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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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관리> 성유빈 누구?…#이태성 동생 #BOB4 #캐스팅콜










































      전하(殿下)는 다른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국왕, 또는 권력이 큰 고위 귀족. 예하(隷下)는 가톨릭의 교황(敎皇)과 추기경(樞機卿). 각하(閣下)는 고위 관료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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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릉~! -덮석~ 우지직~! -쿵! 숲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을 회복했다. 해와 달이 떠오르고 지고를 반복한 어느 날 수풀이 들썩이며 작은 소년이 나타났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소년의 눈에 탐스런 과실이 열린 나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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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예, 지금 마고대륙에서는 한스라는 한 시골의 사냥꾼이 이끄는 농노들 마고제국 전역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영지를 압박하는 군사적 위협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은 저희 쪽에 신경을 덜 쓸 테니까요.” “그렇겠군요.”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사태추이를 살피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면 그들은 곧 토벌되겠지요.” 이그라혼이 툭 던진 그의 말대로 기사나 마법사를 보유하지 못한 신생한스왕국은 마고제국의 보신주의의 귀족들이 기사와 마법사라는 고급인력이 투입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토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소요가 일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엉덩이를 가진 마고의 썩어빠진 귀족들이라도 움직이지 않 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스웨야드 공작가(家)의 집사 헬무트가 이그라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잔이 거실로 나왔다. 하늘거리는 분홍 드레스와 엷은 화장기의 얼굴은 그전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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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선전포고?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가 내게 선전 포고를 했단 말이냐? 지금 그 얘기냐? 엉?” “예, 예, 예…….” 판트 남작의 거듭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던 집사는 남작의 말이 멈추자 비로소 정확한 전말은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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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풀이 우거진 섬의 숲은 아름드리 나무는 보이지 않았지만 숲이라고 부를 정도는 되었다. 그 숲을 뒤로하고 전면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워진 마을에서 약 10~15세의 사내아이들이 땀 흘리며 훈련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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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크로스!” -콰과과과과…………! 라혼은 마이트가 전장을 벗어나자 황금빛 오러 블레이드를 진하게 머금은 검을 휘둘러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를 시전했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진 호수에 파문이 퍼지듯이 큰 반원의 플라잉 오러 블레이드와 그것을 세워져 세상을 양단하려는 듯한 오러 블레이드가 파시아 철기병과 성문에 작열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는 없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 수 없게 된 나보폴 요새의 성벽너머로 3기의 강철거인과 피로 얼룩진 은빛갑옷의 기사들이 포위당해 고전하는 모습이 라혼의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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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공격진용을 갖춘 시드그람 제국의 원정군은 뜨거워진 체온으로 새벽에 맞은 비를 증발시켜 뽀얀 김이 전신에서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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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와 통신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웬. -무슨 일인가? 그웬? “마스터!” 그웬은 마법통신이 된다는 것보다 라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자 반가움에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소릴 하는지도 모른 체 횡설수설하며 함대가 해적섬에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가까스로 보고를 끝마쳤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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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허리케인 라디오’ 영탁 “가장 존경하는 선배는 나훈아…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할 것”










































      요약서(Summary) 15 첫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3조를 개정하여, ①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정 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 ②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 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항을 신설하 여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이에 따라 정비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무권리자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특례 규정을 두고, 무권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지 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인데,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① 모인대상발명만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 용하는 방안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또는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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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모인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가 인정되는 범위(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 및 정 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도 이처럼 확대된 형태로 운용되 어도 문제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아래 정당한 권리자 구제와 관련 한 검토 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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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항소심 법원은, 청구항 1은 충돌시에 대비한 주름살 구김을 만드는 고밀도 자 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에의 사용만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하여, 청구항 1을 그 문구대로 해석하였다. 청구항 1은 자동차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로서 고밀도 철강으로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 범위에서 열처리한 후에 만든 구조부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것은 섭씨 320도에서 섭씨 400도까지의 고열로 처 리된 고밀도 철강으로 만든 모든 구조설계부 또는 안전설계부이다. 그런데 명세서 단 락 2 및 9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특허의 청구범위는 광범위한 구조설계부 및 안전설 계부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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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411 유로 되는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우선은 ①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 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발명에 기초한 것일 것 및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발명)이,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 명할 수 없는 발명일 것 등 두 가지 요건이 생각될 수 있다. 즉,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으로는 발명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3항의 기준을 모인자의 기여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피모인자의 모 인대상발명이 A+B(구성요소 A는 공지이며, 구성요소 B가 기술적 특징부임)이고, 모 인자가 여기에 구성요소 C를 부가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변경 개량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인 출원 특허 발명인 A+B+C에 대해서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어 공유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같은 기준에 따 를 경우 피모인자와 모인자 각자의 기여를 별개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들의 공동기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는데 위 기준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동 기여’라는 기준으로 공유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 련하고 공동 기여의 의미는 판례에 의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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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상의 차이점도 중요하지 않다. 강철은 열처리를 한 뒤에도 고밀도의 속성을 잃지 않고, 다만 그 연성을 개량할 목적으로 장력을 낮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분쟁특 허의 교시와 저촉되지 아니한다. 분쟁특허의 경우 부식방지코팅을 한 설계부는 섭씨 320도 내지 400도로 열처리된 것이다. 