 벤딩머신은 반전장치(턴오버기)를 포함하여 구성; 상기 벤더프레임(13) 상 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 치되고, 상부에 배치되 는 톱벤딩다이(top bending die)(32)와 하부 에 배치되는 보텀벤딩 다이(31)로 구성되어 상 하 분할형을 이루며, 측 면에 각각 튜브결합홈 (31a, 32a)을 가지는 벤 딩금형(6); 상기 벤딩금 형(6)의 상부에는 지지 벤더프레임 상부에 설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로 이루어지 며 회전가능하게 설 치된 벤딩금형; 모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명의 홀더와 홀더를 작동시키는 제4유 압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 나, 기계가공장치에서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과 같은 형태의 지지 프레임은 프레임의 상, 하부 사이의 공 간에 안치된 가공 대상물을 지지하면서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은 기술상 식이고, 더욱이 모인대상발명의 C-type 지지프레임이 그 선단부의 하부에 위치 해 있는 벤딩다이를 지지해주는 구성을 <표 23> 특허법원 2015허1430 판결(모인 여부 판단)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67 제1항 특허발명 모인대상발명 비교 프레임(45)에 설치되어 제4 유압실린더(46)의 작동에 의해 벤딩작업 시 상기 벤딩금형(6)의 상부를 가압함으로써 홀딩할 수 있는 홀더 (47)(구성요소 1-3);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지지하 고 있지 않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C-type 지지프레임을 굳이 설 치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모인대상발명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홀더와 제4유압실린더에 대 응되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같은 구성들을 채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불 과한 것이어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할 것. 상기 보텀벤딩다이(31) 와 톱벤딩다이(32)의 일 측에 설치되고, 제2유압 실린더(35)에 의해 슬라 이딩 작동되어 튜브(2) 를 클램핑할 수 있는 한 쌍의 프레셔다이(37, 38)를 장착한 사이드부 스터(34);를 포함하되(구 성요소 1-4); 벤딩금형 측면에 설 치되되, 상하 2개의 벤딩다이에 대응되는 프레셔다이가 형성된 사이드부스터를 포함 하여 구성되며, 사이 드부스터에 설치되는 프레셔다이는 제2 유 압실린더(1 HYD CYLINDER)와 제3 유 압실린더(2 HYD CYLINDER)에 의해 각각 튜브를 클램핑 하는 방향과 벤딩하 는 방향으로 슬라이 딩 이동이 가능하게 구성; 모인대상발명에 프레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이 프 레셔다이가 설치된 사이드부스터라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 프레 셔다이의 슬라이딩 동작에 의해 벤딩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동일할 것. 상기 프레셔다이(37, 38) 가 튜브(2)를 클램핑한 상태에서 벤딩 방향으 로 슬라이딩 가능하도 록 상기 사이드부스터 (34) 상에 상하로 형성 된 슬라이드홈(39, 40) 상에서 제3 유압실린더 (41, 42)의 작동에 의해 슬라이딩 작동이 이루 어져 벤딩이 되며(구성 요소 1-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모인대상발명이 개시된 도면과 견적서를 제공한 사 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72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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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발명자 인정 63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46頁. 63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63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여기에서, “특징적인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특히 발명의 효과로의 기여에 대해 특징적인 의미이다. 앞의, 비행기 발명의 경우, 날개, 프로펠러, 동력 장치 등이 특징적이며, 바퀴 등은 특 징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또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신규성이 있다 (특허법 제 29 조 제 1 항), 진보성이 있다 (동조 제2항)라는 관점에서 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허성립요건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특허성이 있는 사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구성요소 는 특허 청구의 범위(청구항, 특허법 제36조 제2항)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명세서(동조 제2항)의 발명 상세한 설명 (동조 제3항), 도면(동조 제 2 항)을 참작하여 구할 수 있다.”). 63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21頁(“特徴的な構成要素は、特許請求の範囲(クレーム)(特許法第36条第2項)を基 本とし、必要により明細書(同条第2項)の発明の詳細な説明(同条第3項)、図面(同条第2項)を参酌して求め られる。判例のいう「特徴的部分」について、p.185参照。なお、「構成要素」の語は、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 囲(クレーム)を分説して示すときの各部分の意味でも用いるが。”). 63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3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09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판단하여 원리를 추출한 후, 이하에서 발명자, 시험, 공동발명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➂-➄ 단계 순서로 적용하여 발명자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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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影山론에 따르면 발명자 인정의 판단요소는 발명을 구성 하는 원리 및 모델이 있는데, 원리 및 모델의 독창성(창작성)을 고려하여 각 중요도를 대비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정기준은 원리 및 모델의 2단계 중 어느 한 단계 의 기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는 발명자 및 후술한 공동발명자 인정 체계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다.150)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 및 공동발명의 유형 공동발명의 개념 공동발명에서도 상술한 발명에서와 같은 影山론의 2단계설을 적용한다. 공동발명 이란 “복수의 사람이 발명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와 그 사람 사이의 주관적 관여를 가 지고 불가결하게 협력해서 성립시킨 발명”이라고 정의한다.151) 그 정의에 따라서 발 명의 성립에 불가결로 필요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이고 사람 간에 주관적 관여는 주관 적 측면이라고 한다.152)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이 공동발명의 필수적인 성립요건 14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原理を考えた着想からモデ ルの設定の予測が極めて容易な場合には、モデルの設定者は発明者と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例、p.269の事 案)。”). 14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頁(“。なぜならば着想、着想の 具体化とも、オリジナリティ(創作性)が認め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が、上記の場合、モデルの設定には、オリ ジナリティが認め難いからである。発明者認定の基準としてのモデルの設定にはあたらないともいえる。後に p.102〜で、発明を構成する原理とモデルの各価値から、原理とモデルのウェイトについて考えるが、上記の場 合、原理に比し、モデルのウェイトが極めて低いケースと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その意味で原理モデルの価値 の裏付けは、原理・モデルのオリジナリティといえる。”). 15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34-35頁(“ー般の発明者認定の基準 は、上記原理、モデルの2つの段階のいずれかへの寄与を基準とすることにより議論が明確化する。以上は、筆者 の発明・共同発明の成立及び発明者、共同発明者認定の体系の出発点となる。”). 15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上記を少し具体化して、 「複数の者が、発明の成立に必要な行為及びそれらの者の間の主観的関与をもって、不可欠に協力して成立させ た発明」と定義する。”). 152)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87頁(“この定義のうち、(4)「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2 이 된다.153) 구체적으로 객관적 측면 및 주관적 측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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