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_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 사의 표명…라임사태 책임
오늘의소식911 20-03-27 00:29
본문
다음으로 선출원 판단과969) 확대된 선출원 판단에서의970)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견해와971)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가972)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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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질적 동일 기준 적용 및 모인자 기여 인정 시 공유 인정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지 다르게 보는지 여부 및 다르게 보는 경우 모인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피모인자
와의 공유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같게 보는 입장(제1설), ② 출원일 소급제도
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를 다르게 보되, 전자를 후
자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제2설), ③ 기본적으로 제2설의 입장에 서되 모인출원발명
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제
3설)으로 구분한 다음, 모인자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를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등록청구를 인용하되 모인출원자의 공유지분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771)
770)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71) 손천우,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4.,
314-316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89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서 동일성 특허권 이전청구에 있어서 동일성
제3설 동일성 범위를 넓게 해석함. 동일성 범위를 좁게 해석함. 다만,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추가를 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유로 처리. (이론 구성은 제1설과 동일함. 즉, 특
허법 제99조의2 유추적용).
乙 출원 모인으로 거절‧무효 여부(O, X) 甲의 이전청구 가부
제1설 제2설 제3설 제1설 제2설 제3설
A ◯ ◯ ◯ ◯ ◯ ◯
A1 ◯ ◯ ◯ ◯ ◯ ◯
A2 ◯ ◯ ◯ ◯ ☓ 공유
A3 ☓ ☓ ☓ 공유 ☓ 공유?
<표 28> 동일성에 대한 학설 비교
甲의 모인대상발명(A)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A1,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지
만 진보성은 부정되는 발명을 A2,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 발명을 A3라고 가정하고,
乙이 A, A1, A2, A3를 각각 출원한 경우 앞서 본 제1설부터 제3설을 적용해 보면 다
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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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소심
피고는 4백만불의 손해배상액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하였는데,
CAFC는 별다른 내용 없이 대상 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536)
다. 미국의 Clairol v. Save-Way 판결537)
1) 사건 이력
원고(Clairol Inc.)는 미국 특허 제4,103,694호를 보유하며, 그 특허의 발명은 휴대가
가능하며 전기배터리로 구동되는 손톱을 매니큐어 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그 특허
발명의 발명자로 Paul D. Burian(이하 ‘후행 발명자’) 및 Arthur T. Sempliner(이하
‘선행 발명자’)가 기재되었다. 원고가 피고(Save-Way Indus.)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는 여러 주장을 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그 두 발
명자가 공동발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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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으로 출원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718)
(iv) 공동출원 규정 위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민/군 공유기술인 경우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인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본
약정 당시 피고 A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서지보호기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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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안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개정(공동발명자 정의 無)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
라 정비하는 방안이다. 가. 구체적 방안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08
현행 특허법 특허법 개정안
라 한다)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
허출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발명으로부
터 그 특허출원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
으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타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④ 타인의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경우, 그 특허출원의 출원인과 그 타인이 그 특
허출원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
정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인과 그 타
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
다. ⑤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
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
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
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
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
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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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81 (2013) (“For Alice to prevail, Ben's invention must be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as Alice's invention.”).
280) 정책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인정하지 않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281) 두 방안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가? 불합리한 상황을 막거나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서 법원이 선택하여야 하는가? 분리하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282) Ethicon II, 135 F.3d at 1471-72.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1
IV.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중국의 공동발명자 법리
가. 발명자의 정의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자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를 제시하기 전에 중국에서의 발명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 위에서 한
국, 일본에서의 발명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이 규정한 내용과 달
리, 중국 특허법 상 ‘발명창조’란 개념에서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포함한다.283)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이다.284) 여기서 말한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용된 자
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수단의 집합이다. 기술적 수단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특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는 방안은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냄새 또는 소리·빛·전기·파동 등 신호 또는 에너지도 특허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라나 그 성질을 이용하여 기술적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 발명에 속하게 된다.”285)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에 따르면 발명자는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
조적 공헌을 한 자를 가리킨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조직구성 업무만을 담당한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
명자 또는 창작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6) 그리고 발명자 판단에서 청구항
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7)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 특징 및 창조적 공헌이
283) 专利法 第二条(“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284) 专利法 第二条(“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285)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专利审查指南」, 知识产权出版社, 2010, 第二部分第一章2, 119页(“技术方案
是对要解决的技术问题所采取的利用了自然规律的技术手段的集合。技术手段通常是由技术特征来体现的。未采用
技术手段解决技术问题,以获得符合自然规律的技术效果的方案,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气味或
者诸如声、光、电、磁、波等信号或者能量也不属于专利法第二条第二款规定的客体。但利用其性质解决技术问题
的,则不属此列。”).
286)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第十三条(“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
造性贡献的人。在完成发明创造过程中,只负责组织工作的人、为物质技术条件的利用提供方便的人或者从事其他
辅助工作的人,不是发明人或者设计人。”).
287) 张希华, “如何确定发明创造的发明人或设计人”, 研究与发展管理 第5卷 第3期, 1993, 15页(“因此, 确定发明人或
设计人, 必须以权利要求作依据, 要求保护的特征是谁提出的, 谁对关键技术作出了创造性贡献, 谁就是发明人或设计
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22
어떤 의미인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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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3) 정다운 기능성 오리 훈연제품 사건
대상 발명에 대하여687)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
롯다이 코팅장치’의 도면(을 제10호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기
술과 도면 등을 기본 틀로 하여 거래처의 주문과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기술의 설계 및 개
발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TAG_C4TAG_C5TAG_C6TAG_C7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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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
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공정
위)
②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 사용
- 기술임치 활성화(중기부, 공정위)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
록 등록 시스템’도입(중기
부)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
한 표준계약서 도입(중기부)
③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 제도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
담 전환․완화(특허청, 중기
부, 산업부)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공정위, 특허
청, 중기부, 산업부)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특허청)
행정조사․조치 도입(중기부) -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행
위 행정조사․조치 도입(특허
청)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공
정위)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특허청)
②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설치(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설치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③ 중소기업의 법적 조력
및 예방조치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 운영(중기부) - 심판대리 부담완화를 위
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기술보호 평가지표 도입
(중기부)
④ 소송 수행 및 경영정상
화를 위한 물적 부담 완화
- 특허공제제도 본격 개시
(특허청) - 지재권 소송보험 보장지
역 국내로 확대(특허청) - 소송기간 단축을 위한 집
중심리제 활성화 추진(중기
부) -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강화(중기부)
동 R&D 활성화(중기부) -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
술나눔 장려(중기부, 산업부)
②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대․중소기업 임직원 등 교
육 강화(중기부, 산업부) - 기술보호 기획방송․기사
제작(중기부) - 광고매체별 대국민 홍보
강화(중기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42
2) 기타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보다 더 과한 비밀관리 유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경한 노력 요
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16) ②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는 법정손해인정
규정은 있으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이 없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손해액 입증
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손해를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의 엄격한 적용(공정위 처벌 규정 강화)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17)
다. 정리
1) 법 적용의 한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 또는 하도급
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기업은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공
급계약’ 또는 ‘공동개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18)
또한, 상생협력법은 ‘비밀’이 아닌 기술자료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선결 조
건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적용
에 한계가 있다.19)
한편, 기술탈취 보호법규의 적용을 받으려면 문제된 기술 정보가 ‘영업비밀’, ‘기술
자료’, ‘중소기업기술’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비밀관리성’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을 수 있다.20)
16) 이 부분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