이는 특별히 구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다. 이에 따라 양호한 코팅과 고도의 연성에 필요한 온도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 다. 결국 원고는 섭씨 280도 내지 370도, 특히 300도 내지 320도의 유리한 온도영역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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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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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입법적 해결 방안들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 제공을 위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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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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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_ 엔에프씨, 결국 코스닥 상장 철회…가치평가 불가능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판사 등 사법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6개 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유럽특허와 관련 한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과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선 교육과정 5개 별도 운영 → 1개 통합 운영 교육내용 한글, 엑셀 등을 별도로 교육 실시 → 한글, 엑셀 등을 통합해 교육 실시 교육시간 과정별 21시간 → 통합교육 26시간 교육횟수 과정별 연 1회 → 통합교육 연 4회 교육인원 과정별 20명~30명 → 과정별 30명 (연 120명) 교육구성 이론교육, 시책교육 약 14% → 이론교육, 시책교육 최소화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한편, 문서작성과 관련해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 기관 교육과정으로서 통계청 산하의 통계교육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 교육과정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실시 구 분 교육과정 운영현황 비 고 교육과정명 스마트 문서편집 교육내용 • 보고서 개요 • 스마트하게 문서편집 팁 • 보고서 표준서식 만들기 • 보고서 목차 만들기 • 이미지를 활용한 세련된 문서작성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비주얼 문서작성 • 엑셀 통계자료 활용 • 웹 자료수집 및 가공 • 소양교육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통합 교육 • 그림, 사진의 편집ㆍ삽입 교육 • 웹 자료 수집ㆍ가공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26시간 4일 동안 총 26시간 교육횟수 연 4회 교육수요에 따라 수시 교육을 추가 실시 교육인원 40명 공무원 외에 일반인도 수강 가능 교육구성 실무 중심 교육 소양교육 비중이 낮고 실무교육 중심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 217 - 3) 실천계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과 관련해, 다양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실무 능력을 배양ㆍ심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개편ㆍ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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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responsible for granting the licence. Where a licence for a plant variety can be granted only by the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Article 29 of Regulation (EC) No 2100/94 shall apply. 279) 영국 특허법 제124조는 Rules, regulations and orders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국무부(The Secretary of State)는 2002년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을 제정하여 생명공 학지침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3. (1) Where a person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in a new variety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he may apply in accordance with rules to the Comptroller General of Patents for a licence under the patent and on such application shall pay the prescribed fee.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particulars which seek to demonstrate that— (a)the applicant cannot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patent, (b)the applicant has applied unsuccessfully to the proprietor of the prior patent concerned for a licence to use that patent to acquire or exploit plant breeders' rights or a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and (c)the new plant variety, in which the applicant wishes to acquire or exploit the plant breeders' rights or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 constitutes signific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in relation to the invention protected by the patent. (3) If and so far as any agreement purports to bind any person not to apply for a licen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void. 280)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15-1 Where a breeder cannot acquire or exploit a plant variety right without infringing a prior right, he may request the licence of this patent inasmuch as the licence is necessary for the exploitation of the plant variety to be protected and in so far as the variety constitutes with regard to the invention asserted in this patent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and is of considerable economic interest. Where such a licence is granted, on application brought before the Court, the holder of the patent will be entitled, under equitable conditions, to a cross-licence to use the protected variety.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L613-12 with L613-14 shall apply. 281) 독일 특허법 Section 24 (1) A non-exclusive authorization to commercially use an invention shall be granted by the Patent Court in individual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compulsory license) if 1.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has unsuccessfully endeavored dur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obtain from the patentee consent to use the invention under reasonable conditions usual in trade; and 2. public interest commands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2) When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is unable to exploit an invention for which he holds protection under a patent of later date without infringing the patent of earlier date, said person shall be entitled to the grant of a compulsory license from the owner of the patent of earlier date if 1. the condition stipulated in subsection (1), no. 1, is fulfilled and 2. the invention of said person includes, in comparison with the invention under the patent of earlier date, an important technical progress of considerable commercial significance. The patentee may request the grant of a counter-license under reasonable conditions by the person seeking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patented invention of later date. (3) Subsection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f a plant breeder cannot obtain or exploit a plant variety patent without infringing an earlier patent. - 114 -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품종보호출원의 선후 관계 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품종보호출원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를 보 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 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 우에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 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당연규정 설과 예외규정설의 입장이 있다. 