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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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두산 훈련 중단…발열 키움 선수와 같은 비행기 탑승










































      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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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과 외국으로의 출원증가의 경향에 대비하 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일환으로써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1989년 6 월 니스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동년 11월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 약은 1990년 2월 20일자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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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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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이는 Neilson v Betts 사건88에서 유래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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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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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정안 제1안 제1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하 였다. 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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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母乳(ぼにゅう) 모유 ☞ 搾り(しぼり) (눌러) 짬. ☞ breast pump (여자의) 젖 짜는 기구 젖 짜는기구, 젖 짜개. 착유 펌프(搾乳~), 모유착유기(母乳搾乳器). 착유하기 위한 수동 또는 전동 펌 프.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일본어 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 - ○ 거래실정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병원에서 수유보조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축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유축기)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표 28> 관련상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는 수유보조용품으로서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raw sheet 병상 시트 (환자의 둔부에 까는 작은 시트) ☞ sick bed 병상 ☞ incontinence 실금(失禁) ☞ sterile 살균한, 소독한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1 - ○ 거래실정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며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시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한국 일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표 30> 관련상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는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의료용 타구(唾具)(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痰つぼ)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타구(唾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타구[唾具/唾口]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비슷한 말] 타기(唾器)ㆍ타호(唾壺). ☞ 痰つぼ[たんつぼ, 痰壷] 타구(唾具) ☞ spittoon 타구(과거 가래나 침을 뱉는 데 쓰던 그릇)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3 - ○ 거래실정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이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해 사 용하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타구만을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타구(唾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용 흡입기(医療 用吸入器, Inhalers for medical use) (10D01)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환자의 이물질을 능동적으로 제거하 는 치료기기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양국 간에 다른 기능의 제품으로서 거래되는 차이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타구(唾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타구(唾具)’는 환자가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 전되는 등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13)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 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 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 電気毛布)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온열 1.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 2. <의학> 온열 요법 따위에서 33~45℃의 온도를 이르는 말.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전열(電熱)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 전열선에 전류를 통하거나, 아크가 발생하면 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금속에 전자 유도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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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_ [이번주증시]패닉양상완화…각국경기부양책에주목










































      투명한 파란빛의 바다와 출항준비가 바쁜 폰게이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감시탑이 설치한 오른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갈색 머리칼의 루발 제독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부관인 다리오에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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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뭐? 아인윌은 위험하고 거친 곳이라고? 아예 대놓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예?” 로지는 크리스털 캐슬 상관내부로 들어서며 비로소 안심이 되는지 소리 내어 투덜거렸다. 그러나 로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크리스털 캐슬에는 5천의 정예 무력집단이 존재했고 소드 마스터인 나이트 벡터만 나서도 런트상단의 본부정도는 손쉽게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예 런트상단을 없애버리지 않을 거라면 적당히 이쪽의 힘을 보여 그들이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에 대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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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바다를 건너 도착한 신세계에는 섬의 항구치고 규모가 큰 항구도시가 있었다. 