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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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정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히 법적조치…관용 있을 수 없어”










































      심결판례 연구,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특실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심사관의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 하지만 선행기술검색 과정은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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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과정 - 실제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판사 등의 강사 섭외 등 을 추천하고 싶음 (참여자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되어 부각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 어 보이는데, 타 과정 필요한 것 중 특허 뿐 아니라 소양 등의 교육도 조화롭게 분포 되어 필요함 외부인들은 연수원의 위치를 모른다. 주변에 표지도 없다. 올 때마다 주변 기관을 얘기해 서 위치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미지에 걸맞은 콘텐츠와 부대시설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 각함 (참여자4) 루틴한 업무를 과중하게 하다보니까 연수원에 오면 쉰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선 호도가 각자 다르기도 하다. 100 중 20~30만 강의 - 289 - 일부는 법률 등 기초과목을 들으려하기도 하고, 가볍게 들으려는 동년배 들은 포토샵, 카 메라 등 수업을 듣기도 하는 등 선호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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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총 5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약 60.0%에 해당하 는 3개의 프로그램이 확대ㆍ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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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프라 (1)지자체와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역량과 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서 정재진·임채홍(2006)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 변수를 사용하였고,이를 인허가 처리 건수와 등록 처리 건수로 구분하였다.인허가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규제 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했으며,등록 처리 건수는 해당 지역의 행정수요의 대리변수로 사용되었다.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입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종속변수 로 하는 패널모형에서 기업입지지수와 입지기업의 생산능력에 등록처리 건수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입지기업의 고용창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또한,인허가 처리 건수는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수·노근호·권주형(2004)은 혁신의 파급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며,지자체 진흥정책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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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에서는, 전기 평정위원회가 신청 당시에는 발족하여 있지 않았고, 그 심사대상 자료 가 편람과 같은 간행물로서 미리부터 공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공표를 승낙한 경 우에 발명의 내용이 바로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 표 22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 ③ 의사에 반한 공지 사례 일본에서는 외국에서의 출원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 투어졌던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출원인의 예상보다 빨리 발행 되었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한 것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출원인이 본원발명을 그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프랑스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이상, 그 후 프랑스 특허명세서가 일본 국내에서 언제 공지로 되는가 하는 것은 출원인의 의사와 는 전혀 관계없이 출원인이 그것을 바라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것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문제로 할 여지는 전혀 없고, ‘의사에 반한 공지’라고 할 수 없 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42.11.21. 判タ215号184頁).210) 한편, 행정관청의 절차에 의한 발명의 공개가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도 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발명의 내용이 편람과 같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211) 210)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3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211) 中山信弘․小泉直樹 編, 「新・注解 特許法」, 青林書院, 2011, 334頁에 소개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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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경력자는 직급별 필수 과정(예: 신규심판관)과 필수과정에 연계된 과정(예: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위주로 이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고경력자는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과 같은 최근 이슈 위주의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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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의 평가요소에 적합하도록 설문 문항들을 설계ㆍ배포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 을 실시한 직후가 아닌 수년 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교육생들의 기억 에 의지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응답자가 적을 - 152 - 수록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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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제3절 개별지표의 의미 및 산출방법 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각 지표의 의미 및 지표의 산출방식은 진단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이하에서는 지역역량진단 모델의 소분류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및 개별 세부지표들의 의미와 진단방법을 상세히 정리하였다.진단방법에서는 정량화된 수치를 도출하 시 위한 산출식을 명시하였다.산출식을 통해 나온 결과는 0~1점 사이의 값으로 변환될 것인데, 각 지표별 배점 방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이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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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퍼> 액션스퀘어,모회사와이제이엠게임즈건물로이전










































      한편, 피모인자 모인자 공동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동의 의사(실 질적 상호협력관계)’ 결여를 이유로 공유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접근법을 취할 경우에 는 모인 상황에서는 공유관계가 발생할 수 없고 피모인자와 모인자 어느 한쪽에 권리 가 귀속되는 결론만이 가능하며, 단지 모인 여부 판단 기준(즉, ‘협의의 실질적 동일 성’인지 ‘실질적 기여’ 기준인지)에 따라 모인 성립 범위의 광협만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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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인의 의의 독일을 제외하면 특허법에 모인의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는 없다. 독일의 경우 ‘본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모인을 판단하므로 모인의 성립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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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피모인자 모인자의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모인자의 기여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 당사자의 희망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모인자 기여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의 필요 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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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체인의 핀을 표준 체인보다도 돌출시켜 사이드커버부에 당해 핀을 감합시키기 위한 핀 감합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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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인발명을 중심으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해당 발명의 특징적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 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쟁점은 공동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해 서 그 객관적 요건 외에 주관적 요건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예전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현대의 다종다양한 연구상황을 감안 하면 그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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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청구한 대상 발명들에 대한 발명자가 출원서가 발명자로 기재한 내용과 동 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발명1의 발명자는 X1이고, 대상 발명2~8은 원고 X1, X2, 외에 소외 제3자 A,B,C,D 총 6명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였다. 원고의 지분율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래미네이트 발명 및 제3 발명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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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계정의 주목적 투자 대상을 보면, ‘12년 까지는 특허 보유기업에 투자하는 주목적을 설정하여 타 펀드와 IP펀드와의 차별화가 부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벤처투자를 받는 대부분의 중소 부 록 - 325 - 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13년부터는 IP 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과 분리 된 IP자체에 대한 투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16년 부터는 투자 결정 전 IP가치평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IP투자를 위해 IP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IP가치평가의 비용이 건당 1,000~2,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펀드 당 규모가 평균 200억이 안 되는 현 시점에서 투자 대 상 다수의 기업에 IP가치 평가를 행하고 이 평가에 따라 투자 기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4. 