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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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국민의당 비례 후보…안철수계와 반조국,상위 순번 전진 배치










































      "지금부터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겠다. 지명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도록." 비록 작으나, 마나가 실린 목소리는 물결처럼 퍼지며 전 마족들에게 강력히 전해졌다. 귓속 을 타고 전해져오는 위압감에 마족들은 긴장하며 몸을 바짝 곤두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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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죽는다면 데카르트님께서 슬퍼하실 테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에 페로니브는 몸을 흠칫거렸다. 데카르트를 위해서 자신을 도왔다라. 어떻게 들으면 화 날만한 언행이었지만, 그 말에 페로니브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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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3-4화. 마계(魔界) -5- 한편, 데카르트는 어느 한 방의 문 앞에 서있었다. 그는 내심 머뭇거리는 기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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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써왔다면 잘 알다시피 자네의 장갑에는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의 공간을 중심으 로 3등분으로 나누어 그 중간 부위마다 작은 원형의 구멍이 파여 있지. 사실 그곳은 가하르 트의 생명과도 같은 세 개의 구슬이 들어갈 자리라네.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심지어는 대륙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조차 그에 비하면 돌멩이에 불과한 원석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검은 구슬. 어느 누구도 그 원석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매력이 암 흑과도 같은 흡입력이 있다하여 그것을 다크니스(darkness-어둠,암흑)라 칭했지." 순간 시리안은 흥분한 얼굴로 몰아붙이듯 루이엔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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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선이 아직 엘크리아의 몸에 닿기도 전에 시리안은 또다시 열 개의 광선을 뿜어내었고, 또다시 어깨를 나란하길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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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파이터> 3-6화. 선혈의 대지 -1- "이게……뭡니까?" 일행을 마중 나왔던 데카르트는 시리안의 어깨 위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끼 유를 바라보며 말도 안 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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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크는 그것이 시간을 끌기 위한 수법인 줄 알고 방어막들에게는 분신들만을 보낸 뒤, 멀찍이 달아나는 하나의 인영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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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주의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만." 그에 시리안은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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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집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한쪽 구석 편에 위치한 서랍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 고 손을 뻗었다. 손으로 서랍을 열자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가로 세로 7cm 정도의 작은 초상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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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의 거대한 광선이 불꽃으로 둘러싸인 드래곤과 맞붙었다. 굉음은 일지 않았다. 곧 드래 곤이 사라지며 광선은 별 힘을 잃지 않은 채 앞으로 쭈욱 뻗어나갔다. 주위에는 오직 광선 이 지나가는 진동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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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잠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에스완은 눈을 뜬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까 하츠가 한 말이 그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한 듯, 그는 예전의 일을 회상하는 듯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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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붉은 입술이……꽉 다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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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오오오오!!" 그들이 다가오자마자 순간 마물이 괴성을 지르며 입을 크게 벌렸다. 검은 그 공간 사이로 순간 밝은 빛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점점 모이기 시작한 빛은 이윽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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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익'하고 또다시 자신을 갈라오는 불검을 바라보며 에스완은 한 차례 공중회전을 해 그 것을 피했다. 그리고는 레르시안을 휘둘러 검기를 쏘아댔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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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 _ 문대통령, “50조원 규모의 특단 비상 금융 조치”










































      한편, 분할출원의 적법성973) 판단에서도 일종의 동일성 판단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96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 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 966) 윤주탁, 온주 특허법 [제29조] 신규성 (2017. 12. 20.)(“학설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실질 적 동일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 967)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3222면(“신규성의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 성을 대비하여 양자의 구성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서 판단한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며, 차이점이 없으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 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다.[2003후472]”). 968) 윤태식, 특허법 - 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 제2판, 진원사(2017). 147면.;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산업재산 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2007), 290-291면. 9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3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97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 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 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 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 조),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 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971) 유영선, “발명의 동일성에 대한 소고-확대된 선출원을 중심으로-”, 제170차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 자료, 2011. 2. 7., 26면. 972) 김관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38면(“선출원주의의 적용시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기준은 외견상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심사실무상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을 구분없이 일 괄하여 적용하여 왔다는 점과, 논리적으로도 만일 그 동일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규 정의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선원의 청구범위 확정 이전의 후원의 심사가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시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73)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6104-6105면(“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 함되는지 여부는 분할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4 에는 보정의 적법 여부 판단 시 활용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기준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에서974) 앞서 본 ‘실질적 동일성’보다는 엄격한 ‘동일성’ 기준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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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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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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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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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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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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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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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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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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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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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2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3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に、2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2文により、2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の第2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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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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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연구 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책임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 수 이 병 욱 연구 협력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김 경 난 이 연구는 2018년도 특허청 위탁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특허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 임을 밝혀 둡니다. - i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5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5 2.