크리스털 캐슬의 상징인 랄프 팰리스를 형상화한 도안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 이곳이 이그라혼의 영토임을 증명했다. 예니체리 생도들이 입고 있는 푸른 옷에 새겨진 수 문양과 똑같은 모양이 새겨진 깃발이 가장 높은 곳에서 펄럭이는 것을 보고 바이킹 형제는 드디어 해적섬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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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을 깔면 지금처럼 흔들리는 것은 없을 거야! 드워프들도 광산작업 할 때 레일을 이용하잖아!” “만들자! 우리도 도울게.” 그리고 라혼은 배속에 있던 모든 것을 확인한 드워프들을 따라서 마을로 들어섰다. 고르곤은 마을의 드워프들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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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어떻게 레이디 잔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스웨야드 장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전 단지 우리 아가씨가 상심하시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응?’ 라혼은 사실 이번 레이디 잔의 초대를 잔의 초대라기보다 스웨야드 공작의 초대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왜 잔이 상심한다는 건지 알 수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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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그러자 잔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라혼은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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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르쳐 줄께 그보다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와! 신난다.” 라혼은 울프리나가 무엇 때문에 무술을 배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선선히 허락해 주었다. 어차피 강제로라도 가르칠 생각이었는데 스스로 배우겠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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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나와라!” 라혼이 ‘피아’를 부르자 막사 안에서 검은 후드를 뒤집어쓰고 있는 섬세한 체구의 스파르토이Spartoi가 나왔다. 라혼은 스파르토이Spartoi에게 원래는 ‘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여자인 겉모습에 맞지 않아 이름을 다시 ‘피아’라고 바꾸었다. 라혼은 이 피아를 이용해서 단숨에 저 성을 공략하고 판트 남작에게 사과 받는 것으로 이 일을 여기서 끝낼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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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프, 후퇴한다. 집결지는 라튠 요새다.” “하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기습은 실패다. 더 이상 꾸물대는 것은 위험해!” “알았어!” -삑~! 삑! 다시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밤하늘을 울리고 한스 군이 철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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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결계(次元結界)를 걷어내자 아직 전투가 한참인 발달 평야의 모습이 보였다. 마왕 아르켈라스트의 차원결계에서 시간은 무척 느리게 흘러가기에 그런 것이었다. 그곳에서 1년이 중간계에서 하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시간 있지 않았던 라혼은 잠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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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프는 형이 롱소드를 꺼내드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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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국 내 유일신교도의 수는 다른 종파들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유일신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 려는 자들이 나쁜 겁니다. 아마 유일신교도들 사이에서 절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노린 것이든, 아니면 실각을 노린 것이든 하지 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뭉칠 반 유일신교 세력 때문에 절 노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들이 절 인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결코 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반 유일신교의 상징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붙어 있을 생각인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1백일만 더 붙어 있겠습니다.” “크윽~!” 그 뒤로 로젠다로 황제는 라혼을 살살 부려먹기 시작했다. 황제의 결제가 서류처리를 돕는 것부터 황제 명의로 각 속주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일까지 대부분의 황제가 해야 할 업무를 해야 했다. 역시 황제까지 된 인물답게 사람부리는 기술을 라혼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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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인가?” “!” “나는 아슈르 반 바니 폰 팔이라고 한다!” ‘인시나 애인이잖아? 근데 날 어떻게 알았을까? 인시나가 드디어 고백을 했나?’ 라혼은 아슈르가 자신을 알아보자 문든 그런 생각이 들었다.
      20-03-30 | 오늘의소식
  • 3335
    • TV조선- 일희일비않겠다…고민정,광진을여론조사오세훈에앞서










































      “여기 이 소용돌이는 마법으로 만들어진 것인 모양이죠?” “그렇겠지.” “소용돌이를 만들려면 상당한 압력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고생했겠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지?” “이 호수의 물은 대체로 잔잔한 편인데 이렇듯 소용돌이를 치게 하려면 압력차이가 상당해야 되지요.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며……. 우악!” -쪽쪽! 라혼은 카쿤을 번쩍 들어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라혼의 행동에 카쿤은 기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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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에 번을 서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 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차라리 말을 타고 훈련하는 것이 났지.” “그보다 날이 좋아지면 이곳을 떠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아까 제대로 듣지 않았구먼.” “대장 말이야 나도 들었지만…….” 원대식(垣大識)은 뒷말을 흐리며 말하는 동료 표승(標承)에게 아는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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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검(空劍)은 무사가 자신이 유리한 자신이 어떤 무공을 사용했을 때 가장 유리한 거리를 말한다. 사람에 따라 그것이 점(點)이 될 수도, 선(線)이 될 수도, 그리고 원(圓)이 되어 영역을 이룰 수도 있었다. 