기술특례상장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수익성이 낮아 상장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제도로,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예비 심사에 반영한다. 즉, 현재의 경영성과보다 보유 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 대상은 기술중심 기업으로 기술의 완성도, 경쟁력, 시장성 등이 높은 기술기반 중소기업과 독창적 사업모델, 혁신적 아이디어 등 창의·혁신적 기업으로 기술기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적자(영업손실)를 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까지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나,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다양한 예외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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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쟁점 ②와 관련하여 법원은, 권리귀속분쟁에서도 특허발명이 무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귀속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937) 936) Markem Corp v Zipher Ltd [2005] R.P.C. 31, at paragraphs 77-79 (“We begin by observing that it is conceded that if A is to be entitled to a patent or part of a patent applied for by B, then there must be some sort of link between the two. If A makes an invention but does not apply for a patent, and B independently comes up with the same idea and applies first, A cannot either complain or claim any part of B’s patent. Like nearly all countries (save for the USA) we operate on a first to file system. It follows that it is not enough for A to assert that the invention or concept (we use the expression loosely at this stage) was known to its employees and that that itself gave A an entitlement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s.7. What has to be shown is that A is entitled to B’s application or part of it. In the usual run of case, such an entitlement will arise by reason of the operation of some independent rule of law, such as contract, breach of confidence or the like. So, for example, if an employee in breach of confidence takes a trade secret consisting of an invention and applies for a patent in his own name, the employer can properly say the employee was not entitled (i.e. had no right) to apply for the patent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invention (i.e. the right to deal with and use the relevant information) belonged to the employer. Or, where two people co-operate in making an invention, there will be some agreement express or implied about who is to own any corresponding patent. Probably there will be joint ownership. There may be an inquiry as to who actually contributed relevantly to the concept, but that inquiry will not alone determine the matter. In the end the question is always “who was to own the invention and the corresponding patent?” The question is about “title” and that involves a question of legal rights. We think it follows that, whether or not A is entitled to apply for a patent pursuant to s.7 is, as such, irrelevant to whether or not he can claim an entitlement to an application by B. For the latter he must be able to show that in some way B was not entitled to apply for the patent, either at all or alone. It follows that A must invoke some other rule of law to establish his entitlement—that which gives him title, wholly or in part, to B’s application.”). 937) Id. at paragraphs 87-88 (“Mr Watson submits that under s.8 the validity of the patent is completely irrelevant. The only question is: who is entitled? Mr Thorley accepted that s.8 proceedings cannot turn into a full-scale inquiry into validity in a difficult case but that where an unanswerable case of validity was raised, the Comptroller can act upon it. He drew an analogy with proceedings for amendment of a patent where a roving inquiry into validity is not permitted but one can inquire as to whether a proposed amendment dealt with the reason advanced for making it, Great Lakes Carbon Corp’s Patent [1971] R.P.C. 117. We have no doubt that Mr Thorley is right. If the patent or part of it is clearly and unarguably invalid, then we see no reason why as a matter of convenience, the Comptroller should not take it into account in exercising his wide discretion. The sooner an obviously invalid monopoly is removed, the better from the public point of view. But we emphasise that the attack on validity should be clear and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9 마지막으로 쟁점 ③과 관련하여 법원은, 발명자 판단 시 청구항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출원 전 단계에서 발명자 판단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청구범위 없이 출원된 경우도 있으며, 청구범위가 출원 중 계속 변경(일반적으 로 감축)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938) 3) University of Southampton’s Applications [2005] R.P.C. 11, Pat Ct; [2006] R.P.C. 21, CA 가) 사안의 개요939) 바퀴벌레와 같은 곤충의 살충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트와 곤충학(entomology) 교수 사이의 비공식적 협업(informal collaboration)이 있은 후, 특허출원은 대학교수(Howse)와 Ashby 박사(사우스햄프턴 대학 발명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Southampton Innovations Limited의 임원 (managing director))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이다.940) 사우스햄프턴 대학(University of Southampton)의 Howse 교수는 유명한 곤충학자 로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이며 그의 발명이 1998년 4월 2일자 타임지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 신청인인 IDA를 위해 일하는 자성분말(magnetic powder) 분야 컨설턴 트인 Metcalfe는 위 타임지 기사를 읽은 후 4월 24일 Howse 교수에게 전화를 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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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지혜> 파워스캔,PC방Android,ios게임시장본격진출










































      “육삼(肉參)이오.” “고깃집 셋째아들?” 라혼은 잔폭광마가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양민들의 성(姓)은 그 가계의 직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기에 라혼은 슬쩍 넘겨 짚어본 것이다. 그리고 잔폭광마가 왜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지 추측되기도 했다. 백정이란 직업은 그리 고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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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리오?” “백일안에 다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어요.” “아니, 한 달이오. 그리고 데려올 필요 없소. 한 달 후 내가 직접 설화를 데리러가겠소.” “그럼 궁의 제자를 남겨드리지요. 묘연아 네가 남거라!” “옛, 궁주!” 이미 자기편이라 생각했는지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진 궁주는 찾아오겠다는 라혼의 말에 길잡이로 쓸 검선자 주묘연을 남으라는 명을 내렸다. 설화는 서방님과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을 무척 불안해했지만 [텔레파시 메시지Telepathy Message]주문은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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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력!” “예!” “구만혁, 달성모, 표상치, 초강남!” “예!” “전부 참하라!” 백호영의 최고수들의 이름을 연달아 부른 라혼은 고개를 모석에게 돌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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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멋있다. 근데 우리는 저렇게 멋진 무공이 없지?” 옥녀무(玉女舞)를 추는 여인천궁의 여고수들의 멋진 동작에 만인객잔의 점소이들은 부럽다는 눈으로 미인들의 춤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천방지축신공으로 암암리 그녀들을 도왔다. 그들의 실력으로 대형인 금동보처럼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직 무리지만 일정거리에 있는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정예군사라 말할 수 있는 정립천하군이 대열을 정비하여 조직적이 움직임을 보이자 전세는 서로 힘겨루기 상태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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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은 사문수비대장의 부름을 받아 황진성부로 들어섰다. 라혼은 사문수비대장 사헌승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었다. 바로 백호둔 때문이었을 것이다. 평년작만 되어도 그저 그러려니 넘어갔겠지만 유례없는 대흉임에도 평년에 못 미치는 정도의 수확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화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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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콰광~! 라혼의 군도는 울창한 숲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 긴 곡선을 그리며 우르하 부족전사들이 매복한 지역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반을 쪼개놓는 신위를 보였다. “저는 일단의 무리들이 남하를 한다고 하여, 지금 강무세가가 벌리고 있는 전쟁에 투입될 조정의 군사들이 아닌가, 생각했소이다. 그들의 최초 종적이 원주에서 갑주로 들어서는 길목중 하나인 대언벌이었기 때문이었소.” “으음.” “그리고 그들은 빠르게 남하하여 앙신성을 넘으려 하다가 계골곡을 점거한 것이오. 내 계산이 맞는다면 벌써 한 달 동안 그곳에 숨어 외부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소. 조정의 군사들이라면 성시(成市)에 주둔할 것이지만 그들은 성시가 아닌 계골곡에 틀어박혔소.” “혹시 인세의 무리들이 아닐까요?” “나도 풍대협의 생각과 같소. 당금 무림에 수천으로 무리들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은 철사성과 절대쌍교, 삼보정도 일 것이오. 하나 부끄러운 이야기기 이지만 갑주는 서제가들이 관과 무림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곳이오. 