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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고투피트니스 첫 TV CF 공개…환영의 박수, 신뢰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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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20-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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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첫째 논거는 독일 민법의 이른바 준사무관리(unecht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or Geschäftsanmaßung)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다. 이 논거의 연혁에 대해서는, 일찍이 1877년 제국상사대법원(Reichsoberhandelsgericht)이 사무관리 법리(negotiorum gestio)에 의해 이익 반환을 인정하였고, 129 민법 시행 후에는 제국 법원이 이익 반환에 관한 판례 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조문들을 설시하였으며, 130 독일연방대법 125 Joachim v. Ungern-Sterberg, Einwirkung der Durchsetzungsrichtlinie auf das deutsche Schadensersatzrecht, GRUR 2009, 460, 465.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위법 한 침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는데, 특히 특허권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지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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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은 동종 산업에서 평균적으로 인정되는 간접비 비율이 매출액의 37%라고 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피고에게 개발비와 디자인 비용이 들지 않고 광고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 비율을 매출액의 28%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판매한 반 지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이 유를 들어, 피고에게 위 금액의 70%인 DM 35,199.82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고, 피고도 부대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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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특허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1952년 개정을 통하여 원고가 자신의 손해액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액 또는 통상의 실시료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증언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의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자의 이익을 원고의 손 해액으로 치환하는 것을 의도한 입법을 한 바는 없다고 Georgia-Pacific 법원은 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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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상품분류체계 1. 개요 우리나라는 1950. 3. 8 상품구분 및 상품세목(대통령령 제284호) 제정 이후 상품의 판매처를 주된 기준으 로 하고 그 용도를 부차적 기준으로 하는 상품분류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취급 필요성 등 국내 상표제도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 3. 1 니스분류를 기본 으로 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현행 한국의 상품분류는 니스분류와 마찬가지로 34개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업 분류는 1954. 2. 10.에 광고업, 금융업 등 11개 업종과 기타 업종으 로 분류하는 ‘영업구분(대통령령 제872호)’ 을 제정․시행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행 서비스업 분류는 상품분류와 마찬가지로 니스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총 11개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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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램프 [acetylene lamp] 아세틸렌 가스에 점화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램프. ☞ flare (불길이) 확 타오름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3 - ○ 거래실정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 プ)’는 아세틸렌 가스를 연료로 하는 비전기식 조명기구인 것으로 확인됨. -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ラ)’의 경우, 한국에서는 휴대용 손전등으로, 일본에서 는 휴대용 석유등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아세틸렌 조명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 되지 않음.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81312)을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81317)와 구분하고 있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カンテラ(칸델라 – 휴대용 석유등)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 조명용 랜턴(lanterns for lighting, 照明用カンテ ラ)’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전기식 상품으 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비전기식 조명기구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아세틸렌 조명기(acetylene flares, アセチレンランプ)’의 경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 때문 신호탄. 조명탄. ☞ 랜턴 (lantern)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보통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고 손잡이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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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장치의 1개 붐을 권상 및 권하에 사용하며, 이것을 선회시켜서 선박에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 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다른 1개의 붐은 선회 보조에 사용한다. 이 방법은 화물의 적재, 짐 부리기가 조용히 실시되어 데릭의 각 부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중량물, 위험물, 망가지기 쉬운 화물 등의 하역에 적합하다 크랭크축 저널 중심에 대해서 크랭크 핀의 무게에 대한 반대쪽의 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설치한 추(weight)를 말한다. 다시 말해, 하중으로 인한 모멘트에 대항시키기 위해 마련된 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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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熱器 난방 장치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 アイロン 1. 아이론. 2. 다리미. 3. 