당연규정설은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98조의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예외규정설은 특허법 제98조가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이 라고 해석한다.282) 즉,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 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 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先願優位의 原則에 따라 제98조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3) 그렇다면, 특허법 제9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종보호권과의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당연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 이 선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 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반면, 예외규정설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예외적 으로 허락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선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 을 필요 없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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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과정은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이론ㆍ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지식 재산권 제도 과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 교육을 실시하는 KOICA 창의발명교육 과정이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과 무 역ㆍ경제 간의 연계사안을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지식재산 고급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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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Schiuma Leero (2008) 인적자본 지속적 혁신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원 관계자본 지역 내외 지식자본의 연결성 구조자본 지역의 인프라와 지식재산권 사회자본 지역의 가치,문화,네트워크 독자성,분위기 김영수 변창욱 (2006) 지역경제력지수 소득수준,혁신역량,인력기반,산업발전 정도,SOC/재정력 주민활력지수 주거생활,근로여건,교육연건,의료복지,문화/환경 김진수 최명신 (2007) 경제력 재정자립도,승용차 등록 대수 집적비 인적자원 인구 집적비,노령화 지수,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집적비 인프라 도로 집적비,의료 인력 집적비,도시적 활용 토지 집적비,문화기반 시설 집적비 지식수준 특허 출원 집적비 김성종 고석찬 김학민 (2006) 지역산업기반 지식기반 제조업 업체수,종사자수 지식기반 서비스업 업체수,종사자수 지역 연구기관수,연구인력수 지역 내 정토통신기술 인력수,지역 내 소프트웨어 사업자수 컴퓨터보유가구비율,인터넷 전용회선 가입비율 지역혁신활동 연구개발비,지역혁신지원 사업수,지역혁신지원 사업 지원금액,산 학협력과제수,R&D예산 비율 지역혁신성과 지역 내 벤처기업수,지역혁신박람회 출품 건수,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지식재산권 등록건수 정재진 임채홍 (2006) 경제역량 재정자립도 복지역량 병원수,사회복지시설수 공간&산업역량 잠재혁신역량,통시 및 제조업체수 행정역량 인허가 처리수,등록 처리수 기업입지성과 입지업체수,생산능력,고용자수 오영수 (2005) 혁신환경 지역의 경제력(GRDP,수출입액),가계의 잠재력(소득수준,가계수지), 지방정투경제력(지방재정규모),지역정보통신환경(고속통신망가입자수) 혁신자원 보유 연구기자 금액,연구원수,대학원생수,대졸이상 취업자수,지 식기반산업 종사자수 - 18 - 연구자 지표 세부지표 혁신활동 및 노력 연구개발비,기업의 혁신활동사례수,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수,지역혁신기관수,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수,정보화 투자/이용 금액,국제우편물수(특수/소포) 혁신성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출원 수,SCI논문발표수,지역벤처기업수, 지식기반산업 생산액(제조업 부가가치 +서비스매출액) 유병규 신광철 (2001) 지역혁신 투입지표 지역총생산 대비 R&D 투자액,지역 인구 천명 당 연구인력 수,지 연 인구 백명 당 PC 보급 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 산 비율,지역 인구 백명 당 대학생수 지역혁신 과정지표 지역내 기업 백개 당 R&D조직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명 당 지역도메인수,대학생 백명당 교수수,지역별 산학협력 연 구지원 과제수 지역혁신 성과지표 1인당 지역 총생산,지역 인구 천명 당 특허등록 건수,지역 인구 만명 당 벤처시업 수,지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 김정홍 (2003) 연구투입 연구개발비,연구인력,연구기관,대학교수,대학생 수,특허등록건수 혁신성과 특허등록건수,불변유형고정자산,광공업 종사자수,1인당 GRDP로 추정한 노동생산성 박광만 신준석 박용태 (2003) 지식투입 연구개발지출액(GERD,BERD,HERD) 연구인력(연구원,연구가발종사자) 지식산출 산출물(특허,논문) 기술무역수지(수취,지불) 표 2. 지역혁신역량진단의 세부지표 - 19 - 3.지식재산에 관한 선행연구 도시의 내생적 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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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국제지식재산교육프로그램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교과목 세부강좌 교육시간 필수ㆍ선택 소양교육 변리사법 해설 1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직업의 이해) 2 필수강좌 변리사 업무 소개(발명자 상담, 심사관 면담) 2 필수강좌 기업의 특허경영전략 2 필수강좌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1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세무상식 3 필수강좌 변리사를 위한 노무상식 3 필수강좌 다음으로 산업재산권법 실무 교육은 사전 실시되는 온라인 교육 30시간, 오프라인 교육시간이 30시간이고, 오프라인 교육 세부강좌는 기술 가치평가, 표준특허, 직무발명, 영업비밀보호 등 11개이며 여기에는 1차례의 학습평가 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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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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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식 재 산 창 출 및 권리 화 지식 재산 창출 ∙ 발명 문제 확인 ∙ 발명 문제 해결 ∙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해 결하는 일은 지식 재산 창출하는 역량이다. - 21 - 또한, 식물관련 발명에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그 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 점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식물체에서 증식된 식물에까지 권리가 소진 되었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특허청구항이 다항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식 물발명에 관한 청구항이 소멸된 경우 이에 관련된 다른 청구항도 소진되었다고 볼 것인 지의 여부, 식물 또는 종자를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를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개 량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도 권리소진이 되는지의 여부, 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특허권이 소진되는 경우 이러한 육종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물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의 여부, 권리소진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의 취급 등에 관한 문제들이 존재한다.62)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종자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 다.63) 출원건수는 2010년 207건을 정점으로 다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등록건수 는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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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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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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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테크 _ 지니언스,20억규모자사주취득결정










































      주요 교육내용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외 동남아권으로 확대 운영 하여 각국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전략, 분쟁사례 및 협상 전략 제시 등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 등이고, 구체적으로 2018 년에 개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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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이루어지고 공개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52) 하지만, 품종보호출원서의 기 재내용으로 당업자 수준에서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결정의 비교대상발명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53) 아울러, 야외에서 육종된 경우 내재된 생태적 특 성이나 유전자 구조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지 야외에서 육종된 사실만 4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후2488. 50) 대법원 1997.7.25. 선고 96후2531. 특허법원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변종식물은 위와 같은 교배를 통하여 얻어 진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 식물 No. 966'의 재배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우연히 발견하여 고정한 변종식물인바, 통상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그 발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 2002.10.10. 선고 2001허4722 51) 서영철, “신규 식물발명에 관한 보호법규(상)”, 법조 617호, 2008. 2., 436면. 52) 특허출원 2000-54639호 「식물 신품종 쌈추 및 그 육종방법」은 특허출원보다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등록출원을 먼저 하였고, 공개공보의 발행으로 인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제2호의 신규성 상실로 거절결정되었다. 박재현, 27 면. 아울러, 품종보호출원도 균일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었다. 