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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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11번가, 에뛰드와 봄메이크업 라이브방송 진행










































      367 또한 배타적 권리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침해자에게 그대로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적 사고는, 손해배 상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결과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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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hub) 차축이 설치되는 구멍 주위에 두툼하게 생긴 부분으로 휠을 부착하는 부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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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또한 판례 가운데에서도 조이익·순이익 임증책임배분설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례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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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쟁점 -이익 전부에 대하여 침해자 이익반환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3. 판단 침해자 이익반환은 위법이익의 반환이라는 구제책이며 청구인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 여 위법한 행위를 통해 부적절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그 이익을 원고에게 전가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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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원고의 실시 행위와 침해자의 침해 행위가 경합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역시 쟁점 184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2면 185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27면. 186 中山信弘· 小泉直樹, 注解特許法 〔第2版〕, 靑林書院 (2017), 1633-1635면. 68 이다. 학설은 경합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판례 역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 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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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07, 273은 고정비의 일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기 회비용을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평가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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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론은 실시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금액이 실제로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특허권 침해에 대 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실시료 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과 침해자의 이익에 의한 손 해배상이 비슷한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2012년 판 결394은, Melullis의 견해395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여러 방법이 권리자가 입은 단일하고 동일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통상적인 경 우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고, 다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상이하므 로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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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플링 (축이음, coupling) 축과 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부품.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72 - ○ 거래실정 -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 차축 저널’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수송기계기구의 기계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748), 볼 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746)을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부분품(74)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직선운동 베어링(325872)을 금속가 축계수, 커플링이라고도 한다. 축이음에는 갖가지 형식의 것들이 있으며,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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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터 (heater) 난방 장치의 하나. 주로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덥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장치이다.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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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_ 게임빌, MLB 퍼펙트 이닝 2020 글로벌 사전예약










































      -쩔그렁, 쩔그렁……. 협곡에 쩔그렁대는 소리를 천둥처럼 울리며 드워프가 도착한 곳은 광산마을이었다. 드워프 마을 치고는 제법 규모가 큰 마을의 펍에 들어선 드워프는 그제야 등에 진 짐을 내려놓고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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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크르르르르르………………. “늑대로군!” 은빛 털이 풍성하게 난 거대한 늑대였다. 늑대는 군단병들의 기민한 움직임에 한곳으로 몰려 포위 되어 버렸다. 그러자 숨기를 포기하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 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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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대장, 로드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 아카트는 그의 말에 비로소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는 피아 링이 생각났다. 아카트는 일단 자신들이 바이킹 형제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후방으로 빠져 로드 이그라혼과 통신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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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가씨는 이 풍습의 원래 모습을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레이디…….” “…….” “아!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입니다. 이 대회에는 이그라혼이라는 이름으로 출전 했습니다.” 라혼의 갑작스런 물음에 잔은 또다시 당황했다. 이럴 때만큼 말을 못한다는 것이 원망스러울 수 없었다. 그녀의 그런 기분을 눈치 챈 유모가 나서서 대 신 대답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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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피아는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판트 영지에 있는 벡터도 이미 소드 마스터의 경지에 있지.” “…….” “…….” 그랜드 소드 마스터와 9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 이 엄청난 전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 히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단할 줄은 알았지만 그랜드 소드 마스터라니……. 히람은 커도 너무 큰 거물을 물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라혼 패밀리 판트 남작이 인시드로우 소공자에게 항복하고 전쟁배상금과 더불어 정식사죄를 함으로써 분쟁은 끝이 났다. 이 분쟁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가 최상급 소드 마스터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데리고 있는 전력이 소드 마스터에 7서클Cycl 마스터 마법사라는 소문이 전 제도(帝都) 그란을 휩쓸었다. 이제 그란에서 인시드로우 소공자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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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여! 나 라혼은 파 제국을 정복하여 그땅을 제국의 영토로 귀속시켰음을 정식으로 고하노라! 나 라혼은 제국의 시민들에게 약속하노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맞서싸울 것을 명예를 걸고 맹세 하노라.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그라혼에게 영광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그라혼에게 영광이~! 제국이여 영원하라! 라혼은 간단한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와 개선식에 참석한 세명의 트로이카 황제들을 비롯해 원로원의 유력인사들과 인사말을 나누었다. 그리고 연단으로 아이에 의원이 올라 새로운 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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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원로원하고 황제하고 이렇게 죽이 척척 맞다니 다른 일에도 좀 그래보지……. 젠장.’ 이일은 라혼의 뜻을 전해들은 황제와 라혼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스웨야드 공작, 그리고 원로원 소장파인 황제의 손자 모두스 하돈 드 안 자작이 발사크 자작에게서 쓸모없는 황무지를 비싼 값에 사준 대가로 생각하여 이그라혼에게 작위와 임페리움 권리를 허락한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라혼은 계속 툴 툴대며 메이지 칼리네의 뒤를 따랐다. 그리고 드디어 희대의 풍운아 한스왕과 마주섰다. 라혼의 눈에 비친 한스는 기상(氣像)이 특출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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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벡터 경의 전갈이 하마드 상회로 도착했습니다.” “벡터가?” “여기 편지입니다.” “…….” 