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속보] 대구 확진자 43명 증가, 누적 6387명…경북 11명 늘어
오늘의소식867 20-03-26 02:14
본문
PCT 심사 기초ㆍ심화 교육 프로그램들은 상호 간에 중복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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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선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식 담당자 역량 향상,
STN 검색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므로 수강생들의
요청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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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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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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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형 효용함수 :
∙승법형 효용함수 :
다속성효용함수법은 앞서 설명된 평점모형 및 AHP와 유사하게 효용함수를 통하여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고려할 수 있고,특히,효용함수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특성 및 위험에 대처 가능한 유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반면,효용함수 선정에 있어 의사결정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고,효용함수 자체가 복잡하다보니,효용함수를 구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소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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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사례 (몬산토)
발명의 명칭 : 형질전환 계통 MON89034에 해당하는 옥수수 식물 및 종자와
이의 검출 방법 및 사용
요약 : 본 발명은 형질전환 옥수수 계통 MON89034, 및 상기 옥수수 계통에 대하
여 진단성인 DNA를 포함하는 세포, 종자, 및 식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샘
플에서 옥수수 계통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존재를 검출하는 방법, 샘플에서 옥수수 계통의
47) 박재현, 앞의 보고서, 64면. 48)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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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에 대하여 진단성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프로브 및 프라
이머, 이러한 옥수수 계통의 종자를 옥수수 식물로 성장, 및 옥수수 계통에 진단성
인 DNA를 포함하는 옥수수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육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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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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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미국 특허법 규칙의 경우 37 C.F.R. 1.55 Claim for foreign priority (“(a) In general. An applicant in a
nonprovisional application may claim priority to one or more prior foreign applications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35 U.S.C. 119(a) through (d) and (f), 172, and 365(a) and (b) and this section.”)에서, 미국 특허
청 심사기준의 경우 MPEP 213 Right of Priority of Foreign Application(“Under certain conditions and on
fulfilling certain requirements, an application for patent filed in the United States may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the filing date of a prior application filed in a foreign country. The conditions are specified in 35
U.S.C. 119(a)-(d) and (f), and 37 CFR 1.55.”).
181) Congressional Record, S. 14723 (Nov. 17, 1999) (“Section 4802 also adds subsection (f) to section 119
of the Patent Act to provide for the right of priorit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first filed in a WTO member country or in a UPOV Contracting Party. Many foreign
countries provide only a sui generis system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ies. Because section 119 presently
addresses only patents and inventors’ certificates, applicants from those countries are technically unable to
base a priority claim on a foreign application for a plant breeder’s right when seeking plant patent or utility
patent protection for a plant variety in this country.”).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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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필
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첫째,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우선
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특허출원과 품
종보호출원 사이에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둘째, 파리조약에 의
한 우선권이든 UPOV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특허
출원의 경우 발명, 품종보호출원의 경우 품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출원
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
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결국 그 답은 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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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일반화된 지식
지 식 재
산이해
지식재산의
가치
∙ 발명의 개념
∙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 지식 재산의 가치
∙ 지식 재산은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차별화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이해
하는 것이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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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교육에 전문성이 높은 특허청 내부
강사들이 많이 활동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국제지식재산연
수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교수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특
허청 내부 강사들의 강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지재권 분야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특허청 직원 및 유관기
관 등을 대상으로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강의설계 기법과 체계적인 강의전달 노하우를 학습함으로써 교수 역량
배양 도모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4명, 2018년에는 13명만이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TAG_C4TAG_C5TAG_C6TAG_C74대 목표 주요 내용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
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
젝트, IP인재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
인재 양성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
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
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무체계를 개선
[표 2-2-1] 지식재산인재 13·5 규획의 4대 목표
3.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는 지식재산교육을 체계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과정
의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