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축제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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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두유> [속보]정총리“방역지침위반한사랑제일교회등에단호한법적조치”










































      - 136 - 지적재산정보전략 -지재 애널리스트위한 지재 정보 분석6.0시간 ① 공격 / 방어, ② 특허 정보 / 비 특허 정보, ③ 시계열 / 비시계열 ④ 매크로 / 마이크로 각 각에 대한 두 관점의 중요성과 ⑤ 가설 / 검증 ⑥ 포지션 파악, ⑦ 벤치 마크 대비, ⑧ 미래 예 측의 각 제도의 중요 성과를 제기. 이를 체계화 한 「지재 정보 전략 '에 따르면 지식 재산 경 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 재산 컨설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을 소개. 다음으로 풍부한 구체적 인 사례를 섞어 ‘지재 정보 전략」의 참뜻을 전승하고 가지고 전문지식 재산 애널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적 별 (M & A · 투자 탐험 R&D 테마 검색, 얼라이언스 처리 · 고객 검색 등)에 최적화 된 '지식재산 정보전략」에 의하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 력·실천력의 비약적 향상이 기대 1. 소개 2. 지재 정보 분석의 기초 지식 3. 지식 재산 경영에 이바지 지재 정보 분석의 실천 예 (※ 식품 분 야) 4. 특허 정보 검색의 기초 및 예비 정보 수집 5.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1 (M & A 후보 대상 검증 예 ※ 계측 분야) 6.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2 (R & D 동향 조사 예 + 테마 탐 험 사례 발췌 ※ 화학 분야 등) 7.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3 (고객 탐험 예 ※ 소재 화학 분야) 8.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4 (얼라이언스 연락처 검색 예 발췌 ※ 측정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9. 목적 별 지재 정보 분석 활용 사례 5 (질적 특허 가치 평가 예 발췌 ※ 전지 분야 자체 메소드 사용) 지식재산권 금융(전편) - 경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2.5시간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 - 재무 · 회계 대해 경영자와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재무 회계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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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오면서, 그 보호대상 및 요건, 출원 및 심사절차, 권리의 효력 및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보호체계 모두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가 동일인인 경 2) 농림축산식품부․특허청 보도자료, 2014. 4. 4. - 3 - 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권리가 양도되어 권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간 이 용․저촉 관계를 포함하여, 동 연구에서는 종자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법제도적 조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전략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 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종자 기업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인 지재권 창출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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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사청구제도 활용 특허제도에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며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균일성, 안정성 등의 품질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업적으 로 유용한 품종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홍보로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를 최 대 5년까지 유보함으로써 심사를 늦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업적, 권리행사 목적 으로 등록된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조기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도 있 다. 이에 반해 품종보호제도는 심사청구, 우선심사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재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기에 등록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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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2 - IP 창출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강화 - 공공기관 연구인력 대상 IP 창출교육 강화 -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IP 서비스 인력 글로벌 IP 이슈 대응 서비스 인재 육성 - 특허청과 국립종자원에서 구축한 선행기술 DB를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심사 인력 역량 강화 민간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IP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자격제도 확충 - IP 서비스업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채 용연계 교육 운영 공공영역 IP 서비스 인력 양성 - 여성,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서비스 인력 기반 강화 - 학교 현장 IP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IP 권리화·보호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허 심사관 역량 강화 - 실무에 강한 변리사 양성 IP 관리 인력 창업·벤처기업 IP 관리 역량 강화 - (예비)창업자의 IP 성장 경로 구축을 위해 IP 분쟁예방, 사업화 전략 등 IP 기술·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IP 관리 인력 양 성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P 교육 운영 - 교육 편의성 향상을 위한 IP e-러닝 과정 확대 -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운영 창출된 IP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 련 해당사항 없음 글로벌 IP 관리 역량 강화 - 글로벌 IP 실무 역량 강화 IP 인재 육성 기반 생애주기별 IP 인재 성장지원 프로 그램 운영 - 청소년 발명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 IP 교육교재 등 교육툴 고도화 -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ventors Program)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한 실무중심 학과 운영 - IP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원스톱 창·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 영 - 지자체 - 지역기업 협업을 통한 IP 지역인 재 양성 - 사업화 연계 실전형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IP 인식제고 프로그램 강화 - IP 국제협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IP 인력양성 협력·연구 프로그램 운영 - 산업재산권-저작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 영 - 233 - 과제명 대상 주요 내용 상표디자인 조사원 교육 예비 조사원 및 경력 조사원 상표, 디자인 조사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세부화에 따른 IP 서비스 전문, 준전문인력 양성 상표디자인 조사분석기관의 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 기관 소속 조사원 교육, 재교육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통합 교육 기업 종사자 기술의 융합으로 하나의 제품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 창출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각을 갖춘 지식재산 창출, 관리, 서비스 인력의 양성 표준특허 교육 기업 종사자, 연구자 표준과 특허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특허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표 5-3-21] 일반인을 위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과정의 교육 대상을 먼저 분석해 보면, 크게 공 무원, 일반인, 외국인, 학생발명, 교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 인은 변리사, 지식재산 신규인력, 산하기관 인력,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선행 기술조사 기관 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 계획과 궤를 같이하기 위하여 먼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의 교육대 상별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잠재인력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등으 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이 연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산권 위주의 교육과 정에서 벗어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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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 역량 을 배양하고 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실시 한 심층인터뷰 및 교육 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서작성 관 련 교육과정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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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행정직인 경우 기본과정 중 신규심사관 중견심사관 과정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사기준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후 심사실무과정 (기초), 심사실무(심화) 및 심결판례에서 심사사례 및 심판결사례를 다시 한 - 199 - 번 수강하게 되어 중복되는 과정을 수강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한다. 또한 기 술직인 경우에도 행정직에서와 유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예를 들어 신규 심사관 및 중견심사관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심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 고, 실제 심사 실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다시 심사 실무에 대한 기초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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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환자군과 알려진 환자군이 겹치지 않는 예로는* 혈청 음 성(sero-negative) 돼지의 치료제로 알려진 백신의 치료학적 적 용(therapeutic application)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혈청 양성(sero-positive) 돼지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음 * 기타 관련 결정으로 T 893/90, T 1399/04, T 734/12 참고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T 19/86 1987. 10. 15. 결정(Pigs II) The therapeutic application of a vaccine, which is known for treatment of a particular class of animal (here seronegative pigs), to a new and different class of the same animal (here sero-positive pigs), is a second medical use within the principle set out in Decision Gr 05/83, and is therefore patentable if such new use is inventive. 특정 종류의 동물(여기서는 혈청 음성 돼지)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 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동물(여기서는 혈청 양성 돼지)에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Decision Gr 05/83에서 명시한 원칙 내에서 제2의약 용도에 해 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사용(new use)이 독창적인(inventive)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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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환경, 출원ㆍ소송 절차 등과 관련 한 20여개의 국내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 년의 경우 이를 통해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총 5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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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인구만명당 특허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3 인구만명당 디자인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4 인구만명당 상표권 보유량 -2012.12.31.현재 등록유지 특허수의 합 / 지역인구 1만 5 인구만명당 지역 향토자원 상표권 보유량 -지리적표시 단체표창 +증명표창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지리적 표시 /지역인구1만 표 7. IP규모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17. 주요 지역별 결과(지재권 규모) 위 그림은 서울,경기와 대전 지역의 인구만명당 등록 유지되고 있는 유효 지식재산권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특허권의 경우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디자인권과 상표권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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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종자의 지식재산권과 공유에 관한 논의 및 운동들 지식재산권에 의해 종자에 대한 사적 독점이 가능한 오늘날의 종자시장의 문제점을 비 판하고, 그 대안으로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자는 고유 환경에 적응ㆍ발전해온 역사적 산물로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가 아닌 공유 자산이었다. 하지만, 육종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의 적용과 그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보 호하는 현재의 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로 인해 종자는 더 이상 수집ㆍ보관ㆍ교환 가능한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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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자본 및 품종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종자업체가 다국적 기업과 국내 외 시장에서 힘겹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다양한 지재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품종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활용한 효율적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종자 기업들에게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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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반- 한은,미연준과통화스왑계약체결…치솟는환율안정기대










































      그는 초상화를 손으로 잡고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지냈을 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그 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가 아플 때 자신에게 초상화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다며 화가에게 찾아갔던 일, 분명 그 때만해도 그녀는 자신의 앞에서 이 초상화와 같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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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강기를 일으켜 위험에서 벗어난 시리안은 그들의 다음 공격을 대비했다. 옆구 리가 쓰렸다.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순간 외눈 검사 아하스가 시리안을 향해 몸을 날리며 푸른 검기를 방출했다. 시리안은 보랏빛 마나를 일으켜 그것을 순식간에 상쇄해버리 고는 몸을 날려 아하스의 복부에 주먹을 날렸다. 너무나도 빠른 그의 스피드에 피할 틈을 못 느낀 아하스는 두 팔로 복부를 가드해 그것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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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문득 시리안은 그 때 일을 떠올렸다. 어디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분명 땅 바닥에 쓰러졌었다. 거의 죽을 것을 예감하며. 그런데 자신은 지금 한 방안의 침대에 누워져있었다. 상처 또한 누가 붕대로 묶어놓아서 이제는 꽤나 아문 듯 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묶어놓은 붕대를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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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샤 마을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마차가 없나 주위를 살펴보던 시리안은 문득 옆에서 자 꾸 검을 휘두르는 하츠를 보았다. 엉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휘두르는 모습이 귀엽 게 보여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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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르타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손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듯이 기뻐하셨 지요. 당신을 떠나보낸 것은 바로……아가르타님의 재산이 당신에게 들어가는 것을 걱정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짜고 당신을 금단의 섬에 보내버린 것이었죠. 아가르타님의 재산이 기껏 갑자기 생겨난 꼬마 녀석에게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무리 중에는 저도 끼 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간 후, 아가르타님은 하루하루 쇠약해져만 가셨고, 결국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당신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부디…부디 아가르 타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서 순간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꺼내 자신의 목을 찔렀다. 집사의 목 에서 붉은 피가…너무나도 강한 붉은 피가 충격에 빠져있는 나의 얼굴을 적셨다. 그는 괴로 움 속에서도 아가르타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으로 활짝 웃으며 죽어갔다. 순간 머 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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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놈이군." 그리고 한차례 광선을 쏘아보냈다. 광선은 베슈리스의 반대편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에 베슈리스는 일순간 몸을 멈칫거리며 고통에 눈을 찌푸리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앞으로 달 려들며 가르시안에게 검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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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쉽네요. 시리안님의 진정한 실력을 못 봐서. 하긴 저런 덩치만 떡대 같이 큰 녀석 에게 별로 기대한 것도 없지만. 후훗." 시리안이 대결을 끝 맞추고 좌석으로 다가오자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말을 내뱉는 에스완. 그를 보며 시리안은 그냥 미소 지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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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안은 네유린에게 다가가 살며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저 정도의 강기라니……대단한 녀석.' 메시스는 놀란 빛을 감추지 못하고 시전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 "그 섬은 쉽게 말하자면 대륙에서 소외 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라고나 할까. 한 마디 로 도망자들의 섬이라 할 수 있지." "도…망자?" 시리안의 의문스러운 물음에 하바루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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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시리안을 빤히 쳐다보던 노인은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궁금하다는 기색이 어려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길드를 찾거나 하지 않는 한은……." 실실 웃음을 흘리던 에스완은 그의 말에 표정을 다잡고는 입을 열었다.
