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 실용 특허에서도 과거에는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으나, 1946년 개
정과 함께 삭제되었고 연방 대법원도 개정법 하에서는 더 이상 침해자의 이
익 환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실용 특허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삭
제된 이유는 그 절차가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함.
⚫ 실용 특허에서 삭제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학설
도 있고, 역으로 저작권에서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학
설도 있는 등, 침해자의 이익 환수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이익 환수는 보상적인(compensatory) 구제 방법이지
제재적인(punitive) 구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피해자의 비용 공제라
든가 기여도 산정 등은 모두 침해자의 이익 환수가 보상적인 구제 방법이라
는 원칙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생각됨.
2. 영국
⚫ 영국은 성문의 특허법과 디자인법을 갖고 있으나 상표법은 여전히 판례법인 보
통법(common law)임.
⚫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for wrongs) 법리가 있음.
⚫ 고의의 침해자에 대하여는 이익반환을 허용하나 과실 침해자에 대하여는 허용하
지 아니함.
⚫ 그러나 영국 법원은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 반환을 인용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음.
[관련 판례]
⚫ Spring Form Inc. v. Toy Brokers Ltd [2002] F.S.R. 17 Ch D
⚫ Siddell v Vickers (1892) 9 R.P.C. 152
30
⚫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 Peter Pan Manufacturing Corp v Corsets Silhoutte Ltd [1963] 3 All ER 40; Peter Pan
[1964] 1 W.L.R. 96
⚫ JWL v House of Fraser [2016] EWHC 626 (Ch)
⚫ Celanese v BP Chemicals [1999] R.P.C. 203
⚫ Bodo Sperlein Ltd v Sabichi Retail Ltd & anr [2015] EWHC 1242
⚫ Woolley v UP Global Sourcing UK Ltd [2014] F.S.R. 37
⚫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 Meters Ltd v Metropolitan Gas Meters Ltd (1910) 27 R.P.C. 721 Ch D;(1911) 28 R.P.C.
157 Ch.D.
⚫ Dart Industries [1994] F.S.R 567
⚫ Colbeam Palmer Ltd v Stock Affiliates Pty Ltd (1968) 122 CLR 25; Colbeam Palmer
v Stock Affiliates Pty [1972] R.P.C. 303.
⚫ Boardman v Phipps [1965] Ch. 992
⚫ Design & Display [2016] E.W.C.A. Civ 98; [2016] F.S.R. 27
가. 영국의 침해자 이익반환제도
(1) 개설
지식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의 경우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혹은 침해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가정적인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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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다수의 판례 역시 원고가 침해기간중 실
시했을 것을 요건으로 본다고 한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에 의할 경우 원고가 침해기간
동안 직접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아예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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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デ
비데; 여성용 국부 세척기.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4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비데(8122)와 수세식 변기통, 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8122)에 동
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비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검색
되지 않았으나, 삽입식 변기(8596)와 수세식 변기(84713)를 다른 속성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
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 을 부여한 반면, 일본은 일
반 수세식 변기와 간이변기의 복수 유사군 으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7> 관련상품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
(변기, 비데(Bidet))
19B39,19B56
(비데(의료기계기구용은 제외))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환자용 변기(10류 19B39) 침실용 간이변기(21류 19B3
9) ‣세정기능이 부착된 변좌, 화
장실용 소독제 디스펜서, 변
기, 일본식 변기장착식 좌석
(11류 19B5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5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비데는 주로 변기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생산 및 판매부
문, 형상, 사용장소 등의 거래실정이 변기와 매우 유사하므로, 변기와 동일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한국은 G1821(변기, 비데(Bidet)),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1(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
전자)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09E99(서적용 멸균
장치), 09G99(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
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
조, 샤워기구)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실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데(bidets, ビデ(医療用機械器具に属するものを除く。))
☞ whirlpool jet apparatus
목욕탕용 분수장치
☞ whirlpool
1. 소용돌이
2. 월풀 욕조(물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움직이게 만든 것)
☞ jet
1. 분사, 분출, 사출
2. 제트기
3. 분출구, 사출구, 노즐(nozzle), 물꼭지(spout)
☞ 분사(噴射)
액체나 기체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세차게 뿜어 내보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6 -
○ 거래실정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액체나 기체를 분사하는 상품으로서 변기, 욕조, 세탁기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확인됨. (특허 제101263756호 (다단식 제트배수 노즐을 구비한 절수형 변기의 세척수 분사장치 W
ater injector of green toilet which has multiple jets nozzle), 제100239535호 (세탁기의 분사장치 APPA
RATUS JET FOR WASHING MACHINE), 실용신안 제2020040004642호 (욕조용 공기 분사장치 AIR
JET DEVICE USED FOR A BATHTUB)) 일본에서는 세탁기, 욕조(샤워기구) 등의 부속품으로 사용
되는 것으로 확인됨 (浴槽・シャワー用ジェット噴射装置/a-8320?language=ja)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
置)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 うず
1. 소용돌이; (비유적으로) 와중
2.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
☞ 噴射
분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1,G1825,G390601
(회전식 분사장치)
09E23,09E99,09G99,11A06,19B
57
(회전식 분사장치)
상품의 범위
‣대소변을 받아내는 데 쓰이
는 용기(변기) ‣대소변 생식기와 항문 주위
를 세척하는데 쓰이는 기구
(비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11류 G1821)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가정용 전기식 소독기
‣가정용 전기 냉장고 또는 전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서적용 멸균장치(11류 09E9
9)
‣금속제 부유도크(6류 09G99) 인공강설 장치,정빙기
(7류 09G99) 음향도관(9류 09G99)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9류 09G9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7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는 완성품의 부품으로 거래되며, 한국의 거
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유사군코드가 상품의 용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A07(화학섬유 제조
용 건조기), 09E23(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
됨.
