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개봉 연기 ‘사냥의 시간’, 결국 넷플릭스서 풀린다 | 군포철쭉축제


과학- 개봉 연기 ‘사냥의 시간’, 결국 넷플릭스서 풀린다

과학- 개봉 연기 ‘사냥의 시간’, 결국 넷플릭스서 풀린다

오늘의소식      
  808   20-03-29 22:14

본문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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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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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① 지식재산 기술 스텝 코스와 ② 경영감각 인재 육성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에는 기초코 스, 전문코스, 기술부분용 코스,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로 나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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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사관을 외국 연수기관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수학하게 하는 해외훈련 프로그 램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산업재산인력과와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은, 비록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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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3,584 3,429 4,139 3,953 3,643 1,829 44 등록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출원누적 3,584 7,013 11,152 15,105 18,748 20,577 20,621 표 32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 연도별 동향 그림 50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건수 동향 및 연평균성장률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의 비율이 전체 52%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관련 주요 출원인들이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 - 134 - 특허의 출원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허도 최근 2008년 이후 가 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미 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출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출원동향은 미국,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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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A)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즉, Aidan이 장치(widget) X를 발 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가능한 정도로 Eli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Eli가 에스토니아 특허청 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하여 2014. 2. 1. 에스토니아 특허를 받은 다음, 2014. 7. 1. Aidan이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한 경우, Aidan 의 유효출원일 전에 Eli가 에스토니아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102(a)(1) 공지행위 중 하나 에 해당되지만 Eli는 102(b)(1)(A)의 ‘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 에 해당하므로 102(b)(1)(A)에 따라 Eli의 공지행위(에스토니아 특허 발행에 의한 공지)는 102(a)(1)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214) 즉, 2011년 개정 특허법하에서도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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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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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촉관계 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허출원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 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 199 -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 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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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순위 (21)IP이전 성과 (22)IP사업화 성과 (23)산업 생산성 o (IP 이전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 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함 o (IP 사업화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사업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 R&D의 사업화 건수 및 기업의 IP 사업화율, IP 수익성 등으로 측정함 o (산업 생산성) IP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100 - 1.단행본 마이클 포터 지음,문휘창 옮김,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21세기 2.학술논문 Aula,P.,&Harmaakorpi,V.(2008).Innovativemilieu-A view onregionalreputationbuilding: A casestudyoftheLahtiUrbanRegion.RegionalStudies,42(4),pp.523-538 Fratesi,U(2004)RegionalEconomies,"InnovationandCompetitivenessinA system Dynamics representation",QUADERNIDIRICERCA(UniversitaPolitechnicadelleMarche,Dipartimento diEconomia),pp.204-210 SternScott,MichaelE.Poter,JefferyL.Furman(2000),“Thedeterminantsofnationalinnovative capacity”,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pp.1-56 GiovanniSchium,AntonioLeero(2008)"Knowledge-basedcapitalinbuildingregionalinnovation capacity",JournalofKnowledgeManagement,Vol.12Iss:5,pp.121-13 Hwy-ChangMoon,Dong-SungCho(2000)“NationalCompetitiveness:A ninefactorapproach andItsempiricalapplication”,JournalofinternationalBusinessandEconomy,pp.18-38 JeffreyL.Furman,MichaelE.PorterandScottStern.(2002)"TheDeterminantsofNational InnovativeCapacity",ResearchPolicy,31,pp.899-933. 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잠재력 분석,한국산학기술학 회,Vo1.7.pp80-88 김숙(2003),홍콩싱가포르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vol.40.pp.2025-2042 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공공연구기관 설립의 지역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제6권 제2호,pp.99-132 김정홍(2003)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분석,한국경제학회,pp.99-121 김진수·최명신(2007)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pp.29 -57 김홍주(2006)지식창출의 결정요인 분석-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지역학회,지역연구 제22권 - 101 - 3호,pp.95-115 박광만·신준석·박용태(2003)요인분석에 의한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기술경영경제학회, Vol.11No.1,pp.125-145 박장열(2010),이중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관광학회,pp.51-71 문제헌(2007)대구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발전과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pp.1-66 장재진·임채홍(2006)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pp.171-201 조동성,임민영(2009),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여가학연구,Vol.6,pp.35~56 조미경·강명구(2012)첨단기술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국제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pp.155-173 조영상(2012),한국·중국·일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수·최정수·김진수(2005)한국의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pp.127-1 52 이희연(2010)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Vol.5 NO.1,pp.115-149 임성훈,조기홍,박승(2009),무기체계의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제12권 제5호,pp.557~562 3.보고서 김영수·변창욱(2006)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분석,산업연구원,pp.1-102 김용희(2012)2012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국과학기술평가원,pp.1-235 박현,고길곤,송지영,신경식(2000),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2001)혁신역량과 산업발전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병규․박영금(2004)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102 - 유병규․신광철(2001)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공방안,현대경제연구원 장재홍 외(2006)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산업연구원,pp.1-93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2013)2012년 전국 특허실력현황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4.그 외 조동성,문휘창,국가 경쟁력 이론과 실재,한국경제신문사,2006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 제2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 5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 5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 5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 6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8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 8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8 2. 출원 및 등록현황 · 10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 12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 15 1. 주요 내용 · 15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22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25 제1절 미국 · 25 I. 식물특허법 · 25 - 3 -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 28 III. 일반 특허법 · 31 제2절 유럽 · 35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 35 II. 특허법 보호체계 · 39 제3절 일본 · 47 I. 종묘법 · 47 II. 특허법 · 50 제4절 기타 · 52 I. 중국 · 52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 52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56 II. 동남아시아 · 58 1. 베트남 · 58 2. 태국 · 59 3. 필리핀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 63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 63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 64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 66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 66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6 - 4 - 2. 변경출원의 경우 · 70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 70 1. 신규성 판단 · 70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 82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 98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 98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 98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 100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 101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 101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 104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 105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109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 109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 109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 110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 114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4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6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 122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5 -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 122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 126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26 2. 주요 종자기업 · 130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 133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133 2. 주요 출원인 · 136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 143 I. 몬산토 · 143 1. 회사개요 · 14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44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 151 II. 듀퐁 파이오니어 · 154 1. 회사개요 · 154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55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 159 III. 신젠타 · 160 1. 회사개요 · 160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61 3. 지재권 라이선스 · 167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 168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 168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68 - 6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 17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 177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 177 2. 특허제도의 장점 · 181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184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 185 2. 품종개발 단계 · 190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 191 4. 심사 및 등록단계 · 194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98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98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 200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201 < 參考 文獻 > · 205 - 1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 (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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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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