서영철, 앞의 논문(上), 425면 각주 9) 참조. 53) 박재현, 앞의 보고서, 27면. - 20 - 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54) 또한, 특허법 제32조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 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심 사기준을 통해 식물에 관련된 발명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인간의 존업성을 손상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발명, 인간을 배제하지 않은 형질전환체에 관한 발명,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또는 연구 성과물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55) 특허권이 발생하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56) 다 만, i)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 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 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을 혼 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 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 는 미치지 않는다.57) 한편, 식물에 관한 특허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발 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58) 여기서 '생산'의 개념이 식물자체 발명에 적용하기에 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59) 식물은 자체적으로 분화 및 증식능력이 있으므로, ‘생산’이 육종, 증식, 분화, 채종, 재배 등의 여러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 을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60) 이와 관련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실시의 개념에 ‘증 식’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있다.61) 54) 서영철, 앞의 논문(上), 440-441면. 55)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2010) 1.2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56) 특허법 제94조. 57) 특허법 제96조. 58) 특허법 제2조 3호. 59) 박재현, 앞의 보고서, 132면. 60) 서영철, 앞의 논문(上), 451면. 6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 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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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독일 뮌헨, 영국 런던에서 3차례에 걸쳐 세미나 방식으로 특허관리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산업지식재산 보호 문제라면 청의 보호국, 법무부, 관세청 등이 연계해 강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며, 다른 부처 연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 183 - 필요가 있다” (나) 강사 내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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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 식재산 실무ㆍ관리 교육은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심화 학습이 요 구되면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자체의 커 리큘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 관들이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정 교육대상을 한정하고 프로그램별 교육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허청의 산업재 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도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6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ㆍ지원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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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관 신기술 교육을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년과 같이 위탁 등 의 방법을 통하여 전담인력이 연수원에 상주하면서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의 트렌드도 급속히 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신기술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교육과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 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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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업 프로그램은 6학년-9학년(13-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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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Ibid. 315) IPC는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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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OV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보호품종의 판매, 수입 및 수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 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 는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21)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 3224면. 222)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23) UPOV, Article 14 Scop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4) UPOV, Article 15 Exceptions to the Breeder's Right 참조. 225) UPOV, Articel 16 Exhaustion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226) UPOV, Article 17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 Breeder's Right 참조. - 99 - 출, 증식 등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적이며 비영리적인 사용을 허용하며, 권리자에 의해 미국에서 판매된 보호품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227) 아울러, 식물 육종 또는 기타 선의의 연구를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 및 복제,228) 일정한 한도 내에서 종 자를 저장할 수 있는 권리,229) 식량의 적절한 공급 등 공익을 위한 보호품종의 사용230)에 대한 규정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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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평가준거틀을 활용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허청 공무원 교육과정 중에서 약 57.1%에 해당하는 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 32.1%에 해당하는 18개 교육 프로그램이 재설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약 10.7%에 해당하는 6개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교육과정 과의 통합 등을 통해 폐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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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촉관계에 있어서는 품종보호권자와 특허권자가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물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만을 한정한 발명의 의약용도 발명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2017년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선고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환자군의 한정) 환자군을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 2017년, 의 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해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경우 용법·용 량과 같이 의약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 다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만 판시 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 준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는 상황임 - 53 - 청구항 1.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로페리돈(iloperidone) 투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A method for treating), 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환자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얻거나 얻은 단계; 및 상기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단계; 그리고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에 12 mg 이 하의 양으로 환자에게 일로페리돈을 투약하고,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 을 갖는 환자에 대한 QTc 연장(prolongation)의 위험이 하루 12 mg초과 ~ 24 mg이하의 양을 투여한 경우보다 하루에 12mg 이하의 일로페리돈 투약 후가 더 낮은 때,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루에 12mg 초과~24mg이하까지 일리페이돈을 투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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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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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테크 _ 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










