라혼은 블루가 내민 두루마리 편지를 받아 내용을 읽으며 블루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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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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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코로나 금융지원 더 신속하게”…금융위, 규제 유연화 추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8 <발명자 정의 규정이 있는 나라> 발명의 정의 규정(창작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두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8개국).1005) ① 중국: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창작적 기여를 한 사람(any person who makes creative contributions to the substantive features of an invention) ② 체코(Czech Republic): 창작적 작업에 의해 발명을 한 사람(the person who made the invention by its creative work) ③ 에스토니아(Estonia): 자신의 발명적 행위의 결과로 발명을 창작한 사람(person who has created an invention as a result of his or her inventing activities) ④ 헝가리(Hungary): 발명을 창작한 사람은 발명자로 본다(the person who has created the <표 38> 발명자의 의의(AIPPI 보고서)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 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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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종전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선출원주의 (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저촉절차(35 U.S.C. 135 Interferences)는 파생 절차(35 U.S.C. 135 Derivation proceedings)로,826) 종전 저촉 특 허(35 U.S.C. 291 (pre-AIA) Interfering patents)는 파생 특허(35 U.S.C. 291 Derived Patents)로827)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특허심판원(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에 대한 파생 절차 신청은 선출원(derived application) 공개일 또는 선 특허 발행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828) 민사소송(civil action)은 선 특허 발행 일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829) 2) 이전청구제도 가) 개요 825)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10頁. 826) 35 U.S.C. 135 (“(a) INSTITUTION OF PROCEEDING.—(1) IN GENERAL.— An applicant for patent may file a peti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o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in the Office. The petition shall set forth with particularity the basis for finding that an individual named in an earlier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derived such invention from an individual named in the petitioner’s application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and, without authorization, the earlier application claiming such invention was filed. Whenever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a petition filed under this subsection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s for instituting a derivation proceeding are met, the Director may institute a derivation proceeding. (2) TIME FOR FILING.—A petition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that is the same or substantially the same invention as a claim contained in a patent issued on an earlier application, or contained in an earlier application when published or deemed published under section 122(b), may not be filed unless such petition is filed during the 1-year period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atent containing such claim was granted or the earlier application containing such claim was published, whichever is earlier.”). 827) 35 U.S.C. 291 (“(a) IN GENERAL.—The owner of a patent may have relief by civil action against the owner of another patent that claims the same invention and has an earlier effective filing date, if the invention claimed in such other patent was derived from the inventor of the invention claimed in the patent owned by the person seeking relief under this section. (b) FILING LIMITATION.—An action under this section may be filed only before the end of the 1-year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issuance of the first patent containing a claim to the allegedly derived invention and naming an individual alleged to have derived such invention as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828) 35 U.S.C. 135 (a)(2); 이해영 외, “미국 개정특허법(AIA: 2011)의 개정내용 분석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12.12., 44면. 829) 35 U.S.C. 291 (b): 이해영 외, 앞의 보고서, 51면.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17 미국에서는 모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인 정하는 제도는 없으며, 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스스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발명이 모인된 발명자는 자기도 특허출원을 함으 로써 interference 절차(pre-AIA) 혹은 derivation 절차(post-AIA)를 통해 특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한 구제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 미국 특허법 제135조(35 U.S.C. 135) 및 제291조(35 U.S.C. 291)에 규정된 내용은 모두 선 후 출원 또는 선 후 특허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후출원자 또는 후 특허권자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없이 이전청구를 인정하는 다른 주요국 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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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대상 발명에 대하여 당시 이사였던 D는 발명의 기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도 경영자로서 권리화에 대한 절차적 단계의 지시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9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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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1)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4頁. 652)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3)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25頁. 654)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08頁(“寄与の程度は、一般に、(イ)技術的な不可欠性の程度、(ロ)技術レベル、 (ハ)有用と考えられる程度、に特許発明であれば、寄与した特徴的な構成要素の数(例、請求項の数)、(ホ)構 成要素の特徴の程度、A新規性、進歩性の程度のような要因から成ると考えられる。”). 655) 影山光太郎, 上揭 論文,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 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 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2 각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지분율 = 원리에 대한 기여 + 모델에 대한 기여 = 원리 중요도 × 원리에 기여 정도 + 모델의 중요도 × 모델에 대한 기여 정도 <표 19> 발명자의 지분율 산정방법(影山) ➇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➈에 의한다. 모델에 기여만 고려하여 발명자의 지분율을 산정한다.656) ➆의 경우: ➆ 및 ➈에 의한다. 원리+모델에의 기여를 합계하여 각 발명자의 지 분율을 산정한다.657) 이상 ➀-➉ 단계 절차를 순서로 이하 그림에서658) 공동발명자 인정, 공동발명자간 의 지분율을 산정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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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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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국 가. 