그리고 심검은 얻은 자에게 공검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혼은 그것은 새로운 길로 보았고, 유운검선은 그것을 무형검기를 수련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둘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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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은 토금전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나마 들으셨겠지만 대수영을 운영하는 자금의 거의 전부가 토금전장의 창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인시드남주무역의 지분은 거의 토금전장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흐음, 역시 그렇구나.” “아버님 토금전장의 대상계에 참여하시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다. 토금전장이 벌이는 일들이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이야.” “그럼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냐?” “그렇습니다. 토금전장의 금대인이 인시드에도 분장을 만들고 무역계를 신설한다고 하니 거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금대인께 미리 연통을 넣어두겠습니다.” “알았다. 그보다 정립천하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장상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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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금전장에서 부탁한 것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만일 석대인이 나서주지 않았다면 흑막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들어 질 뻔 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사치가 장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무장자님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으로의 일이라면…….” “지금 사방에서 난리가 나서 사실상 길이 끊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찌되려는지 원…….” “그래서 저희 토금전장에서 한 가지 일을 벌여보려 합니다.” 무호우는 은근한 석은추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다. 지금까지 서로 아쉬운 소리한 적이 없었기에 토금전장에서 뭔가 원한다는 것을 상인으로써의 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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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들이 만나보겠다!” “존명!” 윤기 있는 검은 수염과 힘이 있는 눈빛의 당당한 풍도가 느껴지는 중후한 북지제일가인 박문(朴門)의 가주(家主) 북지무림맹주 청문수사 박소는 부맹주이자 무산초가주인 붉은 얼굴에 정력적인 인상의 상승도객(常勝刀客) 초구명(超具明)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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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평이 있는 흑막은 대륙에서 가장 넓은 지방이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遊牧)을 했다. 당연한 결과로 육류중심의 식생활을 했고 잡식성인 사람이 채소를 먹지 않고 고기만 먹으니 탈이 안 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채소는 채금(菜金)이랄 만큼 비쌌다. 아니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맞았다. 그러나 그 채소를 대신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차(茶)였다. 차(茶)는 보관이 쉬운 식품이었다. 게다가 서늘하고 건조한 흑막 같은 곳에서는 그 보관기간이 더욱 늘었기에 차는 제평 아니 흑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그러나 추운날씨에 누구나 따듯한 것을 먹고 싶어 하고 차는 가장 손쉽게 만드는 따뜻한 음료였다. 당연히 차의 소비는 급격히 늘었고, 흑막에서 가장 필요한 생필품이 떨어졌는데 혹한은 차의 소비를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제평으로 가는 길을 끓어 놓았기 문제가 컸다. 그러나 차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려는 상인은 없었다. 차는 생필품이고 소금과 같이 아예 썩지 않는 물건이 아니라 오래보관하면 상하는 물건인지라 관(官)에서 전매하진 않지만 그곳에서 만큼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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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하늘에서 정확하게 내리꽂히는 진기를 머금은 1천개의 벽력전(霹靂箭)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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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0 | 오늘의소식
  • 3334
    • 경제> [코로나19] 창작산실 3월 공연 “취소 없다”…일부 축소·변경










































      ----------------------------------------- “마스터, 스웨야드 판트 남작을 돕기 위해 공작이 보낸 소드 마스터와 7서클Cycl의 마법사를 보냈답니다.” “소드 마스터?” “아마도 나이트 다에우스 경일 겁니다.” “벡터 진짜 소드 마스터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 너도 완전한 소드 마스터야!” “…….” 벡터는 마스터 라혼의 물음에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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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라혼은 남자입니다. 저와 마스터는 아침마다 항상 상체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대련을 합니다.” “그럼 여장에 취미 있는…….” 랄프가 뒷말은 흐렸지만 그 뜻은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집무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모습의 마스터 라혼이 욕실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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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 “전원 해산! 소공자님 이제 그만하시죠!” “크억~!” “이런! 소공자님.” 소공자님의 호위기사인 나이트 피겔은 병사들을 해산 시키고 분노에 떠는 소공자님을 진정시키려하는데 유세프는 라혼의 放擊(방격)에 당한 충격과 심적 충 격이 합쳐져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다. 라혼은 그가 기절하든 말든 마나로 잔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정원을 벗어났다. 사실지금 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마나를 해제하면 잔은 또다시 라혼은 덮칠(?) 것이다. 잔은 아직도 약기운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비록 지금은 정신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한 그녀가 행동은 마법이 풀려도 또렷이 잔의 머릿속에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라혼이 잔을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실 라혼은 잔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음으로 하는 ‘영혼의 대화’를 하면서 전해오는 감정을 라혼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라혼 스스로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기에 모르 는 척 했을 뿐이다. 잔의 첫 인상 때문인지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휴~! 나도 모르겠다. 내가 과연 잔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잔의 아버지인 스웨야드 공작은 이일을 이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 뻔하고 약혼부터 시킬 것이 뻔 한데……. 나는 잔을 동정하는 것인가? 아님 사랑해서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피아는 그렇다 치고 울프리나는 어쩌지, 또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안나 는…….결혼이라…….’ 