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요성 ·································································································10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 ···········································································18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31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31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49 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65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개요 ·························································································65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결과 ···············································································69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의 시사점 ·················································································86 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 ······················································································91 1.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현황 ··························································································91 2.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비교 분석 ······································································································128 3.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교육과정 비교 분석 ······························································································130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의 시사점 ·················································································148 - ii - Ⅵ.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151 1.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개요 ·························································································151 2. 해외 지식재산교육 현황 분석 및 국내 지식재산교육기관과의 비교 ···················································152 3. 싱가포르 국가 혁신주도형 경제 정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사례 ···················································168 4.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의 시사점 ·················································································175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178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방안 ···························································································179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184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95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198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204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216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223 [부록 6] 전문가 초청 1차 간담회 원고 ·····························································································231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285 - iii - 표 목차 <표 Ⅱ-1>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 ··································································································································7 <표 Ⅱ-2>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과 변화 예측 ······················································································································8 <표 Ⅱ-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9 <표 Ⅱ-4>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 또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11 <표 Ⅱ-5>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12 <표 Ⅱ-6>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5년간 1건 이상 등록한 기관 ··············································15 <표 Ⅱ-7> 미래 변화에 따른 4가지 측면의 평가 요소 추출 ·····························································································19 <표 Ⅱ-8>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 구안 ················································································20 <표 Ⅱ-9>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에 따른 올린공과대학교 분석 결과 ··············································································21 <표 Ⅱ-10> 국내 지식재산 관련 대학교육과정 (정성적)분석 결과 ··················································································24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31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34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34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35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36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36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38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40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44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46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7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49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50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51 <표 Ⅲ-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1차 타당도 ·······················53 <표 Ⅲ-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57 - iv - <표 Ⅲ-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안 ········································58 <표 Ⅲ-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2차 중요도 ·····································································60 <표 Ⅲ-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61 <표 Ⅲ-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64 <표 Ⅳ-1> 설문조사 도구 및 대상 ············································································································································65 <표 Ⅳ-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67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대학(원)용) ········································································································67 <표 Ⅳ-4>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기업용) ···············································································································68 <표 Ⅳ-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 인식 정도 ····································································69 <표 Ⅳ-6>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산업 및 인력 양성 기여 정도 ····································································70 <표 Ⅳ-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정책 방향 ········································································································70 <표 Ⅳ-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 ······························································71 <표 Ⅳ-9>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72 <표 Ⅳ-10> 기업별 지식재산 업무 담당 인력 확보 정도 ···································································································73 <표 Ⅳ-11>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고용인력 현황과 부족 여부 ·····················································································73 <표 Ⅳ-12> 지식재산 인력 확보 방법 ·····································································································································74 <표 Ⅳ-13>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력 수준 ·····························································································································74 <표 Ⅳ-14> 지식재산 분야 최근 채용 인력과 향후 채용 인력 ·························································································75 <표 Ⅳ-15> 지난 2년간 채용한 평균 인력 ·····························································································································75 <표 Ⅳ-16>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 ·····································································76 <표 Ⅳ-17>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정도 (5년 이내) 및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78 <표 Ⅳ-18>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능력 ·························································79 <표 Ⅳ-19>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82 <표 Ⅳ-20>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우선도 ·····················································································84 <표 Ⅳ-21>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5 <표 Ⅳ-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9 <표 Ⅴ-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현황 ······································································································92 <표 Ⅴ-2> A대학교 교육과정 ·····················································································································································93 <표 Ⅴ-3> B대학교 교육과정 ·····················································································································································94 - v - <표 Ⅴ-4> C대학교 교육과정 ·····················································································································································95 <표 Ⅴ-5> D대학교 교육과정 ·····················································································································································96 <표 Ⅴ-6> E대학교 교육과정 ······················································································································································97 <표 Ⅴ-7> F대학교 교육과정 ······················································································································································98 <표 Ⅴ-8> G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9> H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10> I대학교 교육과정 ··················································································································································101 <표 Ⅴ-11> J대학교 교육과정 ·················································································································································102 <표 Ⅴ-12> K대학교 교육과정 ················································································································································103 <표 Ⅴ-13> L대학교 교육과정 ·················································································································································104 <표 Ⅴ-14> M대학교 교육과정 ···············································································································································105 <표 Ⅴ-15> N대학교 교육과정 ················································································································································110 <표 Ⅴ-16> O대학교 교육과정 ···············································································································································111 <표 Ⅴ-17> P대학교 교육과정 ················································································································································113 <표 Ⅴ-18> Q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5 <표 Ⅴ-19> R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6 <표 Ⅴ-20> S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7 <표 Ⅴ-21> T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육과정 ···················································································································118 <표 Ⅴ-2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현황 ·································································································································120 <표 Ⅴ-23> U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0 <표 Ⅴ-24> V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2 <표 Ⅴ-25> W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4 <표 Ⅴ-26> X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6 <표 Ⅴ-27> 지식재산 관련 학과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8 <표 Ⅴ-28>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9 <표 Ⅴ-2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0 <표 Ⅴ-30>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1 <표 Ⅴ-3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2 <표 Ⅴ-3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2 <표 Ⅴ-3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3 <표 Ⅴ-3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4 - vi - <표 Ⅴ-35>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5 <표 Ⅴ-36>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5 <표 Ⅴ-37>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학부 및 대학원 편성 현황 ··········································································136 <표 Ⅴ-38>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과 기타 과목 편성 현황 ············138 <표 Ⅴ-3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 편성 현황 ····································140 <표 Ⅴ-40> 지식재산 관련 학과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2 <표 Ⅴ-41> 지식재산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 비교 분석 ·······································································144 <표 Ⅴ-4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5 <표 Ⅴ-43>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의 비교 분석 ·································································147 <표 Ⅴ-4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특징 ·····················································································································150 <표 Ⅵ-1> 해외 지식재산교육기관의 분류 ···························································································································152 <표 Ⅵ-2>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55 <표 Ⅵ-3>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주요 교과목 ·······································································156 <표 Ⅵ-4> 중국 지난대학 지식재산 프로그램 ·····················································································································159 <표 Ⅵ-5> 미국 지식재산교육 관련 로스쿨 현황 ···············································································································160 <표 Ⅵ-6> SkillsFuture Study Awards 지원 내역 ············································································································161 <표 Ⅵ-7>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Three Courses(3コース制) 프로그램 ···········································162 <표 Ⅵ-8>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주요 교과목 ···························································································163 <표 Ⅵ-9>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의 연계 ···························································································166 <표 Ⅵ-10> 시기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략 및 주요 산업 ·······················································································169 <표 Ⅵ-11>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주요 내용 ·················································································································172 <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181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185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186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188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191 - vii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방법 ······································································································································································4 [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 경제 진화의 패러다임 ··············································································································5 [그림 Ⅱ-2] 특허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14 [그림 Ⅱ-3]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5 [그림 Ⅱ-4] 한국의 공공부문 특허 및 기술이전 수익의 변화 ······························································································16 [그림 Ⅱ-5] Industry 4.0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26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28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30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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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뷰- [사설]앞으로 보름, ‘코로나 전쟁’ 승패 달렸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은 입법과정에서 손 해액 추정규정으로 구성되어 이와 같이 해석하기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 조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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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Thomas F. Cotter, Comparative patent remedies : a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272.,,, 176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5 (2015). 