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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85 20-03-26 15:54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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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Ⅲ.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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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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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발명자 간 지분율(share rates) 산정방법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하는 작업은 결과적으로 어떤 자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를 확인, 검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지분
율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보고서
는 2007년 정차호 산정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이해하고 약간이라도 개선된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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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공지요소와 신규요소의 구별
각 청구항의 구성을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공지요소)와 새로이 창작된 구성요소(신
규요소)를 나눌 수 있다. 청구항의 공지요소와 신규요소를 구별하기 가장 쉬운 청구항
으로는 소위 Jepson 형태의 청구항인데, 그 청구항은 전반부인 전제부에 공지요소들
을 기재하고 후반부인 특징부에 그 발명의 특징적인, 즉 신규요소들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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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만 과학자들은 1988년 봄 자신들의 결과를 학술지 투고를 위한 논문 형태로
작성한 다음 논문 발행 전에 논문 초안을 Schlessinger 교수(과거 와이즈만에서 근무
했지만 Meloy 연구소에서 안식년 중이었는데, Meloy는 후에 이 사건 당사자인 Rorer
그룹에 합병됨)에게 송부했다. Schlessinger 박사는 와이즈만에게 실험에 사용할 두 개
의 모노클로날 항체(자신과 그 팀이 Meloy에서 개발한 것임)를 제공하였는데 이 항체
들이 (와이즈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상승효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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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첫째,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와 협의의 실질적 동일 범위 발명 A1을 乙이 출
원한 경우, ① A1은 모인 출원 특허에 해당하여 거절 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
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1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
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1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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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를 만들어낸 인간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발명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의 법인은 발명자 자
체가 될 수 없다. 이 규칙은 회사의 공식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발
명을 이룬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발명은 외부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발명이 발명자의 머릿속에 있는 한 발명은 발명자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않는다. 발명이 알려진 것만 발명이 구체적으로, 동시에 다른 것과
구별되어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명은 독일특허법에 의해 발명자를 위한
권리 및 보호를 발생시키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③ “발명에 대한 기여가
창조적인 것이다.”366)
363) 이하는 일본 및 한국의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법리에 대하여 소개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