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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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_ 일희일비 않겠다…고민정, 광진을 여론조사 오세훈에 앞서










































      303304 나. 상표법 중국 상표법 제63조는 ‘상표 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침해로 인해 권리 보유 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실제 손해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침해로 301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 (2016), 122.. 302 刘承韪, “获益损害赔偿制度的中国问题 与体系构建,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陕西师 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6第45卷第6期(2016), 122면. 인). 83 인해 침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 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표권의 라이센스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 야 한다; 악의적인 상표 독점권 침해의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 된 금액의 1배 및 3배를 초과할 수 있다. 보상 금액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된다;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 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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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母乳(ぼにゅう) 모유 ☞ 搾り(しぼり) (눌러) 짬. ☞ breast pump (여자의) 젖 짜는 기구 젖 짜는기구, 젖 짜개. 착유 펌프(搾乳~), 모유착유기(母乳搾乳器). 착유하기 위한 수동 또는 전동 펌 프.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일본어 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 - ○ 거래실정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병원에서 수유보조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축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유축기)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표 28> 관련상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는 수유보조용품으로서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raw sheet 병상 시트 (환자의 둔부에 까는 작은 시트) ☞ sick bed 병상 ☞ incontinence 실금(失禁) ☞ sterile 살균한, 소독한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1 - ○ 거래실정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며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시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한국 일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표 30> 관련상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는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의료용 타구(唾具)(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痰つぼ)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타구(唾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타구[唾具/唾口]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비슷한 말] 타기(唾器)ㆍ타호(唾壺). ☞ 痰つぼ[たんつぼ, 痰壷] 타구(唾具) ☞ spittoon 타구(과거 가래나 침을 뱉는 데 쓰던 그릇)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3 - ○ 거래실정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이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해 사 용하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타구만을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타구(唾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용 흡입기(医療 用吸入器, Inhalers for medical use) (10D01)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환자의 이물질을 능동적으로 제거하 는 치료기기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양국 간에 다른 기능의 제품으로서 거래되는 차이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타구(唾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타구(唾具)’는 환자가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 전되는 등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13)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 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 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 電気毛布)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온열 1.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 2. <의학> 온열 요법 따위에서 33~45℃의 온도를 이르는 말.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전열(電熱)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 전열선에 전류를 통하거나, 아크가 발생하면 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금속에 전자 유도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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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양 국가는 유사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명칭이 동일한 상품 중 대부분 은 상품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의 경우 상이한 분류체계를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니스명칭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거래사회에서의 인식의 차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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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USC 289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lessen, or impeach any other remedy which an owner of an infringed patent ha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but he shall not twice recover the profit made from the infringement. 33 C.L. Roberts, “The Case for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Remedies in Patent Law Business Law Forum: Intellectual Property Remedies,” 14 Lewis & Clark L. Rev. 653 (2010). 34 Dane S. Ciolino, “Reconsidering Restitution in Copyright”, 48 Emory L. J. 1 (1999). 21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방법 (Additional remedy for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이라는 조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조항에 따른 구제 방법은 실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인정되는 공통의 구제 방법과 함께35 특별히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립된 구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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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도장 재료. 본래는 구운석고를 의미하는 말이다. 