라혼은 이제 아예 잔을 안아들고는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자 잔 아가씨를 안아들고 들어오는 이그라혼을 보며 의아해 하면서도 흐뭇한 표정의 유모 요한 나가 두 연인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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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그렇고 페치, 혹시 히람교수님에게 탈로스라는 얘기 못 들었냐?” “어? 니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페치는 최근 히람의 새로운 연구를 도우며 알게 된 탈로스 계획의 비밀을 달로가 물어오자 크게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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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라! 나의 반려여.” 그러자 슬픔에 가득한 눈빛의 미녀는 황홀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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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해가 뜨는 모습마저도 이렇게 장엄하다니……. 그래 블러드 너에게 줄 선물이 생각났다. 그랜드 크로스!” -쏴악~! 라혼은 마나를 정교하게 제어하며 뱀파이어들이 잠든 지하까지 아침햇빛이 들어가도록 건물을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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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퍽~! -와아~! “크리스털 캐슬의 이그라혼이 승리했습니다.” -와아~! 라혼은 자신도 모르게 말과 호흡을 맞추며 정신을 집중했다. 결과는 상대기사를 말에서 떨어트린 짜릿한 역전승이었다. 라혼은 승리를 빌어준 잔에게 승 리했음을 보고하고 자신의 막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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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가 어둠을 밀어낼 무렵 볼 것이 많은 제도(帝都) 그란에서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한곳 생긴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어느 새인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곳 바로 이그라혼 예니체리 사관학교, 이제는 크리스털 캐슬이라 더 많이 불려지는 곳. -하나, 둘, 셋, 넷,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하나! “멈춰!”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척! “예니체리 동작 하!” -예니체리 동작 하! 크리스털 캐슬의 아침은 예니체리 생도들에 아침구보와 칸 대륙의 기(氣)체조-일명 예니체리 동작-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아침수련이 끝나면 생도들은 땀에 흥건히 젖은 몸을 씻고, 깨끗하게 세탁된 파란 바탕에 흰 테두리, 그리고 크리스털 캐슬 문장이 새겨진 정복을 입고 순서에 맞춰 식당에서 그란 제일의 아니 세계제일의 요리사인 ‘10만 골드 제니’가 지휘하여 만든 요리로 아침식사를 하게 된다. 아무리 귀족가 아이라도 맛보지 못한 재료로 만든 요리들은 노예출신이 아닌 귀족가의 생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크리스털 캐슬의 예니체리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는 전설의 미식가 루쿨 루스보다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간단하지만 결코 내용이 간단하지 않은 식사를 마친 예니체리 생도들은 마술(馬術), 검술(劍術), 창술(槍術), 궁술(弓術)의 기본과목과 병참, 군사학, 지리, 생존기술, 자연학, 수학, 상술, 등의 수업을 듣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난 후부터 자율수업이었다. 랄프의 공방에서 건축술을 익히거나, 제니의 ‘10 골드 제니의 레스토랑’같은 크리스털 캐슬에서 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크리스털 캐슬의 공사장에서도 일을 한다. 그리고 저녁 식사시간에 점호를 받고 잠들 때까지 또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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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帝都) 그란의 정가(政街)는 하돈황제의 유언 때문에 폭풍을 만난 듯 술렁이고 있었다. 사실상 정계(政界)에 어떤 기반도 없는 이그라혼이지만 그 인물의 무게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칭호에 관한 사항을 원로원에서 논의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사자(死者)가 된 황제를 성토하기에도 모양세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모두 하고 싶은 말을 접어놓고 크리스털 캐슬과 곧 마그누스 임페라토르 루우젠 로젠다로 폰 스웨야드 시드그람이라 불릴 스웨야드 공작의 반응만을 살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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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신의 손으로 세 분을 잡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전령의 말에 잠시 침묵하던 체사레 황제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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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는 대답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그라혼 자작각하!” 라혼은 메이지 칼리네의 예를 받으면서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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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터> 인천시,인천공항을대북교류·환승거점으로육성










































      "들어가시죠." 그에 일행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으로 갈색 머리와 수염을 길게 밑으로 늘 어뜨린, 이제 40대에 막 접어들었음직한 중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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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주일의 기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마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은 무리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강해지기 위해서라니 꼭 반대만 할 수도 없었다. 그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이후에 그가 마족을 더울 때 더욱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기에 데카르트는 일 주일간의 말미를 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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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한일까? 두려웠다. 가끔씩 간접적으로 음흉한 시선을 던지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 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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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때는 아침 7시,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퍼엉! 역시나 도망가던 인영이 검기를 맞자 '펑!'하는 소리를 내며 연기와 함께 나무토막으로 변 해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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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러실 거라면 애초부터 무슨 생각으로 망토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군요." < 크크크. 그것은 그저 오랜만에 인간 따위가 내 레어에 들어왔다는 것이 갸륵해서 한 번 기회를 주려고 꺼내온 것이다. > 크로난테스가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 에스완은 냉소를 흘리며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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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세신 살법(殺法) 제3조 7항! 