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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20-03-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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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 102 - 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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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유럽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 절차 강의교육 ○ 식물신품종의 보호 범위 강의교육 ○ 특허출원에서 허여에 이르는 유럽특허체계 강의교육 ○ ○ [표 3-4-27]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체계에 관한 교육과정은 유럽특허청에서 특허의 출원에서 허여 에 이르는 심사절차 전과정에 걸쳐 형식심사, 실질심사, 항소 절차 등을 포 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으로서, 유럽특허 절차의 실무 및 법적 문제들에 대 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함양을 학습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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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관련하여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절차 등이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컨대 특허제도에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관이 심사를 착수하는 심사청구제도와 심사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결과를 우선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하나 품종보호제 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 출원인은 심사제도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 권리화를 지연할 출원 간에 심사처리 시점 및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특 허제도하의 출원공개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 이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 하는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공개 없이 취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또 다른 예로 출원인 이 국내 출원된 식물신품종을 기초로 해외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할 경우 특허 및 품종 보호제도 모두 우선권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품종보호제도에는 특허제도의 PCT 출원과 같은 절차가 없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개별국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특허제도의 경우 PCT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식물신품종을 출원한 후 등록가능성, 사 업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별국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특허제도는 권리의 확보와 함께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도 품종보호제도와 차별된 장점 을 갖는다. 즉 특허제도는 적법한 심사를 통해 설정등록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행사 할 경우 권리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가 품종보호제도에 비해 적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 376) 특허법제42조제1항 및 2항 377) 특허청 내부자료, 국가개발 종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농진청-특허청 간 협력(안), 2014. 378) 특허청 내부자료, 앞의자료. - 183 - 구분 특허제도 품종보호제도 권리 확보 ․ 행사 보호대상 ○ 보호대상이 다양함 -식물자체, 식물일부분, 육종방법 등 ○ 1군의 발명으로 여러 보호대상을 함께 출원할 수 있음 ○ 식물자체만 보호 ○ 식물품종마다 별개 출원해야 함 권리확보 과정 ○ 준비자료가 적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짧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편임 -심사청구, 우선심사, 출원공개, PCT 등 ○ 준비자료가 많고 출원 후 등록까지 소 요시간이 많음 ○ 권리화 여부, 시기 등을 출원인이 조정 할 수 있는 제도가 적은 편임 권리범위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개발된 식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 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화 가능 ○ 보호품종, 수확물,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 실시가능 ○ 기본유래품종, 보호품종과 명확히 구별 되지 않는 품종,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 도 효력 미침 권리행사 ○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 음 편임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53 특허제도 및 품종보호제도의 장단점 비교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등 특허법 제96조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 의 효력이 거의 미치는 반면, 품종보호권은 i)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육종가의 예외에 관한 권리) 및 iv) 농민의 자가 생산을 목적 으로 자가채종 할 때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 내에서의 실시(농 부의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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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기의 교육효과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고 맞춤형 교 육과정의 수혜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 맞춤형 국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구 개발, 전담강사의 배치 등 국제교육 인프라도 확충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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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 160 -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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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 환경 SWOT 분석 - 196 - 4. 추진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음 3가지 측면을 고려하 여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수원의 역할을 지식재산 교 육 중심에서‘지식재산 인력양성’중심의 기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고, 지식재산 인력양성이라는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 여야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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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즉, STEAM 교육을 기반으로 컴퓨터 과학, 데이터 분석, SW 개발 등에 능통한 창의 적 인 지능정보영재 5만 명을 조기 발굴‧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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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 지식재산교육이 발명, 즉 특허교육으 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교과 목인‘지식재산일반’ 교과목의 내용도 발명, 즉 특허와 관련된 교육으로 한 정되고 있다. 지식재산의 범주는 다양하다. 지식재산은 특허, 디자인, 상표 (브랜드), 저작권,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등 다양한 범주의 권리들을 포괄한 다. 지금은 발명만이 강조되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어쩌면 디자인과 브랜드가 더 친숙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지식재산 교육을 디자인, 상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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