석고 플라스터, 석회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 스터, 무수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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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 분류의 채택 상품을 총 34개류로 분류한 1961년의 분류는 최초의 분류에 비하여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에 가까 운 것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 분류에 의하면 하나의 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이 1961년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13류 화기 및 화공품(제8류에 해당), 제23류 실(제15류에 해당)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5개 내지 10 개 이상의 류 구분으로 분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의 류 구분 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라도 일본에서 같은 범위의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을 취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류 구분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해야만 하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상표등 록을 받은 자가 국제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고유의 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출원하는 경 우에는 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상품류 구분을 채택하고 있 다면 타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국에서 출원한 상표의 상품류 구분과 같은 류 구분에 대해서만 선출원․선등록이 있는 지를 조사하면 되고 같은 류 구분에 대해서만 출원하면 되므로 사전조 사나 상표등록 및 사후관리가 훨씬 용이할 수 있는데,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가 바로 이와 같은 목적 에서 만들어진 것임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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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 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 다시 말해서 배상할 손해액을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함에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인데, 손해액의 추정규정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 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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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7 -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콘크리트, 시멘트, 석재, 목재, 벽돌, 블록, 타일, 단열재, 미장재, 기와, 창, 문, 유리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체가 구분되어 있 는 것과 달리 판매부문은 건축자재들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임.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 건축용 목제 건구와 목공품(6353),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 (662),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품(66332), 건축 또는 토목 공사용 조립식 건축자재(66333)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건축용 구성재(242), 건축용 방부목재(12514), 건축용 유리제품(1712), 건축용 콘크 리트 블록(172261), 내화벽돌(1741), 시멘트 및 시멘트 관련 제품(172)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비금속제 건축재료를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품의 재질을 기준으로 세분화함. - 거래실정의 차이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유사군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품의 용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판매부문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질 중심으로 고시목록의 계층화는 진행할 필요가 있음. <표 303> 관련상품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 재료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8 - (3)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철도용 신호기/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 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한국은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G3608)를 단일 유사군으로 구분한 반면에, 일본 에서는 철도용 신호기(09G06),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09G07), 비금속제 항로 표지(발광식은 제외)(09G08)와 같이 세분화하였음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표지, 교통신호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교통표지’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도로주행차량, 선박, 철도 등의 운행을 위한 신호용 상품이며, 각각의 판매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즉, 선박용 항로 표지나, 철도용 신호기 등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음.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608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 계식은 제외) 09G06 鉄道用信号機(9類) 철도용 신호기(9류)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에 준하는 비금속제 교통표 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09G07 道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若しくは機械式のものを除く 。)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09G08 航路標識(金属製又は発光式 のものを除く。)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표 304>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 vs 비금속제 도로표지(발광식 및 기계식은 제외)/ 비금속제 항로표지(발광식은 제외) ☞ 표지(標識, sign)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또는 그 표시나 특징. 부호나 표지로서 형이나 색 등에 의해 물체의 위치 · 방향, 조건 등을 보여준다. 표지에는 그림과 같은 측량 표지 · 도로 표지 · 철도 표지 · 항로 표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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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상품의 경우 판매에 기여할 만한 상품 상의 캐릭터 장식이 있었는데 이는 상 75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76 Spring Form v Toy Brokers [2002] FSR 17. 35 품 구매시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기에 라이센스 비용뿐 아니라 순이익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판결의 판단 요소 로 고려하는 것에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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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평- [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 3월 23일










































      "들어가죠." <라운파이터> 1-13화. 세 번째 무기 반지 '크시햐'(1) 에스완이 먼저 들어감과 동시에 그의 뒤를 따라 시리안과 하츠가 포탈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곧 새로운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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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살같이 신전을 지나 어디론가 도착했다. 원형의 발판이었는데 그 위로 푸른 물결이 울렁 거리는 것이 아마도 타운포탈인 듯했다. 아마도 긴급상황에 대비해 이런 것을 만들어놓았을 테지. 곧 그가 포탈 안으로 사라지자 나의 몸 또한 포탈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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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안해요." 시리안은 붉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하얀 연기가 바다로 스며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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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맞추어지자 시리안은 단원들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지시한 후, 앞을 향해 몇 걸음을 내딛었다. 