모인의 의의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8 영국 특허법 자체는 모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7조 제3항에서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보면, 제7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동으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즉, (a) 원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게, (b) 위 (a)에 우선하여 법률 등 또 는 당해 발명의 창작 전에 당해 발명자와 체결된 계약의 집행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 당 발명의 창작 시에 해당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의 완전한 재산적 권리를 가진 자에 게,905) (c) 어떤 경우에도, (a)와 (b)에 언급된 자로부터의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발명의 실질적 창안자(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를 (공동)발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인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906) 한편, 아래와 같은 모인 또는 공동출원 위반 사례는 모두 재판례상 모인으로서 문 제될 수 있다고 한다(CIPA Guide Sixth Edition §37.05).907)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후에 비권리자가 허위의 양도 증으로 해당 특허출원인 명의를 자기명의로 변경한 경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및 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 출원인 명의의 이전 후에 해당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판단된 경우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 전에 해당 권리에 관한 발명을 알게 된 비권리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905) 영국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소정의 종업원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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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발명자는 기술적 사상의 중요부분을 창작한 자라고 설명된다.599) 최근에는 특징적 599)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務発明」, 開発社, 1975, 26頁(“発明者の認定は、実務担当者の最も頭を悩ます問題の 1つである。ことに、職務発明において補償制度が実施されていると、発明者になるかならないかがその者の金銭 的利害に直接つながる。そればかりではない。当該研究者の能力評価や出世に影響し、さらには学位論文の基礎 になったりするので、実際問題として極めて重要である。ために、発明者の範囲を明確にしておくことは、従業 者の不平不満を避けるため、必要欠くべからざることとなる。のみならず、近時の共同研究開発などでは、多数 の者がグループとなって1つの発明の完成に参画する場合が多い。その結果、妥当な共同発明者の範囲を決めるこ とは、従来以上に重大かつ困難な問題となっている。発明者とは、さて、発明とは技術的思想の創作である。し たがって、一口でいえば少なくともこの技術的思想主要部分を創作した者をいう。そこで、その完成を単に補助 した者は発明者ではないこととなる。たとえば、用途発明のときは別として、化合物の有用性の発見者の如く、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99 부분에 기여한 자를 발명자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중요부분이 특징적 부분과 같은 개 념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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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단계: 대상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 구별 먼저, 대상 청구항의 발명에서 출발한다.634) 비록 청구항은 발명의 구체적인 구성 을 기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해당 발명이 ‘특허성’이 있게 하는 구성요소이다.635) 청구항이 원리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는 모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636) 다 시 정리하면 ① 단계에서 대상 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요소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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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한편으로는 Howse 교수와 Ashby 박사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Metcalfe와 Lax 박사(IDA의 컨설턴트) 사이에는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데 이들 회의들은 비공 개로 진행되었다. 한편, Metcalfe는 Howse 교수에게 테스트를 위한 자성분말 샘플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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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65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④ 일본 田村善之 견해와 같은 학설 있음. 일본 ① 확립된 법리 없음. ②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③ 2010년 보고서: 2건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 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大阪地判平成12 年7月25日; 知財高判平成19年7月30日. ④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 를 인정하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田村善之) 있음. 미국 ① CAFC 판례는 공동발명의 성립 요건으로 ‘협력(collaboration)’을 요구 하고 있어 공유 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모두 존재함. 독일 ①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②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영국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성립 가능. <표 35> 모인자 기여의 취급(주요국 비교) 4. 모인자 기여의 취급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아직 법리가 확립되어 있 지 않고, 미국의 경우도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모인자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 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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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Metcalfe에 따르면, unarguable. Only when there is self-evidently no bone should the dogs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938) Id. at paragraphs 100-101 (“So what then about s.8? Does “invention” there mean what is claimed or doe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 We think it must have some more general meaning than what is in the claims. The most obvious reason for that is that s.8 applies to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claims at all—indeed even prior to a patent application. And applications themselves are not required to have claims. The question of entitlement can therefore arise before any claims exist—and in principle must remain the same whatever claims later emerge. Moreover, as the deputy judge observed, it is often the practice of patent agents to put in first drafts which are wider than they expect to end up with so as to draw a wide search. As for the final claims in the patent as granted, their form and content will depend upon a number of individual factors—what has turned up in the prior art forcing reduction in scope, what subsidiary claims the patent agent has formulated based on the description and what monopoly is actually thought to be valuable (there is no point in claiming wider). Accordingly, we think one is driven to the conclusion that s.8 is referring essentially to information in the specification rather than the form of the claims. It would be handy if one could go by the claims, but one cannot. Section 8 calls for iden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s in it. Who contributed what and what rights if any they had in it lies at the heart of the inquiry, not what monopolies were actually claimed.”). 939)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at paragraphs 21-24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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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Saco-Lowell Shops v. Reynolds, 141 F.2d 587 (4th Cir. 1944) 그 후의 연방항소법원 판례로서, Saco-Lowell 사건이 있다. Saco-Lowell 판결은, 신뢰 관계에 기초하여 발명자로부터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 비발명자가 특허를 취득하는 것 은 신뢰관계의 위반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를 ‘무체 재산의 소유자’로 하고, ‘그것들이 특허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개시한 상대방에 의한 그것들의 실시에 대하여 보호를 구할 권원 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대방이 해당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특허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평법은 다른 자의 손 실에 의한 부당하게 스스로 이득하는 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 책 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본건 특허는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원 고가 피고에게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 피고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특허에 대한 권원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것(그 특 허권)을 양도하도록 명한 원심 법원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기 Becher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었지만, 특허출원은 발명자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 미국특허법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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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규성 v. 