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카드> [동영상]영탁,‘최일구의허리케인라디오’출근길…사진기자에놀라며“제가뭐라고…”
오늘의소식820 20-03-31 05:23
본문
2.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역의 IP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지원 역량 및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지역지식잰산센터 인력의 전문성,운영예산,상담 성과 등으로 측정한다.
○ (제1의약 용도발명) EPC 2000 제54조(4)(구 EPC 1973 제54조(5))를 근
거로 공지물질 또는 공지의 조성물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의약 용도
를 발견한 경우는 신규성을 인정함으로써 “제1의약 용도 발명”을
인정
EPC 2000 제54조 [신규성]
(4) 위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제53조(c) 상의 방법을 위해 사용되는 선행
기술에 속하는 물질이나 조성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그러한 용도가 선행기술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물질이나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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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활동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의 활동을 의미한다.기존연구에서 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조직 수,지역의 전문가 비율,기업의 경영,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가 대리변수로 활용되었으며,
지역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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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만을 한정한 발명의 의약용도 발명
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
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2017년에는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 용도발명의 진
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도 선고됨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은 구성의 곤란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환자군의 한정) 환자군을 한정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최근 2017년, 의
약물질의 속성 발견에 기초해 대상 환자군을 특정한 경우 용법·용
량과 같이 의약용도 발명으로 인정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선고됨
*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 다만,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해서만 판시 하고 ‘진보성’의 판단 기
준에 대한 제시는 아직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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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일로페리돈(iloperidone) 투약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A method for treating), 그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구성하고 있다: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환자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얻거나 얻은 단계; 및
상기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기 생물학적 샘플에 대한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단계; 그리고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루에 12 mg 이
하의 양으로 환자에게 일로페리돈을 투약하고,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
을 갖는 환자에 대한 QTc 연장(prolongation)의 위험이 하루 12 mg초과 ~ 24
mg이하의 양을 투여한 경우보다 하루에 12mg 이하의 일로페리돈 투약 후가
더 낮은 때, 환자가 CYP2D6 결핍 대사자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하루에 12mg 초과~24mg이하까지 일리페이돈을 투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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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국내 법률을 따른다. 그
런데, 제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발명의 특허요건 및
효력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유럽연합 생명공학지침을 제정하였는데,251) 동 지침에서는 농
부의 자가채종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2)과 시장에 유통된 생물학적 재료에 대한 특
허권의 소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253) 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과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54)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한 사유들은 회원국
들의 국내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영국 특허법의 경우, 사적이며 비영리목적의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에 대한 예외255) 등 전통적인 특허권 제한 사유와 함께, 농부의 자가채종행위
에 대한 특허권의 제한256)과 생물학적 재료의 권리소진257)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품종보
호권의 실시를 위한 특허권의 강제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258) 프랑스 특허법과 독
일 특허법은 이상과 같은 예외 사유에서 더 나아가, 다른 식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행
위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59)
II. 국내법상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1.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예외조항에 대한 비교
247) 일본 특허법 제69조. 248) 일본 특허법 제83조. 249) 일본 특허법 제92조. 250) 일본 특허법 제93조. 25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Official Journal L 213, 30/07/1998 P. 0013 - 0021
252) 생명공학지침 제11조. 253) 생명공학지침 제10조. 254) 생명공학지침 제12조. 255) 영국 특허법, Article 60(5)(a)(b)
256) 영국 특허법, Article 60(5)(g)
257) Patent Act 1977, Schedule A2 Biotechnological Inventions 10.
258) Patent Act 1977, The Patents and Plant Variety Rights (Compulsory Licensing) Regulations 3.
259)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Article L613-5-3; 독일 특허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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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i)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 실험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iii)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에는 미치지 않으며,260) iv)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261) 또
한, v) 품종보호권자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
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62)
한편, 특허권의 효력은 i)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
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ii)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
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iii)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에는 미치지
않으며, iv) 2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의
한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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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과정들은 교육대상자의 경력에 따라 EPOQUE Net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EPOQUE Net을 활용한 특허정보 및 비특허 문헌의 조사, 실무 연습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데, 유럽특허청 회원국의 특허청 직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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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림 5. IPS 도시경쟁력 평가 체계 (조동성, 임민영, 2009)
5.이중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는 노동자를 생산요소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인적요소를 일부 고려했지
만,9-팩터 모델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출된 모델이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9-팩터 모델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물적,
인적요소로 확장하였지만 국제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여전히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경우,국가 경쟁력을 국제적 차원으로만 확장하였으나,중요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지금까지 도출된 확장된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동성·문휘창(2006)은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과 9-팩터 모델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중 더블 다이아몬드(DualDouble
Diamond:DDD)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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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연구에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개선,
유지, 신설 등을 판단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