상대편 쪽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기회를 엿보는 듯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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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문득 바로 옆에 있는 책상 위의 종이가 눈에 띄었다. 종이…. 생각해보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목숨인데…, 유서 한 장조차 써놓지 않았다. 적어도 나의 이 마음만은 하나의 종이쪽지에 담아서 영원히 그의 손에, 영원히 그의 기억에 남겨놓 아야 하는데……. 나는 손을 뻗었다. 아니 뻗으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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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왕성 입구에 도착했다. 낯선 자들이 보이자 성문을 지키던 문지 기들이 창으로 문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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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가? 무슨 일로 왔지?" 소년이 냉랭한 얼굴로 차갑게 말했다. 순간 소녀가 소년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시리안 일행의 뒤에 가려 안 보이던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자 소년은 당황스런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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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인데 이분들에게 직책을 주셨으면 합니다만." 그에 순간 반대편 쪽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쾅'하고 내리치며 한 명의 여마족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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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오오오오!!" 다른 한 마리가 루피네르의 몸을 향해 광선을 발사했다. 루피네르는 시리안을 바라보는 시 선을 고정한 채 흑빛 대검에 마나를 담아 광선을 향해 강기를 뿜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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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군……인간 주제에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으아아아아!!" 베슈리스가 죽는 광경을 목격한 시리안은 이성을 잃은 채 그에게로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에스완이 그의 몸을 잡는 바람에 시리안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느새 에스완의 주 위로는 메시스와 리카 또한 다가와 시리안의 행동을 저지하고 있었다. 분노에 젖은 시리안 의 거친 떨림이 세 사람의 몸 모두에게로 전해졌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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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일즈 _ [코로나19] 하루새 확진자 152명 증가 총 8565명…사망자 92명










































      사실 지금 라혼의 식객들은 모두 남례일족과 연관이 있거나 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포포는 남례일족의 소야와 귀림 토지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새의 깃털을 노렸고, 불새의 깃털이 남례성에 있는 이유이자 목표였던 귀호기주 또한 경쟁자인 남례일족에 대해 누구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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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인, 주모가 왔어요.” “흑사께서 연락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벌써 도착하신 모양이군.” 어떻게 수십만 리 밖 북지성 태회진에서 단 사흘 만에 멀고 먼 남례성까지 올수 있었는지 모르나 이미 흑사에게 수삼일내에 도착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터라 일단 그 궁금함을 접어두었다. 남례성 한구석에 처박혀 원주 중경의 토금전장은 물론 북지성 태회진의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경이니 멀고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올 수도 있겠거니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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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콰작~! 5백 북지무림맹 무인들이 성문 앞에 도착하고 나서 곧 내문(內門)이 깨져나갔다. -쩡! 쩌정 푸하~! 얼음이 가득 메워진 계곡에서 누군가 얼음을 깨고 허공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여기저기 살가죽이 찢긴 형상의 처참한 몰골을 한 웅천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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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저들이라면 어찌하겠나?” “저라면 숲을 방패삼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대략 3명에서 5명 수준으로 조를 짜서 매복해 있다가 화살을 날리고 반응을 봐서 숲으로 숨어들겠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무시하고 내달린다면?” “그렇다면 매복을 시도할겁니다. 저들 중 나처럼 아군의 사정을 잘 안다는 가정을 하면 들어 갈 때는 쉽게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나올 때 막는 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양엽구(良獵狗) 구만혁(狗巒赫)은 고립된 군사들 사이에서 괴질이 돌고 있는 것을 가만하여 그런 의견을 내놓았고 라혼은 그의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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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그러한 사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귀왕의 고독과 두려움, 신념 등을 읽고 이내 [소울 토크Saul talk]주문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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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 아니라 자네의 금강결을 백호영의 무공으로 삼았으면 해서 말일세.” “예? 금강결을 말씀이십니까?” 금강(金剛)이란, 뇌전(雷電)의 다른 말이었다. 보통 천지간에 가장 강한기운을 뇌정(雷霆)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강호무림의 많은 기인이사들이 뇌정지기(雷霆之氣)를 담은 많은 신공비기를 남겼다. 그 많은 신공비기 중 하나인 금강결(金剛訣)은 전문적인 공력(功力) 파괴수법이었다. 즉 동등(同等)한 아니면 그 이상의 내가공력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무공이었다. 하지만 고강한 내공(內功)이 없이는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그런류의 무공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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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라혼은 이번엔 조금 세게 밀어보았다. 그러자 ‘덜컹’하는 소리가 물리며 문이 약간 옆으로 밀려난 것을 보았다. 라혼은 왠지 모를 허탈감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 문을 옆으로 밀고 ‘수두’ 안으로 들어갔다. “헌데 저는 무슨 일로 보자 하시었습니까?” “…….” “아니 그저 소문에 금위위 위령을 매질한 그 유명한 호한을 만나보고 싶어 부른 것이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는 계호림 대신 대답하는 호위 계상윤(鷄相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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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협 장동까지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저 또한 백록파의 1대제자이니 혼자 갈수 있습니다. 괘념치 마십시오.” “그래도 자기 주제는 아는 모양이지 착각하지 마! 우리 아가씨는 여인천궁의 소궁주라고 천하에 명문이라는 백록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냥 갈수는 없지 않아? 너는 그저 덤이야! 그렇죠? 아가씨?” “그래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장문인을 만나 봬야 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 백록탑만 구경하고 돌아가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백록파의 제자들과 다툼이 생겨 일이 꼬여 버렸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갖추고 군비를 마련하였으며 전략 또한 섰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후인 설화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얻어내려 하는데 중신들의 뜻밖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친 것이었다. 