진보성 어떤 (신규성 인정에 기여를 하는) 신규요소에 기여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진보성 인정에 기여를 하는 요소에 기여하여야만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먼저, 심사와 특허라는 견지에서 살핀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 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발명의 (진보성 인정에 기여를 하지 않은) 신 규요소에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구원이 발명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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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상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해당 직무발명은 원고 2명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율을 50%로 인정하였다.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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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_ [코로나19] 정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느 정도 구역질을 한 하츠와 시리안은 그제서야 조금 나아졌는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가 가야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알케샤 마을인데." "응? 난 형이 지네오스 왕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해서, 왕성이 위치한 수도인 줄 알았지." 순간 시리안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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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를 보며 시리안은 점점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마나를 밖으로 내뿜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일 초급 단계의 색깔은 파란색, 그 다 음이 보라색, 그리고 그 후가 짙은 보라색이다. 최종 단계의 색깔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투명하고도 하얀 색깔이라고 한다. "당신이 선장이십니까?" 그에 선장은 씨익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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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잔재가 남은 것인지 하늘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눈이 내려오고 있었다. 크게 울고 나면 약간의 이슬이 눈가에 맺히듯이 말이다. 그 미약하고도 얇은 눈들은 대지를 향해 떨어 지며 나무에 내려앉기도, 땅에 쌓인 눈들과 합체하기도 하며 조금이나마 생을 이어갔다. "저…저기요. 시리안님! 선실(船室)로 가죠. 모두들 그곳에 있을 테니까……이야기 좀 나누 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그녀의 배려에 시리안은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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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라. 목적을 완수하기 전까진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버러지 같은 녀석에게 아슈발트님이 입은 고통의 반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겠어.” “……알았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던 데카르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의 몸을 붙잡았던 손을 풀었다. 그러자 시리안의 몸은 다시 섬광처럼 움직여 국왕의 온몸을 난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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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는 말이다. "어쩔씨구리. 잘 들 논다. 니들 사랑공세 하냐? 하려면 마침 저기 분위기 있게 그늘 진 나 무도 있겠다 제발 그곳으로 가서해라. 역겨워 죽겠다." 하츠가 손에 돋은 닭살을 긁으며 아니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에 순간 메시스의 입이 삐 죽하고 벌어지며 힘줄이 몇 개나 솟아올랐다. 하지만 참아야만 했다. 옆에 리카가 있으니 추 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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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웅." 네유린은 몸을 비비꼬며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시계를 바라보니 아침 10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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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마족들은 모두 술잔을 따르고 받던 와중 몸이 경직된 상태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 다. "어쩔 수 없군. 내일 가서 사는 수밖에." 시리안은 이렇게 중얼거리고서 이미 침대에서 골아 떨어진 하츠의 옆에 누웠다.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든 하츠가 귀여워 그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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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어볼 것이 있다. > '뭐지?' < 그대는 내가 어떤 형태로 곁에 있어주길 원하는 가? > 뜬금 없는 소리다. 아저씨가 완전한 기억을 되찾게 하려면,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무래도 예전에 그와 다녔던 곳을 다시금 둘러보며 그로 하여금 기억의 편린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았다. 무투회의 방법은 간단했다. 심판자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 중 대충 10명씩 묶어 한 조 를 만든다. 그리고 그 조를 한꺼번에 싸움을 시켜 그곳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만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즉, 한 번의 무투회가 열릴 때마다 살아남는 자들은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수법이지만, 강한 자를 고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법. 우리는 그런 심판자들을 보며 잔인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했다. 살아남기 위해 서슴없이 전우들을 베는 자들이 심판자 들에게 잔인하다할 정당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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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보도록 하죠." "자…자네만 믿네." 국왕의 말에 시리안은 한차례 얕은 웃음을 짓고는 걸음을 내딛었다. '뭐 좀 맘에 안 들긴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토야시다운 낙천적인 생각. 곧 그는 네유린이 만든 도시락 뚜겅을 열고서는 손으로 새우 하나를 집어 입에 갖다댔다. 곧 우리는 문안으로 들어갔다. 에스완은 방금 전 1층 통과에서 자신의 덕이 컸다는 것을 생각하는지 나와 아반로트를 향해 힐끗힐끗 비웃음을 던졌다.
      20-03-27 | 오늘의소식
  • 3153
    • 역사> 텔레그램n번방박사등유력용의자4명검거…자해소동도










































      그러나 교육훈련이 연수원, 특허심사협력과, 인사과, 다자협력팀 등 여러 부 서로 다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즉 연수원은 지재권 관련 법률·제도 교육 을, 특허심사협력과는 심사·심판 관련 신기술교육을 전담했다. 또한 인사과 는 직무역량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운영했고 다자협력팀은 심사관의 해외훈 련을 담당했다. 이처럼 특허청에서 여러 부서가 같거나 또는 유사한 교육과 정을 개별 운영함에 따라 교육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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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실시하는 이러닝 교육은 프로그램 교육목표 - 82 -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명 프로그램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입문 (DL-001) • 모듈 1 : 소개 • 모듈 2 : 지식재산권 개요 • 모듈 3 : 저작권 • 모듈 4 : 저작인접권 • 모듈 5 : 상표 • 모듈 6 : 지리적 표시 • 모듈 7 : 산업디자인 • 모듈 8 : 특허 • 모듈 9 : 식물신품종 • 모듈 10 : 부정경쟁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집행 • 모듈 12 : 신지식재산권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창 출 권리화 보 호 지식재산 일반과정 (DL-101) • 모듈 1 : 지식재산 소개 • 모듈 2 : 저작권 • 모듈 3 : 저작인접권 • 모듈 4 : 상표 • 모듈 5 : 지리적 표시 • 모듈 6 : 산업디자인 • 모듈 7 : 특허 • 모듈 8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관리 조약 • 모듈 9 : 부정경쟁 • 모듈 10 : 식물신품종 보호 • 모듈 11 : 지식재산권 요약 및 토론 • 모듈 12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개발 아젠다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등 일반인 / 공무원 경 영 IP Panorama (DL-IP PANORAMA) • 모듈 1 :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중요성 • 모듈 2 : 상표 및 산업 디자인 • 모듈 3 : 발명 및 특허 • 모듈 4 : 영업비밀 • 모듈 5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모듈 6 : 특허정보 • 모듈 7 : 전략적 제휴에 있어 기술 라이선스 • 모듈 8 : 지식재산 디지털 경제 • 모듈 9 : 지식재산과 국제무역 기업/연구소직원 공무원, 학생 등 [표 3-4-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과정 에 따라 커리큘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모듈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콘텐츠 모듈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로 개발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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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어떻게 전국 교육부 산하의 발명교육센터와 차별화할 것인지,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 및 교 사 발명교육에 대한 옛 명성과 위치를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 5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30년사, 2017, 84면 이하 참조. - 265 - 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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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정 시간 연 수 과 목 교육시간 10.16 12:50 ~ 13:00 오리엔테이션 13:00 ~ 13:50 특허법 및 특허문헌 분류 체계의 개요 2 14:00 ~ 14:50 산업재산권 제도 개요 15:00 ~ 15:50 지식재산과 표준화 1.5 16:00 ~ 16:50 지식재산 활용 전략 :오픈 & 크로스 전략의 활용 1.5 10.17 9:30 ~ 10:20 저작권법 개요 4 10:30 ~ 11:20 12:30 ~ 13:20 13:30 ~ 14:20 14:30 ~ 15:20 15:30 ~ 16:20 권리침해에 대하여 3 16:30 ~ 17:20 10.18 9:30 ~ 10:20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기초적 지식의 측면에서 ~ 10:30 ~ 11:20 3 12:30 ~ 13:20 13:30 ~ 14:20 지재관리에 대하여 4 14:30 ~ 15:20 15:30 ~ 16:20 16:30 ~ 17:20 10.19 10:00 ~ 13:00 그룹 연습(토론) 3 14:00 ~ 15:30 그룹 연습(발표·강평) 1.5 15:30 ~ 15:40 폐강식 [표 3-4-50]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마)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 - 135 - 구 분 교육시간 강의내용 및 목적 프로그램 기업전략 ‘경영전락과 지식재산경영’ 2.5시간 마케팅 및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인사 및 생산 전략 등의 기능별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의 관련 성을 세계화하고 있는 중소· 처 기업의 사업 모 델에서 지적 산 활동의 입지를 소개. 