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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58 20-03-24 23:47
본문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구성 지표는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
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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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과 관련해서, 국
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5년 이전까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량이 점차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이 교육과정을 전담해 운영하게 되었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강사 파
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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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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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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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정의하면서, 지식재산 분야(특허사무소 등)도 포함
하고 있다. 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등과 협
조하여 IP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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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조약(EPC) Article 53(b)은 1961년 및 1978년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지 규정
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58) UPOV 조약의 이중보호금
지 규정은 1991년 조약에서 삭제되었지만, EPC는 Article 53(b)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유
지하고 있다. 아울러, 1994년 유럽연합은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창설하는 규정
을 채택했는데, 동 규정은 EPC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식물품종(plant varieties as
such)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159)
157) UPOV Act of 1961 and 1978, Article 2. (1) Each member State of the Union may recognize the right of the breeder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by the grant either of a special title of protection or of a patent. Nevertheles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whose national law admits of protection under both these forms may provide only one of them for
one and the same botanical genus or species.
158) EPC, Article 53 Exceptions to patentability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 inventions the publication or exploitation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ordre public" or morality,
provided that the explo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be so contrary merely because it is prohibited by law
or regulation in some or all of the Contracting States;
(b) plant or animal varieties or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microbiological processes or the product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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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8년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지침을 채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을 보호하기 위
한 회원국들의 특허 관련 규정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동 지침은 식물 품종의 특허보호를
금지하는 EPC의 관련 조항을 존중하면서도, 특정한 식물이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는 한
식물이나 동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160) 그 결과, 제
한적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식물 품종에 대해 UPOV 보호체계와 특허 보호
체계의 중첩적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품종을 아우르는 특허 청구
항이거나, 프로세스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 DNA
sequence 청구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는 품종의 경우에 관련 품
종보호권과 중첩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161)162)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WTO/TRIPs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 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에 의
해 식물신품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163)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159) European Union Council Regulation (EC) No. 2100/94, Article 92 Cumulative protection prohibited
1. Any varie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shall not be the subject of a
national plant variety right or any patent for that variety. Any rights granted contrary to the first sentence
shall be ineffective.
2. Where the holder has been granted another righ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for the same variety prior
to grant of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he shall be unable to invoke the rights conferred by such
protection for the variety for as long as the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remains effective.
160) EU biotech directive, Article 4
1. The following shall not be patentable:
(a) plant and animal varieties;
(b)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2. Inventions which concern plants or animals shall be patentable if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invention is
not confined to a particular plant or animal variety.
3. Paragraph 1(b)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which concern a microbiological
or other technical process or a product obtained by means of such a process.
161) Estelle Derclaye and Matthias Leistner, 「Intellectual Property Overlaps - A European Perspective」, Hart
Publshing, 2011, pp.97-99.
162) 중국 특허법도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식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25조. 163) WTO/TRIPs, Section 5(Patents), Article 27(Patentable Subject Matter)
3. Members may also exclude from patentability:
(b) plants and animals other than micro-organisms, and 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es for the production
of plants or animals other than non-biological and microbiological processes. However, Members shall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either by patents or by an effective sui generis system or by
any combination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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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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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교육도 청소년 발명혁신가를 염두해 두
고, 창의력 향상을 위해 발명은 물론, 상표, 디자인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한편, 문제의 특허권이 유럽특허청에서 허여된 것은 1996년인데 반하여, 상기 해석
지침이 공표된 것은 1998년이고, 유럽 각국은 2000년 7월말까지 필요한 입법을 완
료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본 특허에 적용하게 되면 실체법 개정에 일종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ECJ는 해석지침의 적용대상이 국가별로 차이
가 생기면 유럽시장의 통합이라는 해석지침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므로, 동 해석지
침 제정 이전에 허여된 특허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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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용도발명 특허에서의 권리 소진 가능성
의약용도발명은 기존의 의약품과 관련하여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한정
함으로써 완성되는 발명이다. 그렇다면 ①의약용도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시에 그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
권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②한정 부가된 구성요소로서
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특정 의약품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질 가능
성이 높아 다른 의약품에 의해서도 그 의약용도발명이 실시될 수 있을 가
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며,21) ③많은 의약품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가
20)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21)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의약용도발명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곤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일성분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의약용도발명을 다른 의약품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여지마저 있을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특정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특허법
상 균등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시판허가에 필요한 동등성은 충족하는 바이오시밀러의 존재를 낮은 가능성 하에서
나마 상정하여 볼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