      20-03-31 | 오늘의소식
  • 3428
    • 협상 _ 옥상 안가도 5G망 최적화…KT, 기지국 트윈 개발










































      “예, 마스터! 아웃Out!” 이번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마치 꿈에서 가위가 눌린 듯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메츠거는 비몽사몽간에 마스터가 묻는 이런저런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이내 까무러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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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로지는 그때 시드그람 대륙의 동쪽 끝에 있었다. 시드그람 제국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은 도시 게드에 새로운 지점을 내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 이었다. 게드는 바르바로이와는 다른 종족인 베두인과 무역을 하는 도시였다. 융단과 양탄자 향료 등을 거래가 활발한 요새도시다. 베두인은 원래 호전적이 이기 이를 때 없는 사람들이어서 방비가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그대로 약탈을 위해 침입해오기 일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토벌하기에 군단병들은 그들이 생활하는 사막을 몰랐다. 결국 남은 방법은 철통같은 방위태세일 뿐이었다. 게드 강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있는 시드그람 제국 제 3 유령군단, 제 2 까마귀군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무역도시이자 요새도시인 게드는 크리스털 캐슬이 군단의 보급품 수송을 전담하면서 새로 지점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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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신교의 교리에 유일신은 창조주요. 유일한 존재라고 했다. 그럼 신성력은 뭐지? 분명 각 종파의 신성력은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각 종파엔 사제들은 분명 신성력사용하고 유일신교 사제도 신성력사용하고 유일신교를 창시한 대성인 자라스의 유물에도 신성력이 느껴진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유일신교의 교리가 맞는다면 다른 종파는 신성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신의 존재를 느낀다. 그리고 스승님은 신들이 사는 차원인 신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럼 신들은 존재한다. 그럼 인간에게 신계의 신들은 어떤 존재지? 단시 숭배 받으며 약간의 힘을 빌려주는 존재? 그럼 마족은? 마계의 마족도 암흑마법사에게 힘을 빌려주지 않나? 그리고 내가 감지한 그 존재는 뭐지? 에텔 스페이스에 깃들어 있는 영룡(永龍) 이터너디 드래곤(Eternity dragon)이나 세계수(世界樹) 이그드라실(Yggdrasil)은 뭐지? 에텔 스페이스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라혼은 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상대를 잘 알고 있었다. 라혼은 그대로 스승 지슈인드가 있는 곳으로 [텔레포트 워프Teleport warp]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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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말해 두는데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 라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을 지키겠다는 이 로맨틱한 기사의 의지가 느껴지는 눈을 마주 보다가 왠지 자신이 한심해 지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관심도 없는 여자고 비록 그 여자를 잃게 되어 애당초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인시드로우의 후계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지금의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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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 스웨야드 판트 남작을 돕기 위해 공작이 보낸 소드 마스터와 7서클Cycl의 마법사를 보냈답니다.” “소드 마스터?” “아마도 나이트 다에우스 경일 겁니다.” “벡터 진짜 소드 마스터와 한번 겨루어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보기에 너도 완전한 소드 마스터야!” “…….” 벡터는 마스터 라혼의 물음에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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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큭! 라혼은 전면의 검을 휘두르는 기사의 품으로 뛰어들어 록 스트라티커를 먹였다. 라혼의 록 스트라이커에 당한 기사는 그대로 뒤로 튕겨나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동료들의 진로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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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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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청산도 명의 이강안, 그가 그리는 푸른 꿈은 무엇일까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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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 ○ ○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 116 -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① Guidelines2day 2018 (순회행사) 내용 및 형식 • 유럽특허청의 최근 발전상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변화들 • 이의신청 및 구두절차 • 발명의 일치성 기간 및 장소 • 순회행사 교육 프로그램 명칭 ②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내용 및 형식 •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한 설명 • 유럽특허청에서의 소송 전략 기간 및 장소 • 미정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유럽 전문대리인협회와 협력하여 단일특허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추진되는 단일특허제도 창설 및 유럽통합특허법원 설 립을 이해관계자에게 설파함으로써 통합특허법원 설립협정의 발효 이후에 유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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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프로그램 명칭 교육방식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 2018 국내법관들을 위한 유럽특허청 특허절차 ○ ○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절차규칙에 관한 심화과정 ○ ○ [표 3-4-40]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2017~2018)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특허절차에 관한 법관 교육에는 회원국 법 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유럽통합특허법원 예비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 회원국 법관 교육은 유럽특허청 특허절차에 관한 개괄적 내 용들을 가르치는데 비해 유럽통합특허법원 판사 교육은 특허소송에서 주지 할 소송절차 규칙 및 특허절차에 관하여 심화 학습을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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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법169)과 종묘법170)이 각각 별개의 우선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품종등록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특허출원을 하면서 품종등록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것 166) 한편, 특허법의 경우 제55조에서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소위 ‘국내우선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경우 조약우선권 외에 국내우선권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167) 특허법 제54조에서는 “…… 특허출원한 후 ……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6303-6304면)에 서는 “파리조약에는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파리조약 제4조E 및 제4조I 등을 참고하면 제2국에 출원할 수 있는 제1국 출원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발명 자증(inventor's certificate) 등으로 해석된다. 상표등록출원이나 서비스마크는 성격상 특허의 우선권주장의 기초 출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실용신안법은 제11조에서 특허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있고, 디자인보 호법은 제23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서 “…… 출원을 한 후 ……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라 고 하고 있으며, 디자인심사기준(년, 186-187면)에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4조A.1. 참고)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68)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169) 일본 특허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이 아니라 ‘출 원’이라고만 하고 있고, 심사기준(特許・実用新案審査基準, 第Ⅳ部 優先権, 第1章 パリ条約による優先権, 2-3면)에서 는 “본장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예로서 제1국 출원 및 제2국 출원이 모두 특허출원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제1 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제2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및 제1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제2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70) 일본 종묘법 제11조에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에 대해 ‘품종등록출원에 상당하는 출원(品種登 録出願に相当する出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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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라이선스에 따라 듀퐁은 RR 형질에 의해 glyphosate-tolerant한 대두 종자를 생산 및 판매하였다. 이들 기관들의 명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일반인 등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지 아 니면 관련 분야의 일반인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연수원’, ‘교육원’,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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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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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 _ 인섹시큐리티, 쿼드마이너와 파트너·교육센터 계약 체결










































      “판례법에 따르면 청구항에 의하여 규정된 발명에 기여한 모든 발명자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에 의하면, 종속청구항도 발명자를 인정하는 판 단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경우에서도,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여가 창조 적인 것이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379) 37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4頁(“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16の判例法によると、発明に対して創造的な寄与をした者 は何人も共同発明者となり、寄与自体に特許性があるか、又は発明的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要件とされない。 この創造的な寄与は、当業者の通常の技能を超えるべきものである。例えば、ドイツの判例法により、発明者と して認められる者は、その寄与が最終的な成功の原因となったか、発見された解決策に決定的な影響を及ぼした 者、根底にある課題を解決する方法の基本概念を考案した者、又はその概念を実行に移した者である。もちろ ん、これは通常の技能を超えていることが条件とされる。全体的な成功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すなわち、発 見された解決策とは無関係な寄与のみによっては、共同発明者としての要件は満たさず、発明者又は第三者に よって与えられた具体的な指示に従って行われた寄与のみによっても、同様にみたさない。さらに、発明を実行 に移した者又は発明を試験した者は、通常その仕事が特定の課題にかかわるものでない限り、発明者とはみなさ れない。」”). 379)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5頁(“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連邦最高裁判所 Verkranzungsverfahren 事件121の判例法によると、クレームによって規定される発明に寄与したすべての発明者 が挙げられるべきであると示している。そして、この判決によると、従属クレームも、発明者を認定する判断の 対象となる。もちろん、この場合でも、共同発明者となり得る者の寄与が創造的であることが不可欠な前提条件 である。」との見解を示している。”),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7 제4장 발명자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I.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의 연구 1. 서론 어떤 자가 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결과적으로 발명자 판단 법리의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발명자 판단 법리와 관련된 쟁점으로 ① 착상과 구체화 개념. ② 발명의 완성 시점, ③ 청구항의 신규사상을 기준으로 하는 법리 등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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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53 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의 일부 명의변경을 명할 수 있고, ② 다른 한편 해당 개량발명이 모인자의 단독발명인 경우에는 (i) C를 삭제 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로의 전부명의변경을 명하는 것, (ii) B를 삭제하는 청구항 명세서의 보정을 명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A+B에 대해 소 정기간 내 신출원의 허용을 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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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기준 중 ‘실질적 기여’ 기준에 따를 경우 정당한 권리 자가 스스로 발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도 출원일 소급의 효과가 미치게 되므로 모인출 원 이후에 출원하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당하며 따라서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 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759) 다른 한편, 모인의 성립 범위 판단에 ‘실질적 기여’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모인 대상발명이 모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 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 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60) 이 견해는 특허청 심사기준과 달리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의 범위는 확대되더라도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의 범위로 한정이 된다는 견해로 볼 수 있 다. 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면서도 출원일 소급이 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인과 모인대상발명자의 어느 누구도 그 발명자로 볼 수 없 게 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761) 758)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 8., 2109-2110면; 김관식, 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 회 편, 박영사, 2015, 179-180면(“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제35조에 대응하는 독일 특허법 제7조 제2항 및 제8 조, 영국 특허법 제8조 제3항 (c) 및 제37조 제4항 등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 는 발명(독일의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발명)의 기준이 되는 발명은 ‘모인대상발명’이 아닌 ‘모인출원발명(die Erfindung selbst, des Patents, the earlier application, the specification of that patent)’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심사지침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다. 특허청, 특허 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1, 2106 면 및 5309면; 특허청, 특허 · 실용신안 심사기준, 2015, 2109면 및 5311면. 일본의 경우에도 출원일 소급제도 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上揭書 28頁.”). 759)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180면. 760) 강경태, “모인출원 토론문”,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 2014. 