또한 경영 분석 도구를 이용한 사업 전략 수립의 개념을 설 명하고 경영 과제를 기인하는 지재 활동의 중요 성을 중소·벤처 기업의 사례를 섞어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를 전파 1. 일반적인 경영 개념과 지식 재산 경영 2. 사례로 보는 경영 과제에 직결 된 지식재산 활동 3. 지식재산 활동의 경영상의 효과 지식재산전략 이론과 적용의 한계 2.0시간 지재가 사업 경쟁력과 어떠한 관계에 어떤 전략 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필수 특허 포트폴리오 이론, 지식 재산 경영 이론을 기반으로 설파 1. 지식재산 전략 이론과 그 적용 한계 2. 지재 전략을 하면 왜 이익이 오 르는가. 지식재산 전략을 지탱하는 세가지 이론 3. 지재 전략 이론의 응용 예 4. 지재 전략 이론의 적용 한계 5. 질의 응답 지식재산권법 - 영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정보 관리의 개념1.5시간 지적재산권법 (특허·저작권 · 디자인·상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 초심자에게는 어 떤 장면에서 어떤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한 오는 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법에 정 통한 지식 재산 실무에 있어서도 경영자에게 설 명 할 때 연수 강사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케이스 지적재산 관리 · 지적재산권법의 세계 ·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2. 질의응답 지적재산정보분석 - 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 - 4.5시간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또 한 그 전제로서 분석 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할 필요가 있지만, 본 과목은 그 기초를 배움. 전반의 정보 수집 편에서는 특허 정보뿐 아니라 시장 정보 및 의 ·상표 정보 등 전략 수립에 필 수적인 다양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 명하고, 또한 특허 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집단의 작성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설명. 후반 정보 분석 편에서는 정보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적절 한 도표의 선택 방법, 읽어 풀어 방법, 기본적인 분석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테마에 근 거한 분석 워크숍을 실시 1. 도입 2. 정보 수집 편 1) 특허 정보 수집 2) 기타의 정보 수집 3. 정보 분석 편 1) 특허 정보의 분석 항목 2) 분석에 있어서의 주의점 3) 분석 단계에 프레임 워크를 활용 4) 연습 : 즉석면 업계의 신규 테 마 탐색 [표 3-4-51] 지식재산권 애널리스트 교육의 커리큘럼 이 교육은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가 운영하는 과정이다. 일본 지식재산교 육협회는 정례 연수와 특별 연수로 나누어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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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운영자가 직접 수강하며 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예: KOICA 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인력이 심 사, 심판 등의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운영자가 강의내용의 중복성을 예 방하거나 적합한 콘텐츠를 구조화할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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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천과제 현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은 보다 수요 자 친화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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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산업재산권 출원ㆍ심사, 심판ㆍ소송 등에 관 여하는 전문가인 변리사나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집합교육과 현장연 수 대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 교육은 본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리사회가 시행하 였으나, 2016년에 변리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15) 대한변리사회 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이견으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16) 그리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15) 2016년 개정된 변리사법(법률 제13843호, 2016.1.27. 개정, 2016.7.28. 시행)은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정보기술의 발달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변리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 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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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직원 2년차 연수 사무직 직원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해 특허청 사무직 직원으로서 필요한 산업재 산권 관련 법령, 조약 및 행정관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법률 지식 습득을 도모한 다.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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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특정후보 지지’ 문자 1000통 보낸 주민자치위원 고발










































      more than add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in the art.”). 981) 즉,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 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를 넘는 정도의 개량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모인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게 되므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처리하거나 모인자 단독 권리 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발명자 판단 기준(실질적 기여)과 모인 판단 기준(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을 달리 함으로 인해 그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변경 개량의 정도가 낮은 수준의 발명이 乙 단독 권 리로 됨에 반해, 그보다 상대적으로 변경 개량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발명이 甲과 乙의 공유로 되어 어색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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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2015허8042 판결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종료 후 모인개량된 사안임에도 양 당 739) ①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모인대상발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경우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이용하 여 볼밸브를 생산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설립자인 B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착상을 하였다 고 주장하는 2011년 10월 무렵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까지도 E가 C에게 이 사건 개념도를 제공한 이 후 특허출원을 담당한 변리사가 선행발명의 특허공보에 첨부된 도면에 직접 수기로 도면을 작성한 것 외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구체적인 도면이 작성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험도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③ B 측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원고에 근무하 면서 모인대상발명 개발에 참여하였고 직접 볼밸브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E로부터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연결핀을 퇴출시키는 방법이 포함된 개념도를 얻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개념도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는 점, ④ B는 그 외에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발명노트, 발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도면, 실험 결과, 시제품 제작 등과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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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요국 판례에 의해 정립된 공동발명 성립 요건을 참고하여 입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요국의 공동발명 성립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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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방안 3-1은 주관적 공동(공동의 인식 또는 의사)을 결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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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BGH, Urteil vom 201.10.2015, X ZR 149/12 - Kfz-Stahlbauteil (자동차강철설 계부-판결) 904) 항소심 법원은 높은 함량의 실리카를 단지 추가하는 것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 