      “이것은 벡터 네가 사용하도록.” “마…마스터 이것은……?” “아직 이름조차 없는 검이다.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훌륭한 검이지.” “…….” 나이트 벡터는 검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황홀한 하얀 빛의 반작이는 검의 블레이드blade와 커팅 엣지cutting edge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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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계로 돌아가지 말고 내 검에 머물러라!” “예, 위대한 분이시여…….” 정령을 정령계가 아닌 중간계에 남아있게 하려면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계속 마나를 공급해 주어야 했으나 드래곤인 프리사메티에게 고작(?) 상급 실라이론정도에게 드는 마나는 티도 나지 않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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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군. 코란가라사대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 정략에서 실패했으니 난 죽은 셈인가?” “재미있는 말이로군요.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라 원래 현자 코란의 ‘전략(戰略)은 정략(政略)이다.’를 앞뒤 바꾸신 것이 로군요.” 라혼은 자신의 중얼거림 말을 받은 히람을 바라보았다. 라혼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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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나이트 가이를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바로이에게 피해상황을 보고를 명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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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나는 잔을 불 가까이에 데려가 언 몸을 녹이게 하고는 잔 아가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화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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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도 버서커 주문을 외우면 되잖아!” “하지만 버서커 주문의 힘이 떨어지면 그것에 걸린 사람은 생명력이 다하거나 평생불구가 된단 말이오! 그리고 버서커 주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 저들에게 보냈던 사자가 전한 공격통보에 총사령관에 임명된 황제기사단 단장, 아케메 라르트 고르딤 후작은 위저드 투크에게 자신도 모르게 막말을 하면서 눈가에 살기를 띤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아니라 크론시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미친 전사들이라는 적군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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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어!” “예, 형님!” “너와 나의 이름으로 격문을 띄워라!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유니어는 밑도 끝도 없이 격문(檄文)을 띄우라는 라혼의 명령이 무척 의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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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그런 일을 걱정하는 거냐?” “…….” “나는 지금 제국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지금 1만 기간테스 군단이 그란으로 진군하고 있으니 확실히 반역자이지!” 라혼은 내침김에 원로원이 자신을 반역자로 규정한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원로원과 세 트로이카 황제들에게 정식 선전포고로 응수하며 함께 그란으로 군대를 진주시키고 정적들의 신병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잡힌 자들을 모두 비중없는 인물들 뿐이었다. 이미 원로원과 세 트로이카 황제는 기간테스 군단의 창검을 피해 신성도시 캐루빔으로 피신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현 시드그람 제국의 지도부가 어디에 속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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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꾼다? 왜 지금세상이 어째서?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가 된다? 귀찮아! 더 강해진다? 내게 더 이상 물리력은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이야! 그래 그거야! 나는 지금 그 깨달음을 위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야! 일단 인간이 깨달은 모든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일만 배 낳아. 비록 즉흥적인 기분으로 일을 벌였지만 그게 어때서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굳이 목적을 갖기 위해 고민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게 마음 가는대로 하는 거야.’ 라혼은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고 그레이트 라이브러리 중앙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아니 빠져 나가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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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 “울프리나!” 높은 언덕위에 서있던 라혼을 가장 먼저 발견한 울프리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차림으로 라혼의 품에 뛰어들었다. 라혼은 그녀를 품에 안아 번쩍 들어 왼팔 하나로 그녀를 받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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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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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해라! 어느 쪽으로 가면 되지?” “…….” 라혼은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마법사가 가리키는 방향은 크론의 왕궁(王宮) 같았기 때문이었다. 라혼은 살길이 열린 마법사가 쉽게 죽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협박의 강도를 살짝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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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너 정말 그 편지 붙일 생각이야? 그럼 라혼은 어떻게 하고?” “주인님은 네게 양보할께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너하고 오웬님은 나이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냐?” “사랑하는 데에 나이는 의미 없어! 그것도 몰라 크리스티나?” “그래도 오웬님이 편지들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나는 크리스티나의 시선 끝에 새로운 ‘님’인 오웬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미심장한 말투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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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쾅! -컥! 라혼은 분노가 폭발해 발작하는 프리사메티의 일격(一擊)을 스텝만으로 살짝 피하고 그의 가슴에 아라한의 성기력(聖氣力) 충만한 衝擊(충격)을 먹여 주었다. 라혼의 인정사정없는 무지막지한 공격에 프리사메티는 급히 드래곤 스케일로 가슴을 보호했지만 그의 공격은 단단하기 이를 데 없는 레드 드래곤의 드래곤 스케일을 얇은 유리판 부수듯 부숴버렸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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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커트> 서울,자전거·대중교통이용도‘에코마일리지’적립










































      (1) 성립된 특허발명에 대해 특징적인 구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 통상적으로 모 델의 중심)를 정리·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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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가장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에서는 2009후2436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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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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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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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종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 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고,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 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중소벤처기 업부는 기술침해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조정 외에 취할 수 있 는 조치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기술침 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 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유형화하고,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4 보호 대상 위반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 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 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 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비밀로 관리된’(2018. 7. 18. 시행) <영업비밀 침해행위> ①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②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 용행위(나목) ③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④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⑤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⑥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 위(바목) 아이디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 어가 포함된 정보) <부정경쟁행위(차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 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표 2> 기술탈취 관련 법규(보호대상 및 위반행위 비교) 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 될 경우 시정권고ㆍ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2018. 12. 13.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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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나라의 공동발명자 지분율을 산정한 판례 연구 가.