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제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점 등은 고의 침해에 경우만 침해자 이익 반환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면, 침해자의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특허권의 가치에 부
합하는 손해배상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거나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그 자체가 설득력이 강한 논거라고 하
기 어렵다. 여기에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서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달
리 취급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고
의적 침해만을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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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ces
VARIX의 복수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표 47> 관련상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1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팬티호스, 타이즈, 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 (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 포함,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8462) 를 의류 및 의
류 부속품(84)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기계기구나 의료보조용품과는 다른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발견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
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치료목적의
의료기구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
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4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7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탄성 스타킹(elastic stockings for surgical purposes, 外科用弾性ストッキング), 정맥류용 스타
킹(stockings for varices, 静脈瘤用ストッキング)’는 하지정맥류 질환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됨.
(21)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정형외과용 깁스(plaster bandages for orthopa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정형외과용 깁스
(plaster bandages for orthopedic purposes, 整形外科用ギプス包帯)’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정형외과[orthopedics, 整形外科]
골·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기계(運動器系)의 질환을 취급하는 외과
프랑스인의 Nicolas André가 1741년 “L’orthopédie”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것에서 유래된 말로,
「ortho-옳바르게 한다」「pedie-소아」의 의미로 소아의 육체적 변형의 예방과 교정을 하는 과학
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외과적 수법도 가하여지고, 대상도 확대하여 뼈, 관절, 신경, 건
(键), 인대(靭帶), 근육 등의 지지, 운동기관의 외상, 염증, 기능장해, 변형, 종양 등을 치료대상
으로 하고 있는 임상의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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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는 니스(NICE) 상품목록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유사군 체계 및 동일상품의 유사군 코
드부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청의 유사군
코드 체계가 국내거래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유사군 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상품분류체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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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ting
(막 같이 두른) 칠[도금]
☞ 재료(材料)
1.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감.
2.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리.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6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내화시멘트(66233)를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
외) (661)와 다소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모르타르(17431)와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을 비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도와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유사군을 부여한 차
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내화시멘트 도장재료는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1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07A02,07B01
(내화시멘트도장재료)
상품의 범위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 洋灰)
‣시멘트를 1차 가공한 시멘트
기초제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8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표 284> 관련상품 - 내화시멘트도장재료(fireproof cement coatings, 耐火セメント製塗材)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7 -
(16)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 한국은 G3302(석재, 인조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D01
(석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석재(stone, 建築用石・石材)’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돌을 가공한
상품이, 일본에서는 반가공 및 미가공 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와 그 제품(6613)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
(非)금속 광물성 제품(66)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재료용 광물 및 암석(051)을
하나의 분류코드 분류하였음.
☞ 석재(石材)
건축이나 토목 따위에 쓰는, 돌로 된 재료.
건축·토목·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의 돌로, 구조용으로 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외관
이 장중·미려하고 마모·풍화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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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1) 이익액의 산정 방법
본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란 침해자가 매출액에서 마진 또는 물류비를 공제한 금액
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침해자가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침해자가 제
품을 판매한 이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익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라고 한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거둔
이익도 본 조항에 따른 이익액에 산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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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ster v Medik Ostomy Supplies 사건92에서는 EC 집행 규정을 해석한 뒤 금전적인 구
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Birss 판사).
(ⅰ) 영국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침해이익을 평가하고,
(ⅱ) 사건의 모든 상황에서 침해와 비례의 문제에 의해 권리자에게 야기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한 후,
(ⅲ) 단계 (ⅰ)에서 계산된 금액과 단계 (ⅱ)에서 고려된 사실 모두를 고려
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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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
가. 목적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은 1998. 2. 28 이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1998. 3. 1 이후의 “표장등록을 위한 국제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따라 출원 ․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등 간의 유사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상표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
고,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위임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의 유사범위를 정하여 상표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