중신들, 중원십일주, 중외오성, 변방사역으로 구분되는 20개 지역의 사마들이 참석한 천원회의에서 남상과 남례성만이 해남진출을 지지하였고 갑주, 병주, 임주는 라혼의 눈치를 보며 가타부타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앙신, 동인, 후려의 후선이 분리된 3선 사마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중원십일주의 사마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원이 안찰사로 있는 북지성의 사마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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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계세자가 마음고생 더하고 정신차려야하는데 도무지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일찍 처리했습니다. “나와 서방님의 아기 말 이예요?” “그래, 설화 너와 나의 아기.” 천상무후 7년. 원단(元旦) 정월 초하루. 천하이십일방 21인의 제후들이 무후에게 조의진하(朝儀陳賀)하기 위해 상경 황진성에 모였고, 또한 각지의 유수 관리들과 고관대작들이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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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승기- 현역 교체 28%·친문 강세 “물갈이·탈계파” 자화자찬










































      "살육 원어로는 브레이드 ..마음 원어로는 밀리언...빛 원어로는 릴리시안 믿음..원어로는 미레니암......" 밀가가 이렇게 한가지씩 설명해 나가는 동안 레이와 고든 그리고 다른 사 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밀가의 말이 떨어졌을때 레이는 말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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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세계가 진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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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뭘할수 있냐.....>> 그 오만하고 방자한 유일하게 속박받지 않은 영혼의 음성이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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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녀...그때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지 뭐.." 리셀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교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교는 천천히 손을 놀려 리셀의 잠옷 단추를 끌르고 그녀의 상의를 반쯤 내렸다. 어두운 방안 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사람은 서로이 느낌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확인할수 있었다. 도교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한 리셀이 어깨를 움추리며 두눈을 깜박였다. 왠지 이런 느낌의 도교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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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자유다...." 한순간 소니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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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악~~~!!! 이거놔줘요~~ 난 고소공포증이 있단 말이예요~~~" 그날저녁은 언제나 처럼 어두웠지만 포근했다. 레이스와 프리스는 침대 에 누워 저녁에 일어난 그레이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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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아렌..." 문밖에서 유리시아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놀란 아렌이 보고있던 책을 황 급히 침대위에 덮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렌은 문쪽으로 성큼 다가가 고리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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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깨주겠다...." 스엔의 두눈이 번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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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레이가 렌져......? 네가 브레이드....!?" 그러나 핏빛의 오라의 휘감긴 브레이드의 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않았 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오직 증오..눈앞에 있는 적... <<적은 죽인다>> 콰앙 레이가 서있던 지면에서 폭발음이 울리며 압도적인 폭음과 함께 레이의몸 이 쥬라를 향해 튀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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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흙탕물이 시야를 가리자 당황한 프리스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 는 갑자기 들이닥칠 역귀의 공격에 대비해 바리어를 치기 시작했다. 프리 즘 에랄을 이용한 바리어가 프리스의 전신을 감싸며 생성되었다. 다급한 상황을 넘긴 프리스가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역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 다. 프리스는 바리어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자 리에 가만히 서서 주위를 주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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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받은 힘이란 허구일뿐이다!! 여기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겠다!!>> 말을 마친 크락수스 규호에게 돌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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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가라스 해방이다!! 죽어간 사람들의 원혼을 오늘 달래는 것이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앗!!" 떠나갈듯한 대항군의 함송속에서 아스트론과 규호의 목소리가 묻혀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4명의 렌져가 합류한 본격적인 나르시스 대 격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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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악 !!"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행이 아니었다. 주춤거리던 라이니암이 눈앞에서 번 쩍이는 광파를 온몸으로 맞받으며 비명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교는 황급히 그런 규호에게 달려들며 두손을 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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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놈...텔레포트까지..........?' 그이상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규호의 주먹이 공기를 갈랐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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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사 _ 코로나19를돈벌이수단으로…다크넷서악성행위성행










