그런 서제가에 반기는 드는 곳을 오직 인세의 무리들뿐이오.” “간악한 마세들이 갑주에 손을 뻗치다니…….” 인세는 인세천하를 외치는 강호의 협(俠)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인세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마세(魔世)라 불리기 시작했다. 그것을 그들이 자파의 제자를 수인(獸人)이라 하여 참살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호형호제하던 사형제의 머리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타파에도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수인천하가 지속된 지 벌써 4백년이었다. 이름 있는 명문대파엔 빠짐없이 수인제사들이 있었고 수인으로 13인가 문파 조사전에 모셔진 고인들도 많아 당금에 와서 십삼인가(十三人家)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였다. 그러니 수인들을 모두 잡아죽여야한다고 외치는 인세의 무리는 세상에 편협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비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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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에서 쌀을 보냈으나 나는 받지 못했소.” “……?” 조정에서는 분명 구휼미를 보냈다. 그리고 앙신성의 주도 원평에선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노원에는 구휼미가 아닌 은자가 대신 지급되었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곡식이었지 은부스러기가 아니었다. 노원성에서 은자를 받았을 땐 이미 동인성이나 후려, 갑주에서도 곡류의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있는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인성과 후려에서 군량이 될 곡식을 팔 리 없었고, 갑주는 이미 자신들이 보유한 서병들에게 댈 군량을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다면 경주(慶州)나 남예성(南禮省)에서 쌀을 사와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노원에서 경주나 남예성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수천의 마적패들이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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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경찰, ‘박사방’ 회원도 전부 수사 대상에 올렸다[플랫]










































      [공동발명자는] “2인 이상의 자가 단순한 협력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 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나, 실제 문제로서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 事務管理者の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702条)、不当利得に基づく返還請求権(同第703条)61又は準占有者から 回収者に対する費用償還請求権(民法第196条等)により金銭的に評価して冒認者に返還するべき場合もあると考 えられる。”). 93)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7-8頁(“ただ、着想と具体化に分ける考え方によれば、発明が完成に至る時的側面から、共同発明者か否かを検討 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発明は、常に着想と具体化の過程を経て完成に至るものであるところ、着想自体が具体 的である場合、すなわち、発明に必要な「具体化」の過程が着想自体に含まれていると評価し得る場合には、具 体化の作業自体は、何ら創作に結びついていないことになる。この場合は、当該具体的な着想を提供すること で、発明が完成したといえるのであり、その後に関与した者は、同発明を確認した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 ることになり、着想の提供者のみが発明者とされることになろう。”). 94) 影山 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2012, 134頁(“吉藤説は、この分野 の学説の嚆矢の一つとして、著作物、論文、判例に多年にわたり広く紹介・引用されている”).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76 에 단순한 협력자인지 또는 실질적인 협력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용 이하지 않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실질상의 협력 유무는 오로 지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 자체에 관계하지 않은 자, 예컨대 단순한 관리자⋅보조자 또는 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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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공유의 권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유의 권리로 한 다음 다시 아래의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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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상 동일성이 문제되는 모든 장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해당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며, 모인 성 립 범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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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판례: 공동발명자 판단기준의 정리 본 판례에서 법원은 “한 특허발명이 2인 혹은 복수 공동발명자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각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구상에 대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구상은 발 명자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일정한 아이디어와 완전하고 유 효한 발명을 조작(실시)할 수 있고, 미래에서 진정한 실시를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연구 혹은 실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355) 대상 판결은 미국의 법리를 빌려와 서, 구상 자체의 기여로 발명자가 됨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전의 구상 자체로는 발명 何創作貢獻。”). 354) 智慧財產法院98年度民專上字第39號民事判決(“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而非保護創作 之商品化,是以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實際製造物品或其部分元件之人,縱然對物品之製造具有貢獻,仍 難謂係共同發明人。”). 355)智慧財產法院102年度民專上字第23號民事判決(“一發明專利可能是兩位或多位共同發明人所完成,其中每一位共同 發明人均必須對發明之構想產生貢獻。構想是在發明人心中,具有明確、持續一定的想法且應為完整可操作之發 明,未來並可真正付諸實施,而無須過度之研究或實驗。惟因發明係保護他人為完成發明所進行之精神創作,若僅 是依他人設計規劃之細節,單純從事於將構想付諸實施之工作,或從事熟練之技術事項而無創造行為於內之工作, 抑或使用他人所構思之具體技術手段而進行實際驗證,此等付諸實施之行為縱然幫助發明之完成,仍難謂係共同發 明人。例如單純接受計畫主持人之指示,且依計畫主持人所設計之實驗而完成實驗結果的助理,並不能稱為共同發 明人;或公司品管部經理提出產品缺點,交由研發部門改進開發新產品,則品管部經理不能稱為共同發明人;或大 學之實驗室分離出一純化合物,而交由大學之貴儀中心進行分析確認化合物之具體結構,該貴儀中心之分析人員不 能稱為共同發明人;抑或公司專利部門之專利工程師協助發明人申請專利時撰寫發明專利說明書,該專利工程師仍 不能稱為共同發明人。”).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38 과 구별된다는 설명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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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 주장 원고는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상 발명을 발명한 진정한 공동발명자이다. ① 대 상 각 발명은 모두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의 착상에 의한 것이고 개량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대상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시험평가 기술도 그가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한 666) “전기 7과 같이, 대상 발명 6의 발명자 중, P14가 상사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는 논의 및 검토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받아 원고 경력과 다 른 발명에 있어서의 공헌내용도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대상 발명 6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 고 있었음이 추인된다. 대상 발명 6의 또 다른 발명자인 P5의 공헌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대상 발명자에 대 해서는 공동발명자인 원고, P14 및 P5의 공헌도 비율은 원고가 50%, P14 및 P5가 합해서 50%로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며,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24 다. ② 원고를 포함한 발명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③ 원고는 공동발명자 중 한 명으로 대상 각 발명에 이르는 연구의 모든 것에 관여하였으며, 나 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c 및 f의 지분율에 대하여, c는 대상 발명 1, 2, 4 및 8에만 관여하고 f는 대상 발명 4 및 6에만 관여하였지만 c 및 f는 당시 피고 회사의 팀 리더 또는 테마의 리더이며, 피고의 사내의 관습으로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실 질적으로 관여는 없고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은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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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클레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출발한다. 에기서 실험에 의한 발명의 경우, 18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頁(“109면 18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各発明者について、発明へ の寄与(の程度)=原理への寄与+モデルへの寄与=原理のウェイト×原理への寄与の程度+モデルのウェイト×モデ ルへの寄与の程度上記の発明への寄与の程度を整理して各人の割合を算定する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とな る。”). 18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13頁(“関係者の、主観的関与によ る寄与の程度は分かり難いの合わせて、で、客観面に直接的に寄与した別の関係者の寄与との比較を適宜考慮す る。なお、上記の寄与割合は、発明者の認定の当否を振り返る意味合いもある。”).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01 클레임을 물의 발명에 있어서의 성과물,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의 실험 조건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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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대법원은 공유를 결정짓는 요소는 모인대상발명과 모인특허 사이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공통성에 있다고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로부터 원고가 분쟁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교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히려 원고가 밝힌 교시와 분쟁특허의 교시가 일치하는 범 위를 검토하여야 하며, ② 동일성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비로소 모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③ 출원의 대상에 발명적 기여, 창작적 참여 또는 고도의 협력을 제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5 공한 자는 누구든지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자가 완전하고 그 자체 로 보호적격이 있는 발명을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 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심이 기술사업체(원고)가 발명에 상응한 교시를 인 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보았다: ⓐ 기술사업체는 고밀도 강철로 만든 설계부를 특허에 적합한 저온영역에서 열처 리하였으며(이와 동시에 코팅처리), 그 설계부는 자동차의 구조설계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특정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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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미한 기여를 한 공동발명자의 처리 문제 이론적으로는 전체 발명에 미미한 기여를 한 자도 공동발명자이다. Ethicon 사건에 서 Mr. Choi의 전체 발명에 대한 기여는 극히 미미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발 명자로 인정하였다. 