이와 관련하여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2는 Düsseldorf 지방법원에서 행해진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 관련 손 해배상 사건의 3/4에서 이익 반환이 청구되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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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 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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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재판 실 무에서는 침해자에 대한 재무 자료에 대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익액을 산정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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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를 연결한 트랙터는 전적으로 화물 운반에 이용되며, 건설용 트랙터는 도저장치·셔블·바스 켓·스크레이퍼 등과 조합해서 각종 건설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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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사단법인 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지 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1 - ○ 상품의 속성 - ‘마사지기’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와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상품의 명칭은 가정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기능(마사지) 등에 서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움.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마사지용 기기(8723)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 용 기기(872)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의료목적의 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 에서는 마사지기(66646)를 의료용 기기(66)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용 마사지기(86511)는 의료용품 및 관 련 제품(86) 및 가정용 치료기기(865)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상업용 마사지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일본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와 구분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이한 유사군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거래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구분이 모호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는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의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마기(按摩器) 안마로써 피로를 풀거나 병을 치료하도록 만든 기구.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업소용 마사지기>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6> 관련상품 -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2 - (4)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을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의료보조용품(의 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19B39), 귀이개(21F01)로 분류하고 있음. ○ 상품의 속성 - ‘의료보조용품’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 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 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 대 01C01 医療用指サック, 乳首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01C03 人工鼓膜用材料 인공고막용 재료 01C04 睡眠用耳栓, 防音用耳栓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 개 19B39 しびん, 病人用差込み便器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21F01 耳かき 귀이개 <표 67>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의료보조용품 vs 의료보조용품(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 /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 요강, 환자용 삽입식 변기/ 귀이개 ☞ 보조[補助] 1. 보태어 도움. 2.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 또는 그런 사람. ☞ 인공고막[artificial ear drum, 人工鼓膜] 인공적으로 만든 고막. 고막에 큰 천공(穿孔)이 있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 인공고막을 귀에 장치함으로써 청력을 좋게 할 수 있다. 재료로는 목화(木花) ·고무막 ·난막 등이 사용되고, 모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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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반이익에 근거해 피고의 실제 지출에 대한 판매 비용과 관리비용 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제한 후 마지막으로 얻는 금액을 “순이익”(纯粹利益)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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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My Kinda Town Ltd v Soll [1982] FSR 14. 101 참고로 이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인 Potton v Yorkclose [1990] F.S.R. 11 Ch D. 에서 피고 는 원고의 설계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14개의 주택을 건축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집의 위치 와 공공 서비스, 학교 등의 이용가능성, 정원의 크기 또는 조경에 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택 판매로 인한 침해이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y Kinda Town 판례를 원용하였으나,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망당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우 침해이익 전부’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43 (3) Jack Wills Ltd v House of Fraser (Stores) Ltd102 침해이익 반환에 있어서 기여도에 의한 방법을 취한 판례로, 이 사건에서 원고 Jack Wills Ltd는 캐주얼 의류 제조업체이며 모자를 착용하고 지팡이로 걷는 수탉 꿩의 왼쪽 모습을 이미지화한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피고 Fraser House는 모자를 쓰고 나비 넥타이를 한 비둘기의 오른쪽 모습을 나타내는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는 원고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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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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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다른콘텐츠보느라책읽을시간없어”










































      ☞ タイル(tile) 점토를 구워서 만든 얇은 판(벽이나 바닥에 붙이거나 깖). ☞ Tile 타일, 기와. ☞ 마루 집채 안에 바닥과 사이를 띄우고 깐 널빤지. 또는 그 널빤지를 깔아 놓은 곳. 마루는 마루널 또는 청판이라고 하는 나무 널판으로 구성된 바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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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안의 제1문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추정의 복 멸이 가능하나, 개정안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확정적으로 특허권자 의 손해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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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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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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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이에 대하여 Peter Meier-Beck,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 Strafschadenersatz nach deutschem Recht?”, GRUR 2005, 617, 620은 제품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비용은 간접비가 아니 라 직접비(제품 원가)이므로, 이 판결의 표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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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ぞうけい[造形·造型] 조형. ☞ Works of art 미술작품. ☞ 흉상(胸像, bust) 사람의 모습을 가슴까지만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를 묘사한 조 각 또는 회화. ☞ きょうぞう[胸像] 흉상. ☞ Bust 흉상, 반신상.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2 - ○ 거래실정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조각품이나 장식품 업체에 의해 주 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8> 관련상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불문) (8963)을 예술품, 표본 및 골동품(89)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각(9412)을 미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9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 ○ 비교분석결과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에 대하여,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 질, 용도를 기준으로 복수의 유사군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 Figurine (장식용) 작은 조각상. ☞ Statuettes 작은 조각품.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3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ート製又 は大理石製の像) 등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장식품보다는 예술의 목적으로 조각된 상에 해당하므로, 현 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5203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20C01,20C50,20D50,26C01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 등) 상품의 범위 ‣석제, 콘크리트제, 대리석제 조 각품 ‣위에 준하는 재료로 만든 예술 품 ‣금속제 장식용 천(6류 20C01) ‣금속제 장식용 상자(6류 20C50) ‣승객용 금속제 이동식 계단 (6류 20D50) ‣석제 조각(19류 26C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제/콘크리트제 또는 대리석제 상(像)(statues of stone, concrete or marble, 石製・コンクリ ト製又は大理石製の像) 등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84 - 다. 