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_ 엔에프씨, 결국 코스닥 상장 철회…가치평가 불가능 | 군포철쭉축제


신화 _ 엔에프씨, 결국 코스닥 상장 철회…가치평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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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20-03-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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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유럽특허와 관련 한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과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선 교육과정 5개 별도 운영 → 1개 통합 운영 교육내용 한글, 엑셀 등을 별도로 교육 실시 → 한글, 엑셀 등을 통합해 교육 실시 교육시간 과정별 21시간 → 통합교육 26시간 교육횟수 과정별 연 1회 → 통합교육 연 4회 교육인원 과정별 20명~30명 → 과정별 30명 (연 120명) 교육구성 이론교육, 시책교육 약 14% → 이론교육, 시책교육 최소화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한편, 문서작성과 관련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기관 교육과정으로서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 교육과정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 구 분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 고 교육과정명 스마트 문서편집 교육내용 • 보고서 개요 • 스마트하게 문서편집 팁 • 보고서 표준서식 만들기 • 보고서 목차 만들기 • 이미지를 활용한 세련된 문서작성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문서작성 • 엑셀 통계자료 활용 • 웹 자료수집 및 가공 • 소양교육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통합 교육 • 그림, 사진의 편집ㆍ삽입 교육 • 웹 자료 수집ㆍ가공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26시간 4일 동안 총 26시간 교육횟수 연 4회 교육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 교육인원 40명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수강 가능 교육구성 실무 중심 교육 소양교육 비중이 낮고 실무교육 중심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 217 - 3) 실천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배양ㆍ심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개편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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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 114 -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先願優位의 原則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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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지식 재산권 제도 과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창의발명교육 과정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과 무 역ㆍ경제 간의 연계사안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지식재산 고급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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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Schiuma Leero (2008) 인적자본 지속적 혁신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관계자본 지역 내외 지식자본의 연결성 구조자본 지역의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사회자본 지역의 가치,문화,네트워크 독자성,분위기 김영수 변창욱 (2006) 지역경제력지수 소득수준,혁신역량,인력기반,산업발전 정도,SOC/재정력 주민활력지수 주거생활,근로여건,교육연건,의료복지,문화/환경 김진수 최명신 (2007) 경제력 재정자립도,승용차 등록 대수 집적비 인적자원 인구 집적비,노령화 지수,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집적비 인프라 도로 집적비,의료 인력 집적비,도시적 활용 토지 집적비,문화기반 시설 집적비 지식수준 특허 출원 집적비 김성종 고석찬 김학민 (2006) 지역산업기반 지식기반 제조업 업체수,종사자수 지식기반 서비스업 업체수,종사자수 지역 연구기관수,연구인력수 지역 내 정토통신기술 인력수,지역 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수 컴퓨터보유가구비율,인터넷 전용회선 가입비율 지역혁신활동 연구개발비,지역혁신지원 사업수,지역혁신지원 사업 지원금액,산 학협력과제수,R&D예산 비율 지역혁신성과 지역 내 벤처기업수,지역혁신박람회 출품 건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정재진 임채홍 (2006) 경제역량 재정자립도 복지역량 병원수,사회복지시설수 공간&산업역량 잠재혁신역량,통시 및 제조업체수 행정역량 인허가 처리수,등록 처리수 기업입지성과 입지업체수,생산능력,고용자수 오영수 (2005) 혁신환경 지역의 경제력(GRDP,수출입액),가계의 잠재력(소득수준,가계수지), 지방정투경제력(지방재정규모),지역정보통신환경(고속통신망가입자수) 혁신자원 보유 연구기자 금액,연구원수,대학원생수,대졸이상 취업자수,지 식기반산업 종사자수 - 18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혁신활동 및 노력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수,지역혁신기관수,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수(특수/소포) 혁신성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출원 수,SCI논문발표수,지역벤처기업수, 지식기반산업 생산액(제조업 부가가치 +서비스매출액) 유병규 신광철 (2001)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지역 인구 천명 당 연구인력 수,지 연 인구 백명 당 PC 보급 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 산 비율,지역 인구 백명 당 대학생수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내 기업 백개 당 R&D조직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명 당 지역도메인수,대학생 백명당 교수수,지역별 산학협력 연 구지원 과제수 지역혁신 성과지표 1인당 지역 총생산,지역 인구 천명 당 특허등록 건수,지역 인구 만명 당 벤처시업 수,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 김정홍 (2003) 연구투입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수,대학생 수,특허등록건수 혁신성과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추정한 노동생산성 박광만 신준석 박용태 (2003) 지식투입 연구개발지출액(GERD,BERD,HERD) 연구인력(연구원,연구가발종사자) 지식산출 산출물(특허,논문) 기술무역수지(수취,지불)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9 - 3.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도시의 내생적 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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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소양교육 변리사법 해설 1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직업의 이해) 2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발명자 상담, 심사관 면담) 2 필수강좌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2 필수강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1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세무상식 3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노무상식 3 필수강좌 다음으로 산업재산권법 실무 교육은 사전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 30시간, 오프라인 교육시간이 30시간이고, 오프라인 교육 세부강좌는 기술 가치평가, 표준특허, 직무발명, 영업비밀보호 등 11개이며 여기에는 1차례의 학습평가 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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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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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식 재 산 창 출 및 권리 화 지식 재산 창출 ∙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 결하는 일은 지식 재산 창출하는 역량이다.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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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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