갑이 97%의 기여를 하고 을이 3%의 기여를 한 경우에도 을을 공 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적 사상에 ‘현저한(significant)’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존재한다.705) CAFC의 Pannu 판결이 제시한 발명자 판단을 위 한 3가지 기준(소위 ‘Pannu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 발명의 ‘착상’에 기여한 자; ② 그 기여가 질적으로 미미하지 않을 것(not insignificant in quality); ③ 그 기여가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상일 것.706) 그 ‘현저한’이라는 한정 어에 방점을 두면, 해당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여가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그를 공동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갑이 98% 기여 를 하고 을이 2% 기여를 한 경우, 갑과 을을 공동발명자로 보는 현행 법리는707) 발명 704)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8(a), (d), (j) & cmts. (1999). 705) Caterpillar Inc. v. Sturman Industries, Inc., 387 F.3d 1358, 1377-78 (Fed. Cir. 2004). 706)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707) Melissa N. McDonough, To Agree, or Not to Agree: That Is the Question When Evaluating the Best Mode Preferences of Joint Inventors After Pannu v. Iolab Corp., 80 S. Cal. L. Rev. 151, 161 (2006) (“For example, in a patent with fifty claims, where A contributed to forty-nine of the claims and B contributed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8 의 거의 전부(98%)를 창출한 갑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 된다. 그런 견지에서 현저 한 기여자만 발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를 현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 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708) 라. 팀 내의 다른 비발명자 연구원의 기여에 대한 배려 하나의 연구부서가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장기간 연구하여 왔다. 그 연구부서가 연 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경로의 두 가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서멤버들은 협의하여 그 부서의 반인 A팀은 왼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반인 B팀 은 오른쪽 연구경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왼쪽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연구가 성공되어, 발명이 창출되고 특허가 되었다. 발명의 신규사상에 기여한 자는 B팀 연구원만이고 A팀 연구원은 위 법리에 따르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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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리와 모델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는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난이성의 고려가 중 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리와 모델의 중요도는 원리에서 모델의 예측난이성을 기본으로 하여 원리·모델의 절대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175) 원리·모델의 예측의 난이성이란 기술적 차이(정도, 분야, 표현, 절차 등)의 크기(대 소)에 따른 것이다. 이하 표에서176) 그의 고려요소를 표시한다.177) ※₁ 전기 요인의 플러스 마이너스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실제에 발명하기 쉬운 이유에 생각 ※₂ 예를 들면, a와 b 또는 c 사이에서 원리·모델의 중요도가 5% 등이 있음 175)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4頁(“したがって、原理とモデル のウェイトは、原理からモデルの予測難易性を基本とし、原理・モデルの絶対的価値を考慮して、判断すべきも のと考えられる。”). 176)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5頁(도면7·3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 177)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4頁(“極く概括的にいえば、予測 難易性は、技術的隔たり(程度、分野、表現手順等について)の大小によるといえよう。”).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98 3) 원리·모델에 대한 기여와 그 정도 ① 발명자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측면의 행위에 어느 원리 또는 모델에 불 가결한 기여가 요구된다. 발명에 대한 기여는 원리에 기여 및 모델에 대한 기여를 맞 춘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지력과 노력 등을 제공함에 근거한 것이 다.178) 발명의 성립을 위해 불가결한지 여부에 대해 특허발명은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구 성요소(특허성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각하지만 발명의 성립은 전체로서 발명자 인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범위를 넓혀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179) 위의 불가결 여부 설명은 실험에 의해 발명이 성립하는 경우에 일 응의 원리가 실험조건, 성과물(모델)을 예측 가능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원리·모델 이 구분할 수 없고, 재현성 있는 현상, 실험조건, 성과물이 일체로 나타나므로, 그 일 체가 된 것에 대해 성립한다.180) 또한 원리 및 모델 모두에 중요한 기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정도’의 기여를 행하여, 이러한 기여를 맞추어 원리 또는 모델에 발명의 성립에 충분한 기여를 한 자 와 동일한 정도 이상의 기여를 한 자는, 공평의 견지에서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181) 178)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6頁(“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客 観面の行為である原理またはモデルへの不可欠な寄与が要件となる。発明への寄与は、原理への寄与とモデルへ の寄与を合わせたものである。寄与は知力、労力等の提供によってなされる。”). 179)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6頁(“。発明成立のために不可欠 か否かは、特許発明については、基本的に、特徴的な構成要素(特許性ある事項)に該当するか否かで考える。 ただし、ここでは、発明の成立は前提として、発明者の認定のためであるから、ある程度柔軟に範囲を広げて考 えてよいであろう(p218注3も参照)。”). 180)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6頁(“上記の不可欠か否かの説明 は、実験によって発明が成立する場合で、一応の原理が実験条件、成果物(モデル)を予測しうる程度でない場 合には、原理・モデルが区分できず、再現性ある現象、実験条件、成果物が一体としてあらわれるので、その一 体となったものについて成立する。”). 181) 影山光太郎, 「発明/共同発明の成立と共同発明者の認定から評価・処遇へ -一般・実験・共同発明の場合の 発明者認定と共同発明者間の寄与割合算定の基準・手順-」, 経済産業調査会, 107-108頁(“また、原理及びモデル のいずれにも不可欠な寄与はしていないが、「相当程度」の寄与は行い、これらの寄与を合わせ、原理またはモ デルに対して発明成立に足る寄与を行った者と同程度以上の寄与をした者は、公平の見地から発明者と認めてよ い場合があると思われる(例えば、原理またはモデルの一方のウェイトが極めて小さい発明で、原理及びモデル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99 ② 관계자(발명자)의 범위에서, 같은 원리 또는 모델에 대한 불가결한 기여를 했다 고 해도, 그 정도가 생각된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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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폰> 황희석“억울하게희생당한‘조’(국)명예회복···4·15총선이결정한다”










































      이에 따라 항소 법원은 피고 Medik이 “(a) 사업이 가동되고 있음 (b) 침해가 아니었다 면 다른 제품을 팔았을 것 (c) 침해의 결과로 관련 일반 간접비가 증가함 (d) 침해가 없었다면 관련된 일반 간접비가 감소되었을 것[(a) its business was running to capacity; (b) it would have sold other products but for the infringement; (c) its relevant general 109 Hollister Inc v Medik Ostomy Supplies Ltd [2011] EWPCC 24; [2012] FSR 17 [68] 47 overheads increased as a result of its infringement; or (d) its relevant general overheads would have been lower if it had not infringed.]”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 았기 때문에 Medik이 주장처럼 침해 이익에서 일반 간접비의 일부를 공제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침해이익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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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타르에 대리석 등과 자연석의 쇄석과 안료를 혼합한 것을 도장 또는 성형한 것. 백시멘트와 광 물질 안료를 넣고 종석(種石), 석분, 등을 혼합한 것을 반죽하여 두께 1.5〜3㎝ 정도의 콘크리트 판 이나벽, 마루바탕 위에 바른 것. 원래는 천연석과 유사품을 모조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나 현재는 인 조석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만들어 씀. 공장에서 인조석판을 만들어 굳은다음 그라인더(연마기)로 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5 - ○ 거래실정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 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탄 분말을 결합하여 조개탄을 생성하기 위한 접착용 화학제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표 254> 관련상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에서는 모래, 암석 등의 원료를 결합하여 석재를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인 것으로 확인됨. 일본에서는 벽돌쌓기 과정에서 벽돌을 접합하기 위한 모르타르 등의 접합재인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와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분류코드가 검색되지 않음. ○ 비교분석결과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 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에 대하여 한·일 모두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한국은 인조석 등을 제조하기 위한 화학제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벽돌 등을 제조하기 위한 건축재료로 판단한 차이점이 있음. - 이는 번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binding agents’를 결합용 화학제의 의미로 이 해한 반면, 일본에서는 접합재료의 뜻으로 번역함으로써 상이한 분류코드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됨. 갈이하여 광을 냄. ☞ れんが[煉瓦] [명사] 연와; 벽돌.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36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 인조석제조용 결합제는 니스 영문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발 생하였으나 잘못된 번역으로 볼 수 없고, 거래사회에서 조개탄이나 인조석을 만드는 공정에 화학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 한국은 G16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함))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06B01(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 07A03(플라스틱제 건축재료, 합성건축전용 재료, 고무제 건축 또는 구축전용재료 등)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석회(lime, 石灰(農業用のものを除く。))’