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꽆이> 민주당여성의원들"N번방금지법,20대국회의마지막책무"
오늘의소식820 20-03-30 19:49
본문
지식재산
분야 설명
현재 수급 정도
(5년 이내)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적절
하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행
유지
감소할
것이다
매우
감소할
것이다
5 4 3 2 1 5 4 3 2 1
산 유동화, 기술가치보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
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
모델 설계 및 운영 등 업무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의 지식
재산 관리 및 제도 운영,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
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기
획, 마케팅, 사업화 관련 업무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
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
해 조정 등 업무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28 -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중요도 현재 수행 능력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글로벌 IP
관리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IP 사업화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IP 분쟁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부 록
- 229 -
Ⅴ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문항입니다. 분야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양성 방안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분야별 2개씩 선택), 기타 응답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성 방안
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 A 대학 교육 B 대학원 교육 C 일반 직무교육 D OJT(현장실무교육)
E 온라인 단기 인증교육(K-MOOC 등을 활용한 Nano-degree, 학점 인정 등) F 기타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핵심 역량)
분야별 인력 양성 방안 (각 2개 선택)
A
(대학)
B
(대학
원)
C
(직무
교육)
D
(OJT)
E
(온라인
인증교육)
F
(기타)
IP-R&D
컨설팅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정보
조사분석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권리화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전략
기획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거래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금융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가치평가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P 관리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글로벌 IP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30 -
Ⅵ 일반적 특성
※ 다음 문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면도기 추천 전기면도기 추천전기면도기 | 전기면도기
구강세정기 | 구강세정기
헤어드라이기추천 헤어드라이기추천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
술침해행위에 해당할 것임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
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중기부/산자부/공정위/특허청)별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탈취한 후
특허출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탈취 관련 법규들의 위반행위 중 특히 특허
출원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할
것이다.
수카스코리아 수카스코리아샤오미수카스 | 샤오미수카스
샤오미 | 샤오미
수카스 수카스
샤오미수케어 샤오미수케어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전동칫솔 | 전동칫솔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
수케어 수케어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면도기 면도기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전동칫솔 | 전동칫솔
샤오미전동칫솔 | 샤오미전동칫솔
나. 기재의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허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는 공동발명자로 추정된다는 사건을 소개한다. “가라
오케-콤팩트 디스크 및 이를 이용한 오디오 제어장치” 발명의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가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실제 발명자로 추정된다
고는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677)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발명자의 기재에 추정력을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5
인정하면서 원고는 특허신고서에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단지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
작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678) 한편으로는 특허신고서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면서도
나아가서 창작행위의 존부를 살펴 발명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브라운면도기 브라운면도기브라운전기면도기 브라운전기면도기
수카스 S5 | 수카스 S5
전동칫솔추천 | 전동칫솔추천
수케어 수케어
면도기 면도기
차이슨드라이기 | 차이슨드라이기
2) 대법원 2003후2218판결 이후 2009후2463 판결 이전
7건의 특허법원 판결에서 모인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2003후2218 판결을 인용하
고 있는데, 이 판결들은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실질
적 동일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뿐 구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하
고 있지는 않다.975)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
여야 하며, 자세한 판단방법은 제4부제2장 보정의 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974)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4201면(“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신규사항’이라 한다. 여기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975)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0허5574 판결(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42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
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됨); 특허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허1459
판결(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이 모인대상발명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모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그러한 구성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
됨); 특허법원 2010. 1. 21. 선고 2009허1002 판결(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은 일부 구성이 서로 다르고, 그로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5
3)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구성 2(특허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인 구성
2)에 모인대상발명에 없는 구성 1, 3, 4를 새로 부가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
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변경으로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
를 일으키지 않아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모인출원으로 판단하였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
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25
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31
“발명자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그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완성시킨 자, 즉 어떤 기술수단을 착상하고 이를 구체화해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명의 특징적 부분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고 해
석해야 할 점, 이 발명의 특징적 부분이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중 기존기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 즉 당해 발명특유의 과제해결수단
을 기초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상당하다.”672)
타. 소결
일본에서는 발명자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한 판결들과673) 부여하지 않은 판결들
이674) 혼재한다. 심지어는 기재에 추정력을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 추정력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따로 기재,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발명
자 간 균등지분율이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추정과 다른 수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추정을 복멸할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 사건에서는 추정치
보다 높은 수치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원은 반대
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발명자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
리가 아직 채 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