      “헉헉 마스터! 스승님…….” 라혼과 벡터는 해리의 모습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씩 웃었다. 처음 흙주머니를 메고 뛸 때는 기진맥진해서 도착하자마자 기절까지 했지만 지금은 힘들어 할뿐 기절하지는 않았다. 수련의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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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하마드 상회의 유통망만으로는 유리를 팔기에 부족합니다. 이 크리스털 캐슬 때문에 수요가 약간 늘긴 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는가봅니다.” “뭐? 크리스털 캐슬? 그게 뭐지?” “딸아이가 여기를 그렇게 부르더군요. 예니체리들 사이에선 이곳을 크리스털 캐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랄프 홀은 팰리스Palace라고하고요.” 로지는 그곳에 자기이름을 붙인 랄프의 표정을 살짝 살피고 말했다. 역시나 랄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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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블레이드!” “우왁! 파이어 실드Fire shield!” -화르르륵~! -퍼버버벙~! 라혼이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 다발을 소나기처럼 날리는 ‘샤워 블레이드’에 기겁한 프리사메티는 레드일족특유의 화염마법으로 겨우 그 엄청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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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선발로 간 2500명의 인적 구성입니다. 노인이 379명, 성인여자가 1101명 아이가 946명, 그리고 병약자가 105명입니다.” “그럼 병원부터 만들어야 갰군. 히람에게 거기에 병원부터 꾸미라고 하고 중환자는 따로 그란의 히포클레스 신전으로 보내도록 해!” “알겠습니다. 마스터!” 라혼은 지시를 끝내고 문득 자신을 수심에 찬 얼굴로 바라보는 안나를 보고 돌아가려하는 블루를 불러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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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피아가 만들어준 트윙 에고 스톤(Twig ego stone)을 27기의 스파르토이에게 이식하고 마지막 주문을 외웠다. 이제 약 1년 정도만 지나면 된다. 라혼은 27기의 스파르토이를 일단 에텔 스페이스에 집어넣고 집무실 건물의 지하에 마련해 놓은 라혼전용 실험실공간에 [센추어리Sanctuary:성역] 마법진을 그려놓고 그 위에 27기의 스파르토이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보케이션Invocation:기원]으로 27인의 고위 마법사들의 영혼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이제 필요한 것은 1년의 시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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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라!” 라혼의 명령을 받은 스파르토이Spartoi는 후드를 벗었다. 그러자 은발의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라혼은 그 모습을 보고 쓴 웃음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 얼굴은 바로 라혼의 여성형 모습이었다. 처음 이 스파르토이Spartoi을 받았을 때는 스켈레톤 그 자체였다. 드래곤의 보물을 지키던 가디언이었던 황금색의 뼈를 가진 용아병(龍牙兵)은 지슈인드가 지불한 카마르게나의 보물들의 대가인 금화에 묻힌 체 라혼의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로 들어갔다. 라혼이 에텔 스페이스Ether space에서 금화를 액면가 별로 구분하다 이 이물질을 발견하고 지슈인드에게로 돌려주려했는데 지슈인드는 그것은 이미 라혼의 소유라며 돌려받지 않았다. 황금색 스켈레톤의 뼈가 특이하기는 했지만 스켈레톤은 스켈레톤이었다. 라혼이 곤란한 표정을 짓자 진흙으로 겉모양을 인간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라혼의 얼굴에 여자의 몸을 가진 지금 이 모습이었다. 로브로 칭칭 감아 나중에 풀어보라고 할 때 그때는 그래야 하는 가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 반발할까봐 그랬던 모양이었다. 이 스파르토이Spartoi가 은발인 이유는 플래티나 드래곤인 드래곤 로드 아스카론의 피를 듬뿍 먹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지슈인드는 라혼이 내민 진흙이 아스카론의 피를 듬뿍 먹은 진흙이라는 것을 알고 겹겹이 마법 주문을 새겨 넣은 무적의 용아병(龍牙兵) 스파르토이Spartoi를 만들어 냈다. 바로 9서클Cycl의 마법을 쓰는 스파르토이Spartoi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스파르토이Spartoi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닌 물건이었다. 기억하는 돌이자 스스로 생각하는 돌인 자아석(自我石) 에고 스톤Ego stone에 스승 지슈인드의 서고의 모든 책의 내용을 기억시키고 스파르토이Spartoi의 두뇌로 삼았다. 아직 멍한 상태지만 곧 성격도 자아도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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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 정도라면 문제 없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기록한번 세워보자 115백인대 전원 돌격!” -와아! 자신감을 얻은 예니체리들이 돌격하자 역공을 받은 코볼트들은 허둥대다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토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코볼트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윈도우로 그것을 본 사라는 뒤에서 울리는 환호성 뒤로 질리엇에게 잔소리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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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내일 하루는 무지 길겠군!’ 라혼은 블루가 가져 온 주인 없는 황무지이거나 주인은 있지만 버려져있는 땅이 그려진 지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탐험이 대충이나마 된 지역의 지도와 탐험되지 않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만 대략의 넓이만을 추산한 지도 아닌 지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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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그렇게 고아들을 모으는 것으로 밀어 붙이고 그들은 안젤리아나드에서 가르치기로 했다. 제도(帝都) 그란의 크리스털 캐슬에는 한스왕국이 보낸 위탁교육생들과 시드그람의 유력자들이 보내온 유료 입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그러나 곧 크리스털 캐슬과 안젤리아나드 아카데미에 직통 워프 게이트를 설치해 예니체리 생도들이 자유로이 왕래 하게했다. 서로 의지할 때 없는 고아들이라고 위로받는 것은 좋지만 고아라고 주눅 들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예니체리 생도들처럼 유력자들의 아이들과 같이 뒹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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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군! 나도 여기서 살고 싶은걸.” “여기서 살면 되잖나, 보다시피 도시는 거의 비어있다구.”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가하는 작업은 불칸화산에서 밖에 하지 못해!” 파워햄의 설명이 이어졌다. 몇 백 년 전 분화한 불칸화산은 지하에 있던 진귀한 금속을 지상으로 흘러넘치게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다 불순물이 섞여 정제를 해야만 했지만 그것을 정제하려면 고온의 화로가 필요했고 그 화로 역할을 불칸화산의 용암이 대신했다. 즉 불칸화산은 하나의 대장간인 셈이었다. 그러나 용암의 화력조차 아다만타이트 (Adamantite), 오리하르콘(Oriharcone), 미스릴(Mithril)등의 금속을 정제하는데 턱없이 낮았다. 게다가 독한 유황 가스는 그곳을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최근 까지 아무도 살지 않다가, 백색 드워프족인 연금술사 이담이 정화마법진을 고안해 드워프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희귀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이 드워프 사이에서 퍼지며 현재 시드그람 대륙전역에 퍼져 살던 드워프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는 중이었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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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포토]모교에서공약발표하는황교안










































