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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살사람은샀구나”…8KTV시장성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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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69   20-03-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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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술탈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I. 특허법 외의 관련 법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 한,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 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 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손 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특허권 침해와 달리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다양한 태양으로 이루어지므로 추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쉽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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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공동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착상 및 구 체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② 객관적 (협력의) 요건 외에 주관적 (의사의)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대하여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발명자 판단과 관련하여 착상과 구체화에 대한 일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착상과 구체 화를 모두 한 자가 발명자이다;108) ② 착상 또는 구체화 중 하나라도 한 자는 발명자 이다;109) ③ 착상을 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며 구체화를 한 자만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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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자가 피모인발명을 개량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 동발명자가 될 수 있음은 앞에서 상술하였다. 그렇게 모인특허에서 원발명자가 모인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원발명자에게 유리하다. 그런 데, 원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원발명자 및 모인발명자의 실질적 기여에 따라 그들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해 야 한다. 이러한 공동발명자 여부 판단 및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 산정은 특허법에 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그 작업은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을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1차적 으로 특허심판원이 판단(심결)하고, 그 판단에 불복하는 자가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 원으로 상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인사건을 특허청에서 수행하는 국가로는 미 국593) 및 영국이 포착된다. 우리나라에 모인심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영 국의 모인심판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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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개정에 추가하여, 모인 출원에 (i)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ii) 모인 자의 발명이 청구항별로 구분되어 있고, 아직 출원 단계라면 출원을 분할하는 방법으 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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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 등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막증착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대상 발명의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배척할 만한 상당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를 대상 발명 의 공동발명자로 추단하였다.”679) 다.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100%) 원고는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대상 발명의 진정한 발 명자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직원 소외 제3자 I라고 주장하였다.680) 피고는 원고가 소외 I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생산을 위한 도면 제작, 생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기 때문 에 소외 I가 대상 발명의 단독발명자이며, 최소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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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에 발명자로 기재된 바에 추정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긍 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 이 쟁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수설 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법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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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이후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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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제1기능 20%; 제2 기능 25%; 제3 기능20%; 제4 기능 30%) 원고는 대상 사건 각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이 30%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대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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