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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20-03-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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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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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Ⅲ.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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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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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발명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 에 차이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 단하게 되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 항의 구성요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 야, 전기 분야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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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신규 투자 6,177 (768) 6,306 (630)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미회수 투자 잔액 30,448 (3,090) 27,627 (2,881)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3,750 (2,083) 25,003 (1,976) 25,208 (1,8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규 투자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13,845 (755) 16,393 (901)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미회수 투자 잔액 28,258 (1,837) 32,884 (1,931) 36,248 (2,042) 40,943 (2,328) 46,255 (2,573) 55,552 (2,916) 65,058 (3,202) 77,138 (3,6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표 4> 연도별 회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금액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비중 17.8 15.7 18 27.2 27.4 24.9 M&A 금액 72 22 163 150 329 324 비중 1 0.3 2.1 1.5 3.1 3.5 프로젝트 금액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비중 22.4 23.6 21 15.7 18.6 14.6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비중 38.9 34.6 39.4 36.5 36.2 41.7 채권 금액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비중 17.1 15 16.7 15.8 10.1 11.1 기타 금액 188 736 217 342 476 389 비중 2.8 10.8 2.8 3.3 4.6 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4 - <표 5>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성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개)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억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 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자료 : 특허청 <표 6>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 연도 주목적 투자 대상 특허가치평가 ’06 ~ ’08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 ’09 ~ ’10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특허관리회사 - ’11 ~ ’12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13 ~ ’14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 취득 - ’15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프로젝트 - ’16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보유 중소기업 및 IP프로젝트 강화 ’17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강화 ’18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는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프로젝트 투자 시, IP 가치평가는 선택사항) 강화 자료 : 특허청 따라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인 VC투자에 반해 IP에 근거한 VC투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적인 VC의 IP투자는 IP펀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IP펀드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의해 IP펀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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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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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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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피고는 276특허의 청구항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cellular telephony 기 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법원은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청구하는데 반해,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특정하지 않으며,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17항 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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