10., 2면. 761) 김관식, 앞의 해설(모인출원, 직무발명제도 해설), 179면 각주 38(“한편 후자의 경우에도 모인대상발명이 모 인출원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출원일이 소급될 뿐이고 동일성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면 별도의 출원이 가능할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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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거절 행위 여부 피고는 2004년부터 원고로부터 1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미생물제를 공급받아 왔 음에도,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한 후 2015년 5월경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의 거래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 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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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시기에는 청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분율을 산정할 청구항이 없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는 지분율을 어떻게 구하는가? 청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발명자 가 생각하는 발명을 가능한 한 청구항의 형태로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청구항 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청구항이 제시 된 후에 어차피 청구항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발명 신고서 제출의 당시에도 가급적 청구항을 가정하고 지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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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좌동) ② (좌동) ③ (신설) 제2항의 권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는 공동발명자 간에는 실질적 상호 협력관 계가 존재해야 하며, 모든 공동발명자는 청 구범위에 기재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에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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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국의 법리 일본의 경우 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은 긍정적 견해와 부 정적 견해로 나뉘는데,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할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 에서는 모인자의 기여에 관하여는 특단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① 모인자의 발명 과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이 모두 권리범위에 기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공유로, ② 정당 한 권리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인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③ 모인자의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991)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6조(35 U.S.C. § 116)에 공동발명의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발명이 둘 이상의 자에 의해 공동으로(jointly) 이루어진 경우 공 동출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으로(jointly)’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구 특허법 제116조에 대해 해석한 판례는 복수의 자가 협력하여야 (collaborate) ‘공동으로(jointly)’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었다.992) 한편, 1984년 특 허법 개정 시 제116조 제1문은 그대로 둔 채, ① 발명자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혹은 동 시에 일하지 않았다거나, ② 각자가 같은 유형 혹은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거나, ③ 각자가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기여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들은 공동으로 출원 990) 정차호, 앞의 책(특허법의 진보성), 446면(모인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모인기술을 제공한 자와 해당 출원의 출원인이 공동발명자인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 조영선, 모인 특 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8-369면(“이런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의 2 제1항 괄호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피모인자는 마치 공동발명자처럼 특허권 가운데 자신의 공헌도에 상응하 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손천우, 앞의 논문(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제도), 314-316면(“제3설은 제2설과 같이 출원일 소급제도와 특허권 이전등록청구에서의 발명의 동일성을 다르게 보되, 모인출원발명에서 변경 부가된 구성의 내용에 따라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창작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하에 발명에 참여한다는 주관적 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2016년 개정 특허법 제99조의2 제3항을 통해 공동발명자에게 지분이전등록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 취지를 유추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인출원자의 지분이전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구성의 변경 추가에 대해서도 지분 이전등록청구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3설이 타당해 보인다.”). 991)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前揭 報告書(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 査研究報告書), 22-25頁. 992)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 (“It is undisputed that this language required some form of collaboration in order that an ‘invention’ be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 courts had also made clear that an invention can be made ‘jointly’ under Section 116 only if two or more persons collaborate in it. See, e.g., Shields v. Halliburton Co., 667 F.2d 1232, 1236–37, 216 USPQ 1066, 1069–70 (5th Cir.1982); Monsanto Co. v. Kamp, 269 F.Supp. 818, 824, 154 USPQ 259, 262 (D.D.C.1967).”).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85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2문이 추가되었는데,993) 이러한 개정이 공동발명 인정에 있어 협력관계 요건 요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은 그 렇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994) 다만, 학설상으로는 (i) 현행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 를 경우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가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995) 외에 (ii) 제135조 모인절차(Derivation Proceedings)를 통해 모인대상발명의 자명한 변경에 대해서도 모인대상발명의 발명자 가 공동발명자 또는 단독발명자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996) 993) 35 U.S.C. § 116 (1988)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994) Kimberly–Clark Corp., 973 F.2d at 916-917 (“The “Section by Section Analysis” in the Congressional Record indicates that Congress intended to codify the principles of Monsanto: Subsection (a) of section 105 amends section 116 of the patent law to allow inventors to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i)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ii)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iii)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Items (i) and (ii) adopt the rationale of decisions such as Monsanto [ ]. Accord Senate Comm. on the Judiciary, Patent Law Amendments of 1984, S.Rep. No. 98–663, 98th Cong., 2d Sess., p. 8 (1984); see also 1 Donald S. Chisum, Patents 2–13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discard the fundamental requirement that there be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l invention.”) The court in Monsanto [ ] stated the pertinent principles as follows: . . . Monsanto clearly contemplated collaboration, working together, even if not physically.”). 995) Dennis Crouch, The Removal of Section 102(f)’s Inventorship Requirement; the Narrowness of Derivation Proceedings; and the Rise of 101’s Invention Requirement. (“In our prior e-mail communications (repeated here with permission), Sarnoff has also explored other ways to block patenting of the obvious variants. He writes: 1. A person who conceives of an obvious variant is normally treated as an inventor of an invention (just of an obvious one), so lack of inventorship under Section 101 may not be a successful approach to invalidating the claim made by the deriver, although the deriver will likely be entitled at least to joint-inventor status; and 2. Current inventorship law may not necessarily treat the originator of the underlying invention as a joint-inventor of the obvious variant of which the originator did not conceive, even if the originator added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onception by the deriver, and thus it may not always be possible to correct inventorship to permit the originator to obtain joint inventor status and joint ownership of the obvious variant. 3. However, the courts have sometimes extended unpatentability to obvious variants even when the statute does not clearly provide for it, as they did in In re Foster, 343 F.2d 980 (C.C.P.A. 1965) (extending Section 102(b) to claims that were obvious in light of statutory bar art).”). Sarnoff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 밑줄 부분. (2018. 8. 11. 방문). 996) Robert A. Armitage, Understanding the America Invents Act its Implications for Patenting, 40 AIPLA Q.J. 1, 98 (2012) (“The AIA’s new derivation provisions under § 135, coupled with ancillary changes to the patent statute, provide alternative remedies for a true inventor in the situation where someone has learned of the inventor’s invention (i.e., derived from the inventor non-public knowledge of the type that was at issue in OddzOn) and the deriver sought a patent on the derived subject matter or some obvious variant of that derived knowledge. If an inventor succeeds in such a derivation claim, the inventor can decide which patent application, in which it would then have ownership, should issue as a patent. Thus, the AIA affords an inventor not just an alternative to an OddzOn defense, which merely destroys what might otherwise be valid patent rights, but a superior option that was clearly engineered by Congress as a means to spare patentability.”); Id. at 98 footnote 384 (“In the “obvious variant derived” situation, the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86 독일의 경우 공동발명의 성립을 위해 주관적 요건(공동작업의 인식)은 불필요하며 객관적 측면에서 공동의 기여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997) 따 라서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 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① 변경부분이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면 발명의 동일성이 있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청구가 인정되며,998) ② 정당한 권리자 에 속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에 발명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명 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고,999) 이처럼 발명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later-filing inventor should be able, in many situations, to make a joint inventorship claim, perhaps even a sole inventorship claim, on the obvious variant. This assertion can be advanced on the ground that disclosure of the complete conception of the invention to the deriver made an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of the obvious variant–or was the sole inventive contribution to the obvious variant. In this typical case, if this assertion is established, it will then permit the inventor to use the derivation proceeding as a means for having the inventorship on the earlier-filed application corrected to reflect the obvious variant was either a joint invention or, in some cases, the inventor’s sole invention. The correct inventor should be positioned in the derivation proceeding to have the naming of the inventor corrected for any involved application or patent. Once correctly named as the inventor or a joint inventor, not only is ownership impacted, but patentability can be protected through the right to benefit under § 120 of the deriver’s original patent filing date. Because, as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 deceptive intention is no longer a limitation on correction of inventorship; (b) correction of inventorship can be done in a derivation proceeding under § 135, and (c) the inventor’s § 115 required statements can be corrected under the new safe harbor provisions, all the tools exist in the new statute to get to the right outcome on inventorship, ownership, and patentability of the obvious variant. This contrasts markedly with the destructive effects of pre-AIA § 102(f), whether it operates as a prior art or a “loss of right to patent” provision. Se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sec. 3, § 135; 35 U.S.C. § 120 (2006).”). 997) Maximilian Haedicke/Henrik Timmann, supra, p. 251 (“A joint invention involving several participants only exists if said participants have found the solution to the technical problem posed as a result of their joint activity. Section 6 sentence 2 PatG fails to determine what is meant by joint activity. It is particularly unclear whether a deliberate interaction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s in the inventive process is necessary. This can be highly relevant for the determination of joint inventorship in inventions based on the successive actions of individual participants. In some cases, the participants of sequential development activities are viewed as co-inventors where further development is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The criterion of deliberate interaction, however, gives no indication as to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individual. The existence of deliberate interaction is thus unnecessary to the assessment of joint inventorship. The only decisive issue is whether, from an objective point of view, a contribution by the co-inventor exists.”). 