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
위에서 살펴본 Kraßer의 견해는 보통의 유체물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다. 보통의 유체물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가 여전히 그 지식재산
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시장의 수
352 Rudolf Kraßer, “Schadensersatz fur Verletzungen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und
Urheberrechten nach deutschem Recht”, GRUR Int 1980, 259, 268.
353 지식재산권을 사실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적인 한계가 없지만,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은 시장의 수용능력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결국 일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출원과 외국으로의 출원증가의 경향에 대비하
고 상표제도의 국제적 조화의 일환으로써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 분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1989년 6
월 니스협정에 가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동년 11월 WIPO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 조
약은 1990년 2월 20일자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 スポイラー (스포일러)
1. (항공기의) 양력( 力) 감쇠 장치((부양력은 줄이고 항력(抗力)을 불리기 위해 날개 위에 세우는
가늘고 긴 판)).
2. (자동차에 부착한) 기류 조정기(고속 시의 안정 주행성을 높이기 위한 날개 꼴 장치).
☞ vehicle
1. 차량, 탈것, 운송 수단
2. (감정 표현·목표 달성 등의) 수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표 189> 관련상품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4 -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즉, 한국에서는 vehicle을 차량으로 번역하여 자동차 관련
유사군을 부여한 반면, 일본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乗物(탈것; 교통 기관)으로 번역함으로써
포괄적인 유사군을 부여하게 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양 국가 간에 상이한 분류코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번역의 차이 때문인데, 오번역으로 인한 것이 아
니어서 현재 부여된 분류코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4)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
(sleeping cars, 寝台車)
○ 한국은 G3705(자동차,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2A04(철도차량과 그 부
품 및 부속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705
(자동차,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1,12A02,12A04,12A05,12A0
6,12A73
(차량용 스포일러)
상품의 범위
‣철도차량을 제외한 육상이동용
차량
‣오토바이
‣위와 관련한 부품 및 부속품
‣선박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공
기부양선은 제외)(12A01)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2)
‣철도차량과 그 부품 및 부속품
(12A04)
‣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12
A05)
‣이륜자동차,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12A06)
‣공기부양선(12A7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190>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차량용 스포일러(spoilers for vehicles, 乗物用スポイラ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335 -
○ 상품의 속성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침대차(sleeping cars, 寝
台車)’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케이블운송설비용 차량(cars for cable transport installations, ケーブルカー)’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케이블운송설비를 위한 목적의 차량과 관련된 거래실정은 확인되지 않음.
☞ ケーブルカー (cable car)
케이블 카; 강삭(鋼索) 철도
☞ car
1. 승용차, (자동)차
2. (기차의) 차량
3. (기차의 특정한) 차
☞ 침대차 [sleeping car, 寢臺車]
침대를 설치하여 놓은 열차.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자면서 여행할 수 있게 침대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이다. 침대차는 객차와 같은 구조에 침대를 내부에 설치한 것으로, 전에는 1등, 2등, 3등으
로 나누었으나, 지금은 등급이 없어졌다. 무궁화호에는 일반침대와 독실침대차가 있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87 이는 Neilson v Betts 사건88에서
유래한다.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1 -
○ 거래실정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주로 전기
식 랜턴 형태의 상품이 거래되며, 석유를 연료로 하는 광부용 램프 브랜드가 있으나(JD Burford) 실제
탄광 작업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도어 캠핑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판단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등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함. 다만, 한국은 비전기식 조명기기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전기식/비전기식을 포괄하는
상품으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램프의 범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ランプ
램프. 남포. 전등.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표 137> 관련상품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2,19B25
(광부용 램프)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 (19B25)
상
품
(a) 생산부문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광부용 램프는 현재의 전기식 랜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실
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4)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9B25(가스
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속
성
및
거
래
실
정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8>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아세틸렌
탄화 칼슘에 물을 부으면 생기는 무색의 가연성 기체. 독성이 있고,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특유한 냄새가 있으나 순수한 것은 좋은 냄새가 나며, 탈 때 높은 열과 밝은 불꽃을 낸다. 조명, 용
접, 유기 화합물의 합성 원료 따위로 쓴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376 이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 반
환을 일실이익 청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구제수단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문제된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따라서 개정안 제1안 제1문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으로 규정하
였다.
