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뮤지컬‘차미’캐스팅라인업공개…유주혜·함연지·강영석·서경수출연
오늘의소식839 20-03-31 19:37
본문
1015) 田村善之, 冒認特許に対する移転登録請求権の新設とその課題 今週のコラム 第165回 (하지만 문제는, 모인자
가 개량을 가하는 등 진정한 권리자가 한 발명과 어긋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개량의 방법으로서는 발명의 내용 자체가 개량발명으로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은 되지만 독자의 발명에 대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량형
모인출원에 공동발명위반의 취급을 준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은, 분리가능성과
공동창작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만(저작권법 2조 1항 12호), 특허법에서는 공동발명에 관한 정의는 없다. 하
지만 어떤 공동행위가 없는 단순한 개량발명 일반에 공동행위로서 특허법 73조의 양도제한 등의 제약을 부과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필요로 된다고 이
해된다. 하지만 모인의 장면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모인자의 불이익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피모인자도 아무런
구제가 없는 것보다는 지분의 이전을 받아 공유로 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피모인자가 공유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무효를 추구하면 된다. 그 의미에서 이 장면에서는 공동발명에 준하여 취
급하여 피모인자는 공헌도에 따른 지분에 기초한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74조3항
의 규율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93
우리나라 특허법 일본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1018)에 해당하는 경
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
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
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특허권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 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
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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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무권리자 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제29조 외에 특허요건 특례 규정
을 추가하여 모인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거절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방안 1과 유사하게 ‘모인대상발명으
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만을 거절 무효 대상으로 하는 방
안(방안 2-1)과, ② 모인대상발명 단독으로 혹은 모인대상발명과 다른 공지 선행기술
의 조합을 근거로 진보성 판단을 허용하는 방안(방안 2-2)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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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해당 청구항은 삭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구
발명의 신규요소에만 기여한 자는 발명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어떤 연
구원이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기술적 기여
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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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명의 완성 시점
발명은 명확하며 재현 가능한 상태에서 완성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발명이
가지는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명이 명확하면 그 때 발명이 이미 완
성된 것이고, 그 발명의 효과는 그 후에 따로 측정,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선택발명,
용도발명 등 그 발명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발명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발명에
있어서는 효과의 확인 후 발명이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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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Bianco v. Globus 판결522)
1) 사실관계
피고(Globus Medical)는 척추수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의사인 원고(Dr.
521) at 7.
522) Bianco v. Globus Medical, Inc., 2014 WL 977861, *9-*10 (E.D. Tex. 2014) (J. Bryson, sitting by
designation).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6
Bianco)는 피고(Globus Medical)의 초청으로 피고의 공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2007년
3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2007년 6월).
원고가 제공한 도면은 추간판 확장형 임플란트(expandable intervertebral spacer
implant)를 보여주었는데523) 그 임플란트는 척추뼈(vertebrae) 사이의 간격을 필요에
따라 넓히고 좁힐 수 있는 기구이었다.524) 그전까지 경추 수술용 스페이서는 간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는 간격의 스페이서를 선택해야 하였
다.525) 그러므로 미리 준비된 스페이서가 환자에게 맞지 않음을 수술 중 알게될 가능
성이 상존하였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도면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그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였다.526) 특히, 그 도면에 의한 제품은 추간판
을 벌리고 지탱할 정도로 강하지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527) 즉, 원고의 그 당시의 아
이디어는 발명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2년 후인 2009년말 피고는 원고
가 제공한 도면을 되돌려 주며 원고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다. 2011년초
피고는 확장형 임플란트 장비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관련 특허(미국 특허 제
8,062,375호, 제8,491,659호 및 제8,518,120호)도 등록이 되었다. 그 특허의 출원일은
2009년 10월 15일, 2010년 9월 3일 및 2012년 4월 1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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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심사지침서의 혼동
우리 심사지침서는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와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
상을 구체화한 자”를 예시한다.384) 심사지침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 양자가 각각 발명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롭고(novel) 구체적인(definite) 착상을 한 자가 발명자
가 되는 점은 납득이 되는데, 그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어떤 면에서 발명
380) 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381)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382) 추가 사례: 특허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허806 판결(“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
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
38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53313 판결(“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
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후468 판결 참조), 단순히 발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
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
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
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
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성 내지 실
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 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
지 여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
조).”).
384)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8년 8월, 2103면.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149
의 행위가 되는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착상을 한 자도 발명
자이고, 그 착상을 구체화한 자도 발명자인지도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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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1条は、第1項において、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要件、すなわち、新規性、進歩性及び産
業上の利用可能性を規定している。第2項はさらに、科学上の理論、数学上の方法論及び美学的な形態創作など
を特許可能なものから除外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ような特許を付与し得る発明の消極的な定義を規定してい
る。...ドイツ特許法第6条は、その第1文において、発明の発明者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と規定している。
しかし、ドイツ特許法などに発明者の定義は規定されておらず、誰が発明者とみなされるべきかについての指針
は与えられていない。”)
365)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にて、特許による保護可能な発明を、支配可能な自然力の介在使用の下になされる、
計画性を有する行為に関する教理と規定している。”)
366)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この発明者の定義については、本調査研究においてドイツ調査を依頼した弁護士は、発明者に関連する概念
は判例法によって作り出されているとして、以下の見解を示している。「発明者認定における第1の重要な要素
は、創造的活動によって発明の要旨を作り出した人間のみが発明者となり得るという解釈である。実際の発明者
を雇用している会社などの法人は発明者自体には成り得ない。この規則は、会社の公式代表者として活動してい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141
나.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1) 공동발명자의 정의
독일 특허법 제6조의 제2문이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특허법이 공동발명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67)
2)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
일본의 한 논문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에 대하여 주관적인 요건을 중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368) 이하에서 그 자료에서 독일의 공동발명자 인정기준의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