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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13인작가공연사진한데모았다…24일부터동숭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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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      
  891   20-03-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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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 다)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원고의 발명과 동 일하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한정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관련된 것 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 중 비로소 5개의 내부리브를 하 나의 조합으로 하여 7개의 조합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마찬가지 의 새로운 한정이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항도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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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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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은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 주관적 요건을 다룬 판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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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출원 판단과969)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970)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견해와971)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97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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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특허권 이전 청구 부분 항소심 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 이 아니라 제시된 비율로 성분들을 혼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 명의 동일성을 부정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공동발명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904) (iii) 공동발명 판단 기준 만일 피모인 구성과 모인자 부가 구성이 인과관계를 갖고 상호 작용하고 또한 두 부분이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요했다면 각각의 기여부분이 진보성 판단에서 별개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발명인지 혹은 정당한 권리자의 단독발명인지 여부는 발 명의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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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最高裁ホームページ)는,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 790)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가 하나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나 라이선스의 허락에 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로 되는 등(특허법 제73조 등), 모인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일정한 협력관계가 필요로 된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러한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관계로 되어 버리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때문에 특허발명의 유효한 활용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측면에서 공유관 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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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기술탈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에 있어, ① 특허법 외의 관련 법 률(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② 특허법 관련 규정(제33조부터 제35조, 제44조, 제99조의2 등)에 의한 대응 가 능성과 한계를 검토해 보고, ③ 주요국의 관련 법리 및 논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참고 하여, ④ 특허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 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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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상고미제기로 확정.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58 당388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출원이 아니고, 공동출 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도 아니며, 그 특허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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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방법 제안 이 글은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우리나 라의 주장, 일본에서의 한 주장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일본 및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들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검토 및 분석에 따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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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에 대한 해석론으로 대 응하는 방안과 만일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생각될 수 있는데, 우선은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되 판 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정립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입법 적 해결을 고민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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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12203 판결(60%) 원고는 대상 특허발명 1, 2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단독으로 발 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김씨가 원고 몰래 발명자를 자신 단독으로 하 여 특허등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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