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_ 日 탐사선, 소행성에 버스 크기 분화구 만드는 과정 소개
오늘의소식791 20-03-28 23:44
본문
2)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1003) 객관적 측면에서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주관적 측면에서 공동관계 결여 시 공동발명의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 마련을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하 주요국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
안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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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문 22-23면(“원고는 2015. 7. 29.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만을 맡은 마크프로 주식회사로부
터 ‘이 사건 특허권의 2015년 등록료에 대해 피고로부터 포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
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권의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8. 피고에게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2015. 10. 21.까지 특허권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공동 특허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또한 원고에게 앞선 2015. 7. 29.
자 이메일을 보낸 마크프로 주식회사는 피고의 특허권 등록료 납입 대행 업무를 맡은 회사일 뿐이고, 마크프
로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 지분 포기에 관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원
고의 주장․증명도 없는 상태다.”).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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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전문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서로 합의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2007년 개정법(2007. 5. 17. 법률 제845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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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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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발명의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의 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를 임대하여 지원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
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
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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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귀속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상이 있었지만 2001년 후반에 결렬되었고 신
청인들은 특허청에 권리귀속분쟁절차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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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성 8년 4월 당시 원고의 주된 업무는 체인의 제조, 판매였지만 연간 매출의
약 85%는 히라타기공 주식회사(平田機工株式会社)에 대한 체인의 판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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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BGH 1.3.1977 Geneigte Nadeln事件 BGHZ 68, 242,246 mit Nachweisen.
999) BGH GRUR 1977年, 594-595頁 geneigte Nadeln事件.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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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경우는 특허출원을 공유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
하다.1000)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공
지기술 내지는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공유조차 인정되
지 않는다.1001)
영국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에 대하여 모인자가
개량발명 ‘A(선행기술)+B(신규요소)+C(신규요소)’를 한 경우, ① 해당 개량발명이 정
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
할 수 있다고 한다.1002)
3. 개선방안
가. 입법적 해결
1)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주요국 입법례는 없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동발명 정의 규정 마련보다는,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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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발명자 판단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상을 창출하여야 한다.232)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
는 자의 기여가 선행기술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Swanson v. Alza,233) Elmotec v. Visteon,234) Eli Lilly v. Aradigm235) 등이 존재
한다.236) Pannu v. Iolab 판결에서 CAFC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 기여가
230) Ultra-Precision Mfg., Ltd. v. Ford Motor Co., 411 F.3d 1369, 1383 (Fed. Cir. 2005).
231)
232)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novel aspect).
233) Swanson v. Alza Corporation, 2015 WL 1304436, *7-*14 (N.D. Cal. 2015).
234) Elmotec Statomat, Inc. v. Visteon Corp., 2009 WL 1034929, *3–*4 (E.D. Mich. 2009).
235) Eli Lilly and Co. v. Aradigm Corp., 376 F.3d 1352, 1359 (Fed. Cir. 2004).
236) 유사한 판결들을 모아놓은 자료: Robert A. Matthews, Jr., 4 Annotated Patent Digest § 26:119 (“Not joint
inventor if only contribute what is already in the art”).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1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237)
라. 사상의 창출 v. 신규사상
현행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사상을 (copy 하지 않고) 창출하기만 하면
그 창출한 자는 발명자가 된다.238) 즉, 비록 선행기술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하
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창출하였다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를 이
론적으로는 발명자라 볼 수 있으나, 기술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
로 그를 발명자로 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신규하지 않은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를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라고 칭할 수 있는데, 지분율 0%를 가지는
발명자도 이론적으로는 발명자라고 보아야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명자가 아
니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CAFC의 Pannu 기준도 어떤 자의 기여가 질적으로 미
미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도 0%에 가까운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39) 그래서 ‘발명자는 신규사상을 창출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240)241)
마.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v. 신규성을 구비한 기술사상
진보성을 구비한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발명자라는 설명은 당연히 지당한 것
이다.242) 그러나, 해당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기만 하고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도 그 기술적 사상을 창출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7)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38) Bradley M. Krul, The "Four Cs' of Joint Inventorship: A Prac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Joint
Inventorship, 21 J. Intell. Prop. L. 73, 79 (2013) (“Accordingly, it appears that originality of inventors is
still a requirement for obtaining a patent, notwithstanding the elimination of § 102(f).”).
239)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240)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at 102 (“One does not invent merely by repeating
public information or using ordinary skills; the contribution must go beyond well-known prior art.”).
241) Bd. of Educ. ex rel. Bd. Of Trustees of Fla. State Univ. v. Am. Bioscience, Inc., 333 F.3d 1330, 1340
(Fed. Cir. 2003) (“general knowledge regarding the anticipated biological properties of groups of complex
chemical compounds is insufficient to confer inventorship status with respect to specifically claimed
compounds.”).
242)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6 (2012) (“It would seem that a collaborator who contributed nothing more than information or
designs well known in the art would not qualify as an inventor unless the application of that prior art to
the problem at hand would have been nonobviou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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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a를 창출하였는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을이 b를 창출하였는
데 그 자체로는 진보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갑과 을이 협력하여 (a+b)를 창출
하였고 그것이 진보성을 충족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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