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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_ [코로나19] 하루새 확진자 152명 증가 총 8565명…사망자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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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20-03-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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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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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0 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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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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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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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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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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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는 위 박람회에서 돌아와 입수한 대동(大同) 샘플을 원고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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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 도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넓게 ②의 경우는 좁게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 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 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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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3년 특허청-산업은행 IP담보대출 구조도 과거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금융위는 다시금 ‘동산금융활성화정책’ 중 하나로 IP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고평가비용과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인한 저회수가 능성을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기피하는 주 원인으로 보고, 은행의 취급비용(IP담보권 평가-설정) 및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IP가치평가 수행기관 역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행 국내특허에 한정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중소기업 의 해외 등록특허에 대해서도 평가비의 50~70%를 지원한다. 회수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요 청 시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회수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IP투자‧회 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VC 투자조합의 IP 직접매입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IP매 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IP 를 매입하고 라이선싱·재매도 등 수익화를 통해 가치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0 - <그림 6> 2018년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 체계도(안)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에도 추진된 정책이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은행혁신성평 가’ 항목의 TECH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기술금융의 외연확장에 기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19 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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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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