      "레이..괜찮아...? 움직일수 있어......?" "아아...괜찮지 않아...움직일수 없어...." 레이가 엄살을 부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레이스가 정말 걱정되는 얼굴로 레이를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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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그극.....>> 역귀가 프리즈에 휘싸인 몸을 꿈틀거리며 몸부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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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랏......!! 없애버려.........!!!" 그녀의 신호와 함께 곁에있던 사나이들의 웃옷이 산산조각 틑어지며 그들 의 본 모습을 들어내었다. 그것은 추악하게 생긴 괴물..바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무한증식의 표본 역귀들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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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누나말 잘들어야 착한 아이지......오늘밤까지 기다려...." "쳇..! 겁은 많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레이가 급히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쏘아붙혔다. 레이스는 속으로 쿡쿡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발을옮겨 헛간의 입구쪽을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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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레이의 볼에 와 다았다. 어둠속에서 레이의 눈앞에 펼쳐진 폐허..익숙한 공기의 속삭임...레이는 느낄수가 있었다. 이곳은 오 래전에 슬픔을 담고 떠나와야만 했던 가슴아픈 기억이 있는곳... 브리람스의 폐허...레이는 그안에 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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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끝없이 펼쳐진 막막한 검은 대지와...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적막함 이 레이와 레이스를 불안하게 만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었다. 운이 나빠 이 런곳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것도 잠시뿐..정처없이 길을 걷던 레이와 레이스가 발걸음을 멈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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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그리 적은 시간은 아니다....너희들의 것으로 10년이란 시 간이 흘렀을때...나는 너희를 깨울것이다.....소사는 멸망한다..... 메디안도 멸망한다..이것은 인류의 새로운 창조를 도모할 것이다... 시그마여......>>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아니 시그마는 그렇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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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토픽감이야." 도교가 피식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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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있는 소년이구나 하하" 순간 그들의 몸이 공중으로 붕떠올랐다. 마..만화도 아닌데.... '저럴수가!?' 놀란 성현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체 우두커니 서있자 그런 성현과 임박사 에게 고문을 입수한 외국인 소년이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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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기분이 좋지않다..!! 난 더이상 못참겠어!!" 레이가 입구의 나무문을 한손으로 쾅 때리며 못참겠다는 듯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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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길.......이럴수가.." 류미가 기분나쁜듯이 주사위를 움켜잡으며 투덜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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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브레인이 그런 리셀에게 성큼 다가서며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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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이지만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월한 존재 입니다..저는 그모습을 본적은 없습니다. 전해내려오는 모습이 대강 알려 져 있습니다만....사자의 체형의...." "온몸이 황금으로 번쩍이겠죠.." "........!" 순간 무진은 놀라는 표정으로 규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진은 적이 놀 라는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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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의 루미가라스를 어떻게 생각하나.........평화가 지속되는 것이 말 이야....." "글쎄....." 고든은 침착한 얼굴로 조용히 술잔에 술을 따르며 짧게 대답했다. 레이는 고든이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킨후 탁 소리가 나도록 잔을 테이블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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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사 _ (주)파파메이커스, 100% 국내 생산으로 안전한 아동복을 만드는 기업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①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 구 및 보유 원칙적 금지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 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중기부)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 ①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시(관계 부처)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 경 조성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의 기술거래 기능 강화(중기 부, 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 <표 4>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②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에 규정된 ‘손해액의 추정’을 타 관련법률(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산업기술보호법 )에 확대하는 방안 이 추진될 예정이다.14) ③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i)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완화하고(‘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 밀로 관리된’), (ii) 침해유형 추가하며(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 권한 소멸 후 영 업비밀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등 4가지 추가), (iii)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현행) 국내 5천만원, 해외 1억원 → (개선) 국내 5억원, 해외 10억원)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15) 14)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18. 2., 7-9면. 이와 같은 내용 중, 침해행위가 고 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특허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085)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79)이 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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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둘째,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해당 출원 또는 특허의 적어도 하 나 이상의 청구항에서 신규사상의 창출에 기여하면 된다는 점(not-all-claims 원칙) 등 이 정립되어 있다. 공동발명자 인정을 위해서 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요구하지 않는 견해가 다 수설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수설에 따르면, 모인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경우, 모인자와 피모인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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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법원에 의해 인정된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실인정은 다음과 같다. 나) 대상 발명 2 b, d는 원고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것이며, d 및 b의 지분율을 합하면 50%이고 원 고의 지분율은 50%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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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제3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 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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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후 특허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조 사해 본 결과951)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대법원 2003후 2218 판결)을 인용한 것이 4건,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것이 9건으로 나타난다.