어떤 순간에도 방심하지 마라! 아버지 바보! 베에∼!" 소년은 또 한차례 혀를 내밀고는 '꺄하하∼' 웃으며 하바루크에게서 달아났다. 하바루크는 마나를 전혀 일으키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의 치명적인 급소인 명치를 정확히 맞은 터라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멀어져만 가는 소년을 노려보며 이를 으득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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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유린씨. 반세크씨에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제가 흥분하여 실례를 범한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예?…아……예. 알았어요. 그럼 편히 쉬고 있으세요……." 네유린은 순간 그런 말은 직접 전하는 게 좋으실 텐데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다시 고개 를 돌려 리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도 서글퍼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걸음 을 돌려 방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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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끝 맞추고 계산을 한 후 일행은 밖으로 나갔다. 이제는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물어 야 했다. 여섯 번째 무기 갑옷 '지다나스', 일곱 번째 무기 신발 '이그나엘'. 그렇게 대충 각자 정보를 물을 위치를 정하고 흩어지려할 때였다. 순간 공간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붉은 포탈이 생겨났다. 그에 자리를 뜨려던 일행은 물론이거니와,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놀란 듯 크게 눈을 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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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화> SKT“모바일로VR공간서소통하세요”










































      다. 3단계: 각 신규요소에 대한 공헌도 결정 해당 청구항의 해당 신규요소에 공헌한 공동발명자를 결정하고 그 공동발명자의 공헌도(지분율)를 결정한다. 즉 청구항 제1항의 C 요소에 대하여 갑, 을 및 병이 공헌 하였다고 결정한 후, 갑, 을 및 병이 C 요소에 공헌한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갑, 을 및 병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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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0 거절이유 무효사유 모인 여부(동일성) 판단 기준 가는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하급심 판결) 출원일 소급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우리나라 ◯ ◯ 일본 ☓ ◯ 미국 ◯ (derivation proceeding을 통한 구제) ☓ 독일 ◯ (우선권 제도) ◯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 영국 ◯ ◯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 모인자 기여의 취급 우리나라 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공동개발 종료 후 단독으로 개량 출원: 공동발명이며 공동출원규정 위반으로 무효) ③ 학설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를 인정하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뉨. Ⅲ.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모인 출원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수단으로 출원일 소급제도(혹은 우선 권 제도)와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를 모두 구비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우선권 제도), 영국이다. 일본의 경우 출원일 소급제도가 오래 전 폐지되었고, 미국의 경우 다른 주 요국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특허권 이전청구제도는 없다. 독일의 경우 특허권 이전청 구제도 외에 특허출원 이전청구제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외에 특허청장에 의한 출원인 명의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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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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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발명은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발명한 것은 합성법이므로, 그 두 발명 에 차이가 있다. 그런 견지에서 청구발명의 구성요소만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를 판 단하게 되면 원고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신규한 합성법이 없었더라면 해당 조성물의 합성은 애초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 견지에서 법원은 청구 항의 구성요소를 무시하고 발명의 창출에의 실질적 기여를 기준으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험의 과학인 화학 분야에서는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 분 야, 전기 분야에서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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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도별 벤처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신규 투자 6,177 (768) 6,306 (630) 6,044 (544) 7,573 (635) 7,333 (617) 9,917 (615) 7,247 (496) 8,671 (524) 미회수 투자 잔액 30,448 (3,090) 27,627 (2,881) 26,271 (2,668) 22,675 (2,414) 21,957 (2,093) 23,750 (2,083) 25,003 (1,976) 25,208 (1,814)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신규 투자 10,910 (560) 12,608 (613) 12,333 (688) 13,845 (755) 16,393 (901) 20,858 (1,045) 21,503 (1,191) 23,803 (1,266) 미회수 투자 잔액 28,258 (1,837) 32,884 (1,931) 36,248 (2,042) 40,943 (2,328) 46,255 (2,573) 55,552 (2,916) 65,058 (3,202) 77,138 (3,639)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표 4> 연도별 회수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금액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비중 17.8 15.7 18 27.2 27.4 24.9 M&A 금액 72 22 163 150 329 324 비중 1 0.3 2.1 1.5 3.1 3.5 프로젝트 금액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비중 22.4 23.6 21 15.7 18.6 14.6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비중 38.9 34.6 39.4 36.5 36.2 41.7 채권 금액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비중 17.1 15 16.7 15.8 10.1 11.1 기타 금액 188 736 217 342 476 389 비중 2.8 10.8 2.8 3.3 4.6 4.