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0 NH투자증권,코로나19극복위해총5억원기부
오늘의소식883 20-03-27 21:40
본문
750) 권창환, 앞의 평석, 23-24면.
751) 정차호, 앞의 책, 446면.
752)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므로(특허법 제36조 제5항) 무권리자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후출원이라는 이유로 특허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
일로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사이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나 제3자
의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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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점으로는,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의 정확한 의미가 판
례상 확립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선출원 규정에 적용되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
를 넘는 정도의 기여가 있으면 충분한 것인지, 진보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두 기준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해석론상 정립되지 않는 쟁점이 존
재함), ② 진보성 판단에 유사한 동일성 판단으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
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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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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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발명)의 효과를 확인만 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209) 그 효과확인의 작업은 구
체화의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210)
라. 구체화가 중요한 장면
구체화(reduction to practice)는 발명자 판단과는 무관하며 발명일을 다투는 ‘저촉
심사’에서만 중요하다.211) 저촉심사에서 착상의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
발명일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선발명일 이후로 구체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
었음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212) 즉, 선발명주의에서 선발명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만
구체화가 중요하고, (공동)발명자 판단에서는 구체화가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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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굳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추정적인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의사의 불합치라는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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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개정방안
가. 발명자 기재의 유효 추정 필요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변
경될 수 없다.581) 그러므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자라고 기재하는 당시에 공동발명자는 나름대로의 규범
적 판단 후 해당 발명자도 공동발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재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주장에 대하여 규범적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허등
록을 출원인과 공중의 사회적 계약에 의한 사문서라고 보든,582) 특허청에 의하여 작성
된 공문서라고 보든,583) 그 등록원부의 내용에 대하여 진정성이 추정되며,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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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novation v. Red Hat 판결에서 법원은 을(후행 연구자)이 갑(선행 연구자)의 존재
를 인지하였고, 갑의 연구결과를 이어받아 연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둘이 공
동발명자라고 보았다.547)
Ultra-Precision v. Ford 사건에서는 원고(Ultra-Precision)의 종업원과 피고(Ford)의
종업원이 개량제품의 개발을 위해 협력한 후, 피고가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원고
가 그의 종업원이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종업원이 발명의 특징
적 사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548) 공동
발명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고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객관
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후자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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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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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인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법상 구제 수단으로는 종래 출원일
소급제도(제34조, 제35조)만이 존재하였으나 2016년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제99조의2)도 마련되어 2 트랙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두 제
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모인대상발명에 일정한 변경을 가한 모인 출원 특허 상
황에서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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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실관계
원고 1은 원고 2가 개발한 고밀도강철로 만든 차체 구조부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
연열살포(아연코팅)법(Vitocor-/Levicor-기술)을 사용해왔다. 원고 1과 피고 1은 D의
알선으로 부식방지용 고밀도강철의 표면처리 개량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게
되었는데, 기밀유지를 조건으로 피고 1은 Levicor-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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