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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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쏟아지는비난에도與비례연합정당12일당원투표예정대로










































      X는 餡ルーダの試作機를 제작하고 평성 7년 11월 7일 이것을 피고 측에 지참하여 Y 및 피고의 종업원 등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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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서는 모두 모델로 취급한다.651) ➈ 단계: 원리 및/또는 모델에의 기여 정도 를 요구한다. 652) ➈ 단계: 모델에만 기여 정도를 요구한 다.653) <표 18> 원리 및/또는 모델의 관여자: 2가지 경우(影山) ➈ 단계에서 말하는 기여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 기술적인 불가결성의 정도, (나) 기술수준, (다) 유용한 것으로 고려된 정도, (라) 특허발명에 기여한 특징적인 구성요 소의 수(예: 청구항의 수), (마) 구성요소의 특징 정도, (바) 신규성, 진보성의 정도와 같은 요인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654) ➉ 단계: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655) 64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49) ➁ 원리를 추출할 수 없는 경우는 ➅-1 경우와 같은 경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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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D.D.C. 1967)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One may do more of the experimental work while the other makes suggestions from time to time. The fact that each of the inventors plays a different role and that the contribution of one may not be as great as that of another, does not detract from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s joint, if each makes some original contribution, though partial, to the final solution of the problem.”). 274) Id. at 7 (“and the factual finding that the teachings and claims of the B-S patent are the synergistic result of the inextricable efforts of Burian and Sempliner, the Court holds that Burian and Sempliner are joint inventors.”). 275) Aaron X. Fellmeth, supra, at 105. 276) 1-2 Donald Chisum, Chisum on Patents §2.02 (2008).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9 - 단순히 결과 또는 목표를 제시한 자(Suggesting a desired end or result, with no suggestion of means) -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 자(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erson or persons who conceive the solution without offering any “inventive act”) - 완성된 발명을 구체화 한 자(Acting to reduce to practice or demonstrate the efficacy of an already completely conceived invention) - 선행기술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한 자(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design elements or the state of the art, with no knowledge of the ultimate goal or idea) <표 9> 발명자 판단 기준(Chisum) 다. Eric Cohen이 정리한 CAFC 기준 Eric Cohen이라는 저자는 CAFC 판결 65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를 발명자 로 예시하고 있다.277) 다만, ④번이 제시하는 요소를 가진 자가 발명자인 점은 납득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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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7)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8)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3 [그림 2] 발명자/공동발명자의 인정 및 지분율 산정의 기본적인 절차(影山) 다. 평가 影山光太郎론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평가는 어떠할까? 아쉽게도 일본의 하나의 책 만이 그 이론을 평가한다. 그 평가마저도 그 이론이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659) 影山光太郎론 은 논문의 차원이 아니라 책의 차원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었는데, 그 이론이 일본에서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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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 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 하는 등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738) 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다음,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볼 수 없으므로739)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에 해 736)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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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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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동년 9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금형에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이 평평한 (flat) 면으로 되도록 수정을 하고 금형을 다시 납입하였다(갑 4의1). (8) 그 후 E는 F에 대해 위 금형에 의해 제작된 체인커버에 화체된 발명을 공동발 명으로 하여 특허출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F는 그 발명은 자기의 단독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동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F는 위 거절에 대한 대가로 위 금 형에 기초한 제품을 E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E는 평성 8년 10월 9일 이후 원고에 대하 여 동 제품을 납입하고 있었다(갑 5). (9) 피고는, 평성 8년 10월 3일 선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과 동시에(갑 9), 동 9년 2월 3일, 선원발명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며 본건 제1발명에 대해 특허출 원을 하였다(갑 8) 다른 한편, 원고는 동 8년 11월 20일 본건 제2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갑 7). <법원의 판단> 가. 공동발명 여부 (1) 전기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본건 발명의 계기로서 대동(大同) 샘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보면, 대동(大同) 샘플의 구성과 다른 점을 생각한 자가 본건 양 발명의 발명자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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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BGH v. 22.01.2013, Az X ZR 70/11 -Bohrwerkzeug (드릴공구) <사안의 개요> 피고는 드릴공구에 관한 분쟁특허의 권리자이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분쟁특허 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2002년 원고에게 특정의 드릴공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2002년 8월 주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개의 시험용 드릴 샘플을 건네주었다. 한편 2003년 1월 피고는, 2002. 7. 18.을 선출원일로 하여 드릴공구를 유럽특허(분쟁특허)로 출원하고 그 종업원을 발 명자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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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5 | 오늘의소식
