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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72   20-03-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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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장부스의 수처리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들은 그 내용이 관련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피고에게 제공했던 자료이거나, 피고가 수처리 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 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도장부스의 악취 발생 문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 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한 자료라거나 원고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보 기 어려워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의하는 ‘기술자 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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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권창환,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정보법 판례백선(Ⅱ)」, 학국정보법학회 편, 박영사, 2016, 20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4 5) 발명의 특징적 부분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 중 특징적 부 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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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관여(관계자 사이에 발명성립을 향한 의도)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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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517131 판결에서 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며 법원이 작성한 표 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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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덴마크의 Coloplast v. Hollister 판결552) 피고(Hollister)가 친수성 카테터(hydrophilic catheter)에 관한 발명을 유럽특허청 에 출원하였으며, 원고(Coloplast)는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피 고는 원고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다른 소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둘째, 그 550) Falana v. Kent State Univ., 669 F.3d 1349, 1357 (Fed. Cir. 2012) (“Conception of a chemical compound ‘requires knowledge of both the specific chemical structure of the compound and an operative method of making it.’”) (citing Fina Oil & Chem. Co. v. Ewen, 123 F.3d 1466, 1473 (Fed. Cir. 1997)). 551) Id. at 1358 (“Once the method of making the novel genus of compounds becomes public knowledge, it is then assimilated into the storehouse of knowledge that comprises ordinary skill in the art.”). 552) Coloplast A/S v. Hollister Inc. (Eastern High Court of Denmark November 5th 2018). 대상 판결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 -in-patent-application-filed-by-hollister-inc-was-not-proved/>.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83 래서 피고의 발명에 원고가 공동발명자이며, 따라서 공동권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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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단계: 원리 또는 모델에 모든 관여한 자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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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는 대상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의 특허과의 특허기술 담당자 I가 단독발명자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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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 1 갑이 a 발명을 창출하고 그 후 그 a 기술은 공지기술이 되었다. 을이 그 a 공지기 술을 활용하여 (a+b)의 발명을 창출하였다. b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a 공지기술이 새 로운 발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발명만으로는 (상업성,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제품 화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회사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때쯤 을은 퇴사하였다. 회사는 그 연구업무를 병에게 부여하였다. 병은 a 발명을 활용하여 (a+c) 발명을 창출하고 (a+b) 발명을 활용하여 (a+b+d) 발명을 창출하였다. 회사가 출 원하여 특허받은 특허의 청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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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모인된 기술이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에게 직접적이든 혹은 간접적 이든 전달되는 경우 그 모인된 기술의 발명자와 대상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협력, 연결 또는 의사교환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발명자 사이에 직접적 인 의사교환, 접촉 등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내용이 연결, 전달되면 그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생기는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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