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구 분 KIPO JPO 유사군 G1001 (타르(Tar), 피치(Pitch)) 07A02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품의 범위 ‣타르(tar), 피치(pitch) ‣제19류에 속하는 인조석제조용 결합제 ‣위에 준하는 화학품 ‣세라믹제 건축전용재료/벽돌 및 내화물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d) 상품의 용도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 √ <표 255>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조개탄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briquett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인조석제조용 결합제(binding agents for making stones, れんが積み用接合材) ☞ 석회[lime, 石灰] 보통 생석회(산화칼슘) CaO와 이것이 물과 화합한 소석회(수산화칼슘) Ca(OH)2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질산칼슘을 질산석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칼슘화합물의 칼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호칭은 잘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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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보조기[walking aids] 사람의 거동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체중 지탱 장치. ☞ 목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 보철[prosthetics, 補綴, Prosthetik] 일반적으로는 치과영역에서 치아의 커다란 실질결손, 또는 치아 결손에 의한 구강기능의 저하, 형태 이상에 대해서 인공물로 보충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의치(有床義齒)(총의치, 부분 상의치등), 금속관, 계속치, 가교의치(브리지), 악의치(顎義齒)(악골의 결손과 치아의 결손을 동 시에 보충하는 의치) 등이 있다. 또한 인체에 결여된 것을 인공물로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90 - ○ 거래실정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보행보조기, 목발/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 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보행보조기, 목발 등을 같이 판매하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의 보철물은 전문업체에 의해 별도로 제조 및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목발을 정형외과용 기기(8996)로 분류하였으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방사선 기기(77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 의용 기기(872)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기 상품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류코드는 확인되지 않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서는 보행보조기(목발 은 제외)(86583), 목발(86584), 의지(8657)를 의료용품 및 관련 제품(86)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의료용 기기(66)와는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유사군코드로 분류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기계 기구와 목발 및 보행보조기가 상품의 용도에 있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철충전용 재료(치과 용은 제외)는 생산부문, 판매부문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와 목발, 보행보조기구/ 보철충전용 재료(치과용은 제외)는 상품의 용도가 유 사하다고 보여지므로, 현행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 비의료용 마사지기와 관련하여 한국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G390602)만 하나의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가정용 전기마사지기(11A08) 외에도 상업용 미용마사지기(09E25)의 유사군을 구분하고 있음. 한국에서는 상업용 미용마사지기와 관련된 유사군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KIPO JPO 유사군 상품범위 유사군 상품범위 G390602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11A08 家庭用電気マッサ ジ器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 - 09E25 業務用美容マッサ ジ器 상업용 미용마사지기 <표 65> 한·일 유사군 체계의 차이점 (제10류) -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vs 가정용 전기 마사지기/ 상업용 미용 마사지기 의족, 의수, 의안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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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켓(ソケット) 전구 따위를 끼워 넣어 전선과 접속하게 하는 기구. 배선 기구 종류 중 하나, 코드나 절연 전선에 접속하여 전구를 끼울 때 사용하는 배선 기구.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일본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49 - ○ 거래실정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 과, 전구와 전선을 접속하며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료로 외형을 구성한 상품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플러그, 소켓(77258)을 전기 기기(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 및 이들의 전기식 부 분품(77)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소켓(5554)을 전자부품(55)에 속하 는 것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에 대하여 , 한국은 상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일본은 상품의 재질 및 품질, 용도를 반영하여 복수 유사군 을 부여하였음. <표 135> 관련상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구 분 KIPO JPO 유사군 G3902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 11A01,11A02 (전등용 소켓) 상품의 범위 ‣전등, 전구 전기식 조명기기 ‣배전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250 - ○ 유사군코드 및 상품명칭 변경 제안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은 전등용으로 쓰이지만 전등과 전선을 연결하 는 기능 또한 주요한 속성이므로, 재료, 최루 가스화기는 최루탄 발사기와 같은 총기류의 상품으로 인 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기소켓(G3909)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G390102,G3909와 같이 유사군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3)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 한국은 G3902(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의 유사군코드를, 일본은 11A02(전구 및 조명용 기구), 19B25(가스등, 석유램프, 램프등피)의 복수 유사군코드를 적용함. ○ 상품의 속성 - ‘광부용 램프(miners' lamps, 鉱夫用ランプ)’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로 파악됨. 와 장치 (수송기계기구용, 의 료용 등 특수용도의 조명기 구는 제외) ‣위에 준하는 기기나 장치 (11A01) ‣전구 및 조명용 기구(11A02) 상 품 속 성 및 거 래 실 정 (a) 생산부문 (b) 판매부문 (c) 상품의 재질 및 품질 √ (d) 상품의 용도 √ √ (e) 수요자 범위 (f) 완성품과 부품관계 (g) 기타 <표 136>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분석현황표 - 전등용 소켓(sockets for electric lights, 電灯用ソケット) ☞ 램프 (lamp) 1. 표시등 2. 남포등(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등). 3. 알코올램프와 같은 가열용 장치. 광선을 만들어내는 영화용 전구의 총칭. 용도와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광 램프, 백열 램프, 텅스텐 할로겐 램프, HMI 램프, 카본 아크 램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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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에서는 부당이득 일반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부당이득자의 상황에 의해 정해지는 가치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 우 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이용료가 기준이 되고, 후자의 견해에 의하면 침해자의 이익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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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다. 상표법 (1) 영국 상표법 규정 영국에서 상표권 침해시 침해 이익 반환법리는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상표법 에는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침해 이익 반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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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316 徐小奔. “专利侵权获利赔偿中因果关系的认定”, 法律科学(西北政法大学学报), 2018年第4期 (2018), 188. 317 專利法第97條:「依前條請求損害賠償時,得就下列各款擇一計算其損害: 一,依民法第二百十六條之規定。但不能提供證據方法以證明其損害時,發明專利權人得就其實施專利權 88 첫째, 민법 216조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 손해의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 발명 특허권자는 그 특허 실시로 얻을 이익과 침해가 있은 이후 특허실시를 통해 얻은 이익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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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an 판사는 Ethicon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여러 청구항 중 극히 일부에 기여한 자를 모든 청구항에 기여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특허권자로 묶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282) 그 주장에 따르면 모인특허에 대하여는 공동특허 권자로 묶는 방안보다는 별도의 특허권자로 분리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를 통 하여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특허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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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단계: 신규요소의 중요도 결정 각 신규요소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신규요소 중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각 신규요소가 그 발명의 전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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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 調査研究報告書), 22-25頁. 1029) 민법 제258조(특허권의 공유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민법 제264조) 규정의 ‘법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에 대 하여 판례에서는, ① 사정을 종합고려하면 공유물을 특정의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며, ② 다른 공유 자에게는 금전으로 취득시켜도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기준: 가격의 평가가 적정히 되고, 취득하는 자에게 지불능력이 있음) 경우에는 어느 1인에게 취득시키고 그 1인이 다른 자에 대하여 금전을 지 불하여 정산하는 방법(전면적 가격배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最判 平成8年10月31日、民集50巻9号2563頁). 1030)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 과제보고서, 2014. 11., 46-49면(“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무체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성질 상 현물분할이 불가 능하고, ⅰ) 공유자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ⅱ) 당해 특허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 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다. …… 그 결과 특허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 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의 방법들 가운데 특허권의 매각을 통한 대금분 할이나 가액배상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며, 특허권 공유 에 관한 특허법 제99조는 민법상 공유의 특별규정이나(민법 제278조 후단), 그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 분할 에 관한 민법 제268조 내지 270조가 적용됨은 일본과 마찬가지이다.”);곽부규, 온주 특허법 제99조 (2017. 