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균등지분으로 추정한 사례들 대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점, 그것으로 인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이라고 보고 그 권리에 민법의 공유 법리를 적 용하여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하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한 바 있다.675) 이러한 대법원의 법 672)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6年12月19日 平成23年(ワ)第33365号 判決(“発明者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 明について,その具体的な技術手段を完成させた者,すなわち,ある技術手段を着想し,それを具体化して完成 させるための過程において発明の特徴的部分の完成に創作的に寄与した者をいうと解すべきところ,この発明の 特徴的部分と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発明の構成のうち,従来技術には見られない部分,すなわち,当 該発明特有の課題解決手段を基礎付ける部分をいう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673) 大阪地方裁判所 平成21年(2009)8月27日 平成17年(ワ)第11598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8年(2016)4月28日 平成24年(ワ)第21035号 判決 등. 674)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19年(2007)3月29日判決 平成18年(ネ)第10035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 (2006)9月12日 平成16年(ワ)第26283号 判決;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5年(2013)12月13日 平成24年(ワ)第2689号 判 決 등.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32 리에 따라 균등지분을 인정한 하급심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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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기술금융과 같은 외연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금융의 경우 TCB평가 비용은 건당 100만 원 정도(정부 보조로 기업 부담금은 50만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또한 2주 내외이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을 위한 IP가치평가는 건당 1,000만원 수준일 뿐만 아니라 시간 또한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의 보조가 있더라도 평가 금액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시간 또한 길다. 기술금융의 비교적 낮은 평가비용과 소요시간은 은행혁신성평가와 함께 은행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의 경우 가치평가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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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_ 황교익, 윤석열 장모 의혹에…이게 나라인가요










































      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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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에 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다. 즉, 신체에 해를 주지 않고, 사용 시나 사용 후에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냉수나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와 급탕설비가 있다 급수 장치와 같으며,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급수 탱크나 급수 펌프의 배수관에서 나누어진 급수 관 및 이것에 직결하는 급수 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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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마지막 방법은 법정배상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다. 상표법 제63조 제3항은 ‘권리 침해자의 실제 손해,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 및 등록 상표의 라이선스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 법원은 침해 사실에 따라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보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배상액이라고 한다. 상표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해석 제16 조에서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표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침해행위 의 성질, 기간, 결과, 상표의 신용, 상표사용료, 상표사용허가의 종류, 시간, 범위 및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 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여 법정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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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학이란 1960년 미국의 정형외과학회에서 정의를 내렸듯이 “사지, 척추 및 부속기관의 형 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및 물리학적으로 조사,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의학의 한 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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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술 및 치료용 기계기구) ‣환자의 수술/치료를 위하여 의 사에 의해 처치되거나 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의료용 보조/교정 기구) ‣위에 속하는 의료용 기기의 부 품 또는 부속품 ‣위에 준하는 의료 또는 수의과 용 기기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4>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코용 흡인기(nasal aspirators, 鼻水吸引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4 - ○ 거래실정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현장 등에서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품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귀마개, 귀 덮개 등 이 대표적임. 병의원 등에서 난청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귀마개, 귀 덮개의 거래실정은 확 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귀마개, 귀 덮개와 같은 청각 보호구와 관련된 분류코드 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청각 보호구 (hearing protectors, 医療用聴覚保護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G110101)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 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외에 수면용 귀마개, 방음용 귀마개(01C04)의 유사군을 복수 로 부여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용 청력보조기와 유사한 기능을 구비한 제품으로 판단한 것은 공통되나, 일본의 경우 청각 보호구(또는 청력 보호구)가 귀마개 및 귀 덮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래실정을 반영함으로써 복합적인 용도의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청력보호 [hearing protection, 聽力保護] 소음 수준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힘든 경우 개인의 청력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호구를 사용한다. 재사용할 수 있는 보호구에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솜으로도 임시 변동할 수 있다. 방 음 보호구의 효능은 소음의 성질, 노출 기간, 용구가 잘 맞는가, 또 감음 특성 등에 따라 많이 다르 나 일반적으로 이런 보호구들은 높은 소음 수준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해준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보호구 중에는 글리세린 같은 액체를 채운 귀 덮개가 가장 감음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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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하던 당시 공업소유권제도개정심의회는 1956년 12월 21일자 답신에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 또는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 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 답신은 “민법의 일본이론에 따르면 침해자의 불법행 위 또는 부당이득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의 반환 65 청구액은 특허권자의 손실을 한도로 하고, 게다가 손실을 입증하는 것도 반드시 쉽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업소유권을 소유권과 같은 절대권으로 생각한다면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침해가 있지만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 배상청구만으로는 권리자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 … 이러한 공업소유권의 특징을 고려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자에게 이익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므 로, 독일의 준사무관리를 도입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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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침해자 이익반환과 관련해서 증명책임은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사건의 법률문 제 적용에 대한 해석(II) 27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질적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제65조 제1항 규정을 토대로 권리자에게 침해 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침해자 가 얻은 이익에 관한 기초적인 증거를 권리자가 제출하였고 특허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 부, 자료를 침해자가 대부분 보유한 상황이라면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그 장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 위 장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침해 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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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특허법 제 128 조 제 4 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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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상표법상 침해자의 이익 조항은 특허법의 해당 조문과 법문 이 완전히 동일하고, 학계에서의 논의도 특허법의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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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68. 406 정상조∙박성수, 특허법 주해 박영사 (2010), ,179-180. 