구항 1부터 3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부분과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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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쟁점 ②와 관련하여 법원은, 권리귀속분쟁에서도 특허발명이 무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귀속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937) 936)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t paragraphs 77-79 (“We begin by observing that it is conceded that if A is to be entitled to a patent or part of a patent applied for by B, then there must be some sort of link between the two. If A makes an invention but does not apply for a patent, and B independently comes up with the same idea and applies first, A cannot either complain or claim any part of B’s patent. Like nearly all countries (save for the USA) we operate on a first to file system. It follows that it is not enough for A to assert that the invention or concept (we use the expression loosely at this stage) was known to its employees and that that itself gave A an entitlement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7. What has to be shown is that A is entitled to B’s application or part of it. In the usual run of case, such an entitlement will arise by reason of the operation of some independent rule of law, such as contract, breach of confidence or the like. So, for example, if an employee in breach of confidence takes a trade secret consisting of an invention and applies for a patent in his own name, the employer can properly say the employee was not entitled (i.e. had no right) to apply for the patent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e. the right to deal with and use the relevant information) belonged to the employer. Or, where two people co-operate in making an invention, there will be some agreement express or implied about who is to own any corresponding patent. Probably there will be joint ownership. There may be an inquiry as to who actually contributed relevantly to the concept, but that inquiry will not alone determine the matter. In the end the question is always “who was to own the invention and the corresponding patent?” The question is about “title” and that involves a question of legal rights. We think it follows that, whether or not A is entitled to apply for a patent pursuant to s.7 is, as such, irrelevant to whether or not he can claim an entitlement to an application by B. For the latter he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37) Id. at paragraphs 87-88 (“Mr Watson submits that under s.8 the validity of the patent is completely irrelevant. The only question is: who is entitled? Mr Thorley accepted that s.8 proceedings cannot turn into a full-scale inquiry into validity in a difficult case but that where an unanswerable case of validity was raised, the Comptroller can act upon it. He drew an analogy with proceedings for amendment of a patent where a roving inquiry into validity is not permitted but one can inquire as to whether a proposed amendment dealt with the reason advanced for making it, Great Lakes Carbon Corp’s Patent [1971] R.P.C. 117. We have no doubt that Mr Thorley is right. If the patent or part of it i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we see no reason why as a matter of convenience, the Comptroller should not take it into account i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But we emphasise that the attack on validity should be clear an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9 마지막으로 쟁점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명자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발명자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일반적으 로 감축)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938) 3)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Pat Ct; [2006] R.P.C. 21, CA 가) 사안의 개요939)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의 살충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트와 곤충학(entomology) 교수 사이의 비공식적 협업(informal collaboration)이 있은 후, 특허출원은 대학교수(Howse)와 Ashby 박사(사우스햄프턴 대학 발명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Southampton Innovations Limited의 임원 (managing director))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이다.940) 사우스햄프턴 대학(University of Southampton)의 Howse 교수는 유명한 곤충학자 로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이며 그의 발명이 1998년 4월 2일자 타임지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 신청인인 IDA를 위해 일하는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 트인 Metcalfe는 위 타임지 기사를 읽은 후 4월 24일 Howse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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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규정 특허법은 공동발명자를 규정,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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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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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5. 910)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Notwithstanding that, by s.125, the invention for which a patent has been granted is to be taken as that specified in the claims of the patent, the court will not just look at the form of the claims of a pending application to decide what the invention is and who is the deviser of that invention. Moreover, the issue of inventorship can arise even befo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or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but no claims have yet been formulated. The Court of Appeal recognised in Markem v Zipher that patent attorneys often draft a first set of claims very broadly so as to get the most out of the search and claims will be amended prior to grant.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and each claim may not need to be considered a separate “heart” on its own.”);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5 (“Entitlement is no longer to be decided on a claim by claim basis. Following the Court of Appeal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2005] EWCA Civ 267, the issue for the court will be to see what is “the heart of the invention” and, even though there may be more than “one heart”, that may not mean that each claim is “a heart”. This is discussed at §7.08.”).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50 인정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911) 모인 판단 시 특허의 유무효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래 견해는, 모인이 문제 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지만, 최근 판례에 의해 이러한 실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명에 대해 귀속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 있다.912) 다.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911)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UKHL 43, Markem v Zipher [2005] R.P.C. 31; CIPA Guide Sixth Edition §7.08 and §37.04. 