12. 20.) (“특허권의 공동소유관계는 그 본질이 공유이므로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 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나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청구만 인정된다.”). 1031) 김동준 조영선 지선구, 앞의 보고서, 50-51면(“즉, 공유 특허권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당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7 유형 나라 지분 양도 통상실시권 허락 이익배분 의무 제1유형 한, 일, 영 전원 동의 전원 동의 x 제2유형 미국 자유 자유 x 제3유형 독일 자유 적어도 과반수 동의 공유자 간 협의로 결정 제4유형 프랑스 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 타 공유자에게 이익배분 <표 41> 공유특허의 지분활용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유형 나라 민법상 분할청구 약정에 의한 분할청구 금지 가능 기간 제1유형한ㆍ일 원칙상 허용 * (일본) 판례는 없으나 통설 기본 5년 가능(再계약 시 5년 갱신) 제2유형미ㆍ독 원칙상 허용 계약에 의해 무제한 금지 가능 제3유형프랑스 원칙상 금지 - <표 42> 공유특허의 분할청구에 대한 주요국 제도 현황 위 우선매수권 도입 논의는 우리나라 특허권 공유제도가 권리 활용 측면에서 제약 이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된 것인데,1032) 주요국의 특허권 공유제도는 ① 타 공유 자 동의 없이 지분 활용(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분할청구 가능 여부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1033)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 우 ‘지분 양도’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자 사이에 그 대금 등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형성적 판결을 통해 우선매수 조건을 결정하 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운데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가액배 상’의 형태로 지분을 획득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유사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유물 분할을 원치 않는 공유자는 공유특허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계속실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 할을 요청한 공유자 역시 대부분 경매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지분대가를 얻을 수 있어 상호 이로운 결과를 도 모할 수 있다.”). 1032) 2015. 3. 입법예고되었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서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① 방안 1 (지분 전체 양도 및 지분 전체 질권설정만 동의 불필요)(독일 式), ② 방안 2(지분활용(지분 전체양도, 지분 일 부양도, 질권 설정) 시 동의 불필요(단, 통상 실시권은 동의 필요)하되,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두 가기 방안이 검토된 바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1033) 2015. 3. 입법예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98 면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타 공유자 동의 없는 ‘지분양도’가 제한되지만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있어 특허청장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같지는 않다. 결국 독일이나 영국은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양자의 공동발명으로 취급하더라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특허권 공유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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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양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톱커버부와 평행한 평평한(flat) 면이다.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사상으로서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 하고, 그 착상을 구체화함에 관여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 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35)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6-227면 참조. 3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87230 판결(“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과 원고가 발표한 하계학술대회 논문 및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모두 그 착상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다.”). 37)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227면 참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52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문점을 야기한다. 첫째, 착상과 구체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착상 (conception)을 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는데, 우리 대법원은 달리 보는 것으로 이해 된다. 둘째, 위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특징적 부분을 착상하고 그리고(and) 그 착상 을 구체화까지 한 자를 발명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두 번째 문장과 충돌한다. 위 두 번째 문장은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 또는(or)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 한 자가 발명 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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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갑 7 발명은 본건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종래기술과 같이 외통의 내주면에 조구 (条溝)를 형성하는 것 대신, 외통에 삽입하는 축의 외주면에 조구(条溝)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본 건발명과 갑 7 발명은 공통하는 것이며, 또한 가공 및 사용 후의 세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작용효과에 있 어서도 격별하게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갑 7 발명에 있어서도 조구(条溝)가 형성되고 있는 축상의 이너 슬 리브(inner sleeve)가 삽입되어 잇는 후반부분(출구측)에 있어서 팥소 등의 유동성이 낮은 가소성 식품을 블레 이드와 동시에 회전하지 않고 외통의 선단에 설치된 송출구에 이송하여 그 전방에 송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그 구성으로부터 분명하다. 본건발명에서는 ‘전기 축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内縁)과 외연(外縁)이 각각 미끄럼접촉(摺接)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과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는바, 갑 7 발명에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의 외주면과 전기 외통의 내주면에 내연에 설치된 골와 외연이 각각 미끄럼접촉하여 회전하는 나선상의 송출용 블레이드를 축 과 일체로 회전하도록 설치하는 것에 의해 이너 슬리브(inner sleeve)와 외통 사이에 개재시켜“라고 하고 있 다. 하지만 본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송출용 블레이드에 골(骨)을 설치하는 것은 배제되고 있 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본건 명세서에는 실시예로서 축의 외주면에 축방향에 연하여 직선상으로 조구(条溝) 를 형성한 태양이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그와 같은 태양의 것에 관한 한, 블레이드가 가소성 식품을 전단 하는 것은 분명하며, 그 정도도 골(骨)이 있는 경우와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갑 7 발명에 있어서 골(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본건발명과는 원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건발명에 서는 ’전기 축을 비회전 또는 송출용 블레이드의 회전보다 저속으로 회전하도록 한다‘에 대하여, 갑 7 발명에 서는, ’전기 이너 슬리브를 비회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축을 비회전으로 하는 태양에 관한 한, 갑 7 발명과 본건발명과는 원리를 달리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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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1 IP-R&D 컨설팅 지식재산 관련 연구 개발 기 획, 관리, 컨설팅(IP-R&D), 제 품 분석, 아이디어 발굴 등 업 무 수정 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② 제품 및 기술 동향 분석 ③ 아이디어 발굴 ④ 권리 확보 가능성 판단 삭제, 수정 2 IP 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정보 분석, 기술 동 향 분석, 지식재산 권리성 분 석, 특허맵 작성 등 업무 수정 ①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② 기술분류체계 수립 ③ 유효특허 선별 및 정량분석 ④ 핵심특허 선정 및 정성분석 ⑤ 특허맵 작성 및 활용 유지 3 IP 권리화 지식재산 출원, 등록 등의 법 률 대리 및 지원 업무, 명세서 작성 및 검토, 도면 작성 등의 업무 수정 ① 배경기술 이해 ② 명세서 작성 및 지원 ③ 도면 작성 및 지원 ④ 지식재산 권리화 및 지원 추가, 수정 4 IP 전략 기획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권리화 전략 수립, 사업화 연계, 지식 재산 위험 관리 등 업무 유지 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② 연구개발 전략 수립 ③ 권리화 전략 수립 ④ 사업화 연계 전략 수립 ⑤ 지식재산 위험 관리 ⑥ 연구개발 동향 분석 수정 5 IP 거래 지식재산 기반 기술 이전/라이 센싱의 실무적 계약과 코디네 이터, 국제 거래 등의 지식재 산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중 개하는 업무 유지 ① 거래 대상 발굴 ② 기술 마케팅 ③ 계약 조건 협상 ④ 지식재산 계약 전략 수립 ⑤ 거래 계약 체결 및 관리 ⑥ 거래 계약 이행 및 사후 관리 ⑦ 지식재산 기반 인수합병 전략 수립 통합, 수정 6 IP 금융 지식재산 기반으로 융자, 투자 및 자산 유동화, 기술가치보 험, 분쟁보험 등의 금융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기반 투자, 담보 관리 ② 지식재산 가치 판단 ③ 지식재산 위험성 판단 ④ 지식재산 금융상품 분석 삭제, 통합 7 IP 가치 평가 사업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경 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정성/정량 평가, 평가모델 설 계 및 운영 등 업무 수정 ① 기술성 평가 ② 권리성 평가 ③ 시장성 평가 ④ 사업성 평가 통합 (2번에 권리범위, 사업 연관성 분석을 통합) 8 IP 관리 기업, 공공기관, TLO, 협회 등 의 지식재산 관리 및 제도 운 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 식재산교육, 저작권 관리 등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유지 관리 ② 영업비밀 관리 ③ 연구노트 관리 ④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⑤ 직무발명제도 운영 통합 (1번에 해외 지식재산 관리 통합), 추가 <표 13> 지식재산 분야 및 필요 역량의 수정 결과(2차 델파이용) 부 록 - 215 - NO 지식재산 분야 세부 설명 수정 조치 사항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 조치 사항 9 글로벌 IP 관리 지식재산에 기반한 국제 규약 과 규범 대응, 국제 협상, 국 제 관련법 적용 및 모니터링, 해외지식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정 ① 국제 지식재산 관련법 적용 및 모니 터링 ② 국제 규약 및 규범 대응 ③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④ 해외 지식재산권 유지 관리 ⑤ 해외 문서 작성 ⑥ 국제 통상 협상 추가, 수정 10 IP 사업화 지식재산에 기반 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기획, 마케 팅, 사업화 관련 업무 수정 ① 지식재산 사업 기회의 발굴 및 평가 ②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계획 수립 ③ 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④ 사업 기회의 타당성 평가 및 사업화 역량 진단 ⑤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⑥ 사업화 자금조달 전략 수립 추가, 수정 11 IP 분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대응,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분석, 침해 조정 등 업무 수정 ① 침해 조사 및 모니터링 ② 권리 범위 해석 및 침해 감정 ③ 권리 행사 전략 수립 ④ 분쟁 방어 전략 수립 ⑤ 분쟁 대응 ⑥ 분쟁 교섭 협상 ⑦ 손해배상액 산정 통합 (수정전 7, 8번을 1번으로 통합), 수정 12 - - 9번에 통합, 삭제 - 9번에 통합 및 삭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16 -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연구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교육의 수요조사 (대학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특허의 단순 출원 및 확보보다 핵심·원천 및 표준 특 허 확보, 사업화 및 활용, 보호 등이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은 지식재산 세부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황, 시장의 수요 및 공급 등을 파악하고 전 문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용역(연구책임 충남대 이병욱 교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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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는 평성 8년 8월말경 금형을 완성하고 시작품과 함께 원고에게 납입하였지만 그 때 E는 F로부터 체인커버는 체인에 부착하여 단지 구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동 시에 안내면을 슬라이딩시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동 시작품의 결점을 파악하였 다. 