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청산도 명의 이강안, 그가 그리는 푸른 꿈은 무엇일까
오늘의소식837 20-03-31 17:58
본문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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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 ○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 11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의 최근 발전상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화들
• 이의신청 및 구두절차
• 발명의 일치성
기간 및 장소 • 순회행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명
• 유럽특허청에서의 소송 전략
기간 및 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
협력하여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추진되는 단일특허제도 창설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설
립을 이해관계자에게 설파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의 발효 이후에
유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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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국내법관들을 위한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 ○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절차규칙에 관한 심화과정 ○ ○
[표 3-4-40]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특허절차에 관한 법관 교육에는 회원국 법
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유럽통합특허법원 예비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 회원국 법관 교육은 유럽특허청 특허절차에 관한 개괄적 내
용들을 가르치는데 비해 유럽통합특허법원 판사 교육은 특허소송에서 주지
할 소송절차 규칙 및 특허절차에 관하여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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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169)과 종묘법170)이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품종등록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출원을 하면서 품종등록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것
166) 한편, 특허법의 경우 제55조에서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소위 ‘국내우선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조약우선권 외에 국내우선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167) 특허법 제54조에서는 “…… 특허출원한 후 ……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6303-6304면)에
서는 “파리조약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파리조약 제4조E 및
제4조I 등을 참고하면 제2국에 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발명
자증(inventor's certificate) 등으로 해석된다. 상표등록출원이나 서비스마크는 성격상 특허의 우선권주장의 기초 출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실용신안법은 제11조에서 특허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있고, 디자인보
호법은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서 “…… 출원을 한 후 ……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라
고 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년, 186-187면)에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A.1. 참고)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169) 일본 특허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 아니라 ‘출
원’이라고만 하고 있고,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Ⅳ部 優先権, 第1章 パリ条約による優先権, 2-3면)에서
는 “본장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제1국 출원 및 제2국 출원이 모두 특허출원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제1
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제2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및 제1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70) 일본 종묘법 제11조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품종등록출원에 상당하는 출원(品種登
録出願に相当する出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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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라이선스에 따라 듀퐁은 RR 형질에 의해 glyphosate-tolerant한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이들 기관들의 명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일반인 등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지 아
니면 관련 분야의 일반인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연수원’,
‘교육원’,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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