  • 3009
    • 행정 _ SCM생명과학, 결국 IPO 연기…코로나19에 저평가 우려










































      대상 발명 4의 발명자는 P1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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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발명의 구성의 완성이 중요하고 그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표현되는 기 술분야에서는 ①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따르며, ② 청구항의 (공지요소가 아 닌) 신규요소를 구분하고, ③ 모든 청구항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④ 나아가 청 구항의 신규요소의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례들이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여러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치를 책정할 뿐이어 서 산정방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항의 신규요소를 기준으로 산정하 는 방법이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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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에 미치지 못하는 착상은 (미완성 발명과 같이) 발명으로 나아가는 중간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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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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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의 자가 단순한 협력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 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나, 실제 문제로서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9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7-8頁(“ただ、着想と具体化に分ける考え方によれば、発明が完成に至る時的側面から、共同発明者か否かを検討 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発明は、常に着想と具体化の過程を経て完成に至るものであるところ、着想自体が具体 的である場合、すなわち、発明に必要な「具体化」の過程が着想自体に含まれていると評価し得る場合には、具 体化の作業自体は、何ら創作に結びついていないことになる。この場合は、当該具体的な着想を提供すること で、発明が完成したといえるのであり、その後に関与した者は、同発明を確認した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 ることになり、着想の提供者のみが発明者とされることになろう。”). 94)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134頁(“吉藤説は、この分野 の学説の嚆矢の一つとして、著作物、論文、判例に多年にわたり広く紹介・引用され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6 에 단순한 협력자인지 또는 실질적인 협력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용 이하지 않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실질상의 협력 유무는 오로 지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자체에 관계하지 않은 자, 예컨대 단순한 관리자⋅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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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71) 나. 학설 발명은 사실행위이며 법률행위가 아니다.72) 특허법 제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 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착장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진정한 발명자 로 되기 위해서는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관여하는 것(창작적 관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원 시점에 있어서 신 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공개한 대상이며, 특허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발명의 실 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한 것으로서, 구체적 구성을 가지고 공개된 해결 수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정 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 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 수단과 관련되는 부분(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실질적 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73) 발명자와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착상과 구체와의 개념에 대하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새로운 착상’의 제공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이 있다.74) 그렇다면 (새로운) 착상이 완성된 경우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착상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서 공개된 경우 그 착상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완성 71) 下田憲雅, “特許法における「発明者(共同発明者)」の意義知財高判平成19年3月15日知財高裁平成18年(ネ) 第10074号トラゾリルアルコキシカルボスチリル誘導体とそれを含有する医薬成分控訴事件”, パテント, Vol. 62  No. 9, 2009, 102頁(“上記のとおり,「発明者」の認定は重要な問題であり,誰が真実の発明者であるか判断する ことは慎重に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ながら,特許法には「発明者」の意義・要件に関する規定は存し ない。そこで,「発明者」の意義・及び要件について判示した判例が重要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る。”). 72)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27면 참조. 73) 牧野利秋·飯村敏明·三村量一 外2, 「知的財産法の理論と實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276頁(“真の発明者とさ れるためには、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創作的関与)が必要である。そして、ある発明に つき特許がされるのは、出願時点において新規かつ進歩性のある発明を公開した代償であって(中山信弘編 『注 解特許法上巻(第3版)I 230-240頁(青林書院、2000年))、特許法が保護しようとする発明の実質的価値は従来 技術では解決できなかった技術的課題を解決し得る新規なものとして、具体的構成をもって公開された解決手段 にあるものである。そうすると、真の発明者とされるためには、当該特許発明の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することが 必要である(三村・前掲)。”) 