912) CIPA Guide Seventh Edition §7.08 (“Issues of validity of claims will be relevant: especially where claim 1 is overly broad. Traditionally entitlement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lleged inventor’s perception of what he had discovered, rather than what might turn out in the light of the prior art actually to have been invented. In other words, validity considerations are not generally to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entitlement questions and “invention” in this context should not mean a “patentable invention”, see Norris’s Patent [1988] R.P.C. 159 and Viziball’s Application [1988] R.P.C. 213. . . . However, two particular decisions have changed this practice. In Yeda v Rhône-Poulenc Rorer [2008] R.P.C. 1; [2007] UKHL 43, Lord Hoffmann held that s.7(2) provided an exhaustive code to entitlement to the grant of a patent. Section 7(3) defined the inventor as “the actual deviser of the invention”, and so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person who had made the invention and the person who had made a non-inventive contribution.“Deciding upon inventorship will therefore involve assessing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as to the nature of the inventive concept and who contributed to it. In some cases this may be quite complex because the inventive concept is a relationship of discontinuity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Inventors themselves will often not know exactly where it lies.” Also, in Markem v Zipher [2005] R.P.C. 31, the Court of Appeal felt that, as a matter of convenience, if a claim wa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not only could the Comptroller take that into account whe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and deal accordingly with such claims, he ought to do so as there was no point in “handing rights in an invalid monopoly from one side to another” and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Where there was “self-evidently no bone”, the “dogs [should] be prevented from fighting over it”. So Jacob L.J. concluded:“if an inherent part of a claim to entitlement is also an assertion of or acceptance of invalidity, the entitlement claim must fail.” The Hearing Officer proceeded to consider this aspect of Markem in Statoil v University of Southampton BL O/204/05 and found that the principle applied where either of the parties to the entitlement dispute raised the question of validity, and the defendant “should not be allowed to get away with pleading invalidity as an inherent part of his defence”. Thus, questions of patentability can now be raised pre-grant in entitlement proceedings and previous cases to the contrary will no longer be good law. However, care may be needed in applying this where the invention in question is patentable in an overseas jurisdiction but not patentable in the UK (e.g. because it relates to computer software or a method of doing business—as in LIFFE v Pinkava [2007] R.P.C. 30; [2007] EWCA Civ 217).”); CIPA Guide Seventh Edition §37.06 (“Although the traditional position was that validity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questions of entitlement (Norris’s Patent), this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need to look for any contribution from the referrer to the very feature which distinguishes the claims of the contested application/patent from the prior art (Derbyshire Maid’s Patent BL O/40/97). Now, following Markem v Zipher, the issue can be explored, even without a request for revocation, and where there is a clear and unarguable attack, then there is no point in the Comptroller passing such claims from the defendant to the claimant: see the discussion at §7.08.”).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1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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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코로나19]F1 그랑프리, 5월말까지 엔진 정지










































      그리고 이익 반환 청구권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면, 침해로 인한 이익은 취득한 수익에서 침해품의 제조와 판매를 위한 변동비(variable Kosten)만 공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이 없는 고정비(Fixkosten)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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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설치된 객차로서 개방식과 컴파트먼트식 그리고 개인실식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실도 1인용, 2인용, 4인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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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각기 [Condenser, Cooler, Cooling Device] 물체를 냉각하는 기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cooler (특히 음료수용) 냉장고 ☞ cooling vat 냉각조(冷却槽)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5 - ○ 거래실정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용광로의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일본에서는 공업용 노(炉)와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의 온도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대부분의 냉각기기에 동일한 분류코드를 부여하였음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 열 및 냉각 기기와 그 부분품(741)). 일본에서는 냉각시스템장치(29113), 냉각기(51221)를 각각 원자력 기기(29), 항공기(51)의 부속품으로 분류한 것과 같이 완성품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 の冷却タンク)’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형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용 도, 재질 및 품질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본에서는 ‘furnaces’를 ‘炉(노)’로 번역함으로써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 기구(19A02)를 포괄하는 복수유사군 을 적용하게 되었음. ☞ タンク (tank) 1. 탱크. 2. 기체·액체를 담는 용기. 3. 전차(戰車) <표 105> 관련상품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furnaces’를 ‘용광로’로 번역하였으나 오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용광로용 냉각기는 비록 냉각기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나, 용광로의 부속품으로 전용되는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공업용/가정용 냉각기기와는 속성 및 생산부문 등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용광로(G3816)와 동일하게 분류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램프용 덮개(lamp mantles, ランプ用マ ントル), 램프용 유리기구(lamp glasses, ランプ用ガラス), 컬링램프(curling lamps, 渦 巻型ランプ), 램프갓(globes for lamps, ランプのかさ), 램프갓(lamp globes, ランプ用 笠(但し、円筒状又は平板状のものを除く。)), 램프용 반사경(lamp reflectors, ラン プ用反射器), 램프갓(lamp shades, ランプ用笠), 램프갓 지지구(lampshade holders, ラ ンプ用笠保持具) ○ 한국은 G2901(비전기식 조명기기)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램프등피(lamp casings, ランプ用ケーシング)’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2802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 냉각기기 및 설비, 냉방기기) 09A12,19A02 (용광로용 냉각기, 용광로용 냉각통) 상품의 범위 ‣냉동 또는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장치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위에 준하는 냉각용 기기 ‣공업용 노(爐), 원자로(09A12) ‣가정용 비전기식 가열기구, 가 정용 조리대, 가정용 싱크대, 멀티쿠커(19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0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용광로용 냉각기(coolers for furnaces, 炉用冷却装置), 용광로용 냉각통(cooling vats for furnaces, 炉用の冷却タンク)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17 -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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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다만 2008년 개정 전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 제2문124은, 특허권 침해가 경과실로 행해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Schadensersatz)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와 침해자의 이 118 RGBl. S. 501, Patentgesetz, vom 25. Mai 1877., 119 RGBl. S. 79, Patentgesetz, vom 7. April 1891., 120 RGZ 70, 249. 121 RGBl.Ⅱ S. 117, Patentgesetz, vom 5. Mai 1936., 122 ()§ 139 Abs. 2 S, 1 PatG (특허법) : “Wer die Handlung vorsätzlich oder fahrlässig vornimmt, ist dem Verletzten zum Ersatz des daraus entstehenden Schadens verpflichtet.” 