이 판결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란,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침해에 의하여 야기된 재
산상의 불이익, 즉 침해의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재산상태와 당
해사건 후의 현실의 재산상태의 차액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아이폰SE2 사전예약 | 아이폰SE2 사전예약
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 母乳(ぼにゅう)
모유
☞ 搾り(しぼり)
(눌러) 짬.
☞ breast pump
(여자의) 젖 짜는 기구
젖 짜는기구, 젖 짜개. 착유 펌프(搾乳~), 모유착유기(母乳搾乳器). 착유하기 위한 수동 또는 전동 펌
프.
(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일본어 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9 -
○ 거래실정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가정이나 병원에서
수유보조용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유축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 및 의료보조용품(01C01)을 포괄하는 용도의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01C01,10D01
(유축기)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용 골무, 젖꼭지 등(01C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10D01)
상
품
속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표 28> 관련상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는 수유보조용품으로서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
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1)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draw sheet
병상 시트 (환자의 둔부에 까는 작은 시트)
☞ sick bed
병상
☞ incontinence
실금(失禁)
☞ sterile
살균한, 소독한
☞ surgical
외과의, 수술의
성
및
거
래
실
정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29>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유축기(breast pumps, 母乳搾り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1 -
○ 거래실정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상품이며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시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
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
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한국 일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병상 시트> <실금용 시트> <수술용 무균
시트>
<표 30> 관련상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2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ー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ー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ーツ)’는 병의 치료, 경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보조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의료용 타구(唾具)(spittoons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痰つぼ)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타구(唾具)’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타구[唾具/唾口]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비슷한 말] 타기(唾器)ㆍ타호(唾壺).
☞ 痰つぼ[たんつぼ, 痰壷]
타구(唾具)
☞ spittoon
타구(과거 가래나 침을 뱉는 데 쓰던 그릇)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1>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병상 시트(draw-sheets for sick beds, 病床用シ ツ), 실금용 시트(incontinence
sheets, 失禁用シ ツ), 외과용 무균 시트(sterile sheets, surgical, 手術用無菌シ 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3 -
○ 거래실정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환자들이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해 사
용하는 도구로 추정되지만, 타구만을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의료용 타구(唾具)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확인
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용 타구(唾具)’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의료보조용품(G110301)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10D01)로
분류하였음.
- 한국에서는 직접적인 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의료용 흡입기(医療
用吸入器, Inhalers for medical use) (10D01)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환자의 이물질을 능동적으로 제거하
는 치료기기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양국 간에 다른 기능의 제품으로서 거래되는 차이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10301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청각보호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용 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10D01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
상품의 범위
‣고무제 위생용품
‣의료용 봉합용 재료
‣의료목적의 지지용 붕대
‣의료용 베개, 의료용 쿠션, 의
료용 전기모포
‣환자용 변기
‣제10류에 속하는 의료보조용품
‣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
발은 제외)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32>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의료용 타구(唾具)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54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용 타구(唾具)’는 환자가 가래침 등을 뱉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
전되는 등 직접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됨.
(13)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
クッション), 의료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
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
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
電気毛布)
○ 한국은 G110301(의료보조용품)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0D01(의료기계기구(보행보조기 및 목발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의료용 전기온열쿠션(heating cushion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クッション), 의료
용 전기온열 패드(heating pad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熱式パッド), 외과용 열전식 압
박포 (thermo-electric compresses [surgery], 外科用電熱式圧定布), 의료용 전기담요(blankets, electric,
for medical purposes, 医療用電気毛布)’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온열
1. 따뜻하게 느껴지는 열.
2. <의학> 온열 요법 따위에서 33~45℃의 온도를 이르는 말.
☞ 쿠션(cushion)
의자나 소파, 탈것의 좌석 따위에 편히 앉도록 솜, 스펀지, 용수철 따위를 넣어 탄력이 생기게 한
부분.
☞ 전열(電熱)
전기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 전열선에 전류를 통하거나, 아크가 발생하면
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금속에 전자 유도 작용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