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_ SCM생명과학, 결국 IPO 연기…코로나19에 저평가 우려
오늘의소식846 20-03-25 09:17
본문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P1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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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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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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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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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의 자가 단순한 협력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
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나, 실제 문제로서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9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7-8頁(“ただ、着想と具体化に分ける考え方によれば、発明が完成に至る時的側面から、共同発明者か否かを検討
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発明は、常に着想と具体化の過程を経て完成に至るものであるところ、着想自体が具体
的である場合、すなわち、発明に必要な「具体化」の過程が着想自体に含まれていると評価し得る場合には、具
体化の作業自体は、何ら創作に結びついていないことになる。この場合は、当該具体的な着想を提供すること
で、発明が完成したといえるのであり、その後に関与した者は、同発明を確認した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
ることになり、着想の提供者のみが発明者とされることになろう。”).
94)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134頁(“吉藤説は、この分野
の学説の嚆矢の一つとして、著作物、論文、判例に多年にわたり広く紹介・引用され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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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순한 협력자인지 또는 실질적인 협력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용
이하지 않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실질상의 협력 유무는 오로
지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자체에 관계하지 않은
자, 예컨대 단순한 관리자⋅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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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71)
나. 학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72)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
로 되기 위해서는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관여하는 것(창작적 관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원 시점에 있어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공개한 대상이며,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
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을 가지고 공개된 해결 수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정
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
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73)
발명자와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착상과 구체와의 개념에 대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이 있다.74) 그렇다면 (새로운)
착상이 완성된 경우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착상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공개된 경우 그 착상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완성
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
第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 62
No. 9, 2009, 102頁(“上記のとおり,「発明者」の認定は重要な問題であり,誰が真実の発明者であるか判断する
ことは慎重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特許法には「発明者」の意義・要件に関する規定は存し
ない。そこで,「発明者」の意義・及び要件について判示した判例が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7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27면 참조.
73)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74)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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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착상(미완성 발명)을 완성하는 행위를 구체화라고 보며 그 구체화를 한 자
를 발명자로 본다.7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한 자료가 발명자 관련 판례의 인정기준을 제
시한다.76) 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착상이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이면 그 구체적인 착상(완성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발명자가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에 의하면77)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화까지 하여야 한
다.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체화’가 그 ‘구체적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장면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게 헷갈
리게 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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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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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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