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_ 이니텍, 맞춤형 통합인증플랫폼 출시
오늘의소식829 20-03-31 10:02
본문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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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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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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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수요의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
라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공공 연수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해 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비추어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소정의 교육 효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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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들을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ㆍ가공하기 위해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하나의 문서작성 관련
프로그램만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시
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과정상 이
러한 여러 개의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육과
정들을 각각 별도로 수강해야 하고, 이들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ㆍ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학습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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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식재산 일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저작권 이론ㆍ실무, 신지식재
산권의 보호, 지식재산 관리ㆍ활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관리 및 일반지식에 대한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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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는 만족도가 평균 89%이지만 수강 신청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
인 분석과 콘텐츠 구매 주기와 실제적인 만족도 평가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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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법 제98조 개정
특허법 제105조 개정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상호 자유롭게 실시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현행규정 해석상 가능
특허법 제105조 개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표 30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저촉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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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
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
사한 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
인권·상표권 또는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상표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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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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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발명(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도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
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TAG_C3TAG_C4TAG_C5TAG_C6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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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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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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