주관적 요건 불요설을 취한 판례와 학설로 BGH Mitt 1996, 16 = NJW-RR 1995, 696, 698 – Gummielastische Masse Ⅰ; Chakraborty/Tilmann p. 65; Busse/Keukenschrijver § 6 mn. 34; Bartenbach/Volz ArbnErfG § 5 mn. 50; Henke p. 54; Hellebrand p. 150 등을 들고 있고, 다른 견해로 Kraßer § 19 Ⅲ 5 (p. 342 et seq.); Homma p 82; Hellebrand FS Barenbach (2005), p. 141, 149, 155 등을 들고 있다. 조영선,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사법 39호, 사법발전재단, 2017, 369면(“참 고로 독일에서는, 공동발명의 성립에 주관적 공동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Haedicke/Timmann, Handbuch des Patenrechts, C.H. Beck(2012), Section 3:33-34; BGH 17.01.1995- X ZR 130/93.). 또한 이런 법리를 근거로, 최초의 발명에 제3자가 임의로 창조적 개변을 가하고 그런 기술적 공헌이 양자 사이에 공동발명을 형성할 정도에 이른다면 최초발명자와 그런 개변을 가한 제3자는 최종 발명에서 각 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특허권을 공유하는 것으로 본다(Haedicke/Timmann, section 3:128.).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분이전을 통한 모인출원의 구제가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는 실 정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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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者の適切な権利の保護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研究報告書“, 平成22年3月, 27頁. 778) 東京地判 昭和38年6月5日下 民集14巻6号 1074頁〔自動連続給粉機事件〕. 779) 最判 平成13年6月12日 民集55巻4号 793頁〔生ゴミ処理装置事件〕. 한편, 東京地判 平成14年7 月17日 判時 1799号 155頁〔ブラジャー事件〕에서는 진정한 권리자 스스로 출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 록절차청구가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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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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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집- 경북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10명 증가










































      -휘익! -쾅! “치…침입자!” “그것 좀 빌리자!” -퍽~! -큭! 라혼의 너무도 대담한 침입에 얼이 빠진 템플러는 반사적으로 뽑아든 검을 그에게 빼앗기고 가슴에 둔중한 충격에 그대로 기절한체 허공을 날아 바닥에 처박혀 버렸다. 하지만 침입자는 템플러가 허공을 나를 때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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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발제독, 당신은 작전대로 내일 도해지점으로 출발하시오. 해적섬은 내가 해결하겠소.” “어떤 생각이라도 있소?” “내가 직접 기사들을 이끌고 해적섬으로 먼저 가겠소! 어떤가, 롯꼬! 해적섬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는 것이?” “나보고 그곳으로 같이 가잔 말이오?” “왜? 싫은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다른 최고를 찾는 수밖에…….” 롯꼬는 거절의 뜻을 밝히려다. 그가 ‘너 말고도 모험을 원하는 자는 많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다. 라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시선을 떼며 지나가는 듯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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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아악! -살려~! “이런, 막아! 화살, 화살을 쏴라!” “옵니다!” 도망가는 피난민들과 싸워야할 군단병이 섞여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파시아 철기병들은 침착하게 병력이 어느 정도 모일 때 까지 기다리는 여유마저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쇄도해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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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자들은 소수다. 당황하지마라!” 한스 왕은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는 토벌군을 보고 그전 토벌군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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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제게 이곳 정원을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 잔은 전에 한번 경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신기한 이 현상에 놀라며 허락에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다. 그리고 잔은 그의 팔에 팔짱을 끼며 행복한 미 소와 함께 그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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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간이다!” “어디? 어디?” “아이참! 피, 저기, 저기 있잖아!” “와! 인간이다. 인간이야!” 엘프소녀는 나무 가지를 주워 누워있는 소년의 몸을 꾹꾹 찔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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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혼, 인시드로우에서 손님이 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도 몰라! 같이 갈래?” “아니 나는 여기 있을게!” 라혼은 안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아와 함께 인시드로우에서 왔다는 손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다. 기둥이 없는 넓은 홀에 들어서자 어딘가 많이 익숙한 모습의 30대 후반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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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로드 이그라혼의 묵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상황을 파악한 예니체리들이 함성과 함께 늑대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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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로드는 대단하시군. 그런 미녀를 둘씩이나 한 침대에 올려놓으시다니…….” “한분은 메이지 피아님이고 또 하나는 누구였지?” “시끄럽다! 마스터의 사생활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수하의 도리가 아니다.” “옛! 벡터 경!” 여기서 이야기 진행을 일단 멈춰준 벡터가 고마울 뻔 했으나 그에 대한 마음은 이어지는 중얼거림에 무너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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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냐?” “몰라! 생각 않나!” “……?” 파엘은 인간의 대답을 듣고 페어리 퀸에게 칭얼댔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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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 _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 89명…61명 위중한 상태










































      이 과정은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경력이 있는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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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4) *업무 경력 2년 반 신규심사원교육, 중견 심사원 교육, 심사지수가 차감되며, 최대 5일까지 업무 경감을 받 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수강 법과목 이해, 기본적 부정경쟁 방지,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지재권 관련 법률 과목 위주로 수강 (참여자5) 정책부서의 경우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잘 못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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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다만, 여기에서의 특허 제한은 유럽 특허출원 또는 유럽 특허가 위에 규정된 대상 또는 행위 그 자체와 관련 되어 있는 범위 62) EPC §53 European patents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c)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practised on the human or animal body;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products, in particular substances or compositions, for use in any of these methods. 63) EPC §52 (2)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not be regarded as inventions......: (a) discoveries, scientific theories and mathematical methods; (c) schemes, rules and methods for performing mental acts, playing games or doing business, and programs for computers; (d) presentations of information. - 122 - 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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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 석·평가하여 교과과정의 개편과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주요 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를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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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17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가액은 약 1,48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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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도서산간 학생/교사, 재외한국인 학생/교 사, 장애인/탈북민 교육 등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 수요가 발생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각 담당기 관이나 부서 협의한 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각 대상의 특성을 인지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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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 제5장 종자 기업의 지재권 확보 전략 제1절 종자시장의 현황 I.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 2013년에 발표된 ISF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의 세계 종자시장 규모는 약 450억 달러 에 이르고 있다.288) 이를 작물의 종류별로 보면, 곡물종자의 비중이 79%, 채조 및 화훼종 자가 17%, 사료 및 목초종자가 4%를 차지하고 있다.289) 종자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ISF의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200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 종자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90) 그림 36 세계 종자교역량 추이 (ISF, 2012) 국가별 종자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20억 달러로 가장 높고, 중국(99.5억 달 289) 김수석 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9면 - 123 - 러), 프랑스(28억 달러), 브라질(26억 달러), 캐나다(21억 달러)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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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배경에서 해외 주요국도 자국의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적 차원에서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역내 공무원들의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는 유럽특허청 산하 유럽 특허아카데미는 변리사들을 대상으로도 특허실무 교육, 유럽특허 개론 교육 등 다양한 이론 및 실무 교육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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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 온라인 교육과정 [4차 연수] 국제 출원에 대한 이해 2시간 [4차 연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 실무 및 사례연구 2시간 [4차 연수] 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2시간 [4차 연수]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 및 사례 연구 3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4차 연수] 디자인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중문브랜드 네이밍 특징 및 트렌드 0.5시간 [4차 연수] 한일 특허 제도 및 절차 비교 실무 1.5시간 [4차 연수] 중국지재권 제도의 이해 2시간 [4차 연수] 유럽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3.5시간 [4차 연수] 저작권 소송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손승우) 2시간 [4차 연수] 저작권 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이규홍) 2시간 [4차 연수] 상표관련 소송의 최근 동향 및 사례 2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1(지재권 분쟁 및 판례) 2.5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제도(특허법) 및 출원 실무 4시간 [4차 연수] 미국 특허 판례 최근 동향과 국내기업의 미국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Alice 판결 이후 미국특허적격성 거절 대응전략 1시간 [4차 연수] 미국지재권제도의 이해2(실무사례 및 개요) 2시간 [4차 연수] 유럽 지재권 제도의 이해 1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 행위 유형 및 실무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영업비밀보호법 중심) 2시간 [4차 연수] 지식재산권 형사범죄의 이론 및 실무상 유의점 2시간 [4차 연수] 상표 출원 기초 1.5시간 [4차 연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쟁점과 사례 1.5시간 [4차 연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 2시간 [4차 연수] 특허 침해소송의 개요 및 재판 실무 2시간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윕스(WIPS) IP 교육센터는 각 기업의 기술 및 기업의 상황에 맞춘 1:1 맞춤형 수준별 교육과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 실습을 병행하는 실 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윕스는 실무과 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특허정보검색 및 정보 분석 과정, 출원ㆍ분쟁 과정, 상표 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3-31 | 오늘의소식
  • 3421
    • 에세이> 김준수,‘모차르트!’10주년기념공연출연확정










































