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경기도민78%,‘재난기본소득’지급필요하다
오늘의소식833 20-03-30 04:34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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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독일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발명에 대한 창작적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를 해결하는 독자적인 기여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본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한편
으로는 주관적 요건을 중시한다는 설명,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 등이 존재하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독일에서 모인자와 피모인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또한, F는 그 후 E와 협의 중, 사용 시에 체인커버가 좌우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문제를 깨닫고, F는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커버피스의 톱커버부 내면부에 좌우
의 안쪽 링크플레이트 사이에 슬라이딩이 자유롭게(摺動自在) 돌출시킨 위치결정용
돌기를 마련하여, 체인의 안쪽 링크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여 커버피스가 좌우로 흔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F는 그 때 E에게 위 돌기를 마련하는 위치를 표
주박형상(瓢箪型)을 하고 있는 체인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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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조영선, 앞의 논문(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368-369면;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
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
1017) 우리 특허법의 경우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 특허법의 경우 특허요건을 정한 제29조에서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공동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
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고 공동발명자도 제29조의 발명자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
게 되므로 공동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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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교환이 필요한지
여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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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인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①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모인자의 발명 B를 넣고 출원하는 경우; ②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개량하고 A'로
출원하는 경우; ③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상위 개념화하고 출원하는 경우; ④ 진
정한 권리자의 발명 A를 모인출원한 뒤 해당 출원을 기초로서 우선권을 주장하며 모
인자의 발명 B를 추가하고(또는 개량 발명 A'으로 혹은 발명 A의 상위 개념의 발명으
로 출원하는 경우; ⑤ 모인자가 보정 등의 절차를 한 경우 ⑥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
A에 대해서, 명세서에 실례 a를 추가하고 출원하는 경우”494) 등에서는 모인자도 발명
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495) 이러한 설명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객관
적 요건만 충족하면 주관적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바와 다름이 아니다. 여
기서의 객관적 요건은 발명에의 실질적 기여 여부에 관한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공동
발명자 사이에 해당 발명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기의 투합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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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상고기각)>
연방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연방특허법원이 이 사건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모인구성이 아닌 다른 구성을 본질적 부분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진보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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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중국 특허법실시세칙 제13조가 발명자를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
적 공헌을 한 자”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 발명창조는 청구항의 발명을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의 실질적 특징이 적어도 신규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데, 나아가 진보성까
지 구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의
창조적 공헌이 공동발명자 판단에서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 창조적 공헌이 실
질적 특징에 대한 공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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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東京地方裁判所 平成27年2月26日 平成23年(ワ)第14368号 判決(대상 발명1: 100%,
대상 발명2: 100%, 대상 발명3: 70%)
출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원고이며, 대상 발명2의 발명자도
원고이고, 대상 발명3의 발명자는 원고 및 B이다. 원고는 대상 발명 1 및 2에 대하여
는 (기재에 따라) 100% 지분율을 주장하면서, 대상 발명 3에 대하여는 공동발명자 B
가 주로 데이터의 취득, 명세서 작성 등 창조성이 낮은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
의 지분율을 70%로 주장하였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
영국은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이전청구제도
와 출원일소급제도를 모두 마련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하는 것
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가 가능하다.
TAG_C4TAG_C5TAG_C6TAG_C7또한 단위시간당 극히 가혹한 중노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발명자의 지분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크다.605) 그러나, 그러한 설명은 두 회사 사이의 공동연구개발
에서 결과물인 특허에 대한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