74) 吉藤幸朔·熊谷健一 補正, 유리특허법률사무소 역, 「特許法槪說」(第12版), 有斐閣(1999), 230頁(“발명의 성립 과정을 착상의 제공(과제의 제공이나 과제해결의 방향부여)과 착상의 구체화의 이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실질적인 협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공동발명의 경우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제공한 착상이 새로운 경우 착상(제공)자는 공동발명자이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0 되지 않은 착상(미완성 발명)을 완성하는 행위를 구체화라고 보며 그 구체화를 한 자 를 발명자로 본다.75)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의 한 자료가 발명자 관련 판례의 인정기준을 제 시한다.76) 발명자는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착상을 한 사람이다.” 착상이 미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단계이면 그 구체적인 착상(완성 발명)을 한 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약간 다른 표현도 존재한다. 발명자가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착상을 얻고, 이를 구체화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에 의하면77)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착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화까지 하여야 한 다. 구체적인 착상을 발명과 동일하게 보는데, ‘구체화’가 그 ‘구체적인’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장면에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게 헷갈 리게 하는 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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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 도요타중앙연구소의 전 종업원이었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 명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H는 발명자가 아니며, 그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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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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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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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_ 앱 마켓 넘어 스팀 조준하는 국내 게임사










































      법원은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본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의 공유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들( A, B, C)과 소외 제3자 F는 대상 특허 의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각자의 지분율은 각 2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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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6 다.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세 가지 쟁점 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 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 가지 검토 쟁점은,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 는 범위의 문제, ②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출원일 소급효나 이전청구가 인정되 는 범위의 문제, ③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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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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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4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실질적 기여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甲 단독) ◯ (33조 위반) ◯ ◯ A3 (공유) ◯ (44조 위반) 단독:☓, 공유:◯ 단독:☓, 공유:◯ 우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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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發明的構想可以表現在專利之申請專利範圍中的每一技術特徵, 而對一個共同發明之構想,每一位發明人雖無須對該發明做出相同形式或程度之貢獻,但每一位發明人仍必須做出 重要的一部分才能有該發明。此外,確立發明的構想之後,如僅僅只是付諸實施之人並不能稱作發明人;且單純提 供發明人通常知識或是解釋相關技術,而對申請專利發明之整體並無具體想法之人,亦不能稱作是共同發明人。再 者,一位共同發明人並不需要對每一項申請專利範圍做出貢獻,而是對其中一項申請專利範圍有所貢獻即可,且共 同發明人必須有共同從事合作研究之事實,個別進行研究之兩人,縱基於巧合而研究出相同之發明,仍不能稱為共 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6 면 그들이 공동발명자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기여하여 야 하고 발명의 구상이 확립될 때까지 기여한 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 발명의 구상은 청구항에 반영되어서 공동발명자는 그 중 하나의 청구항에 기여했으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동협력관계도 필수적 요건으 로 대만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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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방안 2의 경우 방안 1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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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탈취된 기술 유용의 한 유형으로 영업비밀이나 기업보유기술을 도용하여 특 허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특허출원의 기초가 된 기술 탈취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 지법’이라 한다)에 의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술탈취에 기초한 특허출원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탈취한 기술을 거의 그대로 특허출원한 경우 해당 출원 특허는 거절 무효로 되며, 정 당한 권리자(기술탈취 피해자)는 출원일 소급제도(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특허법 제99조의2)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므로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에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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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되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 고가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에 버금가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명이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율의 기재가 없어서 각자 50%의 지분율이 추정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율이 50%보다 낮은 (예를 들어) 30%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법리를 준용하여 그 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유의 권리로 한 다음 다시 아래의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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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착상과 구체화의 개념 명확화 가. 