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황희석“억울하게희생당한‘조’(국)명예회복···4·15총선이결정한다”
오늘의소식831 20-03-31 11:07
본문
이에 따라 항소 법원은 피고 Medik이 “(a) 사업이 가동되고 있음 (b) 침해가 아니었다
면 다른 제품을 팔았을 것 (c) 침해의 결과로 관련 일반 간접비가 증가함 (d) 침해가
없었다면 관련된 일반 간접비가 감소되었을 것[(a) its business was running to capacity;
(b) it would have sold other products but for the infringement; (c) its relevant general
109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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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heads increased as a result of its infringement; or (d) its relevant general overheads
would have been lower if it had not infringed.]”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
았기 때문에 Medik이 주장처럼 침해 이익에서 일반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침해이익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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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에 대리석 등과 자연석의 쇄석과 안료를 혼합한 것을 도장 또는 성형한 것. 백시멘트와 광
물질 안료를 넣고 종석(種石), 석분, 등을 혼합한 것을 반죽하여 두께 1.5〜3㎝ 정도의 콘크리트 판
이나벽, 마루바탕 위에 바른 것. 원래는 천연석과 유사품을 모조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나 현재는 인
조석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만들어 씀. 공장에서 인조석판을 만들어 굳은다음 그라인더(연마기)로 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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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탄 분말을 결합하여 조개탄을 생성하기 위한 접착용 화학제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표 254> 관련상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모래, 암석 등의 원료를 결합하여 석재를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인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인조석 등을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벽돌 등을 제조하기 위한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binding agents’를 결합용 화학제의 의미로 이
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접합재료의 뜻으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갈이하여 광을 냄.
☞ れんが[煉瓦]
[명사] 연와; 벽돌.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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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는 니스 영문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발
생하였으나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 없고, 거래사회에서 조개탄이나 인조석을 만드는 공정에 화학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품의 범위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석회[lime, 石灰]
보통 생석회(산화칼슘) CaO와 이것이 물과 화합한 소석회(수산화칼슘) Ca(OH)2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질산칼슘을 질산석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칼슘화합물의 칼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호칭은 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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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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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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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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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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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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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에서는 부당이득 일반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당이득자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
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이용료가 기준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침해자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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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법
(1) 영국 상표법 규정
영국에서 상표권 침해시 침해 이익 반환법리는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상표법
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침해 이익 반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JMW드라이기추천 | JMW드라이기추천TAG_C2TAG_C3TAG_C4TAG_C5TAG_C6TAG_C7
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