다만 특허권자에게 그러한 독점권에 대한 추상적인 사용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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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웨이트 또는 평형추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외력과 평형시켜 전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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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초의 분류와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은 그 범위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1961년 분류에 의 하여 지정된 상품이 최초 분류의 몇 개 류 구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원 시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선출원의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류 구분에 걸쳐 기 등록상표를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1961년 분류에 의한 상품 중에는 최초 분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이 상품들이 최초 분류의 어떤 류 구분에 속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느 상 품에 대응하고 어느 상품과 유사한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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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정안 제2안의 제2항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변동비 즉 “그 침해행위 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비는 공제할 수 없도록 109 하였다. 이는 개정안 제1안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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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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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행위, ii)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행위, iii)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및 수확물에 관한 권리소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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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심사, 심판, 정책의 전문가 및 실무가들이 포진된 특허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하여 현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 산 교육의 전문화,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러한 교육부분을 일정부분 정리하거나, 보다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교육커리큘럼이나 교재 등을 확보하고, 실무형 지식재 산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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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협회(JIPA)는 ① 지식재산 기술 스텝 코스와 ② 경영감각 인재 육성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에는 기초코 스, 전문코스, 기술부분용 코스, 총급,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로 나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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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국제교육의 일환으로 특허청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재산권 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심사관을 외국 연수기관에 파견하여 지식재산 교육을 수학하게 하는 해외훈련 프로그 램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산업재산인력과와 국제지식재산연수 원은, 비록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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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3,584 3,429 4,139 3,953 3,643 1,829 44 등록 1,848 1,761 2,014 2,266 3,021 3,352 1,207 출원누적 3,584 7,013 11,152 15,105 18,748 20,577 20,621 표 32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 연도별 동향 그림 50 2008-2014 주요 국가 전체 출원,등록건수 동향 및 연평균성장률 관련 특허는 미국 특허의 비율이 전체 52%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지만, 관련 주요 출원인들이 미국 국적이므로 미국 - 134 - 특허의 출원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특허도 최근 2008년 이후 가 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비록 유효기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미 국의 출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출원시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타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출원동향은 미국,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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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A)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시되고 있다. 즉, Aidan이 장치(widget) X를 발 명하고 그 내용을 실시가능한 정도로 Eli에게 전달한 상황에서, Eli가 에스토니아 특허청 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하여 2014. 2. 1. 에스토니아 특허를 받은 다음, 2014. 7. 1. Aidan이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청구범위에 장치 X를 기재함)한 경우, Aidan 의 유효출원일 전에 Eli가 에스토니아에서 특허를 받은 것이 102(a)(1) 공지행위 중 하나 에 해당되지만 Eli는 102(b)(1)(A)의 ‘발명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개시내용을 입수한 자’ 에 해당하므로 102(b)(1)(A)에 따라 Eli의 공지행위(에스토니아 특허 발행에 의한 공지)는 102(a)(1) 선행기술로 취급되지 않게 된다.214) 즉, 2011년 개정 특허법하에서도 유효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는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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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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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의 중첩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출원절차에 관한 문제, 권리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 권리간 이용․저촉관계 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출원절차와 관련하여, 우선권 제도는 파리조약과 UPOV 조약이 서로 독립적으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특허출원의 대상과 품종보호출원의 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은 인정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양 제도 사이의 우선권 인정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출원품종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 개하여 해당 품종에 관한 정보를 얻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품종 보호출원 공개제도의 취지와,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일본 모두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를 - 199 -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품종보호출원의 공개로 특허출원 의 신규성이 상실되는 예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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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순위 (21)IP이전 성과 (22)IP사업화 성과 (23)산업 생산성 o (IP 이전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거래 및 이전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전용실시 권 계약건수와 RTTC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징수액으로 측정함 o (IP 사업화 성과) 창출된 IP의 활용도를 사업화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 R&D의 사업화 건수 및 기업의 IP 사업화율, IP 수익성 등으로 측정함 o (산업 생산성) IP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집약 산업에서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과 서비스업 매출액 비중으로 측정하는 지표임 - 100 - 1.단행본 마이클 포터 지음,문휘창 옮김,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21세기 2.학술논문 Aula,P.,&Harmaakorpi,V.(2008).Innovativemilieu-A view onregionalreputationbuilding: A casestudyoftheLahtiUrbanRegion.RegionalStudies,42(4),pp.523-538 Fratesi,U(2004)RegionalEconomies,"InnovationandCompetitivenessinA system Dynamics representation",QUADERNIDIRICERCA(UniversitaPolitechnicadelleMarche,Dipartimento diEconomia),pp.204-210 SternScott,MichaelE.Poter,JefferyL.Furman(2000),“Thedeterminantsofnationalinnovative capacity”,NationalBureauofeconomicresearch,pp.1-56 GiovanniSchium,AntonioLeero(2008)"Knowledge-basedcapitalinbuildingregionalinnovation capacity",JournalofKnowledgeManagement,Vol.12Iss:5,pp.121-13 Hwy-ChangMoon,Dong-SungCho(2000)“NationalCompetitiveness:A ninefactorapproach andItsempiricalapplication”,JournalofinternationalBusinessandEconomy,pp.18-38 JeffreyL.Furman,MichaelE.PorterandScottStern.(2002)"TheDeterminantsofNational InnovativeCapacity",ResearchPolicy,31,pp.899-933. 