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_ 이주열 한미 통화스왑, 연준과 수시로 의견 주고받고 있다
오늘의소식850 20-03-25 19:09
본문
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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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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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X로부터 팩스송신된 갑 7 도면 중에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에 설치한 条溝
와 그 단면 형상으로 기재를 하고, 이것을 평성 7년 10월 26일 송부처는 명확하지 않
지만 피고의 사내로부터 팩스송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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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기술사업체는 발명의 본질적 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다.
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7月30日 平成18年(行ケ)第10048号 判決
법원은 먼저 발명자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후,556) 청구항 구성요
소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한 자가 발명자라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그 후 그 특징적 부
분에 여러 명이 기여한 경우 그들이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그 설시
에서 그들 사이의 주관적 의사교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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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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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決(90%)
대상 발명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는 D 및 원고로 기재되었다.
766)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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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없고 모인자의 단독발명으로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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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Zipher 측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특
허들 중 일부에 대해 Markem과 Zipher의 공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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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792) 상기 知財高判平
成19年7月30日 판결의 판지를 전제로 하면, 공유의 특허권으로 되지 않고 모인자에게
791)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792) 大阪地判平成12年7月25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을 따르면, 진정한 권리자여도 모인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
재된 발명의 구성 중 특징적 부분에 기여하지 않으면 권리의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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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다
만 진정한 권리자가 영업비밀로서 비닉하고 있던 발명(정보)이 명세서에 의해 공지되
어 버린 것에 대하여는 논문 등에 의해 공지되어 버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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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6. 4. 20.자로 작성된 인스콘테크의 ‘슬롯다이 코팅유닛’에 대한 제품 사양서(을 제22호증의 1)에는 ‘㉮ 슬롯
다이: 백롤과 갭컨트롤(gap control)이 가능하며 공급되는 액압의 제어가 가능함, ㉯ 코팅롤과 갭조정장치를
부착하여 미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스케일(scale)을 부착함, ㉰ 펌핑 시스템, ㉱ 제어 방법: 백롤을 구동하여 스
피드 레퍼런스(speed reference)를 피드백(feedback)하여 메인 스피드(main speed)와 동기화시킴. 원단의 이음
매부 통과 시 코팅 스테이션(station)에 별도 부착된 콘솔 박스의 버튼으로 다이를 후진시킨 후 원래의 위치로
설정 가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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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선행권리와 후의 권리는 충돌할 때 침해 중지·복원을 적용하면 공평하지 않
다”고 할지라도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를 흡수하고 소유권의 재설정을 강해
하다”는 것이 아니다. 가치가 큰 자는 가치가 작은 자의 성과를 우선하게 실시한 권리
가 있는 것을 확립하고, 수익자는 피해자에게 특허첨부로 인하여 발생된 개진 혁진·특
허 라이선스의 재 혁신·통합 혁신의 비용을 지불한다. 첨부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의하
여 특허첨부는 협력이 있는 첨부와 협력이 없는 첨부를 나눈다. 개진 성과와 선해특허
329)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第5期, 2013, 45页(“第一,专利添附不吸收‘原物’及其所有 权。物发
生添附时,原物通常被添附物所吸收,原物所有权丧失,一物一权,‘律上以一个物上不容有两个所有权之并存, 亦不
以其共有为适当, 便宜上以之属于一方’。专利添附发生时,在先专利虽也被吸收,但吸收的仅仅是在先专利的技术
方案,因专利的无形性,专利权人并未丧失在先专利权。在先专利权与专利添附权(如改进专利权)同时存在,分
属专利权人(被添附人)与专利添附人。”).
330) 陈家宏, 前揭 论文, 46页(“第二,专利添附实施与在先专利具有‘不可分离’性。在先专利被改进或被与其他专有技
术(包括专利)附合、混合在一起而形成具有新物性质的物,因专利的无形性,不存在‘结合在一 起而形成不可分离
的物’;专利添附的‘不可分离是指专利添附实施时必须依赖在先专利或称实施依赖性,即专利添附离开在先专利无法
实施或者虽能实施但实施的效用有显著差异;如果实施时无须依赖在先专利,或离开先专利的实施效用并无显著差
异的再创新成果是独立的专利、技术成果而不是专利添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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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지에 의하여 미량 첨부, 등가 첨부, 값은 초과 첨부, 보상을 주는 규칙을 나눈다.
TAG_C3TAG_C4TAG_C5TAG_C6(6)-1 관여자가 원리 및 모델에 공통에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6)-2 관여자가 원리 또는 모델에 정도를 달리해 기여하는 경우(간접적 가담 포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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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6)-2의 경우, 원리, 모델의 중요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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