즉, 위 시작품의 사이드커버부의 하연(下縁)은 밑에 凸의 원호면으로 되어 있는바,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03 원호면의 하연(下縁)은 안내면과 선접촉하여 슬라이딩하므로 마모성이 떨어지고 또한 안내면을 슬라이딩할 때 각각의 톱커버부가 불규칙하게 진행방향의 전후로 슬라이딩 하여 톱커버부가 연속하는 것에 의해 형성되는 반송면이 평탄하게 되지 않는 결점이 있었다.
      20-03-31 | 오늘의소식
  • 3405
    • 마케팅 _ [코로나19] 하루새 확진자 152명 증가 총 8565명…사망자 92명










































      (ii)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 최종 수정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일 전인 PCB 도면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위 PCB 도면의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이 사건 제2 내지 6, 8 내지 11항 발명의 구성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SL200 및 SL210 서지보호기는 어느 경 우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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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60 자성분말(magnetic powder)이 타임지에 소개된 정전분말(electrostatic powder)을 대 체할 만한 것임을 자신이 제안하였다는 것이고, Howse 교수에 따르면, 전화 통화에서 자성분말의 사용이 논의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미 1992년에 그 아이디어를 가진 바 있고 이후 6년간 적합한 자성분말 소스를 간헐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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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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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知財高裁 平成18年1月19日 平成17年(行ケ)第10193号 모인출원임을 이유로 한 특허청의 무효심결에 대해 특허권자인 원고가 A, B, 또는 D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주장하며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법원은 본건 특 허발명과 피고발명을 비교한 후 양 발명은 극히 유사하며 본건 발명의 발명자는 C이 며 D는 C로부터 본건 발명의 개시를 받은 것(발명의 기초가 된 실험데이터가 C로부 터 D에게 전달됨)에 지나지 않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A와 B도 발명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 판결에서는 양 발명이 ‘극히 유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위 ①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동일성’ 기준하에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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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84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68 II. 일본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 1. 발명자의 인정기준 일본에서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기본적 명제를 말하며,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 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는 글이 존재한다.69) 그러나, 작 금은 중요성을 인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 중요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조차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발명자 인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예를 들면, “모인출원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발명자 지위의 확인, 발명자의 기 재의 보정 청구 등 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 권리 불행사의 항변” 등이 있다.70) 그 렇게 여러 소송에서 공동발명자 인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 법리는 아직 정 립이 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발명자’를 판단하는 일본의 법리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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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판례의 입장인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공동발명이 모인자 기여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 며1013) 모든 공동발명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의 구체적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 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1014) 나. 해석론(제99조의2 유추적용) 개량형 모인출원의 경우 공동발명에 준하는 취급(특허권의 지분이전청구를 인정하 는 일본 특허법 제74조3항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견해를1015) 수 1011) 飯村敏明, 審決取消訴訟及び特許権侵害訴訟における冒認出願に関する審理について, 竹田稔先生傘寿記念, 発 明推進協会, 2013, 41頁. 1012)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1013) ① 갑의 발명(A+B)을 을이 적법하게 개량하여(예를 들면, 출원 공개로 지득한 후)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와 개량발명(A+B+C)의 관계는 이용관계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반면, ② 갑의 발명 (A+B)을 을이 모인하여 개량발명(A+B+C)을 한 경우, 발명(A+B)과 발명(A+B+C)이 분리하여 권리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발명(A+B+C)에 갑과 을의 공동기여가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의 공유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를 구분하여 ②의 경우만 공동발명 또는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의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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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위 박람회에서 돌아와 입수한 대동(大同) 샘플을 원고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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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 도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가 다르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는 넓게 ②의 경우는 좁게 보게 되면, (i) 출원일 소급제도 를 활용하면 오히려 이전청구제도에 비해 불이익한 결과가 도출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고, (ii) 현재도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출원일 소급제도의 존재의의가 더욱 퇴색될 것이라는 점도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수단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출원일 소급제도 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출원일 소급제도에 있어 (i) 모인으로 거절 무효되는 범위와 (ii)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는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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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2013년 특허청-산업은행 IP담보대출 구조도 과거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금융위는 다시금 ‘동산금융활성화정책’ 중 하나로 IP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고평가비용과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인한 저회수가 능성을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기피하는 주 원인으로 보고, 은행의 취급비용(IP담보권 평가-설정) 및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IP가치평가 수행기관 역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행 국내특허에 한정된 가치평가 비용지원을 중소기업 의 해외 등록특허에 대해서도 평가비의 50~70%를 지원한다. 회수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요 청 시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회수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IP투자‧회 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아닌 VC 투자조합의 IP 직접매입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IP매 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 회수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부실 발생 시 회수지원기구가 부실 IP 를 매입하고 라이선싱·재매도 등 수익화를 통해 가치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20 - <그림 6> 2018년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영 체계도(안)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과거에도 추진된 정책이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은행혁신성평 가’ 항목의 TECH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기술금융의 외연확장에 기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중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19 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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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저작물(joint work)을 분리 불가능하게(inseparable) 합쳐진 전체로 규정한다.259) 여기서 ‘분리 불가능’ 하다는 것은 분리되는 경우 그 자체 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한다.260)261) 갑이 창안한 a와 을이 창안한 b의 결합 254) 1 William C. Robinson, The Law of Patents for Useful Inventions § 396 (1890) (“Only where the same single, unitary idea of means is the product of two or more minds, working pari passu, and in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is the conception truly joint and the result a joint invention.”) (cited from Aaron X. Fellmeth, Conception and Misconception in Joint Inventorship, 2 NYU J. Intell. Prop. & Ent. L. 73, 97 (2012)). 