      한편, 발명의 완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범위의 내용은 그로부터 명세서에서 기술된 발명의 부분이 권리로서 보 호받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때에만 비로소 공유관계를 인정하 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된 실시형태가 더 이상 청구항으로 포섭 될 수 없고, 그 결과 보호대상에 대한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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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모인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동일성 범위로 이해하면 모인의 성립범위와 이전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가 같다고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인 의 성립 범위를 실질적 기여 기준으로 보고 이 범위가 진보성이 부정되는 범위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두 범위를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문제될 수 있 다. 또한, 일정한 경우 모인특허를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 상황은 ‘모인자 기여의 취급’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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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갑의 지분율 = (0.7 × 0.5) + (0.2 × 0.3) + (0.1 × 0.3) = 44% o 을의 지분율 = (0.7 × 0.3) + (0.2 × 0.6) + (0.1 × 0.1) = 34% o 병의 지분율 = (0.7 × 0.2) + (0.2 × 0.1) + (0.1 × 0.6) = 22% 혹자는 공동발명자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항 차트를 관리할 것으로 제 안하는데,702) 그 청구항 차트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제안이 필자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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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35 USC 116(a) (“When an invention is made by two or more persons jointly, they shall apply for patent jointly and each make the required oa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Inventors may apply for a patent jointly even though (1) they did not physically work together or at the same time, (2) each did not make the same type or amount of contribution, or (3) each did not make a contribution to the subject matter of every claim of the patent.”). 590) 김승군·김선정, 앞의 논문, 66면.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94 현행 특허법 제33조 김승군·김선정 개정방안 정차호 개정방안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 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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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당사자가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문제된 출원 특허를 거절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귀결은 아닐 것이다. 일 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권리 공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①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 중 어느 한쪽에 권리를 귀속시키고 다른 쪽에 지분의 가격을 지불하 는 방법 혹은 ②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방법 등 2가지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8) 구체적으로 보면 ①의 경우에 대해서 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는 발명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게 되지만, 전면적 가격 배상의 방법에1029) 의해 정당한 권리나 모인자 중 한 쪽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이 가 능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고, 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인출원이 설정등록 전이고 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과 모인자의 발명이 분리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의 권리로 한 후 각각의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설정등록 후 의 출원의 수정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으면 출원일 소급제도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대 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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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18 ③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특허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지분 율을 산정한다. (2018년 5월 2일)> 법무법인 율촌 2018년 20일 오전 9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대회의실에서 첨단범죄 수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HTCIA (High Technology Crime Investigation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포렌식·사이버 보안이 내부조사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Forensics and Cybersecurity on Internal Investigations)'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0 - ※ 중국의 경우, 2018년 대학입학 시험에서 중국어·문학(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xamination) 영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3문항(12점)이 출제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됨 <특허청의 인력양성 계획> ㅇ 발명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정(’17.3)및 발명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17.12) * 창의융합형 인재 성장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 방안(12.28, 4차 산업혁명위 의결) ㅇ 초·중·고등 교과 과정에 발명·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 운 영 및 노후 센터 현대화 지원(15개소) * (초등) 5∼6학년 실과(’15), (중등) 기술·가정(’10), (고등) 지식재산일반 선택과목(’18) ㅇ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ㅇ 대학과 산업계의 산학 협동형 발명·지식재산 대회*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지식재산 인재 육성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학 창의발명대회, D2B 디자인페어 ㅇ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소재 대학생의 IP 역량 및 취업 지원* , 발명·특허 특 성화고(6개) 학생의 IP 창출 능력 제고 지원 * (대전) 대전·충남·한밭대, (강원) 관동·한림·한라대, (부산) 동의·동서·신라대 ㅇ 변리사·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도입·운영하고, 변리사 의무 연수**의 관리·감독 강화 *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로 구성, ** 매 2년마다 24시간 이상 o 대학 IP 인재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지식재산교육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17개), 지식재산 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학위(고려대, 단국대) 운영 중 ¡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2017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 을 조사한 결과35), 17개 대학의 개설교과목 수는 평균 44개로, 가장 많이 개설한 대학은 제주대 102개이고, 가장 적은 곳이 서울대 8개 35) 오환섭,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지식재산교육 및 인증체계 개발, 특허청 보고서, 2017.12, 24면. 부 록 - 281 - ¡ 선도대학은 그 취지상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개설되는 지식재산 과목을 공학, 경영학, 건 축학 등 분야에 개설함으로써 비법학 분야의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 계된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된 과목들은 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즉 기존 공학, 경영학, 건축학 등 관련 강좌 등에서 지식재산을 일부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전공과 지식재산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그 융합적 비율이 낮은 편임 - 전체 755개 강좌 중 약 15%인 113개는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강좌로 평가되 며 또한 동일한 강좌가 분반 형식으로 중복적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주로 공학 분야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로 이론 중심 강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무와 관련된 강좌들은 주로 특허 ‘정보검색’이 가장 많고 출원 실무와 관련된 강좌도 일부 발견 ¡ 한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중에서 선도대학 대부분은 특허발명의 창출 분야에 교 육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사업화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목원대의 경우 ‘라이선스와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 과목 개설 하고, 안동대는 IP 금융 과목을, 서울과기대는 ‘Cost&Management Accounting’ 과목을 개설하고 있을 뿐임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들이 위와 같이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할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 o 대학 IP 교육의 개선 방안 ¡ 선도대학은 공학, 경영학 등 비법학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지식재산 융합교육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강좌 개설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평가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강좌의 양적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식재산교육을 설계하고 교육 자원을 강좌의 질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2 - ¡ 현재 지식재산 관련 강좌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개설함으로써 산업 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산업계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식재산 NCS를 참조하여 다양한 실무 강좌의 개편이 요구됨 ¡ 또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이란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특허발명의 창출 일변도의 교육에서 지식재산 기반 창업,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 관련 강좌로 옮겨와야 함 - 지식재산의 활용을 잘 아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IP 라이선스, 마케팅 실무, 기술거래와 사업화, 기술가치 평가, IP 금융, IP기반 창업 등 관련 강좌 개설이 요구됨 (지식재산 NCS 참조) ¡ 그리고 특허 일변도의 강좌에서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다룰 수 있도록 강좌 개편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예를 들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울 이해해야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시각을 가질 수 있 으며, 회사 자산을 정확히 분석·분류하여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식재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IP 소송 및 심판절차 등 법제도 / 침해 사실확인, 소장 분석, 경고장 분석 및 작성, 적합한 대리인 선임 등 실무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 ¡ 지식재산 실무, 사업화, 다양한 교육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문강사 교육 및 지원 방안 모색 - 선도대학에서 지식재산을 가르치는 IP 비전공 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 등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IP 인재 교육 방안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업, 마케팅, 홍보, 법제도 등 1인 다역의 인재에 대한 높은 요구 부 록 - 283 - ¡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공학, 마케팅 또는 지식재산 등 한 분야만 잘 하는 청년인력을 양 성하므로 多 역할을 원하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미스 매칭 발생 ¡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P 융합형 전문인력 양 성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 (목표)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도 대기업처럼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 ①중소기업이 원하는 다역의 IP전문인력 양성, ②직업기초소양교육으로 준비된 인재 육 성, ③구직자와 기업간의 정확한 매칭 시스템 구축, ④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구 인난 해소 ¡ (융합전문) 중소기업에 특화된 융합형 IP 전문인력 양성 - 특허관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화된 디지털마케팅, 영업비밀 관리, 인사관리 등 1인 多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교육) IP관리 및 사업화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직업기초 소양 및 CEO 특강 등 실시 < 교육내용의 예시 > 지식재산 관리 및 사업화 디지털 마케팅 직업기초 소양 ·지식재산 출원등록 관리 ·직무발명제도 수립·운영 ·지식재산 정보분석 ·지식재산 평가·거래 ·지식재산 사업화 ·영업비밀 관리 ·디지털마케팅 Planing ·검색 마케팅 실습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실습 ·바이럴 마케팅 실습 ·조직 내 갈등관리 워크숍 ·신입사원의 자세 ·문서작성 및 보고 ·프리젠테이션 Skill up ·채용예정기업 CEO특강 미국 의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고급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으로 하여금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중소기업 고급 훈련 과정을 개발·지원하고, 인터넷을 기반 으로 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에 서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SBDC)와 지역 특허청에서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도록 규정 * S.791 — 115th Congress 「Small Business Innovation Protection Act of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4 - o 4차산업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ICT 교육 ¡ 4차산업 분야 IP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교육프로 그램과 ICT 분야 인력양성을 결합하여 융합형 인력양성 추진 - 기존 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교육프로그램은 IP 서비스업 교육에 한정하여 진행 - 특허청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하여 ICT-IP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 성 추진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ICT 교육 - 지식재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AI, 빅데이터 교육 등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ICT-IP 전문역량 향상 ¡ ICT-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추진 - 지식재산교육 또는 ICT 교육을 받은 미취업 대졸자 또는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ICT 융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에 채용 연계 ¡ 해외 유수 IP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지식재산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 부 록 - 285 -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36) 하홍준 실장/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 환경 o 정부는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인재 40만 명을 목표로 「제3차 지식재산 인 력양성 종합계획(‘18∼’22년)」을 추진 o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 3.0% 증가 전망(1위) ◯ 2017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 다고 응답한 기업의 향후 충원인력은 2년간 1.42명(IP전담인력 1.0명, IP겸임인력 0.42명)으 로 조사됨 ◯ 동 연구원이 2015년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o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및 권리화할 수 있는 IP 인력 확보가 중요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핵심·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기업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3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방안, 2018. 1. 27; 하홍준 외, 지식재산교육자원 연계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2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6 - 구조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新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성패 좌우 * 제4차 산업 관련 핵심 산업분야*의 글로벌 특허등록건수는 5년 동안 12배 증가(‘10년 421건 →’15년 5107건, Industry 4.0보고서) ◯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지식재산을 기업생존 자산으로 바라 보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원천·핵심특허 확보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에 집중 *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카웃해 집중적 투자를 계속하여 특허경 쟁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시대 인력재편) 기존의 업무체계가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시스템화 및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는 자동화됨에 따라 단순 노동/업무는 감소 하고 데이터 분석 등 R&D 업무로 전환 확산 -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는 단순 지식재산 업무의 능력만 갖추고 있는 근로자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 급변하는 환경에 유여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과 소프트웨어 스킬 등 과학기술 기 반의 스킬을 겸비한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 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데 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 예상 ◯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 는 분야 및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 전망 □ (고급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평생(Life-long)학습체제로 전환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필요 ◯ 지식재산 분야는 AI,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IP 교육은 생애 전주기 인력양성·교육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성 증가 부 록 - 287 -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석유화학 등의 주요 제 조업들이 스마트화, 무인화, 환경 친화, 에너지 절약 등을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및 혁신 대상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평생학습체제의 인력양성계획의 중요성 증가 2. 