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코로나19]F1 그랑프리, 5월말까지 엔진 정지
오늘의소식919 20-03-27 18:02
본문
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침대가 설치된 객차로서 개방식과 컴파트먼트식 그리고 개인실식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실도
1인용, 2인용, 4인용 등이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123
다만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24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
118 RGBl. S. 501, Patentgesetz, vom 25. Mai 1877.,
119 RGBl. S. 79, Patentgesetz, vom 7. April 1891.,
120 RGZ 70, 249.
121 RGBl.Ⅱ S. 117, Patentgesetz, vom 5. Mai 1936.,
122 ()§ 139 Abs. 2 S, 1 PatG (특허법) :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123 GRUR 1961, 354 – Vitasulfal;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최근 판결들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가 쉬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독일 민
법 제68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4
“Fällt dem Verletzer nur leichte Fahrlässigkeit zur Last, so kann das Gericht statt des
Schadensersatzes eine Entschädigung festsetzen, die in den Grenzen zwischen dem Schaden des
Verletzten und dem Vorteil bleibt, der dem Verletzer erwachsen ist.”
52
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따라서 상품분류 체제의 변경 후에도 지정상품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
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