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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소식842 20-04-01 03:42
본문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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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은 자가 행한 출원을 강학상 모인(冒認)출원이라 부른
다.774)
나. 모인출원 특허의 거절 무효
1) 개요
일본의 경우 우리 특허법 제33조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은 없지만 제29조에서 ‘발명
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775) 제33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하며 무권리자 출원과 공동출원 위반이 모두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로 되는
점도 동일하다.776)
한편, 일본의 경우 ① 특허 출원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실질적 동일성 및 ② 모인
행위가 입증되면 모인출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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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小林健男론
小林健男론은 1970년대에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공동발명자 간의 배분산정에 대
해 논의한 것이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하는 小林健男, 「共同研究と職
務発明」, 23頁-43頁에서 공동발명자 인정기준 및 지분율 산정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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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상 발명2-1, 2의 특징적 부분은 주행 테이블을 고객의 침해상황을 요소로
레이스마다 생성하는 점에 있어서 원고는 창작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제1
연구개발부 C 및 D가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다. 기타 구성은 원고가 대상 발명
2-1, 2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은 20%가 상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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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조성 있는 공헌
‘창조성 있는 공헌’이란 “창조성 있는 지력노동”이라고 한다.301) 창조성은 특허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창조성과 같은 의미인가? 발명자 인정에서 말하는 창조성은 특허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창조성과 판단각도에서 다르다는 견해가 있다.302) 따라서 발명
자 자격요건에서 말한 ‘창조성 있는 공헌’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하나의 발명을 완
성할 때 모두 공헌한 경우에 그 중 누군가 발명의 실질적 특징의 형성에 공헌하였는
지는 평가하는 것이다.”303) 따라서 각 청구항에서 실질적 특징을 가진 청구항을 구별
한 후, 당해 청구항에서 모든 기술특징이 당해 청구항에 실질적 특징에 공헌한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항 중에서 어떤 기술특징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한 것이다.304)
3) 소결
다시 정리하면, 발명자는 대상 청구항이 특정한 발명을 완성할 때 그 발명의 실질
적 특징에 공헌한 자를 말한다.305)306) 대상 발명의 발명자는 대상 발명의 출원에 대하
300)(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条
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实施细则》(2002年修订,以下简称《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规定,专利法所称发明人或者设计人,是指对
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因此,涉案专利“复合材料风力机叶片及其制备方法”(专利号:
200510024818.8)作为一项发明创造,其署名人应当是对该专利技术方案的实质性特点作出创造性贡献的人。其中,
所谓实质性特点是指发明创造的设计要点或关键技术特征,体现着该发明创造与已有成果的技术差别;”).
301)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所谓创造性贡献是指创新性的智力劳动。”).
302)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创造性贡献”中的“创造性”与《专利法》第二十二条
规定的“创造性”虽是同一措辞,但各自的评判角度有所不同。”).
303)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4, 53頁(“以评判两者在实现方式和产生效果方面的差别大小;
作为确定发明人或者设计人资格的“创造性贡献,是指当有两个以上自然人对一项发明创造的完成都作出了贡献的情
况下,评判其中哪些人对形成发明创造的“实质性特点”作出了贡献。”).
304) 任广科, “无合作意图共同完成发明创造的专利权利归属 ”, 电子知识产权 , 2010, 54-55页(“在确定专利的某项权
利要求具有实质性特点之后,需进一步确定组成该权利要求的某项技术特征所起的作用, 并不是权利要求中的每一
项技术特征都对该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从权利要求的组成分析,独立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
其特征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从属权利要求的实质性特点是由其限定部分的某些技术特征所决定的。是否可
以认定具有实质性特点的独立权利要求中特征部分的所有技术特征和从属权利要求中限定部分的所有技术特征均对
实质性特点有创造性贡献?这种认识不正确,理由很简单:申请人在书写权利要求时,有可能将应放在前序部分的
技术特征写入独立权利要求的特征部分或从属权利要求的限定部分, 但只要专利整体具备新颖性和创造性,在专利
审查中,并不会以此而不授予其专利权。”).
305) (2013)沪高民三(知)终字第30号(“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00年修正,以下简称《专利法》)第十七
条第一款的规定,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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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명권을 가진다.307) 실무에서 서명자는 발명자로 인정한다.308)
2. 공동발명자의 법리
가. 공동발명자의 정의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서 공동발명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학설에서
공동발명자는 한 발명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이 공동발명
이고 그들 모두가 공동발명자라고 말한다.309)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자는 공동발
명자로 볼 수 있다. 특허(전리)법 제8조에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한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 협약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의 권리가 발명창조를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
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
허권자가 된다.”310) 그러나 현실에서 발명을 창작할 때 주체 간에 협력한 의사 없이
완성한 발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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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724)
<사안의 개요>
2016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가 신설되기 전 특허권
의 이전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310 판결과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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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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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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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판결의 요약
대상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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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상고미제기로 확정.
722) 이 사건 심결에서는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있는데,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
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심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
내지 5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보조관통부’ 구성이 있고 이 사
건 제4항 발명(방법발명)에는 ‘보조관통부’ 형성 단계가 있는 반면, 모인대상발명에는 대응 구성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모인대상발명 1(관련자들의 이메일 및 첨부자료)과 모인대상발명 2
(테스트데이터에 관한 문서)의 주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모인대상발명 1과 2의 도면에 모두 ‘보조관통부’가
도시되어 있어 일견 심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법원 판결에서의 모인대상발명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결문과 판결문에는 별지에 주요 도면만 간략히 소개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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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인
출원으로 인정되는 발명과 정당한 권리자가 소급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발명이 서로 상이하게 되고, 특히 예
를 들어 발명의 구성의 일부를 다른 구성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모인출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출원일의 소급
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발명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62)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76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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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설
1) 정당한 권리자의 지분을 부정하는 견해
① 양자는 공동발명의 의사가 없어 공동발명이 아니며, 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
량발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기초발명을 한 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764)
한편, 앞서 본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 성립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② 특허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였거나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모인
출원발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한 특허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부분(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가 있어야만 특허발명을 선행발명자와 특허발명의 발명자 사이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765) ③ 모인출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으나 진보성은
없는 등의 경우에도 개량발명을 그대로 이전등록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자의 창작 범위를 넘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766) 등도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AG_C3TAG_C4TAG_C5TAG_C6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6년 한국산업은행이 특허청이의 가치평가 수수료(500만원)를 지원받아, 가
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
한 시장의 부재,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높은 부실률, 금융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델 부재, 그리고 국내 특허권의 낮은 품질로 인한 담보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들은 매번 조기에 무산되
었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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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IP담보대출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금융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았다. 2013년 3월 19일 특허청과 한국산업은행은 업무협약을 맺고,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해
회수지원펀드와 회수지원기구를 구성하는 새로운 구조로 기존의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의 부재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즉 기업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조성된 회수지원펀드를 바탕으로 전문 지
재권관리회사가 담보 특허권의 1차 매수자가 되고, 지재권관리회사는 매입한 특허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익화 전략에 의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구조이다. 같은 해 10월 기준 총 5개 업체에 대해 67억원의 IP담
보대출이 집행되었으나, 이 역시 가시적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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