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8년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4 - <표 5>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조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조성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누계 자펀드(개) 5 9 2 3 1 2 3 2 4 4 5 2 42 출자 (억원) 전체 1,240 1,680 200 1,346 300 466 1,461 700 1,460 500 1,100 300 10,753 특허계정 340 662 80 340 100 200 245 200 380 300 640 200 3,687 민간 등 900 1,018 120 1,006 200 266 1,216 500 1,080 200 460 100 7,066 자료 : 특허청 <표 6> 모태펀드 특허계정 주목적 투자 대상 연도 주목적 투자 대상 특허가치평가 ’06 ~ ’08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 ’09 ~ ’10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특허관리회사 - ’11 ~ ’12 특허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 ’13 ~ ’14 우수 지재권 보유기업,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IP 담보대출 대상 특허 취득 - ’15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프로젝트 - ’16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IP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 보유 중소기업 및 IP프로젝트 강화 ’17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강화 ’18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투자하되,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는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프로젝트 투자 시, IP 가치평가는 선택사항) 강화 자료 : 특허청 따라서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인 VC투자에 반해 IP에 근거한 VC투자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직접 적인 VC의 IP투자는 IP펀드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IP펀드 규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에 의해 IP펀드의 규모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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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발명자 v. 공동권리자 이론적으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그 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공동발명 자로 인정하면서도 공동권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 다.709) 발명자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쟁점이다.710) 즉, 발명자가 아니어도 해당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동발명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법리가 자칫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 to one claim, A and B are properly named as joint inventors under § 116.”). 708) 약간의 고민을 한 사례: Christopher McDavid, I Want A Piece of That! How the Current Joint Inventorship Laws Deal with Minor Contributions to Inventions, 115 Penn St. L. Rev. 449 (2010). 709) Tigran Guledjian, Teaching the Federal Circuit New Tricks: Updating the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Patents, 32 Loy. L.A. L. Rev. 1273, 1301 (1999) (“No Ownership Rights to a Minor Contributing Inventor”). 710) Beech Aircraft Corp. v. EDO Corp., 990 F.2d 1237, 1248 (Fed. Cir. 1993) (“It is elementary that inventorship and ownership are separate issues . . . . [I]nventorship is a question of who actually invented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Ownership, however, is a question of who owns legal title to the subject matter claimed in a patent, patents have the attributes of personal property.”).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49 할 일이다. 즉, 발명자가 아닌 부장님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큰 지분을 요구하여 다른 진정한 발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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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 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 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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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허발명의 착상에 대한 현저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피고는 276특허의 청구항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cellular telephony 기 술을 포함하므로 그가 276특허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법원은 제17항 발명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청구하는데 반해,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특정하지 않으며, cellular telephony 기술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여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17항 발명에 현저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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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 _ 엔드림, 조이시티 주식 1만주 매입










































      3. 중국의 첨부 법리 갑의 a 발명을 활용하여 을이 b를 보태어 (a+b)의 발명을 한 상황이 민법에서의 첨부의 상황과 유사하다. 첨부의 개념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들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된 경우(부합·혼화) 또는 타인의 소유인 동산에 노력을 가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경우(가공)에는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 게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314) 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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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독일 특허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출원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경우 해 당 특허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출원 내 8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63-64頁에 소개된 현지법률사무소 PREU BOHLIG & PARTNER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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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타인의 기술(모인대상발명)을 탈취한 자가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자신 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사안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 즉, ① 정당한 권리자의 발 명(A)을 