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간밤TV]‘대탈출3’ 강호동, ‘힘호동’부터 ‘따뜻 리더십’까지 든든한 맏형 클라쓰
오늘의소식835 20-03-31 21:48
본문
(가) 특허청 공무원 과정
본 연구에서는 우선 CIPP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설계한 평가준거틀을 활용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특허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총 56개의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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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실무 연구
충분한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관을 대상으로 품질 감사와 평가지도 등의 다양한
심사 관련 업무에 필요한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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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
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품종보호권은 제외한
다)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
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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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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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중치 부여법 :
∙순위합계 가중치 부여법 :
∙순위역수 가중치 부여법 :
은 총 기준의 수,는 순위를 의미한다.평점모형 또한 AHP와 비슷하게 간단한 연산절차를
통해 기준별 가중치와 종합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하지만,기준별 순위는 고려되나
중요도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결함이 있어 순위의 일관성 검증이 어렵다.또한,대안별 점수 부여
방식 또한 주관적이고,계층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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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정되지 않는 점, 출원인은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의해 입을 불
이익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기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할 때에
도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하여 위원에게 묻는 등의 염려를 하고 있었던 점, 출원인
이 본원발명의 내용이 그 출원을 기다리지 않고 공표됨으로써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는 생각되
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원발명의 내용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행물에 게재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東京高判 昭 56.10.28. 昭56(行ケ)160号).
(4) 미국의 경우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서는 출원일보다 1년 이전에 발생한 네 가지 공개태
양의 경우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i) 전 세계 어디에서든
특허를 받았거나(patented anywhere in the world), (2)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행물에 게
재되었거나(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anywhere in the world), (3) 미국 내에서
공용되었거나(in public use in the U.S.), (4) 미국 내에서 판매되었거나(on sale in the
U.S.)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출원일 1년 이내에 위 네 가지 사안이 발
생한 경우에는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와 같은 1년의 기간
이 유예기간(grace period)으로 기능하였다.212) 미국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0조 제2항과
달리 102(b)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없다. 2011년 특허법 개정 전 102조(b)에 따를 경
우, 출원공개공보도 간행물에 해당하므로 출원일 1년 이내에 출원공개공보에 게재된 것은
권리상실(loss of right)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아이폰 SE2 | 아이폰 SE2TAG_C2TAG_C3
○ (제2의약 용도발명) 1980년대 EBA(the Enlarged board of Appeal)는 EPC
1973 제54조(5)가 최초의 의약 용도뿐만 아니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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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2의약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
- 다만, 이들 발명에 대해서는 일단 특정 물질에 대하여 제1의약 용도
가 알려진 이상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신규성 상실을 회피할 목적으
로 청구항 기재 형식을 ‘의약의 제조방법에의 사용’ 이라는 스위
스타입 청구항*을 취하도록 함(G 05/83).
* “스위스타입 청구항”이란, 의약 용도가 공지된 화합물 또는 조성물에 대하여 신규의
적응증 등 제2 또는 제3의 의약용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생산방법 발명에의 용도 형
태로 기재하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TAG_C4TAG_C5TAG_C6TAG_C71.AHP(AnalyticHierarchyProcess)
가.개요
AHP는 ThomasL.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대표적인 다기준분석 방법론으로,평가기준이
다수이고 계층화 되어있을 경우,주요 기준과 그 기준 하부의 세부 기준들을 분해하여 쌍대비교
하고,그 결과로 도출되는 중요도를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