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19]일일확진자87명증가총8652명…사망자94명
오늘의소식870 20-03-26 07:55
본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갑이 창출한 공지요소 a를 활용하여 을이 b 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후 병이 c 요소
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a+b+c) 발명을 창출한 경우, 비록 b 요
소 및 c 요소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두 요소가 한꺼번에 a 요소와 합
쳐짐으로써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을과 병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가. 부합, 혼화 및 가공
1) 부합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이고”317)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도록 결합된 것
모델, 프로그램에 관한 발명, 기계구조의 발명과 발명의 실험·실증을 실시하지 않으면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화학 분야의 발명과 차이는 없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したがって、共同発明者の認定につい
て、発明の実験、実証を問わず発明の効果が分かり得る発明であるビジネスモデル、プログラムに関する発明、
機械構造の発明と発明の実験・実証を行わなければ、発明の効果が確認できない化学分野の発明と差異はな
い。」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314) 강태성, 「물권법」 제7판, 대명출판사, 2017, 598면 참조.
315) 陈小奇·李湘云, “‘秀水街’纠纷可否另辟蹊径—补偿法则与添附制度的引入”, 中华商标 12期, 2005.
316) 刁舜·陈家宏, “基于添附理论的商业标识保护研究”, 商业研究 3期, 2018;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从属专利保护
研究”, 中国发明与专利 11期, 2016; 刁舜, “添附理论视角下的非法演绎作品保护研究”, 电子知识产权 8期, 2016;
陈家宏, “专利添附问题探讨”, 知识产权 5期, 2013;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
知识产权 , 2010.
317) 송덕수, 「물권법」 제3판, 박영사, 2017, 341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8
이다.318) 우리 대법원은 이를 확정 적용하고 있다. 즉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경
우까지도 부합에 속한 것이다.319) 공동발명의 경우와 부합의 경우가 부합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④ 양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톱커버부와 평행한 평평한(flat) 면이다.
(iii) 피고 A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약정과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
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위 발명을 탈취하여 피고 주식회사와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
이므로,717)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히라타기공에서는 유리브라운관의 반송라인에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체인의 일
반적인 재질인 동으로는 브라운관에 손상에 생기는 한편, 당시 존재하였던 플라스틱
제의 체인으로는 장력이 약하므로, 원고는 히라타기공으로부터 브라운관의 반송라인
에 사용해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력이 강한 체인은 없는가 하는 요청을 받
았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위와 법리를 사안에 적용한 결과 법원은, (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 사
719)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후288 판결에 의해 심리불속행 기각됨.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62
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특허법
제33조 본문 위반 아님, (ii) 甲과 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
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甲과 乙은 공동발
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 제44조 위반으로 무효).720)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7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한다는 등
의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
에 의한 출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 4. 27.자 2015당5538 심결).7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의 직원인 A, 금형 설계업체 완정밀의 대표 B가 피고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임에도, 피고의 아들인 C가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C이고 C로부터 발명 내
용을 지득하여 알고 있던 피고가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
이다. 한편, 모인대상발명은 (i) 금형 설계업체인 완정밀의 대표 B가 금형 수정·가공업
체인대흥와이어의 대표 D에게 보낸 이메일과 (ii)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시 수행한
테스트 데이터에 관한 문서(원고 직원에 의해 작성됨)에 개시된 발명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여기서 더 나아가 원고가 그 설계부가 충격을 받을 경우 깨지거나 금이 가는 대
신에 주름살이 형성될 만큼 연성적이었다는 점까지 인지할 필요는 없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