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IT- [노래의 탄생]조영남 ‘화개장터’ | 군포철쭉축제


포토IT- [노래의 탄생]조영남 ‘화개장터’

포토IT- [노래의 탄생]조영남 ‘화개장터’

오늘의소식      
  845   20-03-25 11:27

본문











































석유나 알코올 등을 연료로 하는 가열장치. 램프는 보통 금속이나 유리로 만든 석유용기에 구금(口 金:흡입구)을 달고 면사(綿絲)로 만든 심지를 세운 다음, 그 주위를 유리로 만든 등피를 씌운 것이 다. 한국에 전래된 것은 1850년을 전후하여 선진국들과 통상(通商)을 맺으면서부터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미국에서는 이익 반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를 요구하고 있 다. 미국에서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를 살펴보면, 이 구제수단은 원칙적 으로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최초 디자인 특허법은 고의 침해자에 대하여만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상 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다수의 법원은 악의적 침해가 있는 경우만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40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8. 406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79-180. 다만 특허권자에게 그러한 독점권에 대한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자전거 [bicycles, 自轉車]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 움직이는 이륜차. 발로 밟는 힘을 페달·크랭크기구·체인을 거쳐 뒷 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원리가 기본적인 자전거의 형태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じょうき[蒸気] 증기 ☞ よくしつ[浴室] 욕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7 - ○ 비교분석결과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 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욕실용 가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욕 실에서 사용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cabinet’을 보관용 장의 의미로 해석하여 가구(G2601)와 유 사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반면에, 일본에서는 ‘작은 방’의 의미로 해석하여 ‘bath cabinet’을 ‘욕실(浴 室)’로 번역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을 터키탕 캐비닛으로 번역할 경우, 이와 터키탕에 전용하는 캐비넷과 관련된 거래실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식 터키탕 욕실’의 의미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 고, 분류코드 또한 욕실유니트(G1825)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2)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5(산업용 미용마사지 기), 11A07(미용 또는 위생 목적의 가정용 전열용품, 증기식 미안기, 세면실용 손건조장치, 가정용 모 발건조기)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601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07A09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품의 범위 ‣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 ‣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9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8 - ○ 거래실정 -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器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한국에서는 야외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한 침대가 주로 거래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인공 자외선을 이 용한 태닝기계가 거래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일광욕 침대(tanning apparatus [sun beds], 日焼け用 器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일광욕 침대 일광욕 침대 (日光浴寢臺)은 피부를 인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하여, 선탠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이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とこ[床] 마루, 잠자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72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발광장치가 내장된 보도블록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도의 비금속제 타일로 확인됨. 한국 일본 <비금속제 타일> <발광성 보도 블록> <비금속제 타일> <발광성 보도 블록> <표 290> 관련상품 - 도로포장용 발광성 블록(luminous paving blocks, 発光式舗装用ブロック), 비금속제 지붕타일(roofing tiles, not of metal, 屋根瓦(金属製のものを除く。)) 등 ☞ Floor 1. (방의) 바닥. 2. (차량의) 바닥. 3. (건물의) 층. 4. (건물 내에서 특정한 활동이 벌어지는) 작업장. ☞ 벽타일 벽에 붙이는 타일. 벽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아이폰 SE2 | 아이폰 SE2
☞ スクリュー(screw) 1. 스크루. 2. 배의 추진기.(=동의어スクルー) 3. 나사(못). ☞ すいしんき[推進器] 추진기(機)(스크류나 프로펠러). ☞ 프로펠러 항공기 ·선박에 추력(推力)을 부여하는 장치. 항공용에서는 2∼4장의 깃을 회전축에 장치하고 기 관으로 회전시키면 추력이 발생한다. 회전면에 대한 프로펠러 깃단면의 기울기를 피치각 또는 깃각 이라 하며, 비행 중에 깃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가변피치 프로펠러, 바꿀 수 없는 것을 고정피치 프로펠러라고 한다. 선박용 프로펠러의 작동원리는 항공기용과 다를 바 없으나 수중에서 작동하 고 속도나 소요추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① 깃의 수가 3~5장이고, ② 장착위치가 후부이며, ③ 깃의 너비와 면적이 항공기의 프로펠러보다 크다는 등 외관상의 차이점이 있다.
TAG_C2TAG_C3TAG_C4TAG_C5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계산감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계산을 위하 여 회계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일본 특허법은 당사자들에게 계산감정 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 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설명 의무에 응하지 않 았을 경우, 특허법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변론의 전취지로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된다.
TAG_C6TAG_C7

주최 군포시 ㅣ 주관 군포문화재단 ㅣ Tel_031.39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