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로병사의비밀자세건강법…스트레칭·워킹등꾸준한실천
오늘의소식869 20-03-26 02:48
본문
- 구 착상이 공개되지 않아 비밀정보인 경우 그 구 착상을 활용하여 새 착상을
한 자는 구 착상을 한 자와 공동발명자가 된다.434)
<표 12> 착상과 구체화 법리 제안
바. 미국식 착상 및 구체화 법리의 도입방안
위 조영선 교수의 설명은 미국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몇 군데 오해의 소지를 가
진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법리를 도입하는 우리의 착상·구체화 법리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667) 東京地方裁判所 平成30年5月29日 平成27年(ワ)第1190号 判決(“こうした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
程度は,特段の事情がない限り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あるところ,本件の証拠上,上記各発明者のうち
本件実施発明の着想から特許取得までの過程において有意に主体的に関与した者がいることを裏付ける客観的な
証拠はない。原告は,発明者以外にも開発に携わった者の氏名を発明報告書や特許出願の願書における発明者と
して記載する慣習が被告にあり,発明完了後のコーディングをした者や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ると供
述する(原告本人〔3,4〕)が,これを直ちに裏付ける証拠はないし,本件発明に係る発明報告書(乙27~
36)において必ずしも開発の長にある者が記載されていないことに照らせば,上記供述を採用することはでき
ない。そうすると,本件において,共同発明者各自の発明に対する貢献の程度は均等であると認めるのが相当で
ある。”).
668)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9年3月27日 平成26年(ワ)第15187号 判決(“本件発明1等については,本件特許1等の出願
時に「発明者」とされた原告,D,E,B,F,G及びHの7人が実際に発明者であること自体は当事者間に争
いがないところ,前記イないしエの検討結果によれば,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への創作的貢献に関しては,
(1)着想段階では,〔1〕Hが重合禁止剤を●(省略)●から変更する契機を作った上で,〔2〕●(省略)
●が●(省略)●としてソルビン酸その他の共役ポリエン化合物を用いるという本件発明1等の特徴的部分を着
想,提案し,〔3〕本件プロジェクトのチーム(上記「発明者」では●(省略)●以外の6人)においてそのよ
うに着想が固まっていき,(2)着想を具体化する段階では,〔4〕原告がペーストを作成して岡山樹脂生産部
に送付し,〔5〕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及びFが,実機と同様の方式による実験をして,●(省略)●と
してソルビン酸を用いた場合の色相改善効果を確認し,〔6〕その後も岡山樹脂生産部において,Bらが実機に
よる実験をして,上記効果を再確認した,と認められ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27
청구한 대상 발명 출원서 발명자 기재
제1 발명 X1
제2 발명 X1,X2,A,B,C,D
제3 발명 X1,X2,A,B,C,D
제5 발명 X1,X2,A,B,C,D
해외 특허1 X1,X2,A,B,C,D
해외 특허2 X1,X2,A,B,C,D
해외 특허3 X1,X2,A,B,C,D
제3 고안 X1,X2,A,B,C,D
<표 20> 知財高裁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의 사안
“D 및 B의 공헌이 현저하고, H 및 F의 공헌이 그 다음으로 보여지지만 원고
의 지분율이 다른 발명자의 평균적인 공헌보다 높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
고는 실험보조자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서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
로 연구개발 중에 대상 발명에 관여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특허청구의 범위
에 근거해 정해지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관계된 사상의 창작에 대한
공헌이라는 의미에서는 핵심적인 공헌을 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발
명자 6명의 평균을 넘은 적극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69)
아.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6月25日 平成19年(ネ)第10056号 判決(16.7%=1/6)
원고는 X1, X2이고, 피고 회사는 브라더 공업회사이다. 이하 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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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의 발명의 완성 시점 법리
미국에서는 착상(conception)이 명확한 단계에 이르면 그 시점에서 발명이 완성된
437)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후436 판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
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
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38) 조영선, 특허법 제6판, 박영사, 2018, 184면(“일본의 하급심 판결례들은 대체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
능한 정도로 문제해결의 수단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형성한 자’를 발명자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59
것으로 본다.439) 발명자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발명의 아이디어를 보유함을 보이는 당
시에 발명이 완성된 것이며, 발명자가 그 발명이 의도된 바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는 무관하다.440) 미국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441)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이해한 후 실시 또는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발명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442) 실
시, 구체화, 효과 확인 등은 발명의 완성 후에 발생한다. 다만, 발명의 구조를 특정하
는 것만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까지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443)
어떤 경우에는 해당 발명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허법이 그 불안전에 대하
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또는 공서약속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 그 불안전으로 인하여
해당 발명이 완성된 것이 아닌지 여부는 특허청의 판단사항이 아니다.444) 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용이하게(과도한 실험없이) 실시할 수 있는 시점에서 완성된 것이며, 특
허청은 그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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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son 형태의 청구항은 그 자체로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청구항이 Jepson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공지요