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적용하고 951) 2018년 12월에 출시된 법고을 LX 2018에는 “모든 특허법원 판결을 PDF파일로 새롭게 구축해 수록”하였다 고 소개되어 있는데, 법고을 LX 2018에서 검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2건(관련 성 없는 판결 11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8건이 있었고,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선고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8 건이다(법고을 LX 2018 출시 전 특허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2018년 10월말까지를 대상으로 검 색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9건(관련성 없는 판결 5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총 2건이 있었고, 그 중 관련성이 없는 판결을 제외한 결과, 대법원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한 건이 4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이 2건이었다). 한편, 2018. 12. 10.자 특허법원 주요판결속보에 소개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판결까지 포함하면,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을 인용한 건은 총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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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1년 개정법(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 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7)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떡이 가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떡생지 제조공정인 구성 2’는 모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병 회사가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 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병 회사가 특허발명 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특허발명은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4) 의정부지방법원 2009.5.29.선고 2008노1357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도5230 판결(상고기각). 5) 이 사건 영업비밀을 변형하여 출원된 특허의 출원일은 2006. 8. 4.이며 등록일은 2006. 9. 14.인데, 위 결정에 따르면 특허출원 당시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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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7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0조)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 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⑦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제12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 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 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⑨ 벌칙(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 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 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한편,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지만, 차목 및 카목은 위 벌칙 대상에서 제외). 하도급법 ①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22조)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② 시정조치(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 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③ 과징금(제25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 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④ 시정권고(제25조의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 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⑤ 벌칙(제30조)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⑥ 손해배상 책임(제35조)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편,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 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생협력법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위탁기업이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의 규정 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함) ②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③ 분쟁조정 및 시정권고 또는 명령(제28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④ 교육명령 등(제2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 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⑤ 손해배상책임(제40조의2)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 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⑥ 벌칙(제41조)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39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입수하여 임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기술자료의 임치 등록(제24조의3)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 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8조의2) (중소기업기 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등)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제8조의3)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 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 할 수 있음). 나. 제도 개선 논의 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18. 2. 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 2018년 초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그 중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 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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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특허는 기술사업체의 특허대상이 된 구조설계부를 포함하고 있다.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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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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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귀하의 최종 학력 ① 학사 ②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4. 귀하의 소속 ①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② 지식재산 관련학과 ③로스쿨 ④ MIP ⑤ MOT ⑥ 기타( ) 5. 귀하의 경력년수 ( )년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니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부 록 - 223 -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기업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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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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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_ [포토]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코로나19 논의










































