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트> 서울,자전거·대중교통이용도‘에코마일리지’적립
오늘의소식809 20-03-29 22:54
본문
(1) 성립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징적인 구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 통상적으로 모
델의 중심)를 정리·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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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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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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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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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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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