상품의 범위가 상이한 유사군 체계의 비교분석 (1)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한국은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G2605)을 동일한 유사군으로 구 분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석제 우편함(19B35)과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20D01)와 같 이 상이한 유사군으로 분류하였음 ○ 상품의 속성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 직물제 블라인드’ 등과 관련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옥외용 블라인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창문 외부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로 확 인됨. - ‘석제 우편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돌로 만든 우편물 접수함으로써 건물 외부 에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2605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19B35 石製郵便受け 석제 우편함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위에 준하는 옥외장치용품 20D01 屋外用ブラインド(金属製又 は織物製のものを除く。)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표 300>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9류) -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함), 석제 우편함 vs 석제 우편함/ 옥외용 비금속제 및 비직물제 블라인드 ☞ 블라인드(blind) 유리면의 창, 출입구에 주로 차광(통풍 겸용의 것도 있다.)의 목적으로 두는 것. 차일용 휘장 설치의 하나. 금속ㆍ목편 또는 합성수지판 등을 연결하여 휘장 모양으로 만들어 직사 광선을 막을 수 있게 창에 쳐 느림.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아 올림 블라인드, 베네티언 블라인드, 가로 끌 기 블라인드 등의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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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특허청은 我妻榮 교수의 견해를 검토하였는데, 我妻榮 교수의 견해는 침해자의 특수한 재능이나 기회에 의한 이익의 반한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의한 376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2-53. 377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6-57. 378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79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286. 118 이득 전액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개정안이 더 엄격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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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5> 관련상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0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보조적인 의료용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기기에 준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양국 간의 거래실정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는 의료폐기 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용기로서, 진단/수술/치료 목적의 상품이 아닌 보조적인 용도의 의료용품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5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쓰레기용 용기(containers especially made for medical waste, 医療廃棄物専用の容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81 - (25)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본래 질 세척 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를 담고 있는 멸균용기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거래 실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에서는 번역명칭인 질 세정기(膣洗浄器)와 관련된 거래실정이 확인되 었으며, 질 세정기의 경우 일본의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 률”(구 약사법 (薬事法))에서 관리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임. (管理医 療機器-670855)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 세척 주머니(douche bags, 膣洗浄器)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질용 세정기(膣用洗浄機)(664642)를 의 료용 기기(66)로 분류하고 있음. ☞ 질(膣) 질 구멍과 자궁 목 사이에 있는 여성의 생식 통로. 성교 때 음경을 받아들이고 출산 때 아기가 나 오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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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류 니스 상품수 상이한 유사군 코드 변경 제안 (명칭 및 유사군) 번역오류 제10류 276 43(16%) 8 12 제11류 377 52(14%) 27 4 제12류 345 42(12%) 13 5 제13류 90 8(9%) 2 4 제19류 286 40(14%) 3 4 계 1,374 185(13%) 53 29 <표 309>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결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6 - 한·일 간에 상이한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이 상이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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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법은 계산감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손해의 계산을 위하 여 회계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임하는 것인데, 일본 특허법은 당사자들에게 계산감정 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일본 특허법 제105조의2는 “특허권 또는 전 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침해행위로 인한 손 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 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설명 의무에 응하지 않 았을 경우, 특허법에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감정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변론의 전취지로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6. 대만 가. 특허법 (1) 손해배상 산정 방법 대만 특허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특허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다음의 세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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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_ 액션스퀘어, 모회사 YJM게임즈 상주 건물로 본사 이전










































      라. 특허의 분리 모인특허가 원발명자(피모인자)의 단독발명에 관한 제1청구항, 모인발명자의 단독 발명에 관한 제2청구항, 원발명자와 모인발명자의 공동발명에 관한 제3청구항으로 구 성된 경우, 그 하나의 특허를 3개의 특허로 분리하여 등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불편한 동거를 그 3개 청구항 모두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제1항 특허는 원 발명자가 보유하고, 제2항 특허는 모인발명자가 보유하고, 제3항 특허에 대하여만 두 사람이 공동발명자가 되면 된다. 하나의 특허에서의 청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따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 개별 청구발명에 대하여 개별 특허가 존재한다고 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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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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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lessinger 박사가 논문 초안을 받았지만 아직 해당 논문이 발행되기 전인 1988 년 9월 15일 Rorer는 항체와 항종양제의 결합에 대해 미국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Schlessinger 박사와 그 팀원들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1989년 9월 15일 그들은 영국을 지정국의 하나로 하면서 유럽특허출원을 하였는데, 2002년 3월 27일 특허가 부여되었다. 특허 명세서에는 모노클로날 항체와 항종양제를 결합한 치료법이 각각의 치료법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출원인들이 우연히 발견했다고(surprisingly discovered)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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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76 사안 법원의 판단 정: 모인 X) 11310 판결의 관련 사안. -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 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무단으 로 출원하여 특허등록결정을 받 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며, 피고는 독자개발을 주장.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다중번호 서비스를 위한 다중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동통신단 말기 및 그 제어방법’을 발명 의 명칭으로 하여 2010. 3. 11. 특허출원하였고(무권리자의 출 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 원임을 주장하였고, 동일자로 심사청구함), 대법원 2012다 11310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무 효심판(2014당3053)이 청구됨.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33조 모인출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2015허1430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도 부인하며, 모인대상발명(도면)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도 부 정함.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014허7707 (모인으로 무 효) 피고(특허권자)와 원고 사이에 업무협력, 양해각서 및 비밀유 지계약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 게 도면을 제공한 사안. -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나 특허 발명의 완성 과정에 대한 구체 적 내용은 심결, 판결에 소개되 어 있지 않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 ③ 공동발명 쟁점 無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277 사안 법원의 판단 원고는 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일부 구성 을 추가한 점을 기초로 모인대 상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 일성을 부정함. 2017허5184 (모인으로 무 효) 재직 당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 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한 사안. (i) 원고의 모인대상발명 보유 여부와 (ii)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 ① 2009후2463 판결 인용. 