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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텔레그램n번방박사신상공개청원,5일만에363만명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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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20-03-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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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echer v. Contoure Laboratories, Inc., 279 U.S. 388 (1929) 한편, 특허권 양도청구를 긍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로서, Becher 사건 판결이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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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행위에 기여해야 한다. 구항의 신규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야 한다. 나. 하도급법과의 비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의 적용된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은 공통된다. 다만, ‘기술자료’의 정의에 있어 하도급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상생협력 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하도급법과 달리 상 생협력법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법위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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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69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952)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953)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95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95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956)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957)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④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 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1. 우리나라의 법리 가. 개요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 한 판결(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에 입각한 판결(대법원 2009후 2463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중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판결의 관계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이 해가 실무에서 정립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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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공동발명의 경우를 살핀다.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들의 기 여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둘은 공동발명자가 된다. 두 연구원이 창출한 두 신규요소의 각각이 진보성을 인정받지는 못하나 그 두 신규요소의 합이 진보성을 인정받는 경우 각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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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타이와체인기공회사는 체인 및 운반기계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의 설계, 제작을 업으로 하는 요시다에이지의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다. 피고는 1998년 8월에 요시다에이지의 사업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요시다에게 1996년 6, 7월경 체인 커버의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금형이 동년 9월 9일에 납품 되었다. 그 후 피고는 대상 발명을 선출원 하였다. 원고도 대상 발명을 출원하였다. 원 고는 대상 발명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법원은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일부 기여하였고 기타 부분은 피고가 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상 발명은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창작한 발명이고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90) 대상 판결은 원 발명자와 모인발 명자 사이에 주관적 협력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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