지식재산 인력의 정의 및 범위 □ (정의) IP인력이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생태계 전주기 분야에서 직·간접 적인 업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IP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 ◯ 전문성(speciality)이란 적절한 학력, 관련 전문지식 및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직무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처리방식으로 < 산업재산권 분야의 IP업무 내용 >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1.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3.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체결 등의 업무 등 4.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5.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 분석을 통해 IP전략 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6.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7. 저작권(물) 관련 업무 저작권(물) 및 저작인접권(물)의 이용 도모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8.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9. 새로운 분야의 업무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88 - □ (구분) IP인력은 활동영역에 따라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력으로 구분 < 지식재산 활동영역에 따른 인력의 구분 > IP창출인력 IP관리인력 IP서비스 인력 R&D인력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일반 기업의 IP담당자 (IP 창출·활용·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IP법률서비스 인력 (변리사/심사관/변호사) IP 전문서비스 인력 (IP사업화,출원지원, 교육, IP금융, IP컨설팅, IP거래 등 IP서비스 수행인력) ◯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서도 지식재산 인력을 IP창출, IP관리 및 IP서비스 인 력으로 구분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해 옴 < 제1차 및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 구분 현황 >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IP창출인력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IP관리인력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IP서비스인력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인력 - (IP창출인력)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는 산업·기술 환경 하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 소양을 함께 갖춘 융합적 연계역량 강화를 IP창출인력 양성을 위해 ‘창조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 력’ 양성 - (IP관리인력) IP의 기술적 이해 및 IP 실무, 비즈니스 통찰력 등 총체적인 관리역량을 갖춘 ‘비즈 니스에 강한’ IP관리 인력을 양성 - (IP서비스인력)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분쟁 증가에 따라 IP서비스 인력은 글로벌 수준의 고도의 전 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부 록 - 289 - □ 지식재산 인력 구분 예시 자료 : 이익환,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2011년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0 - □ 상기 표의 인력구분에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 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동향 □ (미국) 발명·발굴 단계부터 지식재산과 연계된 다양한 방식의 현장형 융복합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기반 및 활용 고도화 ◯ 미국은 초·중·고 단계부터 STEM 교육*을 통한 융·통합형 IP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교재, 교육도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복합 기반의 실용적 IP교육을 통한 창 의·혁신리더 양성 * STEM 교육은 과학 분야별 세분화 교육에서 범분야적인 개념과 공학과 연계하는 문제해결형 교육 ◯ 美대학의 IP교육은 학제적 학습경험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관·산·학 협력 교육프로 그램 등 다양한 IP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은 풍부한 IP교육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클리닉(Clinic), 인턴쉽, 학회, 특허허브, 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현장형 융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리노이공과大는 시카고-켄트 특허허브(Chicago-Kent Patent Hub) 구축하고, ‘로스쿨 학생-지역내 변호사-발명자’가 협업하여 발명가의 특허출원·등록 지원 - USPTO는 차세대 특허변리사 양성을 위해 ‘08년부터 로스쿨과 협력하여 특허·상표 실습 시범 프로그램(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 운영을 통해 특허출원, OA대응 등 실무교육 강화 -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중심으로 다학제간 현장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재산 권리화,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예시) 메릴랜드 대학 EIP(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노스웨스턴 대학 NUvention, 브라운 대학 PRIME(Program in Innovation Management & Entrepreneurship) □ (유럽) 정부·공공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효 율성 증진 ◯ 유럽특허청(EPO) 산하 유럽특허아카데미(EPA)*는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내의 폭넓은 파 트너쉽 형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과정의 효율성 증진 *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교육 및 훈련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4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부 록 - 291 - 특허 전문가, 법관, 공무원, 비즈니스 매니저, 교수 및 학생 등 - 또한 지식재산 교육과정의 매뉴얼, 교육키트 등을 개발 및 보급 ◯ 유럽 내 주요 대학 간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교육 연구협력, 지식재산 관 련 정보, 인력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 - 지식재산 연구소 네트워크(EIPIN)*는 유럽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간의 IP교육 협력을 위해 ’99년 에 결성하여, IP교육의 국제공동연구, IP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IP교육 선도 * EIPTN(European IP Teacher’s Network) : 유럽의 IP교수간의 지식/정보 공유 - 지식재산 교수 네트워크(EIPTN)*는 IP교수들 간의 학술교환 및 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연례회 의(’00년~) 및 워크숍(’07~) 운영 * EIPIN(European IP Institutes Network) : 유럽 주요 대학간 연구협력, IP교육 수행 *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제적 교수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교류 □ (일본) ’06년부터 IP교육 및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을 통해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06.1)」에 이어,「지재인재 육성플랜(‘12.1)」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식 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매년「지식재산추진계획」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 ◯ 매년「지식재산 추진계획」을 통해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IP인재육성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 2016년「지식재산 추진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목표로 IP교육 및 인재육성의 내실화 강조 - (초중고 및 대학교육) 초ㆍ중ㆍ고교 내 핵심적 지식재산 교과목을 마련⋅제공하고 대학 내 지식재 산과목을 필수화⋅다양화 - (지역․사회와 협동 학습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을 지원 하기 위해‘지식재산교육추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IP교육 실시 계획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 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지식재산교육․계발 기반정비) 세계적 IP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된 지식재산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제공하고 교육 관련 교재 등을 정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2 - □ (중국) 한 단계 발전된 고차원 IP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효율적 양성 위해 ’17년 「지식재 산인재 13·5규획(’16~’20)」 발표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인재 13·5규획」에서는 중국 정세 및 국제적 안목을 갖춘 고차원 IP인재 네트 워크 건설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지식재산권 고급인재 부족, 인재지원 투입 미흡, 구조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인재 13·5규획’ 발표 - (목표 1: 인재자원의 양적 성장) IP전문 인재 50만 명(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 3만 명), 기업의 IP고급관리 인재 30만 명, IP서비스업 인재 15만 명 등 전국 IP종사자 100만 명 달성 * IP싱크탱크 프로젝트, IP육성기지 프로젝트, IP인재 지역협동발전 프로젝트, IP인력양성 기초강화 프로젝트 실시를 통해 수요에 부응하는 IP인재 양성 - (목표 2: 인재 능력·소양 제고) IP인재 소양을 제고하며, IP인재 구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공 급 최적화 * 수요에 부합하는 IP정규교육 및 평생교육체계 수립, IP관련 학과 개설, 다학제간 IP교육강좌 증설, 분야별 IP인재 실무교육플랫폼 구축 - (목표 3: 인재 발전환경 개선) IP인재 양성·개발, 평가, 활용, 배치, 격려제도를 완비하고 인재업무 방식 혁신 * 인재 선발정책, 인재 평가정책, 인재 유동정책, 인재 격려정책 등 완비 - (목표 4: 인재 활용효율 향상) IP관리·집행 수준을 제고하고 특허심사인재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 으로 향상 * IP행정·관리 기관의 인재업무 목표책임제를 수립, 심사지표 세분화, 업무방식 혁신 등 인재업 무체계를 개선 □ (시사점) 우리 정부도 ’08년부터 특허청과 문화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조정 및 세부 인력 양성 정책 및 사업의 검토 및 재설정 필요한 시점임 ◯ 미국과 같이 학제 융합형 및 실천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클리닉 프로그램, 특허 프로보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 일치를 해소하고, ◯ 창의성의 발휘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학습생태계를 전환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대학 (원)까지 미래과학기술인력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개선 이 필요 - 유럽의 IP교육 네트워크(EIPIN)와 같이 지식재산 교수, 강사,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문제 기반(problem-based) 교수법, 학 제적 교수법을 공유, 공동개발, 보급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 록 - 293 - - 다양한 지식재산교육 및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교원 의 양적·질적 확대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일본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연·관 학습지원시스템*과 같이 지역 내 IP교육이 실제 실무 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IP교육 내실화 필요 * 지역내 IP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효과적인 제휴 및 협동을 목적으로, ’20년까지 각 지방 현안에 1개소 이상의 ‘지역컨소시엄’ 구축하는 것을 목표 - 고차원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음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인력 업무 능력 □ 지식재산 인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고급기능과 응용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창의적 사고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 는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한 대 처/대안 능력을 필요 - ‘17년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 미래 지식재산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이디어 창출·표현, IP관련 정보검색·분석능력, 시장·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향후에 더욱 필요한 역량으로 조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4 - < 지식재산 실무 인력 인재상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어 > No. 핵심어 (key word) ‘12년 응답률(%)1) ‘17년 증감여부 1 아이디어 창출 및 표현 46.7% 증가(↑) 2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기획/홍보) 20.0% 유지(-) 3 IP관련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83.3% 증가(↑) 4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86.7% 유지 5 문제해결능력 56.7% 크게 증가(↑) 6 협상 능력 26.7% 유지 7 시장/비즈니스 환경의 흐름에 부응하는 통찰력 30.0% 증가(↑) 8 융합적 사고력 (융합적 연계 역량) 56.7% 크게 증가(↑) 9 의사소통능력 36.7% 유지 10 창의성 23.3% 유지 11 외국어 능력 60.0% 유지 12 연구개발의 전문성 20.0% 유지 13 적극성 36.7% 유지 주1)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연구에서 IP담당임원 또는 IP실무팀장 3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2012.10.8.~10.19) 주2) ‘17년 10월 IP관련 전문가 10인 대상으로 각각의 키워드에 대해 증감여부를 5점 척도로 하여 조사 (1점: 크게 감소, 2점: 감소, 3점: 유지, 4점: 증가, 5점: 크게 증가)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망 및 방향 ① 지식재산 인력의 수요현황 및 전망 □ (현황) 대학-산업계간 숙련도 불일치로 구인·구직난이 공존하고, 불안정한 지위로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 및 고용인력의 전문성 개발 한계 ◯ (창출인력) 신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분야의 유망 IP창출이 가능한 R&D인력은 부족하 여 이에 대한 인력 중심으로 수요 높음(한국고용정보원, 2014) - 그러나 R&D인력이 주로 공급되는 이공계 대학(원)의 IP교육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R&D 인력에 대한 IP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 ◯ (관리인력) 내부인력 또는 실무역량을 갖춘 경력인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IP관 리인력에 대한 신규인력의 고용수요 저조는 구조적 한계 ◯ (서비스인력)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갖는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기업 대부분은 영세하고 부 록 - 295 - 근무·보수환경이 열악하여 인력이탈이 높은 상황 * IP서비스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전체 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 고용유발효과는 21.1명/ 10억원으로 全산업 평균 14명의 1.5배 수준 □ (전망) IP인력의 수요는 양적 부족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전문성, 실무능력, 글로벌 역량 을 갖춘 고급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관리인력) 기업들은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인력보다 내부인력이나 경력사원 중심 으로 소규모 신규인력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신규인력 채용 시 기업현장에서는 실무경험과 IP관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IP 전 문지식 보유 후 취업시장 진입 필요 ◯ (창출인력)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망분야의 IP를 조기에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 주도하던 IP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여 지식재산 서비스업 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인력 확대 전망 □ (인력수요) 연평균 2%대 성장 전망 ◯ 2015년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이 포함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 경우 2.0% 증가 전망(1위)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변리사, 특허사무 준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직종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 ◯ 2015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실시한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2.7% 성장 예상 * 연평균 2∼3% 성장(86.7%), 3%이상 성장(13.3%), 2%미만 성장(0%) ◯ 또한, 동 연구원의 ‘13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직종 종사 자수는 연평균 2.9% 성장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6 - *‘15년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함 <지식재산 인력 및 인력 수요 성장 전망> 조사내용 성장률 조사기관 조사년도 비 고 1 IP 전담인력 성장률 2.7%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5년 기업 IP 채용 담당자 및 관련 실무팀장 15인을 대상으로 조사 2 IP 직종 취업자 성장률 2.0% 한국 고용정보원 ‘15년 종사자 절대수를 근거로 도출 3 산업별 IP 인력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4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수 성장률 2.9%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3, ’15년 IP 관련 직종의 종사자 수의 변화를 근거로 도출 5 IP 인력수요 기업률 9.