다만, 사안 적용 시는 ‘실질적 동일’ 기준도 함 께 적용. ② 제33조 모인으로 무효(일부 구성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 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기술적 구성의 추가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한 작용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③ 공동발명 쟁점 無 2)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한편, 모인대상발명을 변경 개량한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가 공동발명자로 인정 되어 공동출원 위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741) 관련 특허법원 판결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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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Id. (“v) Parties to these disputes should realise, that if fully fought, they can be protracted, very very expensive and emotionally draining. On top of that, very often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 under dispute will be stultified by the dead hand of unresolved litigation. That may be the case here: there has not yet been any exploitation by either side, some eight years after the original PCT application. It will often be better to settle early for a smaller share than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a small share of large exploitation is better than a large share of none or little.”). 950) Yeda v Rhone Poulenc [2008] R.P.C. 1, H.L. at paragrpah 60 (“Throughout the case the real issue was identifying the inventive concepts behind the inven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4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 ◯ 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2003후2218) ② 실질적 기여(2009후2463) 일본 ◯ ◯ 실질적 동일성(명확한 의미 정립 X) 미국 ◯ ◯ ① (pre-AIA) 모인대상발명(제102조(f)항)이 진보성 (제103조) 판단 선행기술로 활용됨. ② (post-AIA) 실질적 동일(substantially the same) (명확한 의미 정립 X) 독일 ☓ ◯ (이의신청) ① 본질적 내용(essential contents) 모인 여부 ②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 량은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판결). 영국 ◯ ◯ ① 발명의 “핵심(heart)” 부분에 대하여 모인의 존부가 문제로 됨. ②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불과한 구성의 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표 33> 모인 출원‧특허의 거절‧무효(주요국 비교)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표 34> 모인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주요국 비교) 2. 모인 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독일의 경우 모인을 거절이유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 무효사유로만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주요국과의 차이점이며,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는 범위(모인 성립 범위) 는 독일과 영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 기여’ 기준은 독일 영국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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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서 론 19 제1장 서론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여 기술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이 제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금 지하고 기술자료의 유용 행위도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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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 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모인대상발명(A) 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모인출원(A‘)한 경우, A‘를 모인을 이유로 거절 무효로 하면서 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A‘가 아니라 A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러한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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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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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IT- 경북 안동 야산서 난 불길 4시간 만에 진화···“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주의”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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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문제의 발명은 자신의 종업원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이들로부터 분쟁특허 와 관련한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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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인출원 명세서(A‘)에 모인대상발명(A)과 모인개량발명(A‘)이 명확하게 구분되 어 있어 일부(A)만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모인출 다는 것이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 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하나의 발명에 복수의 주체가 발명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모인출원이라고 보아 발명 전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보다 는 발명에 관여한 주체들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지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간명하게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 고, 특허권 등록 이후의 법률관계와도 조화를 이루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 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1043)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 단시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대신하여 발명에의 모인출원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진보성 판단 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 판단시의 동일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정당한 개량발 명자의 권리와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모인대상발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우리나라 특허법의 기본 정신인 선출원주의의 취지도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모인대상발명인지의 여부 판단 기준으 로 종전의 기준인 모인대상발명과 모인출원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03 모인출원‧특허 거절‧무효 범위 출원일 소급 범위 이전청구 범위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 A1 (甲 단독) ◯ (33조 위반) ◯ ◯ A2 (乙 단독) ☓ ☓ ☓ <표 43> 종합검토(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 인정 시) 원의 명세서 기재가 위와 같은 취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② 이 미 출원이 이루어진 명세서(A‘) 범위 내에서 모인자와 정당한 권리자 사이의 권리귀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범 위(A’) 전체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③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개 량 변경의 결과물을 해당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 속시키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급으로 모인 행위에 대한 제 재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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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모인대상발명을 일부 개량 변경하여 출원한 것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지 문 제된 사안은 2015허8042 사건,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2017허5184 사건인 데, 구체적으로 보면 (i) 협력관계에 있는 타인의 발명(도면에 개시된 발명)을 제공받 은 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거나(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혹은 재직 당 시 또는 퇴직 후 관련 대리점 운영 시 인식하게 된 종전 근무 회사의 비공개기술을 일 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2017허5184 사건)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 유형과 (ii) 공동연구개발이 종료된 후(그 결과물인 발명은 일방 당사자에 귀속), 해당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하였지만 변경된 발명이 양 당사자의 공동발명 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 째 유형인 2015허1430 사건, 2014허7707 사건 및 2017허5184 사건에서는 적용 법리로 ‘실질적 기여’ 기준이 판시된 반면, 두 번째 유형인 2015허8042 사건에서는 ‘실질적 동 일성’ 기준이 판시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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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심결 취소)>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08 “발명자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 킨 자를 말한다. 어떤 기술수단을 발상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한 자가 1인뿐이라면 그 자만이 발명자로 되지만, 그 과정에 복수의 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해 당 과정에 있어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작으로 기여한 자가 발명자로 되 며, 그와 같은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발명자(공동발명자)로 된다. 