기준으로 모인이 성립하는 범위의 문제(‘실질적 동일성’ 기준 또는 ‘실질적 기 여’ 기준), ②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의 문제, ③ 모인의 성립 범위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의 문 24) 긍정설로는 송영식 외 6인,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2판)」, 육법사, 2013, 411면; 정상조 박성수 공편, 앞의 책(김운호 집필부분), 487-488면 등이 있고, 부정설로는 조영선, 앞의 책(제4판), 238-239면; 손천우, “무권리자 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사법논집」 제58집, 법원도서관, 2015, 559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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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명자에게 특허권 이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고, 비 밀유지계약에 있어서 신탁위반에 의해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형평법상의 구제방 830)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106, 106-108頁에 소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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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법원은, 모인특허 사안에서 모인출원이 모인대상발명에 비해 진보적 잉여 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을 용인할 필요 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허 부여 과정에서의 ‘부분 모인’의 취급에 대해 법이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백을 보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분 모인’의 경우 무효 소송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 전체의 무효가 아닌 제한된 청구만 인정되어야 하고, 이의신청 절차 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폭넓은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불필 요하므로) 이러한 법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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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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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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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2017. 3. 22.자 2014당3053 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인대상발명 과 이 사건 특허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사상을 피고가 도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특허출 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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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東京地方裁判所 平成18年6月8日 平成15年(ワ)第29850号 判決(70%) 대상 발명은 대상 제3특허 및 대상 제4특허의 총칭이다. 대상 제3특허에 기재된 발 명자는 원고 외 2명이고, 제4특허에 기재된 발명자는 원고 외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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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피리벤조심 등 발명의 사건에서682) 원고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실체적·객관적’ 기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3) “특허출원 시 실제로 발명자가 아님에도 같은 연구팀의 팀원들을 공동발명자 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발명자 기재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681)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4가합54950 판결(“그러므로 1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업무 노트에 기재된 최초 착상을 I이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에 1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족구 화에 관한 개발 자료 (을 제 6 호증, 제 8 호증)와 I이 작성한 개발 노트 (을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을 착상하기 전에는 1을 비롯한 피고의 개발실에서이 사건 발명의 내용과 같은 착상을 하여 이에 관한 연구 나 개발을 진행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발명에 이른 후 I이 원고의 개발 내용에 관하여 수정 요청한 자료(을 제15 호증)를 보더라도 수정 요구한 것은 바운드 돌기를 더 깊고 앞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지시사항 정도로는 앞에서 본 법리에 의 할 때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이 사건 특허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6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 6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550 판결(“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에 포함되는 3%, 5% 유제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제의 농도는 각 나라별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살포물량이 존재하는 경우 저절로 결정되고 그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입사 이전부터 피고 회사는 피리벤족심 제제의 제품화를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제제를 유제로 하는 실험까지 하 여 왔으므로 원고가 피리벤족심 제제의 조성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착 안을 한 바 없고 실험 과정에서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발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7 하고 심사관 또한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 시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 보상을 받 을 수 있는 발명자는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체적·객 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특히 관리자의 경우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 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 한 자,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만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구 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양부의 판단을 한 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판결은 ① 실무에서 발명자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 및 ② 심사 관이 발명자 기재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발명자 기 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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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부터 증가한 피고 공장의 악취 발생 문제를 개선할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2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기존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미생물제 대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동 연구를 반영한 신규 미생물제를 공급받기 위한 입찰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주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종료한 것은 2015. 