착상 및 구체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발명자, 공동발명자를 논하면서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 데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발견 된다.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발명자 판단도 명확하지 않게 된 다. 이하, 먼저 착상과 구체화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사례를 살핀다.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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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확> [속보]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64명 늘어···3월 들어 최저치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 로도 지식재산 기초지식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부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국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운영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유일하게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서 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인원 비율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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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이 판결에서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의 료행위 발명의 요건에 행위 주체를 명시하여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지 만, 암묵적으로나마 그러한 의료행위는 그 행위주체가 의료인이어야 한 - 119 - 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생 각된다. 그런데 아래에 소개할 “편작온구기 사용 치료방법” 사건을 보 면 우리나라 법원 역시 유럽 실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적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발명에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 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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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 - 그림 95 몬산토코리아의 주요 품목별 품종보호 출원 동향 (농기평, 2014) 국내업체들 중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업체로는 농우바이오와 동부팜한 농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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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실 무 심사사례 연구(기초) 신규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사례 연구(심화)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30 30 90 심사지도 중견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2일 1 60 60 120 심결 판례 연구 심판소송제도과정을 이수한 심사관 3일 1 50 50 150 명세서 및 청구범위해석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50 50 100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특허청 특․실 심사관 3일 1 30 30 90 선행기술조사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PCT심사(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PCT심사(심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국제상표 특허청 공무원 1일 1 20 20 20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특허청 6급 이하 공무원 2일 1 20 20 40 CPC 분류심사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CPC 분류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1일 1 20 20 20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특허청 상표 심사관 2일 1 20 20 40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1일 1 20 20 20 산업디자인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 2일 1 20 20 40 STN 검색 특허청 특․실 심사관 2일 1 20 20 40 법 률 과 정 18개 과정 교육대상 - 20 - 920 3,480 특허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100 200 1,000 특허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50 50 150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상표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2 70 140 700 상표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디자인보호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50 50 250 디자인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법 · 제 도 법 률 과 정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40 40 80 민사소송법(이론)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민사소송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민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5일 1 30 30 150 지식재산권과 민법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민법기초 특허청 공무원 2일 1 30 30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쟁점과 사례) 특허청 공무원 3일 1 40 40 120 저작권법의 이해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직 무 역 량 직 무 105개 과정 교육대상 - 102 - 3,080 6,470 신규공무원 직무 교육 신규 및 전입 공무원 5일 1 20 20 100 신지식재산권 특허청 및 관련부처 공무원 2일 1 20 20 40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지재권 기술 사업화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해외 특허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2 40 80 160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영문명세서 해석 및 지재권영어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홍보기획 역량향상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문서작성능력향상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디지털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동영상 제작과 활용 특허청 공무원 3일 1 20 20 60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청 공무원 2일 1 20 20 40 