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14년 기업 3,825개 (전수조사 1,965, 표본조사 1,860) <지식재산 인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IP 종사자 규모 33,655명 35,239명 36,166명 36,881명 37,641명 - 이를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의약 제조업 7.3%, 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순임 <지식재산 인력 산업별 전망(2017년)> 직종 연평균 증가율(%) 직종 연평균 증가율(%) 1.일반 제조업 2.6 6.자동차/운송장비 제조업* 5.5 2.화학 및 의약제품 제조업* 7.3 7.일반 서비스업 -4.0 3.금속 및 비금속 제조업 -0.4 8.지식 서비스업 2.3 4.전기/전자/통신 제조업 2.9 5.기계 산업 제조업 2.6 합계 2.9 * 기술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분야로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 - 직종별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17.7%), 상품기획 전문가(16.2%), 지식재산 조사 전문가(8%)의 수 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5%)는 크게 감소 전망 부 록 - 297 - <지식재산 전담인력 직종별 전망> (단위 : 명) 직종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변호사 202 219 233 9.7 법률관련 사무원 14,687 14,871 15,089 2.1 변리사 789 928 1,052 18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292 2,619 2,912 17.7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7 27 26 -3.5 상품기획 전문가(상품기획 및 마케팅)** 256 289 319 16,2 조사 전문가 8,096 8,630 9,125 8.0 감정평가 전문가 433 393 360 -8.2 기술 영업원*** 1,789 1,889 1,982 6.8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119 113 108 -4.4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762 1,280 870 -25 번역가 29 30 30 2.6 통역가 17 18 17 1.9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4,452 4,373 4,322 -0.5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1,216 1,202 1,196 -0.2 합계 36,166 36,881 37,641 2.9 * 지식재산 컨설턴트, ** 상표, 디자인 전문가, *** 가치평가 전문가, **** 단순 기술 중개인 ◯ 2014년 동 연구원의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25개 기업의 9.1%인 350개 기업에서 500여명*의 지식재산 인력 채용수요 존재 * 기업 전체로 확대하면 수요는 훨씬 늘어갈 것으로 예상 - 현재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 율이 높음 * 전담인력 보유 기업 27.1%(중소기업 33.9%), 미보유 기업 6.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298 -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예정 비율-2014년> * 2015년 지식재산 전담인력 채용수요도 2014년 조사결과와 비슷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9.4%, 기업당 채용예정인원 1∼2명 ②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현황 및 전망 □ (현황) 사회·현장수요에 기반한 교육생태계 취약,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의 부재로 전 문성을 갖춘 IP인력공급 미흡 ◯ (초중고) IP교육은 단편적 정보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낮은 흥미도, IP기 초소양 부족 등으로 미래 IP인재의 기초역량 저하 우려 ◯ (대학) 자립적 IP교육기반이 취약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산학연 연계 현장형 클리닉 프로그램 등) 개발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에 한계 ◯ (직업교육) IP인력들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관 련 분야의 전문가로 경력을 개발할 환경 부재 □ (전망) IP인력의 수요 정체라는 근본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방식(다양 한 진로탐색, 기업가정신 등) 강화 ◯ (초중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트렌드는 교과지식의 축적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新가 치를 발굴하는 주제 중심 역량기반* 교육통해 창의적 IP미래인재 양성 부 록 - 299 - ◯ (대학) 산학연계가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정기적인 커리큘럼 평가를 통 해 현장 수요에 적합한 IP인재 양성 * 사회·경제·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하의 기업들은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 융합,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실무·융합형 인재 선호 - 지역 및 기업-대학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IP교육이 곧바로 권리화·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지역, 기업과 상생하는 실무인재 양성 * 창출된 지식재산권 및 시제품 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를 위해 지역 내 대학, 기관 등과의 협력 ◯ (직업교육) 실천적 직업교육을 수행할 고등교육시스템(재직자 대상 계약학과 등) 마련을 통해, 분야별·단계별 IP전문인력 양성 □ (교육수요-공급) 실무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한 교육 선호 ◯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 인력이 담당하는 업무비중은 출원·등록지원, 정보조사 및 분석, 기타 사무행정, 기술 사업화 순임 <지식재산 인력의 업무비중> * 출처 : 20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지재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0 - <참고>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및 업무내용 □ 지식재산 업무활동 순서 ① 선행기술조사 및 동향조사 등의 정보조사 분석 ②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 권리화 ③ 라이센스·로열티 협상과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통한 수익 창출 ④ 권리화 및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 지식재산 업무내용 분류 지식재산(IP) 업무내용 IP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정보조사 및 분석, 지식재산 관련 전문 번역 (명세서, 기술문서, 매뉴얼 등) IP 출원· 등록 지원 국내외 명세서 작성과 관련 지원업무 (보정, 의견서 작성 등) 지식재산(기술) 사업화 지식재산 관련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과 계약 등 (IP 계약·협상) IP 분쟁(소송) 대응 IP 위반 및 침해사례 모니터링 경고장 및 답변서 작성 등 IP 전략 수립 산업 및 사업기회 환경분석을 통해 IP 전략수립, 대응 시나리오 작성 등 IP 상담 및 교육 지식재산권 관련 필요한 정보·지원·상담 및 교육제공 기타 IP관련 사무/행정관리 지식재산 관련 사무/행정 지원 등의 업무 ◯ 기업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무 관련성과 업무비중이 높은 교 육을 선호 (‘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지재연) - 전체적으로, 특허제도, 특허정보 검색,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특허분쟁 및 소송 순으로 선호 - 기업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특허분쟁(소송), 중소·벤처기업은 일반적인 특허제도를 더 선호 부 록 - 301 - -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더 선호 * 벤처기업의 경우,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한 반면 사업화 실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업규모별 원하는 지식재산교육내용>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INNO-Biz 특허제도 50.5% 47.3% 43.8% 48.4% 55.5% 특허정보 검색 41.4% 34.3% 43.6% 38.0% 47.3% 특허라이센싱(기술사업화) 38.7% 45.8% 45.1% 33.0% 44.3% 특허분쟁(소송) 35.5% 48.8% 47.6% 36.6% 29.0% 특허정보 분석방법(특허맵) 33.8% 29.3% 49.7% 30.4% 36.0% 해외 특허출원 및 소송 24.6% 31.1% 23.0% 21.7% 28.1% 특허명세서 작성법 24.3% 12.0% 24.9% 23.2% 27.8% 영업비밀 보호 22.8% 31.6% 23.2% 21.0% 23.7% 지식재산권 관리 0.4% 1.2% 1.3% 0.5% 0.0% * 바탕색은 상위 4개 교육내용 ◯ 또한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은 3.15점(7점 만점)으로 보통(4점)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요구(‘13년도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지재연)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3.53점, 중소기업은 3.03점으로 중소기업이 더욱 낮음 <기업규모별 지식재산 인력의 전문성> 평가 항목 백분율 값 평균값 (7점 척도) (전체 평균) IP인력의 전문성 3.15점 대기업 (179개 기업) 3.53점 중소기업 (529개 기업) 3.03점 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약간 낮음, 4점: 보통, 5점: 약간 높음, 6점: 높음, 7점: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2 - 6.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인재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인재상은, 국제적 지식재산환경을 정확하게 분석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 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기술적, 법적, 경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가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분석능 력을 갖춘 실무적 인재 ◯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술적인 트랜드를 파악하고, 기술이나 콘텐츠의 사업성에 서도 시장의 동 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보호 및 활용 등 지식재산의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 ◯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에 관련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관점을 동시에 검토하여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를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 ◯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능력을 갖춘 인재 □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수요 ◯ 신지식재산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할 전망 *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등),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 계, 생명공학 등) 및 정보재산권(멀티미디어 등) 등 - IT 기술, 생명공학 기술,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경우, 전통적 범주로 는 보호가 어려우므로 관련 지식재산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협약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 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 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물유전자원의 경우 특허와 나고야 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관한 지식이 혼재되어 있는 분야로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됨 ◯ 고차원의 지식재산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전문인력들의 인력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수립 및 지재권 인력 DB 구축 추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부 록 - 303 - ◯ 한편으로 새로운 분야의 업무로서 IP 금융, IP 컨설팅, IP 거래 등의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인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IP거래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승호 대표((주)델타텍 코리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4 - 부 록 - 305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6 - 부 록 - 307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08 - 부 록 - 309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0 - 부 록 - 311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2 - 부 록 - 313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 314 - 부 록 - 315 - 4차 산업혁명(혁신)에 따른 IP 금융과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안 이 젬 마37)*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들을 통해 창출·발견된 무형의 소산 물인 IP 및 IP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금융 활동을 일컫는다.38) IP금융은 기업의 신용도와 분리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써 활용될 뿐만 아 니라, 지식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선 순환 구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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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와 같은 기여도 무시하는 것으로 하면 당해 정보에 기초한 지식(知見) 없이는 발명에 도달할 수 없었 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받은 자(受手)가 단독발명자인 것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피고는 그의 기술이 원고가 거래하는 특허변호사(Flanagan)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및 그 특허변호사가 276특허의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특 허변호사를 매개로 10명의 발명자와 의사소통을 한 셈이라고 주장하였다.515) 법원은 선행 발명자의 보고서를 본 후행 발명자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그 둘 사이에 연결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Kimberly–Clark 판결516) 및 Eli Lilly 판결을517) 인용한 후, 276특허발명의 10명의 발명자가 피고의 기술을 특허변호 사(Flanagan)를 통하여 입수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와 그 10명의 발명자 사이에 의사소 통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518) 본 판결이 파악한 의사소통은 두 공동발명자 사이 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며 선 발명자의 기술이 간접적으로라도 후 발명자에게 전달되면 그 전달이 의사소통에 상응한다고 보았다.519) 나) 공통의 목표(common goal) 법원은 피고의 특허발명은 개인 휴대용 시청자 측정 기구에 관한 것인데 반해, 276 특허발명은 시청자의 해당 기구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의 목 표가 다르다고 보았다.520) 이 측면에서 피고는 공동발명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대상 판결이 설시한 ‘공통의 목표’는 두 공동발명자가 주관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점 514) Eli Lilly, 376 F.3d at 1359 (“open line of communication during or in temporal proximity to their inventive efforts.”). 515) at 6 (“The disclosure of the Kiefl Applications to Flanagan created a nexus between Kiefl and the named inventors, conjoining their work.”). 516) Kimberly–Clark, 973 F.2d at 917. 517) Eli Lilly, 376 F.3d at 1359. 518) at 6. 519) at 5-6. 520) at 6.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75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술과 원고의 기술의 목표가 공통적이어야 함을 말한 다. 즉, 객관적인 기술의 방향이 공통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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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 박용만대한상의회장“아저씨,누구세요?”










