머리카락을 지지는 데 쓰는 기구. <표 92> 관련상품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1 - ○ 비교분석결과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다리미의 부속품으로 판단한 반면, 일본은 재봉용 인두 (19B03) 외에도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11A06)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양 국가의 거래사회에서는 비슷한 기능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실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가정용 전열용품의 범주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목적의 상품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추가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는 전기다 리미(G1824)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G99(금속제 부유 도크, 정빙기, 인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속제 로켓발사대),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4 (가열 다리미용 히터, 직물용 증기발생기) 11A06,19B03 (가열 다리미용 히터) 상품의 범위 ‣가열 다리미용 히터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 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 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 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 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 류, 침대보온기(11류 11A06) ‣재봉용 인두(8류 19B03)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3>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가열 다리미용 히터(heaters for heating irons, アイロン用加熱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2 - 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57(욕조, 샤워기구)의 유사군코 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샤워기 등과 연결하여 물을 틀 때 미세거품이 나오도록 하는 발생기인 것으로 확인됨. ☞ 욕조 (浴槽)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용기. ☞ 미세기포 [微細氣泡, fine bubble] 산기식 반응조에서 세라믹제 또는 합성수지제 산기판, 산기통 등으로 구성된 산기장치에서 발생되는 기포 ☞ microbubble 초음파 화상진단을 위한 의료목적의 조영제로 사용되는 미세기포 ☞ baths 욕조 (속의 물) <표 94> 관련상품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3 -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와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 분류에서는 가정용 기포목욕장치(865132)를 의료용품 및 관련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욕조나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 한 정한 판단한 반면, 일본은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복수유사군 을 부여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거래실정의 차이 때문은 아니며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유사군코드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 置)’는 욕조 및 샤워기에 전용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히 한정되어 거래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 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 (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09G99,11A06,19B57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 ‣금속제 부유도크, 정빙기, 인 공강설 장치, 음향도관, 비금 속제 로켓발사대(11류 09G9 9)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욕조, 샤워기구(11류 19B57)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욕조용 미세기포발생기(microbubble generators for baths, 浴槽用気泡発生装置)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4 - (10)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 한국은 G1825(욕조, 샤워기, 욕실, 샤워실, 욕실 유니트), G390602(두발 건조기)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9E11(공업용 냉난방 장치), 11A06(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 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기), 19B28(워머, 포켓워머, 탕파)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비전기식 상품은 물을 채워 사용하는 족욕기류의 상품이며, 전기식 족온기는 전 열기구류의 상품인 것으로 파악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족온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 에서는 전기족온기(604226)를 전열용품(이미용 목적은 제외)(604) 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foot warmer 각로(脚爐), 탕파(湯婆); 발 보온 장치 (예전에 철도 객차에서 사용) ☞ そくおんき[足温器] 각로(脚爐); 각파(脚婆)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한국 일본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전기식 족온기> <비전기식 족온기(족욕기)> <표 96> 관련상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5 - ○ 비교분석결과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 품의 용도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족욕 및 두발건조용과 유사한 상품으로 판 단한 반면, 일본은 가정용 전열용품(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외에 공업용 냉난방 장치, 포켓워머 등의 용도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상품으로 판단함에 있음. - 이는 거래실정보다는, 용어의 해석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에서는 ‘foot warmer’를 발 난로(脚 爐), 탕파(湯婆)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비전기식 족온기(G1825)와 전기족온기(G390601)를 포괄하는 목적의 상품으로 판단되므로, G1825, G390601과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825,G390602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09E11,11A06,19B28 (족온기) 상품의 범위 ‣욕조, 샤워기, 세면대 ‣위와 관련한 부품 또는 부속 품(11류 G1825) ‣두발건조기(11류 G390602) ‣공업용 냉난방 장치 (11류 09E11) ‣가정용 전열용품 (미용 및 위생용은 제외), 가정용 룸쿨 러, 가정용 전기 냉동고, 가 정용 전기난로, 냉장고, 전기 식 세탁물 건조기, 전기식 요리용구, 멀티쿠커, 전열식 카펫, 전열식 의류, 침대보온 기(11류 11A06) ‣워머, 포켓워머, 탕파 (11류 19B28)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97>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footwarmers, electric or non-electric, 足温器)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06 - (11)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 한국은 G2601(일광욕 침대,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7A09(변소 유니트, 욕실 유니트)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 미로 파악됨. ○ 거래실정 -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 정을 살펴본 결과, 이동식 증기 욕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거래실태는 확인되지 않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이동식 터키탕 캐비닛(Turkish bath cabinets, portable, 移動式蒸気浴室)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욕실 · 화장실 유닛(2431221, 243222)를 공업생산용 건축물 및 건축 부재(24)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Turkish bath 터키탕, 증기탕 ☞ 캐비닛(cabinet) 1. ‘작은 방(小室)’의 뜻. 뜻이 바뀌어 회의실이나 박물관의 진열실 등을 지칭하게 됨. 2. 서양 가구의 일종. 원래는 귀중품 등을 수납해 두기 위한 선반의 한 형식이었음. 대부분은 발이 달 려 있으며 때로는 하층부가 찬장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음. 통상 바깥 여닫이 문이 있고 내부에는 서 랍이나 선반으로 작게 구분된 수납간이 있으며,재료는 호도나무 목재나 흑단 등으로서 상아, 진주 의 조개껍질, 별갑 등을 상감하여 장식을 화려하게 만든 것도 적지 않음. 16세기 이후 급속도로 유 행 보급되었으며,특히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 무렵의 중요한 가구의 하나가 됨. 18세기 중엽 이후 유리로 만든 바깥 문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또한 드롭 프론트 (drop-front) 식으로 아래쪽 부분이 앞뒤로 개폐될 수 있도록 하여 책상을 겸하게 한 것도 유행하였음. 사무용 서류나 물품 따위를 넣어 보관하는 장. 보통 철제로 만든 직립식 상자로 사무실 바닥에 놓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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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가 설치된 객차로서 개방식과 컴파트먼트식 그리고 개인실식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실도 1인용, 2인용, 4인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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