한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워드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엑셀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파워포인트 특허청 공무원 3일 1 30 30 90 자체어학(13과정) 특허청 공무원 3개월 4 100 400 1,200(3일) 전화 외국어 특허청 공무원 3개월 3 170 510 500(1일) 심사관 해외훈련(22개 과정) 특허청 공무원 1~4주 22 미정 70 720 기 술 심사관 신기술 교육(56개 과정) 특허청 심사관 1~3일 (협의) 56 30 1,680 2,970 - 30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타부처 공무원 4개 과정 교육대상 - 9 - 360 880 지식재산의 이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3 40 120 360 지식재산 경영전략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3 40 120 240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2일 2 40 80 160 브랜드 관리 실무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 3일 1 40 40 120 공무원 ㆍ 일반인 1개 과정 교육대상 - 5 - 150 300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중앙부처, 자치단체, 기업, 연구소 등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기관 1~3 (협의) 5 (수시) 30 (협의) 150 300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원들을 대상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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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 - 2) 브랜드와 지식재산권 과정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경영전략’과정과 ‘브랜드 관리 실무’과정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과내용이 많고, 브랜 드 관리실무 과정의 경우 브랜드 개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과 목의 취지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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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특허출원을 선행한 경우 한국특허등록제10-0876971호 “식물 신품종 로얄채 및 그 육종방법”의 경우 2007년 04월 13일에 출원하여 2008월 12월 24일에 설정등록 되었고, 동 출원인은 동일품종에 대하여 2009년 04월 02일에 품종보호출원 하여 2011년 04월 11에 등록 결정되었다.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비록 출원일 전 특허내용 이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 신규성이 문제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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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이라도 계속 같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관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며, 기계 적인 내용만 알 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필요한 지식이 많다. 하지만 심사관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트리 제시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강사 선택 필요 반복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실제 참여하고 발표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야 함 강의 콘텐츠의 전문적 기획․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원 담당 직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참여자3) 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등 현업에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 사가 중요하긴 한데, 강사가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내용은 픽스가 되어 있어 야 하는데, 강사가 바뀌면 강의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들은 개설 들의 내용이 다른 강의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기 도 하고, 트리 구조가 있다면 이런 중복내용은 걷어내고 알차게 강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트리구조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들었으면 다음과정에서는 업그레이드 된 과정 을 듣고 싶음. 꼭 들어야 한다 해서 들었지만 다음과정을 꼭 선택했지만 거의 같은 내용 으로 수강 한 적이 있음. 교육과정에서 승급과정에 필수로 하는 과목과 선택으로 하는 과목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 가 됨 (필수에 사례연구, 선택에 심사관과정, 중견심사관 과정, 심판관 과정이 배정 되어 있음) 과목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중견심사관으로의 승급필수 과목이 변경됨 내부적 규례를 만들기 위해 예전 국장님, 과장님의 강의를 넣기 위해 꼭 들어야 한다는 - 301 - 청장님 한마디에 필수가 되어 버린 사례 → 실제적인 현업 적용도(연계성, 직접성)가 아 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의분류가 변경/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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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특허청 조직 구조와 인력 구성 측면이다. 특허청 직무 중에서 상당수 가 심사 및 심판 직무이며, 직무 특성상 4.5급과 심사관(5급)위주로 다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과 하위직급이 항아리형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5급이 전체정원(기능 직 제외)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행정학회, 2012). 5급 이상 직원 중에 박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등 고학력 전문인력은 전체 1,221명 가 운데 479명(박사423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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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1 - (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실업자, 대학생, 실업계고 등 대상)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이든 혁신시대 이든 간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증가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IP 인재의 요구도 더욱 증가하리라 판단할 수 있다. 미국 C. L. Max Nikias & Gary K. Michelson, M.D(2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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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_C2TAG_C3
      (라) 기타 교육 자체에 대한 실제 만족도는 떨어지며 재수강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_C4TAG_C5TAG_C6TAG_C7
      그리고 법제도 교육과정 중에서 기본과정, 심사실무 교육과정은 심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지식에 관한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상” 으로 선택하였고, 법률 교육과정은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이론 과정은 “상”, 쟁점과 사례, 이슈 및 쟁점 토론 등은 “중”으로 구분하였다.
      20-03-25 | 오늘의소식
  • 3001