여기에서 발 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종래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특 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종래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기 술과제의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종래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던 특유의 기술적 사상에 기초한 해결수단을 구체적인 구성으로 사회에 개시한 점에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해당 발명 특유의 과제해결수단의 기초가 되는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기여한 자가 아니면 발명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고, 본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인정한 다음, 甲7 발명은 본건 발명과 동 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801) 그 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하여,802) 甲7 발명을 발명한 원고의 대표이사 X가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하였다.803) 801) 그렇다면, 갑 7 발명을 가지고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까지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X가 갑 7 발명을 발명한 것을 가지고 동인이 본건발명의 특징적 부분 전부를 완성시켰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본건발명의 완 성은 그 후에 Y의 관여하에 있어서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X가 본건발명의 단독발명자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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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i) 구성요소조합발명(combination) 중 하나의 구성요소(combination element)에 대한 발명과 (ii) 그러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요소조합발명 (combination)이라는 두 개의 별개의 발명이 있는 경우, 문제된 구성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두 발명을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므로(구성요소 삭제에 의해 청구범위가 부 당하게 확장됨) 모인출원인이 문제된 구성요소에 대한 별도의 보호를 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사안에서 모인출원인과 정당한 권리 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은 피모인 구성요소에 대한 독립된 보호를 모인특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하되 구성요소조합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의 발명으로 인정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구성요소 자체에 대한 독립적 보호를 모인출원인이 포기하 되 모인출원인의 출원을 기초로 정당한 권리자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통해 정당한 권 893) 모인출원인이 구성요소를 모인한 후 해당 구성요소를 포함한 구성요소조합발명을 출원한 경우, 모인대상발 명(구성요소)이 독립하여 보호될 수 있고 모인출원에서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법의 모인조항 이 준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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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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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판례 검토 1)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 여부 解決手段として、発明と評価され得る場合が少なくないことから、着想者が発明者と評価されることが多いであ ろう。この分野では、課題の発見自体がそのまま発明となる場合も少なくないことから、課題の設定者と発明者 とを判然と区別することが難しい。また機械の分野においては、具体的な構成が課题の解決手段であり、着想の 段階でこれを具体化した結果を予測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から、当該構成を着想した者をもって、発明者と評価 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が多いであろう。これに対して、化学の分野においては、着想を具体化した結果を事前に 予測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着想がそのまま発明の成立に結び付き難いことから、単に着想をしただけ者を発明 者と評価できない場合があり、着想者と具体化の作業の担当者とが共に発明者とされる場合も少なくないと思わ れる。”). “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 안에서 발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종종 곤란함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기의 분야에서 어느 정 도 추상적인 착상이라도 그 자체가 과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발명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착상자가 발명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분야에는 과제의 발견 자체가 그대로 발명으로 되는 경 우도 적지 않으므로 과제의 설정자와 발명자를 판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기계의 분야에서는 구 체적인 구성이 과제의 해결수단이고, 착상의 단계에서 이것을 구체화 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 해 구성을 착상한 자를 두고 발명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학의 분야에서는 착상을 구체화 한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착상이 그대로 발명의 성립에 결부되기 어려우므로 단지 착상만을 한 자를 발명자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 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0)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출원인인 사용자 등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 진실의 발명자를 원서에 기재하여야 할 터이므로 (직무발명 대가소송의) 원고인 종업원이 원서에 발명자 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발명의 발명자로 사실상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사용자 등이 이를 다툴 때 에는 사용자 등이 간접반증으로써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 101)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4頁(“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 우에 사용자 등은 원고가 발명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족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79 쌍꺼풀 형성용 테이프 또는 실 및 그 제조방법(二重瞼形成用テープまたは糸及びそ の製造方法)에 관한 사건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을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여하 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102) 원고는 피고가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공동발명자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허청은 원고로부터 무효심판의 청구를 받고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서 종전의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 단과 관련된 부분, 즉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필요하 다고 제시하였다. 당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동발명자인 것에 대하여 대상 발명 1-6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원고가 현실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03)그러므로 법원은 대상 발명 1-6에 대하여 원고가 대상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 므로 원고는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04) 일본 판례에서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단한 추가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9. 22. 平成21(ネ)第10067号 判決; ②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 7. 30. 平成18(行ケ) 第10048号 判決; ③ 大阪地判 平成21. 10. 8. 平成19(ワ)第8449号 判決; ④ 大阪地判 平 成21. 1. 27. 平成18(ワ)第7529号 判決; 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1. 12.25. 平成19(ワ)第 102)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ある特許発明の共同発明者であるといえるた めに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前の技術的課題の解決手段に係る部分,すなわち発 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現実に関与したことが必要であると解される。”). 1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本件においては,審判請求人である原告が, 自らが共同発明者であること,すなわち,本件発明1~6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につ いて,主張立証責任を負担するものというべきである。”). 1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5. 3. 13. 平成24(行ケ)第10059号 判決 (“前記(3)の認定事実によれば,本件発明 1~3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平成12年8月頃,手元にあった各種テープを用いて自らを被験者として実験 を行い,伸縮性のあるテープを引き伸ばした状態で瞼に貼り付けたところ,テープそれ自身が縮もうとする力に よって瞼に食い込み,皮膚に溝ができることによって二重瞼が形成されることに気が付き,中でも,かつら用 テープ(3M社製#1522)は適度の伸縮力があり,最も自然できれいな二重瞼を形成できることを確認した 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はな い。よって,本件発明1~3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前記(2)の認定事実 によれば,本件発明4~6の特徴的部分は,被告が,剥離紙を用いた実験の結果を踏まえ,シリコンを剥離シー トとして用いることとし,平成12年の秋から冬にかけて,厚さの異なるシリコンシートや2液式のシリコンを 購入してシートを作り,その中央部に破断部分を設けたものを粘着テープと貼り合わせてサンプルを作り,破断 性を確認するための実験を行った結果,シリコンの硬度が90度に近いものであれば,ほとんどの場合,二重瞼 形成用テープを使用する時に,シリコンの剥離シートが切り込みで破断して粘着テープから剥離し,粘着テープ が切れることなく,粘着テープ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確認し,シリコンシートの鏡面側を粘着テープとの 密着面として使うことを決め,もって,二重瞼形成用テープとして使用する際の使いやすさが向上することを確 認した際に完成したものと認められ,こ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原告が現実に関与したことを認めるに足りる証拠 はない。よって,本件発明4~6について,原告をその共同発明者と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0 31700号 判決; ⑥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9. 30. 平成19(行ケ)第10278号 判決; ⑦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9. 2. 27. 平成17(ワ)第15529号 判決; ⑧ 東京高判 平成15. 6. 26. 平成14(ネ)第730号 判決; 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7. 3. 10. 平成16(ワ)第11289号 判決; ⑩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⑪ 大阪地判 平成14. 5. 23. 平成11(ワ)第12699号 判決 등. 2) 기술분야 구별 화학분야에 대한 발명자 인정은 다르게 판단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기술분 야별로 발명자를 달리 표현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東京地方裁判 所 平成14. 8. 27. 平成13(ワ)第7196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 1. 31. 平成17(ワ) 第2538号 判決;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8. 7. 19. 平成18(ネ)第10020号 判決; 知的財 産高等裁判所 平成20. 2. 21. 平成19(ネ)第10061号 判決. 3) 협력관여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에서 “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전체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관여 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복수의 자가 공동발명자로 되기 위해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착상 및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 하에 각자가 중요한 공 헌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105) 설시하였다. 여기서의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 계”를 주관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요건을 공동발명자 판단의 필수 요건이 라고 본 다른 판례로는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도 있다.106) 105)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のもの(特許法2条1項)であるから,発明者とは,発明の技術的思想の創作行為を現実に担った 者であって,発明者であるためには,当該発明の技術的思想の特徴的部分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することに関 与したことを要するものと解され,当該発明について,例えば,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協力者・補助 者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って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実験を行った者などのように,発明の完成を援助 したにすぎない者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1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 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 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 貢献を行うことを要するというべきである。”). 