6. 14.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원고가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낙찰 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아니라, 피고의 신규 미생물제 입찰 절차에서 부당하게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 거로, 원․피고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 관계가 원고의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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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38 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는 그 자체로서 발명적일 필요는 없고 평균적 수공적(手仕事的)은 아닌 태양으로 기술적 문제의 발명에 입각한 해결과 인과 관계가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관점으로부터 비본질적 또는 부차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공동개발작업팀 관여 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평균적 능력을 넘는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임을 긍정하였다.898) 2) 공동발명자일 요건으로서 공동발명자 사이에 공동작업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설 ① 공동개발작업팀에 있어서 공동발명자의 요건으로서 각 관여자가 해당 발명을 협동작업하에 행한다는 인식하에 개발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그 이유로 서, 공동발명자의 창작적 기여의 요건에 대하여 의식적 공동자업의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만 단독발명자의 발명적 소여의 경우보다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하는 견해와(Lüdecke),899) ② 정보가, 문제에 관련하는 지식(知見) 교환의 장 이외에서 얻어진 경우에는 해당 지식(知見)이 해당 발명의 기술적 교의(教 義)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의 지위는 배제된다는 견해(Homma) 등이 있다.900) 나) 불요설: 통설 및 판례 898)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4頁. 이상 결론으로서, 공동발명자란, 독자의 인식사고과정에 기초 하여 얻어진 기여에 의해 특허능력을 갖는 발명의 실현 즉, 당해 기술적 문제해결과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 태 양으로서 공동작업을 한 자가 공동발명자라고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해 발명에 대한 인과관계적(kausal) 독자성을 갖는(selbständiger) 정신적(geistige) 기여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관여자의 개별적 관여를 기초로 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달한 완성한 발명의 최종결과의 관점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899) 다른 한편 Lüdecke는, 아직 완성한 문제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한 선행개발작업을 한 자는 이것과는 무관계하 게 의도된 결과를 하나의 발명으로 ‘융합시켜(verschmelzen)’ 이것에 의해 공동발명자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특허를 구하는 권리는 그 융합에 의해 발생한다. 왜냐하면 위 융합의 시점 이전에 있어서는 완성한 발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위 융합은 이미 존재하 는 권리의 법률행위에 기한 이전이 아니라, 공동발명자적 공동작업과 동시(同視)되어 당해 복수의 관여자에게 원시적으로 특허를 구할 공동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미완성의 작업을 당해 타인이 당해 발명에 대한 앞으로의 공동작업을 담당하는 것 없이 그 타인의 개발을 계속하는 사안에 있 어서, 그 양자를 공동발명자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개발의 계속 및 완성을 위 해 선행개발행위의 인도 및 수계 등의 합의에 기초한 공동개발작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布 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5頁. 900) 布井要太郞, 前揭論文(共同発明者の要件), 18頁 脚注 6.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39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 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01) “공동발명자 간의 공동작업의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중 하나는 (Chakraborty/Tilmann),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에 대 해, 주관적 요건 및 어떤 상황상의 여건은 발명에 대한 관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기여의 객관적 평가가 그 기준으로 된다고 하고 있다.902) 따라서 복수의 자 중 한 명이 그 자체로 완성된 발명을 하고 이것이 제3자의 기여 에 의해 추가적으로 개발된 경우 제3자의 추가 작업이 출원되고 보호를 구하는 발명 에 대한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제3자가 공동발명자 간주될 수 있다.903) 901)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Busse/Keukenschrijver, Patentgesetz 8. Auflage 2016, § 6, Rn. 39 (“공유관계는 양쪽이 계획 한 공동작업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모인자가 모인한 교리를 개량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릴레이식 기여도 공동발명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도 불요설의 입장이다. 한편,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 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 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 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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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675-01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018. 12.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의 최종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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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쟁점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 Bianco v. Globus 판결, Clairol v. Save-Way 판결, Falana v. Kent 판결, 일본의 여러 판결들을 조 사하였고, 그러한 조사의 결과, 모인자와 피모인자 사이에 공동협력의 직접적인 의사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두 발명 자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connection)가 없는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묶을 수 없으나, 선 발명자의 연구결과가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고 그 둘이 각자 최종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모인자가 그 발명이 모인되었는지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모인 자를 피모인자의 발명을 연속하여 연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므로, 그러한 일방 (one-way) 인지만으로 공동발명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0-03-30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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