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_ [코로나19]인터넷기업, 온라인 광고 타격 불가피
오늘의소식821 20-03-30 03:47
본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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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제조 및 생산
부문, 상품의 속성(기능, 용도 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도로주행차량(78) 내에서 모터사이클(모페드 포함), 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모
터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에 동일한 분류코드(785)를 부여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
직이도록 만든 차를 말한다. 고무 타이어를 가진 것이 특징으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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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자의 비용과 필수경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면, 법원은 유사한 동종업계
이윤율의 ‘순이율’을 기준으로, 혹은 쌍방 합의를 거친 순이율 혹은 총이율을 계산의 기
준으로 하게 된다.
수익에서 어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락할지의 문제는 결국 고정비로부터 발생하는 이
익을 누가 취득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 반환이 특허권 침
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제
수단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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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
침해자 이익 반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한
경우(EU 지식재산권 실현에 관한 지침, 독일, 중국, 대만)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정 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미국, 영국)로 나누어져 있다.
규산(SiO2), 알루미나(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내화 점토의 소성 분말을 말한다. 내화 벽돌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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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내화
점토를 구운 분말 형태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88> 관련상품 - 그로그(grog [fired refractory material], 耐火粘土)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샤모트(27829)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점토 및 기타 내화성 광물(2782), 기타 미
가공 광물(278)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내화점토(0533)를 내화물 원
료가 되는 광물 및 암석(053), 비금속 광물 및 암석(석탄과 석유 제외)(05)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
음.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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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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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 독일은 성문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을 갖고 있음.
⚫ 민법에 준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침해자 이익 반환 제도가 판례에 의해 민법 제정 이전부터 인정되어 왔음.
⚫ 독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 Federal Court of Justice, GRUR2001, 329 – Gemeinkostenanteil : 간접비는 침해자
의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의 입
증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고 하였음
⚫ Federal Court of Justice, GRUR2007, 431 – Steckverbindergehäuse : R&D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가. 특허법
독일에서는 민법 제정 이전부터 특허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
이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첫째는 일실이익 상당액으로,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
허권자가 실제로 취득했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시료(licence fee) 상당액으
로,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협상했으면 지급했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익액으로,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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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 민법에는 독일과 달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준사무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반대하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독일에
서도 민법상 준사무관리 조항들을 유추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사무관리 법리를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 제도의 직접적 논거로 제시
348 Klaus Grabinski, “Gewinnherausgabe nach Patentverletzung – Zur gerichtlchen Praxis acht Jahre
nach dem Gemeinkostenanteil”-Urteil des BGB,” GRUR 2009, 260, 261.
349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222 (2015).,,,,,,,
111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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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는 유체물의 침해와 달리 원상회복359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목적은 권리침해에 대
한 배상으로 상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 또는 권리의 완전성의 침해를 적어
도 가치 측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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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_C3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53개류로 구성된 고유분류체계시행 후 1998년 국제분류를 기초로 한 현행 분
류체계로 변화하였으나, 종전의 고유분류체계에 의해 상품군의 각각에 대응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함으
로써, 류 구분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유사군코드를 기초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복수유사군이
필요치 않았다.
2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그 침해의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TAG_C4TAG_C5TAG_C6TAG_C7☞ Brick
벽돌.
☞ 나무 벽돌 [wood brick, -壁-]
콘크리트 면에 마감용 바탕재를 부착하기 위해 미리 콘크리트 내에 붙여 두는 나뭇조각. 나무 벽돌
① 콘크리트 면에 목재를 붙이는 경우 양자 사이에 부착하는 나무조각. ②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목조 바닥을 만드는 경우, 양자 간에 까는 입방체의 나무조각.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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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 내화벽돌ㆍ내화블록ㆍ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66232), 비내화성 도자제의 벽돌, 타일, 파이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축재료(662)로, 건축용의 블록, 벽돌, 타일, 판석 및 이와 유사한 제
품(66332)을 달리 명시되지 않은 광물성 재료의 제품(도기 제외)(6633) 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
품분류에서는 나무벽돌(12913), 내화 벽돌(1741), 내화단열벽돌(1742), 일반 벽돌(1751)과 같이 세분화하
였음.
○ 비교분석결과
- ‘벽돌(bricks, れんが)’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
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고 비금속제 타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목재, 유리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304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
07A02,07C01,07E01
(벽돌)
상품의 범위
‣주로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비
금속제 타일
‣벽돌, 기와
‣위에 준하는 내화용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목재(07C01)
‣건축용 유리(07E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벽돌(bricks, れんが)
<표 292> 관련상품 - 벽돌(bricks, れんが)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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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벽돌(bricks, れんが)은 재질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3828(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2(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
축전용재료 등), 07B01(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
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무제, 플라스틱제 분기관리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분기관(分岐管)
두 개 이상의 질소 가스 실린더를 고압 파이프로 연결하여 고압가스를 봉입 압력까지 감압(減壓)한
후 케이블로 공급하는 장치.
수압관의 관로 내에서 수류가 중도에 둘 이상으로 나누어지도록 한 관로.
☞ 分岐管
분기 덕트.
☞ Branch pipe
분기 파이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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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 및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분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
음.
○ 비교분석결과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대하여 한·
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재질을 세분화하지 않
고 비금속제 분기관(플라스틱제 제외)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세라믹, 플라스틱제, 고무제, 시멘트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음.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828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
07A02,07A03,07B01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
상품의 범위
‣급수 또는 배수용 비금속제 밸
브(플라스틱제는 제외)
‣위에 준하는 밸브류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07A02)
‣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
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07A03)
‣시멘트 및 시멘트 제품(07B01)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
(d) 상품의 용도
한국 일본
<표 294> 관련상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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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은 재질과 관
계없이 기본적인 용도가 동일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1)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
く。))
○ 한국은 G5002(비금속제 방충망)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20A01(비금속제 건구)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함.
○ 상품의 속성
- ‘비금속제 방충망(insect screens, not of metal, 虫除け用網戸(金属製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
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정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비금속제 분기관(分岐管)(branching pipes, not of metal,
分岐管(金属製のものを除く。)
☞ 방충망(防蟲網)
해로운 벌레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창문 같은 곳에 치는 망.
방충망(防蟲網)은 모기 등 해충으로부터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