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윤석열장모의혹,검·경동시수사…사문서위조혐의공소시효임박
오늘의소식864 20-03-26 01:04
본문
(3) 상품과 역무의 유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 (이하 「소매 등 역무」라고 함)가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
로 추정하는 상품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실시하며, 상품이 지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유사로 추정하는 소매
등 역무의 범위도 교차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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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관련상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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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분석결과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
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
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외에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업용 미용마사지
기(09E25)를 포괄하는 복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기기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임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가정용
및 업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을 추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복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ージ器)’는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용과 비의료용(가정용, 상업용)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마사지기(G110101,G390602)와 동일한 복수유사군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101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09E25,10D01,11A08
(침대식 마사지기)
상품의 범위
‣사람 또는 동물의 진단/수술/치
료를 위해 주로 병의원에서 사
용하는 기계나 기구(검사 및 진
단기구)
‣진단/수술/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주로 병의원에서 환자
의 처치에 사용하는 기계나 기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침대식 마사지기 (bed vibrators, ベッド式マッサ ジ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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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 한국은 G110101(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2(보행보조기, 목발), 12A71
(인력거, 썰매, 손수레, 짐수레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으
며, 움직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바퀴 달린 보행기(보행보조기)의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보조용 휠 워커 (wheeled walkers to aid mobility, 車輪付き歩行補助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의료기기 판매상에 의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보조기, 보행기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지만 카트나 손수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wheeled
1. 바퀴 달린; 차(바퀴)로 움직이는
2. …바퀴의
☞ 보행기 [walker, 歩行器]
걷기 훈련이나 걷는 데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바퀴 달린 기구이다. 보행기는 유아의 보
행연습을 위한 것에서부터, 네 발만 있거나, 두 발 두 바퀴로 되어 있거나, 몸 전체를 전부 매달 수
있도록 한 것 등 다양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평행봉 내에서 걷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 다음 단계로 보행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목발 보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보행기를 이용
하여 보행 연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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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원고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일본
의 다수설은 등록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허발명실시필요
설”). 이러한 다수설에 따르면 비록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 피고의 특허 침해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더라도 침해된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본 조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을 실시하고 있으면 충분할 뿐, 특허발명 자체를 실시해야만 본 조
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설도 있다 (“경합기술실시
충분설”). 판례는 원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룬
다고 한다. 다만 근래에는 소수설의 입장인 경합기술실시충분설과 궤를 같이하는 판례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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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46년에 제정된 상표법은 원고의 구제 방법으로서 “(1) 피고의 이익, (2) 원고가 입은
손해, (3) 소송 비용 [(1) defendant's profits, (2) any damages sustained by the plaintiff, and
(3) the costs of the action.]”을 나열하고 있고,
26 미국 특허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디자인
23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17, 518 (S.D.N.Y. 1965).
24 Birdsall v. Coolidge, 93 U.S. 64 (1876).
25 Georgia-Pacific Corp. v. United States Plywood Corp., 243 F. Supp. 520 (S.D.N.Y. 1965).
26 15 U.S.C.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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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다른 구제 구제방법과는 별도로 최소 $250
이상의 침해자의 전체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in addition to the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the recovery of the infringer'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고 함으로써,
27 동시대에 개정된 특허법이 침해자의 이익에 관한
언급을 삭제한 것과 잘 대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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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등
탄화칼슘에 물을 첨가하게 되면 아세틸렌(무색의 가연성 기체)을 생성하는데 이 기체를 작은 구멍
으로 분출시키면서 발화시켜 조명등으로 사용하며 휴대용으로 이용하고 전기 안전등에 비하면 조도
와 광도도 나쁘고 사용상 불편하나, 값이 싸기 때문에 금속광산이나 석탄광 이외의 비금속 광산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석탄광에서는 갱내의 폭발성 가스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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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판결은 (형평법이 아닌) 보통법상의 불법행위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인 부당이득 반환
(unjust enrichment) 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전히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도록
할 수는 없는지도 살펴보는데, 비록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영업
비밀 침해시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는 성문법이 아닌 보통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특허침해와 같이 연방 성문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보통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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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청장이 위의 (3)항에 따른 회부에
의해 손해배상으로서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
(a)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그 총합은
법원이 지방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는 경우나 지방법원의 명령 하에
지불되는 것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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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생장(肥大生長)을 하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의 주변부에 만들어지는 보호조직으로 코르크 형성
층의 분열에 의하여 생기기 때문에 규칙적인 세포배열을 나타낸다. 단열·방음·전기적 절연·탄력성
(彈力性) 등에서 뛰어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마개나 실내의 벽 등 다방면에 이용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둘째로, 피고의 복제에 원고의 허락이 없었던 것만을 침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침해가 없었다면 즉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허락을 구하였다면 취득할 수 있
117 RGZ 35, 63 - Ariston; RGZ 13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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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실시료를 현실로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