106)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発明とは,自然法則を利用した技術的思想の創 作のうち高度なものをいうと規定され(特許法2条1項),産業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発明をした者は, ・・・その発明について特許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され(同法29条1項柱書き),また,発明は,その 技術内容が,当該の技術分野における通常の知識を有する者が反復実施して目的とする技術効果を挙げることが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81 4) 청구항에 기여 (공동)발명자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知的財産 高等裁判所 平成20. 7. 17. 平成19(ネ)第10099号 判決에서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기재도 참작하 여”107)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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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공동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시한 후,268) 선행 저작자가 후행 저작자의 작업 을 인지, 허락하지 않고 선행 저작자 단독으로 작품을 완성할 의사를 가졌음에 근거하 여 그러한 경우에는 선행저작자와 후행 저작자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 26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quantum of collaboration or connection”). 267)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0 (1999) (“However, under the Copyright Act, the authors must intend to create an inseparable work. The intention to create a unitary work is an indispensable key in copyrights.”). 26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김수로 공동저작물 사건)(“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 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7 였다.269) 김수로 사건에서는 선행 저작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가진 저작물에 대한 것인 데 그 선행 저작물이 회사의 것이어서 회사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자가 본인의 연구결과 물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 자는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회 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원과 후행 연구원 이 공동발명자로 연결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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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장점으로는, ① 동일성 판단을 진보성 판단과 구분함으로써 두 개념을 혼동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② 모인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 혹은 정당 한 권리자의 구제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로 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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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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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_ 문 대통령,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국민들 든든함 느낄 것










































      “이참에 안젤리아나드와 여기와 레일을 깔아놔야 갰어!” “레일?” “봤잖아! 시내를 관통한 철로 말이야!” “아, 그거!” “그게 사실은 안젤리아나드 영지 전역에 깔려있거든 뭐 아직도 공사 중이지만, 어차피 서로 교환할 것이 많잖아. 드워프들이 허락한다면 다른 곳에 공사를 잠시 멈추고 여기부터 길을 낼 수 있어!” 파워햄 또한 창백한 얼굴로 아침에 먹은 것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라혼이 보고 있어 넘어오려는 것을 억지로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럼 파워햄에게 라혼은 결정적 한마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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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마이트는 어떤 기술이었는지 모르지만 탈로스를 아이들 장난감 부수듯 부수는 실력자를 한순간 사라지게(?)한 마스터를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 광경을 본 다른 예니체리들도 다를 바가 없었다. 라혼은 50이 다된 사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거북해하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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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래, 너도 어차피 알게 될 일……. 티나는 초야를 치르기 위해 영주성으로 갔단다.” -쿵! 한스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겁게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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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도시하나를 통째로 설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아직 위치를 정하지 않아서 지형을 몰라도 다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며 연구해봐!” 랄프는 건축가로써 이미 크리스털 캐슬이라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었다고 안주했었는데 마스터 라혼이 이번에 정말 스케일이 큰 걸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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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벡터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잠에서 깨어나 아침 수련을 준비했다. 아직 아침잠이 많은 견습 기사인 해리를 깨우고 해리와 같이 매일아침 마스터와 함께 대련하던 곳으로 갔다. 하지만 어제나 먼저와 기다리시던 마스터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 수련을 거를 수는 없어 나이트 벡터의 견습 기사 해리는 평소와 같이 뛰게 하고 자신은 나름대로 수련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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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누스 한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의 영역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일단 시드그람 제국과 혈맹을 확인하고 우리의 지분을 확보해야해. 일단 로포산을 배후로 하여 킴메르 지방을 손에 넣고 방어전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한스왕국은 진정한 한스왕국이 되는 거지.” “…….” 한스왕의 선언은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되는 거다. 킴메르 지방이면 과거 크란트 왕국을 훨씬 넘어선 지역임과 동시에 마고의 크론에서 이곳으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곳이기도 했다. 한스군은 보무도 당당하게 킴메르 지방의 주도(主都) 네베 시(市)로 진군했다. 한스왕이 마고대륙의 한 귀퉁이에 건국한 한스왕국은 이제 로유대륙의 패권국가인 시드그람 제국에 지원을 받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한스왕에게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이 지방의 귀족들은 소수만이 자신의 영지를 지키고 있을 뿐 대부분 토벌대를 피해 크론으로 옮겨가 있어 남아있는 작은 시골귀족가문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들을 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2차 토벌군이 고맙기까지 느껴졌다. 이제 한스왕국의 수뇌들은 이번 양 제국간의 전쟁이 오래가기만을 신에게 빌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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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로드 이그라혼의 말 들었냐? 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어!” “페트! 그런데 우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 페트.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 혹시 우리 산 제물이 되는 거 아냐?” “뭐? 산 제물?” 페트는 레스에서 팔려온 노예소년으로 라혼의 열렬한 신봉자중 하나였다. 그래서 이곳 그란에서 팔려온 로드 이그라혼을 잘 모르는 노예들의 걱정스런 말에 헛웃음만 나왔다. 페트는 설사 진정 로드 이그라혼에 의해 산 제물로 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드릴 것이다. 이미 페트와 같이 레스에서 온 노예들은 로드 이그라혼을 위해 목숨 따위야 얼마든지 던져버릴 각오가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페트는 이곳에서 동료가 된 아이들의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풀어주었다. 하지만 사실 페트라고 해서 아는 것이 있을 턱이 없었다. 단지 이미 로드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로드가 베푸는 것을 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은 페트 같은 레스출신 노예들이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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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아 울프리나는 라이칸슬로프다.” “그럼 해가 뜨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 울프리나 배고프지는 않니?” -컹! “어? 배가 고프다고!” 라혼은 자신이 늑대인 울프리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신기해하면서 계속 울프리나의 짖는 뜻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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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가 지더라도 그에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네!” “그것은 내소관이 아닙니다.” “아네. 하지만 자네가 판트 남작에게 소드 마스터 다에우스와 7서클Cycl 메이지 칼리네를 비롯하여 기사 셋을 보냈다고 들었네. 나는 아무런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요구를 하라는 것일세!” “저도 그럴 생각 이었습니다.” “그렇다면야……. 그보다 ‘10 골드 제니의 레스토랑’이란 곳을 아나?” “…….” ---------------------------------------------- “로드, 천인대장 만티가 돌아왔습니다.” “로드 이그라혼!” 라혼은 막사 안으로 들어선 만티와 바로이를 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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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럼 네가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이냐?” “저는 이 예언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릇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예언?” “앞으로 인간 문명의 멸망에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최고룡(最古龍)은 그것이 무얼 말하는 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대변혁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입장에선 인간의 멸망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번의 대변혁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어낸 종족이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남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었다. 늙은 사제, 아니 예언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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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8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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