      다) 대상 발명 4, 6 및 8 e, h는 원고의 지시 하에서 대상 발명 8에 공헌했고 e, g는 원고의 지시 하에 대상 발명 6에 공헌했다. 대상 발명 4에 대하여 e가 담당한 흔적이 없으므로 e의 지분율은 낮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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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설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는 것들도 일 본의 법리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친다. (2) 위 논한 특징적인 구성요소에서 원리를 추출한다. 원리는 실험을 통한 발명의 경우 원리를 알기 어렵지만 일응 원리에서 실험조건 또는 성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응 원리를 포함한다. 이 일단의 원리는 행위자가 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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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대상 발명3을 원고가 주도적으로 창출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지 분율 70%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60%를 주장하였다는 점 및 결과적으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70%를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근거하면, 애초 원고가 80% 또는 90%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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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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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 정이 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 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 지가 있다. 한편 모인출원발명으로 인정된 발명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에 해당하는 부분 즉 모인출원발 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공통부분으로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5 2) 모인의 성립 범위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 할 것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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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한편, 피고 회사는 2006. 1.경부터 인스콘테크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 관련 업무협의를 해오다가, 2006. 4. 경 인스콘테크에 ‘coating machine(CT1700-L3)’을 설계․제작하여 2006. 9.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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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E는 F에 대해 위 결점을 설명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사이드커버부의 하연 (下縁)을 원호면으로부터 평평한(flat) 면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 F는 동 제안을 받아들였다.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는, Y가 본건 발명을 발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 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한편, 본건 발명의 기본적인 구성은 모두 X로부터 Y에게 전 달된 기술정보와 부합하므로 본건 발명은 Y를 발명자로 하는 발명은 아니며, X를 발 800) 中山信弘 小泉直樹 編, 前揭書(新.注解特許法(上卷)), 412頁에 소개된 것을 정리한 것임.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7 명자로 하는 발명이거나, 적어도 X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발명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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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커버피스는 1종류의 구조의 것이다.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 31) 그 발명의 개념은 일본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特許法 第二条(“この法律で「発明」 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作のうち高度のものをいう。”). 32)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 참조(“발명이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이유가 종래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는 이상, 당해 발명의 구성 가운데 종전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한다.”). 33)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면(“이에 따르면 ⅰ)구체적 착상을 제시함이 없이 단지 연구 주 제를 부여하거나 발명에 과정에서 일반적 지도만을 수행하거나 과제해결을 위한 추상적 조언만을 행하는 등 발명자에 대하여 일반적 관리를 수행한 데 불과한 단순 관리자. ⅱ) 발명자의 지시에 따라 발명을 보조한 데 불과한 단수 보조자, ⅲ)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이용 상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 당해 발명에 창작 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단순 원조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특허법원 2003. 1. 16 선고 2002허2723 판결(“'발명을 한 자'란 진실로 발명을 이룬 자연인즉 해당 발명의 창 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만을 가리키고, 단순한 보조자·조언자·자금의 제공자 혹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발명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 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박○일과, 박○일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 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기재와 같은 기술 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김○중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김○중에게 기술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거나 박○일에게 도면제작 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창작행위라는 사실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1 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을 제 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35) 위 조영선 교수의 2단계설에 따르면 착상 및 착상 구체화의 각 단계에서 실질적 기 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은 일본식 착상, 구체화 법리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식 착상, 구체화 법리와는 거 리가 있다.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명의 착상’을 발명의 ‘완성’과 유사하 게 표현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는데,36) 그 판결이 인식하는 착상과 조영선 교수가 인식하는 착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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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56 - 착상(conception)을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한다.428)429) - 명확하며(definite) 재현 가능한 착상은 그 자체로 발명이다. 다. 주관적 요건 필요 여부 조영선 교수는 공동발명자 요건에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며, 그 주장의 근거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48)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저작권법에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 이유가 특허법에서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필자는 이 글에서 저작권법에서든 특허법에서든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04-0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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