    • 생활경제- [화보] 한예슬, 사랑스럽게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이하에서는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내외부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의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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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8 - 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 가치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 이해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창출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해결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 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 활용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 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표 5-3-39]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 9)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이러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의 양적 확산이나 체 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발명 및 지식재산 교원의 육성이나 발명교육과 지식 재산교육의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 에 관한 공교육 외에 물리적 접근성이나 교과 반영의 한계점으로 인해 교육 을 받지 못하는 발명 및 지식재산 소외계층 등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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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시스 템 사회간접 자본(SOC) 수준 법적보호 전체 1 스위스 1 4 1 4.0 6.75 3.4 5 미국 4 6 4 14.0 23.00 10.2 12 일본 21 21 5 12.0 18.00 15.4 13 독일 28 17 6 9.5 18.75 15.9 25 한국 83 23 19 20.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5.6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 츌처 : UBS,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an, 2016. 25p. - 19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은 창출인력, 관리인력, 서비스인력으 로 구분하고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 련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을 설정 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기 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200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공급전망을 통해 마련된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공 급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식경제 활성화의 주요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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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 산업디자인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브랜드 관리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의 유연성 및 공개 도메인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필수과정 (DL-170) • 국제 특허 시스템 및 거시 경제적 영향 • 특허출원 절차 • 발명의 유형에 기초한 지식재산 보호의 종류 • 특허 과정의 법적 문제 • 집행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권에 따른 유연성, 공공영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보 호 특허 고급과정 (DL-301) • 모듈 1 : 특허 시스템의 거시 경제적 영향 • 모듈 2 : 특허출원 절차 • 모듈 3 : 국제 특허시스템의 층들 및 지역 특허보호 체계 • 모듈 4 : 지식재산권 보호의 종류의 유형에 따라 발명 • 모듈 5 : 특허절차의 법률문제 • 모듈 6 : 집행 • 모듈 7 : 새로운 문제가 중요한 경우 및 토론 • 모듈 8 : 지식재산 및 개발 - 특허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고급과정 (DL-302) • 모듈 1 :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의 역할 • 모듈 2 : 상표 • 모듈 3 : 지리적 표시 • 모듈 4 : 산업디자인 • 모듈 5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모듈 6 : 브랜드 만들기 및 지식재산 관리 • 모듈 7 : 지식재산 및 개발 - 상표에 따른 공공영역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권리화 특허정보 검색 고급과정 (DL-318) • 모듈 1 : 특허정보의 가치 • 모듈 2 : 특허검색 활동과 특허의 전략적 사용정보 • 모듈 3 : 특허문헌 검색 기술 • 모듈 4 : 특허정보 검색 교육 • 모듈 5 : 효율적, 효과적 특허검색 • 모듈 6 : 전문 검색 • 모듈 7 : 특허검색 보고서 • 모듈 8 : 친환경 경제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특허 명세서 작성 고급과정 (DL-320) • 모듈 1 : 특허를 원하는 이유 • 모듈 2 : 특허의 개요 • 모듈 3 :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청구항) • 모듈 4 : 특허 명세서에 참고 및 실습(상세한 설명) • 특허 명세서 전문가와 주제별 토론(화학, 제약, 기계 등)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다) 저작권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ㆍ실무 교육 이외에도 저 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이러닝 교육으로 이론ㆍ실무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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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의 메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타기관이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화 되고, 고도화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서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공공성을 살려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 는 수요자 친화적 지식재산 전문 인재개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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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력 본 지표는 IP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P서비스업 종사자수, 변리사 수,대학의 IP관련 교육 현황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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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8년에도 교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9개 과정, 22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 2,700명의 교원들을 교육할 계 획이다. - 212 - 효과적인 전달 동기 부여 부하 특성 파악 업무에 대한 피드백 관심과 격려 이해 관계 조정 이해관계자 파악 협력관계 구축 갈등상황 해결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번 호 지식재산 직무 과장급 공통 소프트 스킬 (역량) 역 량 도 출 심사과장 대영역 중영역 소프트스킬 역량 도출 1 A. 지식재산 심사 A-1. 심사 심판 정책기획 1. 