123 GRUR 1961, 354 – Vitasulfal; BGH GRUR 1962, 401 – Kreuzbodenventilsäcke Ⅲ. 최근 판결들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가 쉬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침해에도 독일 민 법 제68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GH GRUR 2001, 329 – Gemeinkostenanteil; BGH GRUR 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124 “Fällt dem Verletzer nur leichte Fahrlässigkeit zur Last, so kann das Gericht statt des Schadensersatzes eine Entschädigung festsetzen, die in den Grenzen zwischen dem Schaden des Verletzten und dem Vorteil bleibt, der dem Verletzer erwachsen ist.” 52 익 사이에서 배상금(Entschädinug)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2008년 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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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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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다만 법원은 재량에 의해 전항에 의한 146 손해배상액이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손해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E.U 지식재산권 집행지침 원문 번역문 DIRECTIVE 2004/48/EC Article 13 Damages 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 ompetent judicial authorities, on applic ation of the injured party, order the i nfringer who knowingly, or with reaso nable grounds to know, engaged in a n infringing activity, to pay the righth older damages appropriate to the actu al prejudice suffered by him/h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 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 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 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 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 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or (b) as an alternative to (a), they may, i n appropriate cases, set the damages as a lump sum on the basis of eleme nts such as at least the amount of ro yalties or fees which would have been due if the infringer had requested au thorisation to use the intellectual prop erty right in question. 지침 2004/48/EC 제13조 손해배상 1. 회원국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침 해행위를 고의로 또는 알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갖고 행한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 해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에 상 응하는 배상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사법(司法)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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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상품분류 체제의 변경 후에도 지정상품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 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에 의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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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 _ [창간20주년] 다가올 20년 더 번창할 것…각 단체장들도 축하










































      IP스톡은 IP규모,IP품질이라는 소분류 지표로 구성하였다.IP규모는 지역이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허권,상표,디자인,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규모를 측정하는 양적지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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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지식재산 분야의 빈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 이지만, 지식재산교육이 필요 한 곳이 어느냐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에 첫째 손수정(2013)은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그 특징 연구에서 19개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추가 연구한 이병욱 교수 외(2018)에 따르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연구에서 11개 지식재산 분야를 도출하고 이 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AHP)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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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처럼, 현행 특허법상 특허권의 제한 사유에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관계 및 조화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특허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에 가깝다. 특허제도는 제도 의 목적이나 보호의 대상, 권리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품종보호제도와는 다르기 때문 에, 특허권의 예외범위를 품종보호권의 예외범위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설 득력이 적다. 하지만, 특허제도가 종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고, 관련 업계는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에서 제시된 법적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아직 까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종자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종자에 관한 특허권의 예 외범위를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논 - 105 - 의는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동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 로, 향후 추가로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넘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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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 - 기관 명칭 지식재산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업 일반사단법인 일본 지적재산협회24) • 지식재산 기술 스텝 연수(교육) • 경영 감각 인재 육성 연수(교육) 일본 변리사회25) • 세미나 기획, 강사파견, 출장 강의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26) • 지식재산 연수 • 지식재산권 스팟(spot) 강좌 • 지식재산권 맞춤형 출장 연수 • 특별강좌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후원 연수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지식재산 교육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독립행정 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과 일반사단법인 지적재산협회(지재협회), 그리고 일반사단법인 발명추진협회의 교육 사업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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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콘텐츠는 2013년, 2016년에 온라인 콘텐츠가 업로드 됨 (참여자7) 본인은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임. 심사/심판의 경우 필수교육은 업무부담을 줄여주는데, 비 필수교육은 업무지수에서 절반 정도만 빼주고, 매년 5일 정도만 빼주니까 업무부담으로 인해 수업을 더 듣고 싶어도 더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수업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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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특허법원 2008. 6. 27., 2007허8870. 3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0조. 33)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68호) 별표4 참조. - 11 - 그림 1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등록된 5,136 품종을 작물군별로 보면, 화훼류 2,867, 채소류 878, 식량 828, 과수 254, 특용 186, 버섯 91, 사료작물 32품종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 보면, 종자업계 2,052, 국가 1,574, 지자체 823, 개인 556건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5,136품종 중 국내품종 은 3,926품종이었고, 외국품종은 1,210품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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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외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통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으며 해외의 출원일은 국내출원일로 소급하여 판단된다. 일부 연구382)에서는 양제도 활 용의 활성화, 출원인 편의를 위해 상대방제도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나, 양 제도는 출원서류의 종류, 양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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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7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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