소이고 어떤 요소가 신규요소인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해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공동발명자라면 그 구성요소 중 어떤 것이 신규요소에 해당
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발명의 출원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공지요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구분된 구성요소 중 공지
요소는 지분율 산정과 관련이 없다. 이러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연
구자의 착상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는 정도, 즉 공지기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그 착상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착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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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제29조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다음에 열거된 발명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776) 일본 특허법 (거절사정) 제49조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
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해야 한다. 1. (생략); 2. 그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제25조, 제29조, 제29조2, 제
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내지 6. (생략); 7.
그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특허무효심판) 제123조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이상의 청구항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특허가 제2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제38조 또는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 3. 내지 5. (생략); 6. 그 특허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된 경우; 7. 내지 8. (생략). ②항 내지 ④항 (생략).”).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91
시작품 발명 특허발명
본건 시작품은 좌우의 유
방을 별개로 보호, 보정
하는 좌우분리형 브래지
어를 좌우 한쌍으로 조합
시킨 브래지어로서, 각
브래지어는 ⓐ 유방을 보
호, 보정하는 캡부와, ⓑ
캡부의 하부에 접속하고, 가슴둘레를 한바퀴 돌아
장착하는 밴드부와, ⓒ
캡부의 상부에 일단측이
취부되고, 어깨부를 통과
한 등 가운데측에서 타단
측이 밴드부에 취부된 어
깨끈을 갖추고 있고, 좌
우의 브래지어의 밴드부
가 브래지어의 장착시에
가슴쪽에서 겹쳐지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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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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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81-82頁(“특히 특허청장(Hearing Office)의 권리부여절차에 있어서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모인자의 기여의 취급에 대하여는 현지 대리인에 따르면, 모인특허출원 또는 모인
특허에 있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
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모인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구제로서는, 당해 개량발명이 진정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되며, 다른
한편 당해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C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또한 진
정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출원의 거절을 명하거나 또는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
정을 명하고 또한 진정한 권리자에게 A+B의 소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생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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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력법
가. 개요
2006년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은 기존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대
폭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903)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If a participant makes a contribution which, in
itself, constitutes a complete invention, and if this contribution is further developed on the basis of
contributions by third parties, then joint inventorship will depend on whether the additional work relate to
the same subject matter as filed and reflec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Only if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can the third party be deemed a co-inventor.”).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0
다) 관련 판례
① BGH 17.01.1995- X ZR 130/93
<사안의 개요>
피고는 1976년 3월 1일부터 1984년 8월 31일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학자로 근무하
였으며, 독일 특허 3728216호의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종업원의
발명을 무단으로 모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를 청구하였는데, 소송이 진행 중 특허청 심사관은 1992년 10월 21일자 통지를 통
해 청구항 1부터 3의 삭제를 추천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1992년 10월 27일 청
구항 1부터 3을 삭제하였다. 특허권 설정등록 후 원고는 청구항 1부터 3을 포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