김성종·고석찬·김학민(2006)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잠재력 분석,한국산학기술학 회,Vo1.7.pp80-88 김숙(2003),홍콩싱가포르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경영학회,vol.40.pp.2025-2042 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공공연구기관 설립의 지역혁신 파급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응용경제 제6권 제2호,pp.99-132 김정홍(2003)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분석,한국경제학회,pp.99-121 김진수·최명신(2007)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pp.29 -57 김홍주(2006)지식창출의 결정요인 분석-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한국지역학회,지역연구 제22권 - 101 - 3호,pp.95-115 박광만·신준석·박용태(2003)요인분석에 의한 기술지식지표의 통합 및 구조화,기술경영경제학회, Vol.11No.1,pp.125-145 박장열(2010),이중 더블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관광학회,pp.51-71 문제헌(2007)대구경북지역전략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발전과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pp.1-66 장재진·임채홍(2006)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정부학연구,pp.171-201 조동성,임민영(2009),IPS도시경쟁력 평가 모델과 한국 도시의 경쟁력 평가 결과,그리고 춘천시의 경쟁력 향상 전략,여가학연구,Vol.6,pp.35~56 조미경·강명구(2012)첨단기술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국제 도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2호,pp.155-173 조영상(2012),한국·중국·일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에 관한 실증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영수·최정수·김진수(2005)한국의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실증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pp.127-1 52 이희연(2010)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 간 격차요인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Vol.5 NO.1,pp.115-149 임성훈,조기홍,박승(2009),무기체계의 효과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법론의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제12권 제5호,pp.557~562 3.보고서 김영수·변창욱(2006)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분석,산업연구원,pp.1-102 김용희(2012)2012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국과학기술평가원,pp.1-235 박현,고길곤,송지영,신경식(2000),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예비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2001)혁신역량과 산업발전 -한국산업의 혁신역량 평가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유병규․박영금(2004)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현대경제연구원 - 102 - 유병규․신광철(2001)지역별 지식혁신능력 현황과 제공방안,현대경제연구원 장재홍 외(2006)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산업연구원,pp.1-93 중국 지식재산연구센터(2013)2012년 전국 특허실력현황 보고서,한국지식재산연구원 4.그 외 조동성,문휘창,국가 경쟁력 이론과 실재,한국경제신문사,2006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 및 양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 연구 2014. 11.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 - <목 차> 제1장 서론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2 제2 종자 지재권 보호제도 및 현황 · 5 제1절 종자의 지식재산권 개요 · 5 I. 종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 5 II. 종자의 지재권 보호체계 · 6 제2절 국내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8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 8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 8 2. 출원 및 등록현황 · 10 3. 권리의 효력범위 및 소송 사례 · 12 II. 특허법에 의한 보호 · 15 1. 주요 내용 · 15 2.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 21 III.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 보호체계의 비교 · 22 제3장 주요 국가의 종자 지재권 보호체계 및 현황 · 25 제1절 미국 · 25 I. 식물특허법 · 25 - 3 - II. 식물품종보호법(PVPA) · 28 III. 일반 특허법 · 31 제2절 유럽 · 35 I. 유럽연합 식물품종보호제도(CPVR) · 35 II. 특허법 보호체계 · 39 제3절 일본 · 47 I. 종묘법 · 47 II. 특허법 · 50 제4절 기타 · 52 I. 중국 · 52 1. 식물신품종보호조례 · 52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 56 II. 동남아시아 · 58 1. 베트남 · 58 2. 태국 · 59 3. 필리핀 · 61 제4장 현행 보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3 제1절 보호체계의 중첩 및 관련 쟁점 · 63 I. 이중보호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 · 63 II. 보호체계의 중첩과 관련 쟁점 · 64 제2절 출원절차에 관한 쟁점 · 66 I. 우선권 주장과 변경출원 · 66 1. 우선권 주장의 경우 · 66 - 4 - 2. 변경출원의 경우 · 70 II. 신규성 판단과 예외 · 70 1. 신규성 판단 · 70 2. 품종보호출원공개와 특허법 제30조 · 82 제3절 권리의 효력범위의 차이 · 98 I. 권리범위 및 예외에 대한 입법례 · 98 1. 품종보호권의 효력과 예외 · 98 2. 특허권의 효력과 예외 · 100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 101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 101 2.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실시 · 104 3.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 · 105 4.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해 유통된 종자 (권리소진) · 107 제4절 이용․저촉관계의 쟁점 및 해결 방안 · 109 I.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과 관련 쟁점 · 109 1. 이용·저촉관계의 성립 유형 · 109 2. 이용·저촉관계의 주요 쟁점과 관련 입법례 · 110 II. 현행 규정의 내용과 해석 · 114 1. 이용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4 2. 저촉관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 116 III.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18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 122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 122 - 5 -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 122 II. 종자시장의 특성 및 주요 기업 · 126 1.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26 2. 주요 종자기업 · 130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 133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133 2. 주요 출원인 · 136 제2절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재권 전략 사례 · 143 I. 몬산토 · 143 1. 회사개요 · 143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44 3. 지재권 라이선스 · 149 4. 지재권 관련 소송사례 · 151 II. 듀퐁 파이오니어 · 154 1. 회사개요 · 154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55 3. 라이선스 및 소송사례 · 159 III. 신젠타 · 160 1. 회사개요 · 160 2. 지재권 포트폴리오 · 161 3. 지재권 라이선스 · 167 제3절 국내 기업의 지재권 확보전략 · 168 I. 국내 종자산업 현황 및 주요 당사자 · 168 1.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 및 특성 · 168 - 6 - 2. 국내 종자시장의 주요 당사자 · 173 II. 품종보호제도 및 특허제도의 장단점 · 177 1. 품종보호제도의 장점 · 177 2. 특허제도의 장점 · 181 III. 국내 종자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전략 · 184 1. 품종개발 기획 단계 · 185 2. 품종개발 단계 · 190 3. 품종보호출원 또는 특허출원 단계 · 191 4. 심사 및 등록단계 · 194 5.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 196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98 I. 종자분야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98 II. 종자 기업의 효율적 권리 확보 방안과 향후 과제 · 200 III. 종자 지재권 관련 기타의 논의들 · 201 < 參考 文獻 > · 205 - 1 -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 (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하며,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 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 종자산업은 전통적 으로 농업의 기초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등에서 종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 고 있다. 몬산토 등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일찍부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 명공학기술을 통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개발, 새로운 유전자원의 탐색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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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28] 법적·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 (2018) (바) 특허업무 도구·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특허청 직원들의 직무 역량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심사 업무와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매년 교육수요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 설ㆍ폐지되는데, 2017년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출원인 간의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교육과정 등 총 4개의 과정들이 개설ㆍ운영되었고, 2018년의 경우에는 유럽 특허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촉진·홍보 방안에 관한 교육 등 총 5개의 과정이 개설ㆍ운영되었다.
      20-03-29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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