      그리고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럽특허청 정 책 동향을 설파하고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절차에 관한 개관을 교육하는 순 회행사를 새로이 마련ㆍ운영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최 횟수와 장 소는 아직 공식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회원국별 교육 수요에 따라 각 회원 국 특허청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개최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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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성과 (1)지식재산 창출성과 앞서 설명한 투입,인프라,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성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특허출원건수를 여러 독립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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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75)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거의 동일한 법률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사법은 제17조에서 의사 이외의 자가 의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医師でなければ、医業をな してはならない), 여기에서 “의업을 행하는 것”이란 “의료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전체적 취지상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의료행위”의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법률에 정의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왔는데, 일본 판례(最判昭和30年5月24 日刑集9巻7号1093頁、最決平成9年9月30日刑集51巻8号671頁 등)가 이를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 킬 우려가 있는 행위(医師が行うので 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を生ずるおそれのあ る行為)”로 정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속) 참조. - 126 - 한편 법률은 수술, 치료 및 진단행위를 그 유형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일률 적으로 규율하는 논리 체계 하에서 진단행위를 별도로 특별히 다르게 취 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른 유형의 의료 행위와 구별되는 진단행위의 특수성을 최소한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영역 에 있어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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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하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6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연 수생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996년 4월부터 2018년 3월 까지 77개국 5개 지역에서 민관 따라 5,921명의 연수생을 수용하였다(일본 특허청 국제협력과 해외협력반). - 141 - JPO-IPR 교육 / 특허 심사 기 준 코스 2018 년 10 월 15 일 ~ 2018 년 10 월 19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9 명) PO-IPR 연수 / 타이 특허 심 사 실무 과정 2018 년 11 월 14 일 ~ 2018 년 11 월 20 일 태국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실체 심 사 과정 2018 년 11 월 21 일 ~ 2018 년 12 월 4 일 아르헨티나,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OAPI (총 28 명) JPO-IPR 연수 / 지재 보호 법 률가 코스 2018 년 11 월 26 일 ~ 2018 년 12 월 12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산학 협력 · 기술 이전 과정 018 년 12 월 10 일 ~ 2018 년 12 월 19 일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JPO-IPR 교육 / 정보화 과정 2018 년 12 월 17 일 ~ 2018 년 12 월 20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페루, 필리 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GCC (총 21 명) JPO-IPR 연수 / 헤이그 회원 지원 과정 2019 년 1 월 10 일 ~ 2019 년 1 월 17 일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 트남 (총 19 명) JPO-IPR 연수 / 말레이시아 마도뿌로 상표 실체 심사 과정 2019 년 1 월 16 일 ~ 2019 년 1 월 22 일 말레이시아 (10 명) JPO-IPR 연수 / 상표 전문 실무자 과정 2019 년 1 월 21 일 ~ 2019 년 2 월 1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 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페루, 필리핀, 베트남 (총 26 명) JPO-IPR 연수 / 심판 코스 2019 년 2 월 14 일 ~ 2019 년 2 월 20 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0 명) JPO-IPR 연수 / 실무자를 위한 모방품 대책 코스 2019 년 2 월 19 일 ~ 2019 년 2 월 26 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총 24 명)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2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해외 사업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포인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와 과제 일본어 2016년 중급 영업비밀 관리의 실천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영업비밀·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기술 라이선싱 - 특허의 취급에 관한 계약 일본어 2009년 중급 (5) 이러닝 교육 (가) 지적재산 활용 관련 과목 (나) 지재 정보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 소개 일본어 2014년 초급 IPC, FI, F-term 개요 일본어 2005년 중급 ECLA 개요 영어, 일본어 2005년 중급t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epoline의 활용 일본어 2005년 중급 선행 기술 조사의 진행 방식 ~보다 정확한 조사를 향해 ~ 일본어 2004년 중급 - 142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IoT 관련 기술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제품별로 프로세스 클레임에 관한 심사 운용에 대해 일본어 2016년 중급 개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개요 일본어 2015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3 일본어 2013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2 일본어 2012년 중급 "특허·실용 신안 심사 기준」의 개요 1 일본어 2012년 중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1) 영어 2012년 초급 Compendium of the Patent Law and Utility Model Law for the Examination Work (2) 영어 2012년 초급 생명 과학 분야의 특허 심사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0년 중급 ~ 고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2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심사를 위해 특허법 · 실용 신안법 개론 1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8년 초급 특허 심사의 흐름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의 진행 방식 일본어 2006년 초급 특허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2004년 중급 (다)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산업재산권 등록 실무 일본어 2017년 초급 ~ 중급 부정 경쟁 방지법의 개요 일본어 2017년 중급 산업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2015 년도) 일본어 2015년 중급 심사 · 심판을위한 행정의 개요 일본어 2009년 초급 지식재산권과 독점 금지법에 대해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심사를위한 저작권법의 개요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초급 ~ 중급 심사를위한 법률 개론 (입문편) 일본어 2008냔 초급 (라) 법 개정의 해설 등의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 ~ 헤세이 27 년도 특허법 개정을 근거로 ~ 일본어 2016년도 중급 2015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2014 년도 특허법 등 개정 강의 일본어 2014년 초급 ~ 중급 (마) 특허·실용 신안 심사 관련 과목 - 143 -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17 (한중일·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일본어 2018년 중급 상표의 국제등록제도 (마드리드 제도)에 대해 [관리 실무] 일본어 2017년 중급 ~ 고급 "일본과 유럽 지식재산권 사법 심포지엄 2016 - 강제 전략의 이정표 ~ 침해와 유효성의 판단을 사고방법 -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특허 소송에서 증거 수집 ~ 일·유럽의 모의재판」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특허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상표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한국 산업재산권법의 최근 개정 (디자인보호법) (2016년 한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6년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절차 편) 일본어 2016년 초급 ~ 중급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 (요약 편) 일본어 2015년 초급 ~ 중급 중국 직무 발명 조례안의 소개 (2015년 중. 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 소개 (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5년 중급 (바) 디자인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디자인 제도의 개요 (2010년 개정판) 일본어, 영어 2010년 초급 디자인 심사 실무의 개요 일본어, 영어 2008년 중급 (사) 상표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The Outline of Japanese Trademark System & Examination Procedure 영어 2009년 중급 (아) 방식 심사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출원 절차 일본어 2005년도 초급 (자) 심판 관련 과목 과 목 명 언어 작성연도 내용수준 특허 이의 신청 제도의 개요와 절차의 유의점 일본어 201년 초급 ~ 중급 무효 심판에서 구두 심리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일본어, 영어 2016년 초급 ~ 중급 구술 심리 및 증거 조사의 실무에 대해 일본어 2013년 초급 ~ 중급 (차) 국제 관련 과목 - 144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재 판사 변호사에 의한 모의재판 (표준 필수 특허의 금지 및 손해 배상) 일본어, 영어 2015년 중급 중국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한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 3 회 한중일 협력 세미나) 일본어 2014년 중급 An Introduction to the Chinese Patent Law &Patent System 영어 2012년 초급 미국 특허·상표 심사 및 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미법의 기초 일본어 2009년 중급 ~ 고급 TRIPS 협정 개론 (입문편) 일본어, 영어 2009년 중급 ~ 고급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마도뿌로 출원)의 개요 일본어 2007년 중급 ~ 고급 EP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US 특허 제도 및 심사 실무 일본어 2006년 중급 파리 조약 개론 일본어 2006년 중급 - 145 - 제5절 소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내의 유일한 국가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서 민 간교육기관보다는 공익적 기능에 집중하면서 현업적용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위주로 편성·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인력 양성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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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천과제 2018년에는 수시로 5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에는 8 회~10회로 교육 횟수를 늘리고, 관세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식재산 업 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이미 실시한 부처의 교육커리큘럼 외에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 내용도 부처의 업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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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럽특허아카데미는 2018년에 특허심사 실무와 관련해 역내 특허 청 직원들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상 현 안을 다루는 2개의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ㆍ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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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IPO 아카데미 접근성 및 사용성 강화 [그림 5-3-3] 특허청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9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신규로 오픈해 청소년, 교원, 기업연구소, 특허청 공무원 등 대 상별 교육 사이트를 단일체제로 통합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내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이트(KIP O 아카데미)도 신규로 개발되었다. 연수원은 공무원 전용 지식재산교육 사 이트를 별도 개발하여 상시적으로 학습하도록 공무원 사이버 과정을 개설 제공하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학습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학 습문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현재 KIPO 아카데미에서는 특허 청 공무원을 위한 135개의 강좌가 개설․운영 중이다.58) 그러나 2009년 개설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수강 강좌가 이어보기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과 연동도 되지 않 는 등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에 필요하고 훌륭한 컨텐츠가 탑 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한 시스템으로는 수요자에게 편리하고 접근하 기 쉽지 않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 후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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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속보] 대구 사회복지생활시설 36곳 ‘예방적 코호트 격리’










































      ☞ 위생 설비[sanitation, sanitary installations, 衛生設備] 넓은 뜻으로는 급배수(위생) 설비를 의미하며, 상하 수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좁은 뜻으로는 오수 처리 설비, 특히 분뇨 정화조 설비를 의미하며, 쓰레기 처리 설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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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ほそう[舗装·鋪装] 포장. ☞ Paving 1. (땅에 널돌 등을 깔아 만든) 포장된 표면. 2. (도로 등의) 포장재. ☞ 블록(Block)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10~13류, 19류) - 463 - ○ 거래실정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 에 대한 한·일 양국의 거래실정을 살펴본 결과,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시멘트(콘크리트) 블록이 주로 거래 되는 것으로 확인됨. ○ 타 분류체계와의 비교 - 한국표준무역분류에서는 벽돌, 블록, 타일 및 기타 도자제품(66231)을 점토제의 건축재료 및 내화성 건 축재료(662)로 분류하였음. 일본의 표준상품분류에서는 토목용 콘트리트 블록(172269)을 시멘트 및 시 멘트 관련 제품(172)으로 분류하였음. ○ 비교분석결과 -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paving blocks, not of metal, 舗装用ブロック(金属製のものを除く。))’에 1. 쌓아 올리도록 만든 장난감.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 ‘구역4’으로 순화. 3. 건설 건축 재료의 하나. 시멘트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벽면 따위를 쌓아 올리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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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n the judicial authorities set the damages: (a) the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appropriate aspects, such as the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lost profits, which the injured party has suffered, any unfair profits made by the infringer and, in appropriate cases, elements other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moral prejudice caused to the rightholder by the infringement;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100 제139조 제2항 침해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한 자는, 피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해 취득 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해자가 그 발명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상당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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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그러나, 일부 판결은 이 논거에 대해 의심스럽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1 Volker Beuthien/Dirk Wasmann, “Zur Herausgabe des Verletzergewinns bei Verstößen gegen das Markengesetz”, GRUR 1997, 255, 255-256. 132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0 (2015). 133 Tobias Helms, “Disgorgement of Profits in German Law”, in Hondius, E. H., Janssen. Andre ed., Disgorgement of Profits,, ,221 (2015). 다만 민법 제687조 제2항 문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실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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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Hollister v Medik 사건에서 원고 Hollister에게 피고 Medik이 취 한 이익의 절반만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 한 Dart Industries v Decor의 호주 고등법원의 판결과 "기회 비용"의 원칙에 의해 항소 심은 설득되어 원심이 보상을 평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을 병합하고 침해자의 이익은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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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원고가 입증 54 Danielle Conway-Jones, “Remedying Trademark Infringement: The Role of Bad Faith in Awarding an Accounting of Defendant’s Profits”, 42 Santa Clara L. Rev. 863 (2001). 55 15 U.S.C. § 1117 RECOVERY FOR VIOLATION OF RIGHTS (a) Profits; damages and costs; attorney fees …In assessing profits the plaintiff shall be required to prove defendant's sales only; defendant must prove all elements of cost or deduction claimed… 27 한 매출 전체를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피고의 비 용을 추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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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3년 지적재산 고등법원의 대합의 판결은 본 조항의 법문상 원고가 직접 실시 를 하고 있을 것이 추정의 전제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본 조항의 적용 요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368 일본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장기회의 상실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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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예를 들어 침해된 특허가 원천 특허가 아 니라 개량 특허에 불과하다거나, 특허 등록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이 합쳐진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침해자의 매출로 우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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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디자인 특허 제도의 변천은 많은 부분 특허 제도의 변천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 다. 과거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1887년까지 미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에 고유한 구제 제도를 두지 않고 실용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디자인 특허 침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다. 실용 특허의 침해 구제 제도에 더하여 디자인 특허에 고유한 침해 구제 규정이 특허법에 삽입된 것은 1887년이었다. 그리고 동 규정은 아래에서 설명할 변화를 거쳐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
      20-03-31 | 오늘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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