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속보] 당국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4명 늘어…총 152명”
오늘의소식816 20-03-30 08:43
본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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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체별 벤처펀드 출자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3 ‘14 ‘15 ‘16 ‘17
정책성
출자자
모태펀드
금액 5,288 3,740 6,075 6,960 11,569
비중 31.8% 14.3% 23.1% 20.1% 26.0%
산업은행
(정금)
금액 2,725 3,194 1,121 2,220 2,372
비중 16.4% 12.2% 4.3% 6.4% 5.3%
성장사다리
금액 - 2,995 2,215 1,450 1,460
비중 0.0% 11.4% 8.4% 4.2% 3.3%
출자자수 - 2 2 2 2
기타 금액 209 575 1,736 2,415 2,211
비중 1.3% 2.2% 6.6% 7.0% 5.0%
소계
금액 8,222 10,504 11,147 13,045 17,612
비중 49.4% 40.1% 42.3% 37.7% 39.6%
민간
출자자
연기금
금액 1,410 5,290 1,155 3,420 3,880
비중 8.5% 20.2% 4.4% 9.9% 8.7%
출자자수 3 7 6 8 8
금융기관
금액 1,746 2,744 5,361 6,068 8,785
비중 10.5% 10.5% 20.3% 17.5% 19.8%
출자자수 28 44 57 62 81
일반법인
금액 2,417 2,543 3,739 5,054 5,570
비중 14.5% 9.7% 14.2% 14.6% 12.5%
출자자수 77 86 144 127 183
벤처캐피탈
금액 2,185 2,981 3,152 4,645 4,840
비중 13.1% 11.4% 12.0% 13.4% 10.9%
출자자수 47 59 73 79 96
기타
금액 669 2,133 1,792 2,393 3,743
비중 4.0% 8.1% 6.8% 6.9% 8.4%
출자자수 75 168 254 193 271
소계
금액 8,427 15,691 15,199 21,580 26,818
비중 50.6% 59.9% 57.7% 62.3% 60.4%
출자자수 230 364 534 469 639
합계 금액 16,649 26,195 26,346 34,625 44,430
출자자수 241 373 559 494 666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IP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젬마·김상봉(2018)의 31
개 VC를 대상한 연구애 따르면 이러한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이 연구는 최종 투자결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각 요인의 강도를 리커드 7점 척도로 VC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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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응답한 VC의 모두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또한 제품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제품의 속성 및 차별성 또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반면, IP보유 및 보호력, 재무 상황, 투자의 유동화 가능성에는 그 중요성의 강도가 훨씬 약함을 보이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VC
투자 결정에 IP의 중요도는 매우 낮았으며, VC투자를 IP투자와 연계시킬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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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52年10月13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31巻6号805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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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郎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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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특허법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
는 경우 이를 ‘공동발명’이나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모인자와 모인자 사
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것이다. 이 경우 해석론상 가능한 방법은, 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공동 불요설
의 입장에서 객관적 공동만으로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방법과 ② ‘공동의 의사’ 결여로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
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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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①의 방법보다는 ②의 방법이 해석
론상 곤란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공유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가 문제인데,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① 특허발명의 완성에 피모인자와 모
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것(객관적 공동), ②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를
분리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불가할 것(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불가분) 두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 피모인자의 모인자의 공유관계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모두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특허
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두 사람의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권
리의 주체로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분쟁 당사자 사이에 공유 관계를 형성함으
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
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
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 인정 시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
고,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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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의 화학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Falana v. Kent 판결549)
원고는 화학박사로서 포닥(post-doc) 과정의 일환으로 Kent 대학교에서 연구하였
다. 그는 특정한 조성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떤 조성물
을 개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성물은 상업성이 없었고, 그 후 그는 Kent 대학교
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가 떠난 후 3명의 연구원이 원고가 개발한 합성법을 사
용하여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다른 종류의 조성물을 합성하였고, 그 조성물이 특
허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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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한 진보성 판단
2011년 개정 전 미국 특허법의 특징은 모든 유형의 제102조(신규성 및 권리 상실
규정) 선행기술이 제103조 비자명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제102조
(f)항 선행기술(비공지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810)
즉, 2011년 개정 전 특허법(pre-AIA)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제102
조(f)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제103조에서 모인대상발명도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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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계자(발명자)의 발명의 기여 정도
(8)의 경우: 모델만의 기여로서, (9)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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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변경
개량에 대해서는 모인자 乙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된다.
TAG_C4TAG_C5TAG_C6TAG_C75. 공동발명자 판단을 위한 주관적 요건 법리의 구축
가. 논의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두 발명자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협력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특별한 검증이나 고민 없이) 믿어온 것
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대의 연구개발의 양태가 다종다양해지고 있는 점, 모인사건
에서도 공동발명자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그 주관적 요
건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주관적 요건이 두 발명자 사이의 쌍방인지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인지만으로도 충족됨을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