자레인지
‣제11류에 속하는 가정용 전
기기기 ‣전열식 양말(11류 G390601)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
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
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8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회전식 분사장치(whirlpool-jet apparatus, うず流噴射装置)
☞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蒸氣發生器, じょうきはっせいき]
연료를 연소시킨 열로 물을 가열시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 steamer
1. 증기선, 기선
2. 찜통, 시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8 -
○ 거래실정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직물용 전기 스티머(fabric steamers)를 ‘직물 표면에 증기를 직접
가하여 의복이나 직물의 주름을 제거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며(기술표준원고시 제 2007-382 호(200
7.7.5.) 전기용품 안전기준), 전기식 스팀다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도 뜨거운 증기를
통해 의류나 직물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
マ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
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와 동일한 기능의 상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화학섬유제조용 건조기(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ーマー)’라는 용
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직물의 건조와 관련된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ぬのじ[布地]
천; 피륙
☞ スチーマー(steamer, 스티머)
증기를 얼굴에다 뿜어주는 미안(美顔) 용구.
<표 90> 관련상품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199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는 전기식 스팀다리미(G1824)와 매우 유
사한 기능의 상품이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 한국은 G1824(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6(가정용 전열용
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03(재봉용 인
두)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
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09A07, 09E23,11A06
(전기식 직물용 증기발생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화학섬유 제조용 건조기
(11류 09A07)
‣공업용 의류건조기, 세탁용
구리가마(11류 09E23)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직물용 증기발생기(fabric steamers, 電気式布地用スチ マ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0 -
○ 거래실정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열식 다리미의 열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전기다리미(77584)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기기(7758)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도 전기다리미(6041)를 전열용품(이미용은 제외)(604) 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리미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 쇠붙이로 만들며 바닥이 판판하고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숯불이나 전기 따위로 바닥을 뜨겁게 달구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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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theft
도난 방지의
한국 일본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전거 도난경보기>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자동차 도난경보기>
<표 171> 관련상품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3 -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수송기계기구용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도난
방지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는 그 용도가
각각의 개별 탑승수단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난방지장치, 도난방지경보기의 속성
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속성들에 해당하는 유사군을 복수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2,G3703,G3704,G3705,G3
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09G04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
상품의 범위
‣선박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2)
‣항공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3)
‣철도용 차량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4)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5)
‣자전거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G3706)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
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7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장치(anti-theft device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装置), 수송기계기구용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s for vehicles, 乗物用盗難防止警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14 -
일면이 있으나, 현재 12류에는 도난방지장치나 도난방지경보기와 관련된 유사군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hubs for vehicle wheel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
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차륜용 허브(vehicle wheel hubs, 航空機・自動車・二
輪自動車・自転車の車輪用ハブ),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림(rims for vehicle wheels, 航
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vehicle wheel
rims, 航空機・自動車・二輪自動車・自転車用リム)
○ 한국은 G3703(항공기,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4(철도차량,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
품),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G3706(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2(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6(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수송기계기구 차륜용 허브, 수송기계기구차륜용 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차륜 (車輪, wheel)
차바퀴(차의 바퀴).
차축(車軸)에 끼워져 차체의 하중을 지탱해가면서 구르는 바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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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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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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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길 등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에 감는 금속 사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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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납부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실제로 이익과 관련해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세
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판결113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차후 세금이 회
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 세무청
(Inland Revenue)의 부동의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이후에 피고가 다시 세
금을 환급받은 경우에 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서도 법원은 소액의 금액이고,
향후의 분쟁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익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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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조화기 [air conditioner, 空氣調和機]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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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기기능을 구비한 장치를
의미하며 완성품 또는 부속 장치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한국 일본
<환풍기> <환기후드> <환풍기> <레인지 후드>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굴뚝용 환기장치> <냉난방/환기 겸용
에어컨>
<표 152> 관련상품 -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공기를 흡입하여 이것을 공기 조화해서 내보내는 장치. 장치 내에 공기 정화, 공기 냉각 및 감퇴,
공기 가열 및 가습의 기능을 가진, 다음과 같은 각종의 기기가 케이싱에 수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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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일부 판결417은 이 청구권을 관습법에 의해 인정하기도 한
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서비스표장등록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사역무심사기준’ 이 작성되고, ‘유사상품심사
기준’ 과 함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으로 통합하고,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후 최근 2012년 유사상품서
비스업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유사군 코드를 일부 세분화하는 등 개정하여 현재의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국제분류 제11판- 2018판 대응]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