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색> “부적절한창당에공천”“한바다에서만날형제당”두민주당의동상이몽집안싸움
오늘의소식803 20-03-29 13:35
본문
<제2안>
특허법 제128조의2(이익반환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3776 판결 역시,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액을 상
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상표권 규정과 관련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
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
여는 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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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2 월 4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디 파트너스
○ 연 구 기 간 : 4개월
○ 주관연구책임자 : 강 동 균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반 지 훈
․연 구 원 : 김 하 경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
의 명의로 함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Ⅱ
제1장 서 설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2
제3절 제공할 연구 성과 ···························································································································· 4
제4절 추진방법 및 전략 ···························································································································· 5
제2장 한일상품분류체계의 비교 ·················································································· 9
제1절 서설 ·················································································································································· 9
제2절 일본의 상품분류체계 ···················································································································· 9
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 13
제4절 한일 분류체계 비교 ······················································································································ 16
제3장 상품류별 비교분석 ···································································································· 19
제1절 제10류 ·············································································································································· 19
제2절 제11류 ·············································································································································· 101
제3절 제12류 ·············································································································································· 276
제4절 제13류 ·············································································································································· 377
제5절 제19류 ·············································································································································· 398
제4장 결 론 ····································································································································· 495
참고문헌 ················································································································································ 500
요 약 문 (국 문)
지정상품의 심사는 상표심사 시 표장심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상표등록 후 상표권의 침해
나 상표의 사용, 자타상품의 식별력 판단 등과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유사군 코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로
동일·유사상품을 구분하는 유사군 체계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상품에 서로 다른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
는 등 상품 유사판단기준이 일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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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판례는 이익 반환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익 반환이 침해
380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1 田村善之, 知的財産權と損害賠償, 新版, 弘文堂, 2004, 57.
382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2005),,, 193쪽은 이러한 추정규정이 이득반환
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것이고, 종래의 손해배상의 관념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에서의 평가
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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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7 -
○ 거래실정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건축용 원료
물질로써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회, 시멘트 및 조립식 건축재료(유리 및 점토 재료 제외)(661)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석회 (비료용은 제외) (1792)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원료물질과 반가공
건축재료의 속성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601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
06B01,07A03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
상품의 범위
‣가공하지 않은 건축 또는 구축
용 비금속 광물
‣위에 준하는 비금속광물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0
6B01)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표 256> 관련상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8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는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에 가까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5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석고(石膏, plaster, plaster of Paris, gypsum)
황산칼슘의 이수화물(二水化物)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 단사 정계에 속하며, 기둥 모양 또는 널
조각 같은 모양의 결정을 이룬다. 흔히 무색이지만 불순물이 섞이어 회색, 황색, 붉은색을 띠기도
한다. 열을 가하여 소석고(燒石膏)를 만들어 도자기 제조용 원형으로 쓰거나 분필, 모형, 조각, 시멘
트 따위의 재료로 쓴다
- 439 -
○ 거래실정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분말이나 반죽 등의
반가공품이 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석고, 플라스터(2732)를 미가공 광물(27)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석고 플라스터 제품(1782)을 비금속 광물 기초제품(17)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석고(건축재)(plaster, プラスター)’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
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가공하지 않은 원료물질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반가공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플라스터[plaster]
석고 또는 석회, 물, 모래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마르면 경화하는 성질을 응용하여 벽 ·천장
등을 도장하는 데 사용하는 풀 모양의 건축재료로 석고 플라스터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구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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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와 같으나 강력한 엔진을 장비하고 있어 견인력이 좋고 튼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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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반환받는 방법은 형평법상 인정되었다가 이후 개별법에서
입법화되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형평법상 인정되었던 논거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그 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형평법상 원칙에 준하여
이익 반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리는 독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의
논거로 준사무관리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결국 위법하게 취득한 이익은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했던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익 반환 제도는 미국의 법률에 입법화되면서 손해배상과 명확하게 구분
되는 구제수단으로 규정되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
4 전항의 규정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TAG_C4TAG_C5TAG_C6TAG_C7자전거 타이어에서 림과 보스 또는 스포크 휠에서 림과 보스를 연결하는 가늘고 둥근 봉의 강선(鋼
線)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