255)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256)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257) Kimberly–Clark Corp. v. Procter & Gamble Distributing Co., 973 F.2d 911, 917 (Fed. Cir. 1992) (“some element of joint behavior, such as collaboration or working under common direction, one inventor seeing a relevant report and building upon it or hearing another's suggestion at a meeting.”). 258)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89 (2013)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259) “work prepared by two or more authors with the intention that their contributions be merged into inseparable or interdependent parts of a unitary whole.” 260) Childress v. Taylor, 945 F.2d 500, 505 (2d Cir. 1991) (“Parts of a unitary whole are ‘inseparable’ when they have little or no independent meaning standing alone.”). 261)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약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 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15 으로 구성된 발명(a+b)을 공동저작물과 대응되는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고 그 a와 b 를 분리하는 경우 a 또는 b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거나 적은 경우 (a+b)를 공동발명으 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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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 3404
    • 창업 _ 이니텍, 맞춤형 통합인증플랫폼 출시










































      한편 품종보호제도는 권리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품종보호권자가 업으로서 그 보호품 종을 실시368)할 권리를 독점할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369) 그리고 품종 보호권의 효력은 i) 보호품종(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에 한한다)으로부 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ii)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iii) 보호품 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에도 효력이 미친다.370) 이는 특허제도 가 특허청구범위를 통해 신물신품종이 포함된 속, 종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품종보호제도에서는 해당 품종만을 권리로 보호해 육성자의 노력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던 형평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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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가 평균 89% 임.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구 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 와야 부각이 됨.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하여 좋은 것은 아니고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없음 선호도 차이에 의해서 수업을 선택하기에 수업내용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이에 선호도 차이가 강의별 수강 신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임 Q4. 지금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무원 교육과정(교육과정), 강사, 강의방법 및 환경, KIPO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참여자1)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분량과 난이도를 일부만이라도 좋으니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면 - 296 - 함 강의방법 및 환경에서 강의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최신설비를 통한 흥미 유발이 필요 하다는 의견 (참여자5) 강사 상호작용이 매우 낮음. 가르치고 지식전수이며, 질문 등이 가능하지 않음 (참여자6) 개개인마다 담당업무가 달라 현업적용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수업받으면서 받았 던 자료를 최근에 이용한 경험도 있음. 현업적용도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현업에 적용시키려면 교육이 연차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 단편, 단편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업적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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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 교육수요의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에 따 라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 공공 연수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해 온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즉,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비추어 변화하는 국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 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소정의 교육 효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 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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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다양한 문서작성 도구들을 활용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들을 수집ㆍ가공하기 위해서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하나의 문서작성 관련 프로그램만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시 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현행 교육과정상 이 러한 여러 개의 문서작성 프로그램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교육과 정들을 각각 별도로 수강해야 하고, 이들 프로그램 간의 호환성이나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ㆍ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학습 기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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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운영하는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내용에 따라서 지식재산 일반,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저작권 이론ㆍ실무, 신지식재 산권의 보호, 지식재산 관리ㆍ활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식재산 자산관리 및 일반지식에 대한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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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콘텐츠는 만족도가 평균 89%이지만 수강 신청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 인 분석과 콘텐츠 구매 주기와 실제적인 만족도 평가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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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의 선후 내용 법제도 개선방향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받아 특허발명 실시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법 제98조 개정 특허법 제105조 개정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특허권자의 허락 받아 보호품종 실시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특허출원=품종보호출원 상호 자유롭게 실시 품종보호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특허권 만료시 통상실시권 인정 현행규정 해석상 가능 특허법 제105조 개정 식물신품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표 30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저촉관계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120 - 특허법 개정안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규정 신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 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 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 사한 디자인 또는 보호품종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 인권·상표권 또는 품종보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상표권자 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 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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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층 ※ 설문작성은 지역의 IP역량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무엇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요소(A)’가 ‘요소(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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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발명(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것에 의해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도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 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전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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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요 종자기업들 중에는 작물보호제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농화학회사들이 많이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작물보호제 시장의 선두 기업들인 신젠타, Bayer, BASF, Dow, 몬산토, 듀퐁 등이 모두 주요 종자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06) 304) “Putting the Cartel before the Horse...and Farm, Seeds, Soil, Peasants, etc. Who Will Control Agricultural Inputs, 2013?”, etc group, September 2013. - 132 - 그림 49 2011년 11대 농화학기업 (ETC, 2013) - 133 - III. 세계 종자시장의 특허 현황 1. 2008년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2008년도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총 건수는 20,621건이 며, 등록건은 15,469건이다. 전반적인 출원건수는 미국 Major기업의 출원둔화에 따라 다 소 정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건은 과거 출원증가에 비례하여 최근까지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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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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