정책기획 가. 심사 현안파악과 정책 타당성 검토 나 심사 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다.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특허심사 전략 수립 2. 조직/성과 관리 가. 효과적 심사를 위한 자원 확보 / 조직화 나. 조직 관리를 통한 심사 목표수립 / 모니터링 다. 심사관의 업무 방향 제시 3. 관계 가.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각 심사관과의 의사소통 나. 심사관의 개별 특성 파악과 조치 다. 심사 갈등 사항 조정과 해결 라. 효과적 심사 직무 전달 / 피드백 2 A-2. 심사 관리 정책기획. 성과관리 3 B. 지식재산 제도 구축 B-1. 법 제도 운영 정책기획 4 B-2. 동향 조사 정책기획 5 C.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C-1. 국제 출원 정책기획 6 C-2. 국제 협력 정책기획 7 D. 지식재산 전문 행정 D-1. 특허행정 정책기획, 조직관리, 성과관리 8 D-2. 정책수립, 홍보 정책기획 9 D-3.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기획 10 E. 지식재산 경영 촉진 E-1. 지식재산 경영지원 정책기획 11 E-2. 특허 정보 시스템구축 정책기획 계 5개 11개 ‘관계’는 기본 3개 영역, 10개 요소 [표 5-3-8] 특허청 심사과장 소프트스킬 역량 도출 - 213 -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개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영역 (3가지) 특허심사 정책기획 역량 심화 과정 특허심사 조직/성과관리역량 심화 과정 특허심사 질 제고를 위한 관계역량 심화 과정 역량 향상과정 운영 형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과정은 이론식 교육을 지향하고 사례 및 실습 위주의 프로젝트 학습법 기반으로 교육과 정 개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간 누적형태 적용) ※ 사례 1) 특정 분야별로 2 ~ 10h 강좌로 다양화 ※ 사례 2) 핵심 이슈의 경우 1~5일간 프로젝트 형태의 토론 방식 강의 (필요 시 외부 자문 및 컨설 팅 실시) 인근 대학(충남대, 카이스트 등) 및 주요 연구기관 등 교 육훈련 파트너십 구축 - 해외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 구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고위공무원들의 다양 한 전문역량 강화, 국제적 수준 향상에 노력(한국인사 행정학회, 2016) [표 5-3-9]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및 과제(안) (예시) 둘째, 특허청의 항아리형 조직구조 특성과 고학력 전문인력을 통솔해야 하 는 심사과장에게 필요한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을 평가하는 역량진 단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허청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체계적인 역량 검증시스템의 미비로 객관적 인사관리와 우수 인재임용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타 부처의 조직구조와 인력 특성 및 인원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부의 역량평가체계33)에 기반하여 특허청 과장급의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역량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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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본 지역 IP역량진단 모델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지역의 IP역량 강화 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며,지역에 구체적인 IP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의 샘플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부지표별 진단결과는 아직 산출식 단계로,이를 배점화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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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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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터> 정부,소규모수소추출시설구축사업공고










































      “라혼, 내 사랑! 이제야 당신이 나만의 것이 되었군요! 당신이 준 이 배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둘 뿐이에요!” 리토레이나는 그리고 조용히 붉디, 붉은 포도주를 마시고 라혼이 잠든 관에 엎드려 길고 긴 잠에 빠졌다. 단 둘만을 테운 레이디 리토레이나 호(號)는 거대한 바다로, 바다로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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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쉬 제독!” “말하시오!” “비너시드에서 징발한 배가 도착하면 그들과 함께 파시아 제일의 항구 비카우로 가시오! 작전은 점령이 아니라 수송이오!” “……?” “나의 씨 기간테스 함대가 그곳을 공략할 것이오!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관이 미리 통보해 올 것이오.” 케미쉬 제독은 어떻게 비카우를 공략한다는 것인지 세부 작전에 대해 묻고 싶었으나 임페라토르 이그라혼은 논점을 다른 것으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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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임페라토르의 명령대로 움직여!” “군단병은 나를 따르고 해군은 남아있는 사람들 태우고 배를 출항한다. 그리고 지원병을 이곳에 거점을 만들어 수비를 준비한다. 자네 이름이 뭐지?” “도일! 레반트 군단 선임 해군장 도일입니다!” “좋아 도일 네가 이곳을 책임진다. 나머진 따라와라!” 그렇게 폭풍 같은 지시를 하고는 그는 시가전이 한참인 나보폴 마을로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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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큭! 소드 마스터!” “아니, 나는 소드 마그누스다!” “그게 뭐……?” -쏴아! 프리사메티는 라혼의 검을 피하기 위해 [블링크Blink]를 시전해 까마득한 허공으로 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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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이트는 어떤 기술이었는지 모르지만 탈로스를 아이들 장난감 부수듯 부수는 실력자를 한순간 사라지게(?)한 마스터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광경을 본 다른 예니체리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 라혼은 50이 다된 사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거북해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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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은 자신을 옭아매는 기이한 힘에 깜짝 놀랐지만 그 힘이 자신의 기사님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온몸을 그 기운에 맡겼다. 그리고 그 힘이 일정한 박자를 가지는 것을 느끼고 그 박자에 맞추어 스텝을 밟아 가자 처음으로 춤을 추면서 행복한 기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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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그란을 확보하고 종전까지와 다른 신중하게 움직였다. 곧바로 시성도시 케루빔으로 기간테스 군단을 진격하지 않고 유일신교 법황(法皇)에게 종교의 정치활동을 철황제(鐵皇帝) 하야덴 때부터 금지했었다는 예를 들어 자제하라는 내용의 친서(親書)를 보내며 시간끌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시드그람 제국의 내전은 잠정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같다. 