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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06 20-03-30 00:47
본문
그런데 공동고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안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안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
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고안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
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고안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
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제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고안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고안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 28. 선고 2009 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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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원은 특허공보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채)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발
명자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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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설의 경우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명자 간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806)
2. 미국
가. 모인의 의의
므로, X는 본건발명에 대하여 적어도 공동발명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한편, 이것은 본건출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출원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 Y의 행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804) 大阪地判 平成12年7月25日 平10(ワ)10432号.
805) 知財高判 平成19年7月30日(平18(行ケ)10048号).
806) 小林浩, “発明者の認定基準―企業・大学・研究機関における発明者の認定における実務上の留意点”, 知的財産
法の新しい流れ - 片山英二先生還暦記念論文集 -, 青林書院, 2010. 11., 287-288頁(“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이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발명자가 협력관계를 가지고 그 발명의 완성에 공헌한 것이 필
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가 어떤 발명의 착상을 공개하고, 그 후 구체화하지 않고, 다른 자가 구체화한 경우에
는, 그 착상을 공개한 자는 공동발명자로는 될 수 없다.”);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
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저작권법상의 공동
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
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
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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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derivation)이란 특허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모인의 정의는
Kilbey v. Thiel, 199 U.S.P.Q. 290 (Bd. Pat. Inter. 1978) 심결에서 유래하며 “타인에
의한 완전한 발명의 착상(conception)과 그 착상이, 모인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가 당해 발명을 지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날보다 전에 전달되었을 것
(communication)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다(MPEP §2137). 이와 같이 미국에서 말하는
모인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특허출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용되는 대상은 출원이
아니라 발명이다.807)
발명이 2인 이상의 자에 의해 된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해야 한다(35
U.S.C. 116). 공동발명에 있어서 발명자는 집합체로서의 발명자일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공동발명자의 일부를 제외하여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 된 것이라
고는 이해되지 않고, 거절되며 과오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한
다(35 U.S.C. 282). 물론 특허법 제116조에 의한 발명자 정정을 통해 무효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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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決(90%)
대상 발명의 특허공보의 발명자는 D 및 원고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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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발명 1~7, 9~12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서
구성하는 창작활동을 한 것이다. 대상 발명 8에 대해 원고가 주도적으로 착상하였으
므로 원고의 지분율은 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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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법
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1984년 제정되었는데, 기술탈취ㆍ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을 신설한 것은 2010년 개정(2010. 1. 25. 법
률 제9971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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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지에 대응하여, 2009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발명자 등의 확인을
구하는 대상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276특허발명의 공동발명
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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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건 양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실체에 입각하여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피고는 신의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인 F 및 E 내지
이들의 승계인인 원 피고가 당초의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