그러나 물위의 백조가 우아하게 떠있다고 물밑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라혼은 각지역의 참주, 왕, 총독들을 회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라혼이 유리했다. 워프 게이트 망을 이용해 아무리 그란과 아무리거리가 멀어도 어느곳이던 사흘 안에 도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회유보다 제국 내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주력했다. 라혼은 필요하다면 군대를 주둔하는 방법도 서슴치않았다. 라혼에게 200만이라는 정예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시드그람 제국의 실질적인 황제가 이그라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바로 이그라혼 그 자신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반왕(反王)’이라고 불렀다. 이미 황제이면서 스스로 황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이면서, 원로원이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탄핵하지 그것을 인정하며 그란에 점거하는 반역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이었다. “라혼, 미워!” -쾅! 울프리나가 라혼의 집무실 문을 부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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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블루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코뼈가 주저앉아 있는 아이의 머리를 신성력(神聖力)으로 감쌌다. 신성력(神聖力)의 아주 편안한 마나에 아이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라혼은 아이를 재운 후 염동력(念動力)으로 부러진 코뼈를 맞추고 마법으로 상처를 치료했다.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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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코로나19 뚫고 개막










































      “그럼 얼마의 시간을 벌수 있나?” “3~4년 정도 입니다.” “저주인가?” “리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라면 저주지만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황제는 다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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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릴을 불러라!” “예, 폐하!” “눈이 부시구나!” “…….” 황제는 조용한 움직임으로 커튼을 정리하는 그들을 지켜보다 다시 잠에 빠져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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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남하해 발트엘프를 따라 연안항해를 계속한다. 그리고 적당한 곳에 상륙해서 마스터의 소식을 듣는다.” 오웬은 보급을 위해 잠깐 들린 항구에서 시드그람 제국에 이그라혼의 칭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실낱같은 소문에 북해의 거친바다를 건너 5천의 전사들을 단 20척의 배로 태워 남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배들은 약간의 움직일 틈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보름간을 버티고 있었다. 오직 마스터를 마나기 위해……. *** 오늘도 아침이 밝았다. 해는 지금 막 지평선 언덕 너머로 그 얼굴을 보여주고 있건만 출정을 앞둔 폰게이 항의 배들은 사령선의 출항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혼은 사령선인 500t급 삼단 갤리선의 선미에 올라 출정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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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리나! 안나, 리나!” “어서 와요.” 라혼은 여자들의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자 안심이 되면서도 의아한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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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그 얘기 들었냐?” “뭔데?” “전쟁이래.” “뭐? 또, 바르바로이들이 남하하는 거야? “아니 우리 로드하고 저기 로도의 아버지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크리스털 캐슬의 넓은 연병장을 돌고 로드 이그라혼이 가르쳐준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수련을 마치고 식당에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를 잘하는 달로가 따뜻한 수프를 마시며 말했다. 그런 달로의 목소리는 그 일의 주인공 중 하나의 아들의 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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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늑대몰이 안 해봤어?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그리고 한 곳으로 몰아!” 바로이의 독려에 바르바로이 출신의 예니체리들이 기성(奇聲)을 지르며 어마어마한 덩치의 은빛 털의 늑대를 위협해 한쪽으로 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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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봐야 소용없겠군. 일단 스웨야드 공작에게 해명은 해두어야 갰지…….” 라혼은 이일이 두 마법사가 자신과 잔을 이어주고 나중에 그 사실을 밝히며 남매(?)인 7서클Cycl 마스터, 마스터 피오레나에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두 마법사의 작은 날갯짓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폭풍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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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시드그람! 이룬 업적에 비해 조촐한(?) 개선행진이 끝나고 라혼은 열광하는 그란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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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찰찰찰찰…………. -히히힝~! 푸르르……. 중갑주를 입은 기마병이 절도 있게 행군하는 소리였다. 사람이 발을 맞춰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발을 맞춰 행군하는 소리였다. 이렇게 훈련이 잘된 기병은 오직 파시아의 철기병 뿐이었다. 그러나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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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 느낌을 음미하며 인시드로우 주도(主都) 비너시드 외곽의 유리상회 창고를 빠져나왔다. 유리상회는 제도 그란의 창고와 여기 비너 시드 창고만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 외 다른 곳에서는 크리스털 캐슬 상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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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벡터, 블루 너희들은?” “예? 전 이미 마스터와 함께하기로 했잖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혼은 블루와 벡터의 대답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20-03-25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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